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5.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
6.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7.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8.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9.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8.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9.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심의하고, 직제순에 따라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9,574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143만 6,000원, 여비 3,645만원, 업무추진비 1,518만원, 일반보상금 277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90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억 9,616만 1,000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율은 66.33%입니다.
  미집행 불용액은 총 9,958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1만 8,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만 5,000원, 일반보상금 2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862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임을 말씀드리며, 불용액중 시설비 및 부대비 9,862만 7,000원은 시비로 교부받은 재난위험건축물 D급 21개 동 정밀안전진단비로써 2000년 상반기에 위험건축물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육안 안전점검 용역 의뢰한 결과, 연립주택 17개 동이 D급에서 C급으로 등급 상향조정되어 재난위험건축물에서 해제됨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위험건축물 D급이 21개 동이었는데, 17개 동이 D급에서 C급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D급으로 판정을 한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매년 위험건축물로 올라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D급으로 판정을 하는데, '99년도에 D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D급 대상 건축물을 보고하라고 해서 '99년 10월달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 40동에 대해서 예산을 1억 8,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최재웅  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억 8,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했지만 다시 외부 전문 건축사한테…
최재웅  위원  1억 8,900만원이 무엇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정밀조사하라고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비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최재웅  위원  정밀안전진단비로 시비로 '99년도에 내려왔다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최재웅  위원  40동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2000년도에 내려왔지요. '99년 10월에 보고를 하고, 2000년 3월에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을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전문가인 외부 건축사한테 육안점검을 요청을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40동 중에서 17개 동이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된 겁니다. 이 A, B, C, D급은…
최재웅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동이라는 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한 개 동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한 라인안에 있는 것을 1개 동으로 봐서 40개 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1개 동을 우리가 자체에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40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게 40개 중에서 21개로 바뀐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제안설명드린 중에 17개 동이 아니라 19개 동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정정하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21개 동의 정밀안전진단비를 2000년 상반기에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40개 동을 받았죠.
최재웅  위원  구두보고는 40개라고 그랬거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40개 동을 받았습니다. 40개 동을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외부 전문가한테 육안점검을 의뢰했더니 40개 동 중에 19개 동이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육안점검비는 얼마나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인당 6만원 내지 7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6∼7만원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1일에요.
최재웅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0년 3월에 40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할 것으로 1억 8,900만원 들어왔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1개 동당 정밀안전진단비 예산으로 얼마를 잡았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개 동당 정밀안전진단비는 동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산출관계는 시에서 산출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평당 얼마씩 해서 내려보냈는지 모릅니다.
최재웅  위원  물론 정밀안전진단비가 동별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 40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비로 1억 8,900만원을 3월달에 받았는데, 여기서 9,800여 만원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은 쓰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그 반 쓴 것이 육안으로 점검을 한 건축사한테 1일에 6∼7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21개 동에 대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육안점검비로 내려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40개 동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한 거죠.
최재웅  위원  이게 처음부터 육안점검비로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시에서 나온 것은 정밀안전진단비이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건축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40개 동을…
최재웅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정밀안전진단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육안점검비로 쓴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비용으로는 안 썼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비로 시에서 1억 8,9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걸 안 쓰고, 매년 D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외부…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육안점검비용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도시관리과 예산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 않죠. 그 예산에서 100% 썼다, 오버해서 썼다 이런 게 나와야죠. 시에서 내려온 1억 8,900만원은 안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부 반납하고 일부는…
최재웅  위원  안 했다며? 안 했는데 어떻게 지불을 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직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내가 물었잖아. 1억 8,900만원 내려온 것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전혀 안 했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육안점검을 한 비용만 나갔다.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구 예산으로 했다. 그러니까 육안점검비로 얼마를 책정했다가 얼마를 썼느냐 그 말이야.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파악을 못 해서 지금 파악하러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건 파악해서 답변하도록 하고요, 1억 8,900만원은 그냥 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봐요. 얼마 썼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억 8,900만원에서 19개 동을 제외한 21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9,037만 3,000원을 쓰고, 9,86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 정밀안전진단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썼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최재웅  위원  고 과장! 가만 있어봐요. 정밀안전진단비로 1억 8,900만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불량 연립주택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다 써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비 1억 8,900만원을 다 쓰고 모자랐을 때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까 건축사한테 육안점검을 의뢰해서 참작을 하자 그래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우선 그건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단, 그걸 다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구 예산도 없는데 특별히 육안점검비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것도 남기면서까지 우리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돈을 얼마 썼는지 하는 문제는 지금 파악하러 갔으니까 이따 보고받기로 하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시에서 준 정밀안전진단비 예산을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도시관리과에서 했다면 이건 멋있는 얘기다 그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하는데, 자체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최재웅  위원  이건 누가 조사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1차 조사는 일단 해당 과에서 합니다.
