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3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및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해서 2000년 11월 27일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행정과를 설치하여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기능전환의 정착을 위한 존속시한 연장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행정기구보강방침에 의거 행정관리국 산하에 자치행정과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아직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관사무수행과 대민행정 등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 구청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는 한시적 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0년 11월 27일 개정된 본 조례 부칙 제2조 내용중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의 본 조례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연장승인과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불편해소, 주민복지센터 활성화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무질서한 광고물정비와 효율적인 관리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의 시한이 6월말로 끝나는 모양인데, 현재 개정조례안에 보면 자치행정과 운영시한을 2002년 12월말까지로 1차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치행정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년 6월말까지로 동 기능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끝나는 걸로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동 기능전환과 내년 월드컵 관계가 있어 가지고 피치 못할 사유로 연장이 됩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말이면 끝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월드컵하고, 4대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현재는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원래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 작은 정부를 약속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모든 행정 국·실·과 등 여러 분야에서 불필요한 분야는 통·폐합을 하고, 한 때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서 슬그머니 원래의 취지라든가 형평에 맞지 않게 자치행정과나 기타 부서의 인원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이렇게 살찌우고, 확장을 하고 부활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6국 28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5국 22개 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과 기능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단지 5급 하나가 증설되고 6급 이하에서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총 정원상으로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 분장상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과만 만들어 놓은 실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의 편의성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업무의 편의성보다는 많은 혼선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데, 혹시 자치행정과를 다른 부서에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취지를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과에 합쳐서 일을 한다면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설을 했고, 또 기간을 연장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라든가 계획성있는 행정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에 관련된 업무가 일관성도 없고 들쭉날쭉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자치행정과는 한시적인 과로 신설돼서 그런지는 모르나 적당히 시기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한 치의 착오가 없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손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0시2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중에 미작성되어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 시간이 지난 후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 내용에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곽희관  위원  내용이 누락된 게 있네요. 그동안 확인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상 번지만 넣어서 채택해 주실까요?
유낭열  위원  채택하기 전에만 보고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예, 이 뒤에다가 첨부시켜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곽희관  위원  내용은 번지가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네요.
○위원장  박남오  그 번지를 써서 여기에 삽입시켜 주세요.
유낭열  위원  이 시간에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채택후에는 안 되지.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채택하기 전에 번지를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한 건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곽희관  위원  한 건.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본회의가 7월 3일, 4일 5일 다 있으니까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나중으로 미루든가 해야지. 본회의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면 되니까.
○위원장  박남오  본회의가 언제죠?
유낭열  위원  본회의하고는 상관없지. 본회의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만 열면 되잖아.
최재웅  위원  곽 위원이 뭘 묻는 거예요? 감사기간에 …
유낭열  위원  감사 일일보고서 일부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남오  번지 하나가 누락됐다면서요?
최재웅  위원  이번 회기내에 하는 거니까 관계없죠.
유낭열  위원  오늘 여기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채택하는 걸로 해 주면 되지요.
강두석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채택을 받으면 되지.
○위원장  박남오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죠.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곽 위원이 얘기하는 번지를 여기다 넣어주고 오늘 채택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봐야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아직 한 번지가 아니라 한 건이 빠졌구만.
곽희관  위원  번지에 대한 사항들이 빠진 거예요.
유낭열  위원  한 건이 빠진 거예요, 한 번지가 빠진 거예요?
곽희관  위원  그 한 건에 대한 내용. 무슨 얘기냐 하면…
유낭열  위원  그것은 거론하지 마시고, 한 건에 해당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곽희관  위원  한 번지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빠졌어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빠진 것 아니에요?
곽희관  위원  그 번지내의 사항들은 무수히 있지만 번지…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빠진 거죠?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의 번지.
최재웅  위원  위원장! 자꾸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지금 곽 위원님이 얘기한 걸 정회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해요.
이만식  위원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서 얘기합시다.
○전문위원  김대완  일단 여기서 채택되고 난 다음에는 안 되죠. 그러나 회기내에 회의를 해서 채택하는 건 관계없죠.
최재웅  위원  뭐가 안 돼요?
유낭열  위원  여기서 방망이 치면…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리후 7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남오   빈웅길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