최재웅  위원  비용은 안 나가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건 비용이 안 나갑니다.
  D급 C급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체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판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최재웅  위원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C급은 조사하지 않고 D급만 조사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C급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제가 D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D급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비용없이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외부 전문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는 비용이 아까 6∼7만원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적으로 하는 것도 육안점검이지 정밀안전진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40개 동에서 19개 동이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C급이 D급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쉽게 얘기하면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안전하다는 거지, 상향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왜냐하면 A급일수록 더 안전한 거니까…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D급을 조사했다고 해야지 C급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상향조정이 아니라 그 말이야.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래서 40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99년도…
최재웅  위원  내가 정리해 줄게. 우선 공무원들이 1차로 조사를 나가서 이건 D급이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 D급이냐 하는 것을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육안조사를 해서 C급으로 19개가 나왔다, 그러면 D급으로 그냥 남은 건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21개 동입니다.
최재웅  위원  21개가 남은 거예요? 21개를 조사했다며?
○감사담당관  고광독  40개 동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19개 동이 C급으로 됐고…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D급이 21개 동이 남았죠? 그걸 정밀조사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죠. 그걸 정밀안전진단을 했죠.
최재웅  위원  그걸 서울시 비용 가지고 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랬더니,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건 D급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구청에서는 40개 동을 조사했지만 건축사가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21개 동은 D급으로 판정을 했고, 나머지는 C급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사가 D급으로 판정한 것을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을 9,862만 7,000원을 썼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죠. 9,037만 3,000원을 쓰고, 9,862만 7,000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21개 동에 대해서 쓰고 남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건축사에게 준 돈은 우리구 예산으로 줬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서울시 돈으로 주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걸 말씀드릴게요.
최재웅  위원  하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관계는 재난위험시설물과 관계되는 도시관리과라든가 건축과 등 해당부서에 1차로 자체점검을 하고 나서 2차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육안점검하는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 잔액 남은 시비를 왜 안 썼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99년 10월달에 올릴 때 40개 동에 대해서 명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40개 동이 다 D급으로 되었다면 다 써도 되겠지만 육안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인 19개 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유낭열  위원  육안점검하는 비용을 왜 시비로 쓰지 구비로 썼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건 시비로 못 쓰죠. 왜냐하면 대상이 있는 거니까요.
최재웅  위원  고 과장님! 우리 예산 잡힌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건축과에 1일에 얼마 나가라는 것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억 8,900만원을 받을 때에는 1차, 2차, 3차, 마지막 정밀까지 나가는데, 나는 그 비용을 여기서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 건물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 딱 떨어지기까지는 사전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시비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떠난 비용,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에서 축대, 옹벽, 담장 등등 이런 데에 쓰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써야겠지. 그건 따로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시에서 시비를 줬으면 다 써야 되는데 남겨서 반납했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반납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잔액을…
최재웅  위원  보관, 놔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써야 될 거 아니야?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구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재웅  위원  안 쓰면 시로 반납을 해야지, 왜…
○감사담당관  고광독  반납 상태가 아니라서 반납을 안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반납 절차가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반납 절차는…
○감사담당관  고광독  요구를 안 했어요. 시에서 요구도 안 하고…
최재웅  위원  요구 안 했다고 나중에 거기 감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좌우간 한마디로 우리 구 예산으로 안 쓰기를 바라는데 우리 비용으로 육안검사비가 나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서울시 비용은 요구를 안 하니까 가지고 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육안점검까지는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정밀안전진단비는 육안보다 더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것만 시비로 나간다고 예산과목이 돼 있기 때문에 육안점검비를 시비로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D급 21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하도록, 보수·보강을 하도록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21개 동에 대한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화양연립하고 신길연립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내용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심의, 세출결산심사를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래 가지고 타 국· 과· 실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체감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별도로…
손영상  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양연립이라든가 신길연립은 위험요소를 상당히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육안점검으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비로 시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안 하고 이렇게 육안점검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연립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붕괴됐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시비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는데도 건축사의 육안점검으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만 하고 말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축사는 누구누구 참여하고, 육안으로 점검한 현황 내역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에 안전재난위험물을 총괄하는 부서인 안전지도담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 석축 같은 것은 건축과, 도시관리과, 토목과 등 해당 부서별로 자체안전점검이라든지 육안점검 의뢰를 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D급, C급으로 정해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화양연립, 신길연립에 대한 육안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도시관리과 오라고 해요.
손영상  위원  국장, 과장!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기 장마철이고, 만약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이렇게 수박 겉 핥듯이 탁상공론 행정이 재연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자체적으로는 D급으로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외부용역에 의뢰해 보니까 19개 동이 D급보다 안전한 C급으로 판정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D급으로 했지만 저희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믿어야지, 그걸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감사담당관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물이라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C급에서 D급으로 조정이 되지, D급에서 C급으로 조정됐다라는 것은 그전에 처음 분류될 때 D급으로 분류가 잘못됐든지 육안검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노후되고, 오히려 급수가 하향 조정이 되는 게 통상 우리들 생각인데, D급 40개 동 중에서 19개 동이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오셨는데, 작년도에 위험건축물 D급 40개 동 중에 육안검사를 해서 19개 동이 D급에서 C급으로 판정이 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건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큰 것으로 화양연립이 당초에 D급으로 되어 있다가 우기대비 공동안전점검 결과 화양연립 등 19개 동이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육안검사입니까, 정밀안전진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육안점검입니다. 그런데 화양연립은 당초에 D급으로 판정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았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고, 건축사가 판단한 결과로는 D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노후되거나 위험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연립하고 화양연립이 D급으로 판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같은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99년도에 왔는데 오기 전부터 D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과장이 오신지 몇 년 됐는데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이게 2000년도예요.
손영상  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처럼 어떻게 더 노후가 된 집이 오히려 C급으로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오고 나서 D급을…
손영상  위원  잘못된 판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D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힘들어서 C급으로 그냥 상향조정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아닙니다. D급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되고 상당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걸로 관리가 돼야 되고, 사실상 어떤 시설물이 D급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위험수준에 있는 걸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양연립 같은 경우는 D급으로 관리할 정도의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건축사한테 정밀히 점검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점검결과 건축사들도 이게 D급으로 관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C급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수 년 전에, 이 과장 오시기 전에 왜 이걸 D급으로 판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손영상  위원  이것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당연히 아는 상식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D급이었던 건물이 C급으로 보수나…
손영상  위원  이 과장! 왜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본 위원이 이 건물을 아침, 저녁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보강을 했거나 수리를 해 가지고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된 게 아니고, 그냥 행정편의상 D급으로 했다가 C급으로 몇 년 만에 바꾸는 것은 잘못된 판정이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강을 했거나 수리를 한 걸로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시니까 지금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보편적으로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특별한 보수, 보강 없이 C급으로 상향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D급으로 판정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사가 점검을 해 봐서 D급으로 관리할 정도의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의 요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도 판정은 정밀진단을 해야 나오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안검사로 D급에서 C급으로 됨으로써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면 사실 이게 문제 거리가 됩니다.
  옛날에 당시에 D급으로 판정이 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급으로 판정이 난 걸로 보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D급으로 분류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D급이라고 판정을 했더라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D급으로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니지, 육안이라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은…
유낭열  위원  어쨌든 이 얘기가지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아니에요? 만일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육안검사를 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좀 줄이고, 그동안 D급으로 분류 판정됐던 건축물은 우선은 안전이 문제니까 가능하면 육안검사에서 상향조정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건축사의 육안검사로만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전의 공무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간 일이고, 지금 우기를 앞두고 C급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안 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육안검사했던 건축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C급보다는 D급으로 많이 분류를 해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상향조정보다는 이런 것은 가능한 더 하향조정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상식,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들로 봐서는 육안검사를 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됐다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D급으로 분류한 데가 문제가 있든 이번에 육안검사로 상향조정이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오히려 미심쩍으면 더 많은 숫자를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했고, 22개 동이 있다는데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 우선 제가 아는 것을 한 두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2동에 위치한 강변도로 옆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 년 전에 본 위원한테 설계요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설계가 안 돼요. 그 건물은 아주 형편없이 어렵습니다. 위험해요.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정만 D급으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보다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건물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냥 싹 내쫓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서라도 해야 될텐데, 과거 건축법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영흥시민아파트를…
최재웅  위원  영2동의 강변도로에 있어요. 보셨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재웅  위원  잘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시민아파트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시민아파트 안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C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하도록…
최재웅  위원  그걸 C급으로 바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시민아파트의 경우에 위험이 있는 것은 서울시가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럴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재웅  위원  C급으로 바꾼 자료 있어요? 정밀점검 했죠? 누가 했는지 보게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재웅  위원  D급과 C급으로 된 자료도 주세요. D급만 줄 게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중에 건축사가 있습니다만 육안으로 본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등급이 다 제각각인 모양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기준이 가장 적당한 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거생활의 안전을 다뤄서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변명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화양연립은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2001년도 본예산은 1억 2,956만 9,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 2,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총액은 1억 5,326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주 요인은 직원 공통성 기본경비인 급량비 1,410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입니다.
  목별 증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급량비는 2000년도 감사담당관 정원이 23명이었으나, 2000년 11월에 정원 조정으로 생활환경순찰대원 8명이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명령 등 소속 변경되어 2001년도 급량비 및 여비 예산편성을 31명으로 했어야 하나, 당시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이 정원 조정전 인원 23명으로 결정되어 미 반영된 급량비 8명분 480만원과 구청 전체 직원 급량비 지급일수 증가에 따른 감사담당관 전 직원 31명에 대한 지급일수 증가분 930만원 등 총 1,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비 또한 미 반영된 8명분 96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의 긴축과 절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금번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75억 3,33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465억 3,126만원과 특별회계 510억 2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9.9%가 증가한 177억 9,99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3억 2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9,9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후 2001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간주처리된 88억 4,612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797억 3,345만원에 증액된 177억 9,990만원을 경정하여 일반회계 1,465억 3,126만원과 3개 특별회계 510억 208만원을 합하여 총 1,975억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전문위원! 잠깐만요.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우리는 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안 검토보고는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김대완  이제 그게 나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다음이죠?
○전문위원  김대완  예.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정진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한 다음에 이걸 보고해야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먼저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검토보고를 받아야지.
  방금 고 과장이 보고한 것하고, 지금 검토보고한 것하고는 안 맞아요.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그래요」하는 이 많음)
○전문위원  김대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이 나옵니다.
최재웅  위원  이 보고는 나중에 하라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대완  계속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뭘 계속해?
○위원장  박남오  감사담당관 것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최재웅  위원  그것만 따로 해요.
○전문위원  김대완  예.

  <참조>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465억 3,126만원의 0.1% 수준인 1억 5,326만원이며, 2001년 기정예산대비 18.3%인 2,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은 예산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증가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2,370만원의 주요부분을 보면 기구조정에 따라 전년도 11월에 환경순찰대원 8명의 직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금번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급량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감사업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업무 수행에 필요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8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이건 인건비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38억 7,8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340억 8,400만원으로써 결산율 101%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등의 목표액 6억 9,800만원중 결산액은 9억 6,500만원으로 2억 6,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음반 비디오 및 주민등록과태료 등이 당초의 목표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306억 6,20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25억 1,800만원으로써 24억 5,700만원이 교부되어 미 교부액은 6,1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5억 6,500만원중 15억원이, 시비보조금 9억 5,300만원중 9억 4,900만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9억 8,5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41억 1,900만원을 포함한 526억 7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43억 7,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과 예산 27억 8,700만원중 23억 8,2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4억 5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민방위비 등 총무과 예산은 총 406억 3,700만원중 지출액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임대료 및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등 7억 500만원의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383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지출감소 등으로 23억 2,500만원이며, 또한 민원봉사과 민원실 운영 예산 2억 7,900만원중 2억 7,400만원이 지출되어 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진흥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15억 8,700만원중 지출액 12억 8,500만원, 불용액 3억 200만원이며, 여권관리 예산이 7억 3,800만원중 7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2,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행정운영 등 자치행정과 예산은 109억 5,700만원중 도림2동 청사 신축 및 주민복지센터 사업비 34억 1,400만원의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96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13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억 1,400만원으로 소송배상금 등 3건에 대해 전액 지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3,1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0억 8,4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3,100만원중 구민생활안정자금으로 4억 8,000만원이 지출되어 5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첫 번째로 국·시비 보조금 6,100만원을 미 교부받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쓸 데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냐, 아니면 국·시비를 안 내려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 페이지로 와서 2000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총 예산액보다 결산 총액이 많아서 101%에 이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월시키는 것도 결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렇게 돈을 쓴 겁니까?
  누가 대답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월도 포함이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돈이 예상보다 많았는데, 그걸 이월시키는 것까지도 지출한 걸로 보고 101%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목표보다 많았다라는 얘기이고…
최재웅  위원  글쎄, 지금 내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걷기로 예산을 세웠다가 1,000원을 쓰면 100% 쓴 것인데, 1,100원을 썼는데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얘기중에 금액은 안 썼지만 돈을 이월시킨 금액까지 101%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묻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23억 남은 것은 자연적인 것이니까 따질 필요 없고요, 43억 남은 것을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비 예산 500만원이 남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데 3억 200만원씩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최재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그마한 책자로 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구청 총괄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일반,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75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468억인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68억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해 주신 것이 63억, 또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고이월된 것이 104억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이걸 다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294억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불용액은 181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9억은 우리가 세금을 더 걷은 겁니다.
  최재웅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불용액 181억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최재웅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101%를 설명을 했는데 또 설명을 하는 것이고, 내 얘기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돈을 잉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문화공보, 생활체육 등에서는 예산을 15억 8,700만원을 해 놓고 12억 8,500만원을 지출해서 3억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넘긴다고 했다면 이해가 가요. 내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최재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예산이 15억 8,747만 8,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2억 8,570만 2,000원으로 3억 1,756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특히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진흥분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 5억 4,503만 5,000원중 지출액이 4억 5,100…
최재웅  위원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왜 불용이 됐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올려서 100% 받은 게 아니고 15억 8,700을 받았는데 지금 약 3억 2,000만원을 안 썼는데, 숫자를 다 얘기하지 말고 그걸 왜 안 쓰게 됐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절감이야, 뭐야?
최재웅  위원  예산을 받고 보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목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동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안 써서 구에서 불용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고 동민체육대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동에만 내려줄 수 있는 금액을 내려보내 드렸고 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최재웅  위원  왜 쓰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구민체육대회를 동민체육대회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재웅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각 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부족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기로 변경 결정했으면 그 예산을 더 할당을 해서 내려보내서, 이걸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구에서 묶어서 하지 못할 여건이 돼서 사전계획이 있다고 하면, 동 체육대회로 결정됐으면 알파의 분배를 그쪽으로 줘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동으로 내려갈 수 없는 목이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3,000만원 정도…
최재웅  위원  3,000만원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런 예산이 각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불용이 생긴 겁니다.
최재웅  위원  또 큰 거 얘기해 보세요. 3,000만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3억의 1/10밖에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작년 같은 경우는 총선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생활체육교실 같은 게 거의 중지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고, 각종 연합 대회가, 특히 최재웅 위원님이 맡고 있는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 돼 있는데, 테니스연합회 등 실시하지 못한 연합회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다른 파트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이 전혀 없다고 애타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분배한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전혀 못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넘긴다면 내년에 예산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안 한 것 전부 빼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각종 체육대회가 가을이나 초겨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놔두고 사용 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낭열  위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구먼.
최재웅  위원  지금 2000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낭열  위원  예산 책정됐던 게 선거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지.
최재웅  위원  작년에 무슨 선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낭열  위원  국회의원 선거지.
최재웅  위원  그것이 각 종목별 체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지 못하게 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게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각 종목별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불용된 각 내역을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어요. 문화체육과는 그 정도 질의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다른 예산과는 달리 사고이월이 42억 1,900만원이라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각 과에서 제안설명을 못 하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유낭열  위원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도림2동 청사증축 공기부족으로…
유낭열  위원  청사에 관한 사항하고 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세무정보시스템구축하고, 새주소부여사업 공기부족, 대방역 시범공중화장실 건립하는 것…
유낭열  위원  그것이 얼마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이 1억 4,000여 만원, 그 다음에 대림체육공원 정비사업 4억 2,800만원, 그 다음에는 지금 짓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공기부족, 도로개설까지 해서…
유낭열  위원  도로개설이 왜 여기에 들어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사고이월 된 것…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는 지금 총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심의하는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자꾸 혼동하게 해? 사업부서 같으면 사고이월이 42억이든 400억이든 묻지 않겠는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중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동 청사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클텐데,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여기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나보고 그걸 보라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읽어드리다가 너무 오버해서…
유낭열  위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얘기했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각 국에서 제안설명한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제안설명을 못 하잖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니죠, 이것은 포괄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남오  아니, 지금 제안설명한 것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것 누가 작성해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작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각 과의 의견을 모아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하신 거고, 세부적으로는 각 과장들이 개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획예산과장! 결산서하고 예산서 언제 의회에 갖다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것은 재무과에서 제출했고요.
유낭열  위원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산서는 저희가 15일날 갖다 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15일날 여기 갖다 줬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저희가 날짜 맞춰서…
유낭열  위원  15일날 인쇄 들어간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15일날, 16일날 인쇄 들어갔는데? 답변을 확실히 좀 해 봐. 15일날 인쇄 들어갔지?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14일날 저녁에 들어갔고, 16일날 오전에…
유낭열  위원  16일날 우리 의회에 갔다 줬어?
○예산담당주사  김정진  예.
유낭열  위원  알았어.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7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로 전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6,2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90억 6,700만원이며, 이는 국·시비인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가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6,800만원 대비 15억 900만원이 증가된 589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식일수 조정에 따라 급식비 2,900만원, 여비 600만원, 구·동직원 1,126명 봉급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3억 7,9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 6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을 총무과 예산에, 급식일수 조정에 따라 급식비 1,000만원, 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운영에 포괄 편성하였던 구·동직원 여비, 급량비를 현원 기준으로 해당부서에 조정 편성함에 따른 6,5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기반행정 구축을 위한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구매를 위해 1,600만원, GIS통합서버 보조기억장치 등 4,4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급식일수 등의 조정에 따라 급식비 2,400만원, 여비 1,700만원, 국고보조금 병무행정보조비 집행잔액 500만원 총 4,600만원을 민원봉사과에, 급식일수 조정에 따라 급식비 800만원,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500만원, 총 1,3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 여권만료예고제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등 600만원, 급식일수 조정에 다라 급식비 800만원, 여비 100만원 총 1,500만원을 여권과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카드 구입비 및 전기료 부족분, 특근매식비 등 1억 6,900만원, 동사무소 현원 감소에 따른  여비 감경 7,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900만원, 신길5동·대림3동 증축시설비 및 여의동 외 8개 동 시설보수비 등 3억 4,700만원, 주민복지센터 헬스장비 구입비 등 1억 8,6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등 2억 3,000만원과 주민복지센터 개설 등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4,500만원을 자치행정과 예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700만원이 증가된 총 10억 7,100만원으로 이는 200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차액분이 계상된 것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동직원 봉급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여비, 급량비 등 인건비와 동청사 증축시설비, 공공요금 부족분 및 새주소부여사업 등 주요시책사업과 구정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 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관리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우리구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1,975억 3,335만원의 30.4% 수준인 600억 4,817만원이며, 기정예산 585억 3,224만원 대비 2.6%인 15억 1,5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증가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된 15억 92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의 0.6%인 664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의 행정관리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589억 7,7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088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중 증액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구·동직원 여비와 시간외수당으로 3억 8,936만원, 지식기반 확충에 따른 정보화사업비 5,574만원, 동사무소 청사 증축 및 보수비 3억 5,145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2억 2,993만원, 주민복지센터 물품구입비 1억 8,592만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2,243만원, 민방위 훈련비 600만원, 병무보조금 및 국·시비 반환금 1억 5,525만원 등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664만원을 금년도 기정예산액 10억 6,423만원에 추가하여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각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금번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된 내역을 보면 구·동 직원의 여비, 급량비와 단가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으로 4억 1,456만원, 민방위훈련 운영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에서 4억 2,05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6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금번 예산에 574만원이 추가되었는 바, 내역을 보면 행정전산화 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실과 통계사무실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와 정보화 사업비로 5,944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기획예산과의 정원 외 36명이 포괄 편성되었던 바 구·동에 이동 배치됨에 따라 이들의 국내여비와 특근매식비 5,370만원이 감 경정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가된 것은 574만원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은 4,591만원이 금번 예산에 편성되었는 바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의 여비와 급량비로 4,080만원이 반영되었고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296만원으로 이의 내역은 직원여비와 급량비가 780만원이며, 동 생활체육교실과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예산은 1,464만원이며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94만원, 직원여비와 급량비로 87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0억 946만원인 바 이의 내역은 대림3동, 신길5동사무소 동청사 증축시설비 6,670만원, 여의도동 외 8개 동사무소 동청사 보수비 2억 8,475만원, 런닝머신 등 주민복지센터 물품구입비 1억 8,592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등 새주소부여사업비 2억 2,993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1억 1,649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41만원, 동사무소 직원 감소에 따른 감경정된 여비와 급량비 2,880만원,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으로 예비비에 1억 4,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동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와 동사무소 청사 증축 등 시설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및 주민복지센터의 물품구입비이며, 새주소부여사업 등 주요시책사업 등으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정 여건상 축소 계상 내지 유보되었던 비목과 신규 수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으로 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이건 시·도보조금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예, 보조금이에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 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8,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 136,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동 청사증축 구조안전진단비가 대림3동 것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500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앞에 보니까 대림3동 외에도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신길6동에서 증축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별도 수용비를 가지고 진단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대림3동만 편성했는데, 증축요인이 생기면 다시 진단비를 편    
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비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홍보지는 현재 불법광고물, 입간판 이런 것들을 거의 정비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황유지를 하지 않으면 즉시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홍보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협조를 얻어볼까 합니다.
손영상  위원  홍보물 자체도 하나의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얼마나 되나 몰라도 본 위원이 오다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청에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해서 이런 게 근절되겠느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가 수시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불법광고에 대한 추적을 해 가지고 광고업주를 행정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한다고 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겠느냐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고발도 하고 그럽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또 쓰레기가 됩니다. 이것도 낭비입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정비 전후를 비교해서 달라진 모습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이 예산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홍보물로 하는 계몽보다는 불법 광고물은 근본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불법광고를 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고,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이런 업체 찾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린다는 건, 붙이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나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올린 것이고…
손영상  위원  이것 가져가서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주민복지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 8,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현재 주민복지센터가 개관돼서 운영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획일적인 시설, 그 다음에 다목적 회의실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앰프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감사장에서 더 좀 따질까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헬스 장비는 어느 동에 어떤 것을 몇 대를 할건지, 이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장비 런닝머신 외에 6,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영등포3동 주민복지센터가 개관되면 런닝머신 외 18종이 들어갑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새로 개관되는 주민복지센터에 설치되는 운동장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존에 개관된 주민복지센터에 추가로 헬스장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영등포1동에 런닝머신 1대, 싸이클 1대, 도림1동이 런닝머신 1대, 싸이클 1대, 양평1동이 런닝머신 2대, 싸이클 2대, 신길2동이 런닝머신이…
유낭열  위원  양평1동에요? 지금 거기에 런닝머신이 몇 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유낭열  위원  우리구에서 설치해 준 것 말고 주민 자치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구에서 2대, 자체적으로 2대를 사 가지고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4대인데 이번에 또 설치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저희한테 헬스장비를 보충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요청이 올라와 가지고…
유낭열  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하자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최초에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2대, 주민이 3대 설치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2대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4대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거기로 가는 게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2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6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그걸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유낭열  위원  아니, 그래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설치해 준 것말고 주민이 설치한 2대 값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렇다고…
유낭열  위원  어째 말이 좀…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크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낭열  위원  아니, 그 얘기만 묻자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양평1동에 기존에 헬스장비 설치할 때 2대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한 2대 그 값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유낭열  위원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알았어요. 2대?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저희가 기준을 종전에 2대씩 다 줬는데, 2대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해서 면적별로…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 동에 똑같이…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면적별로 했습니다. 큰 데는 5대, 작은 데는 4대, 더 작은 데는 3대를 했고, 아무리 작아도 기본은 2대를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낭열  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냉·난방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냉·난방기는 주민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는 데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9개 동 1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TV는 어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영등포2동 TV가 낡아서 거기에 1대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 청사 민원실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민원실입니다. 지금 낡아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무슨 TV인데 이렇게 비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평면TV인데,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몇 인치 짜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29인치입니다.
유낭열  위원  29인치 짜리가 100만원이나 가요? 최첨단을 걷는 평면TV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오디오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오디오는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가 있는 영등포1동, 신길5동, 신길7동 등 3개 동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주민복지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다 사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당초에 음향시설을 했었는데…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집행하는 우리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동 실정에 맞춰서 수시로 변경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만일에 이 오디오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에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 오디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오디오가 필요가 없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동에 다시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생기는 동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헌 것을 갖다주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프로그램이 없어졌을 경우에,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뒤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이게 오디오 몇 대 값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3대값입니다. 대당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노래반주기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노래교실이 있는 7개 동을 편성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7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의도, 양평1, 2동 신길1, 3, 5동, 대림3동.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 노래반주기가 있는 데도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사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노래반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식  위원  확실하게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여의도, 양평1, 2동 신길1, 3, 5동, 대림3동.
이만식  위원  노래반주기가 있는데 다시 하나 더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건 누가 조사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공문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신길3동도 지금 노래교실을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래요?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중입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전 동을 다녀보면 시설이 대체적으로 엉망입니다. 다목적 회의실을 크기에 맞지 않게, 크기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것이 처음 시행착오이고, 처음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필요한 시설을 해 줬으면 이런 예산 요구가 안 왔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물론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센터 자체적으로 노래반주기를 구입한 데가 많습니다. 노래반주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시설된 앰프가 문제입니다.
빈웅길  위원  노래반주기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생각엔 앰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낭열  위원  앰프 아니에요. 화면이 나오는 노래방 기기 그건데, 노래교실을 하는 지역이면 대체적으로 다 노래반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반주기 앰프하고 스피커, 마이크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노래반주기를 사는 것 같은데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노래반주기는 노래할 때밖에 못 써요. 그것하고 앰프하고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맞을 겁니다. 앰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마이크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동장이 구청에 요청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획일적으로 노래반주기만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 사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다목적 회의실에 맞도록 앰프가 먼저 교체돼야 돼요. 앰프, 스피커가 교체되기 전에는 노래반주기는 그냥 노래할 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자산을, 물품을 취득한 것은 사후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것과는 달리 그냥 다목적회의실에서 쓰는 앰프나 마이크, 스피커는 영구적으로 쓰지만 오디오나 TV, 노래반주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 욕먹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영2동에 29인치 평면TV 100만 원짜리 사면 구민들로부터 욕먹어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바뀌니까 최첨단을 걷는 영등포구가 돼서인지 모르지만 평면TV 29인치, 100만원 그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자체적으로 구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선물을 하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기증을 하든 그런 식으로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영2동에 이거 사주기 시작하면 영등포 22개 동, 전 동 다 사줘야 돼요.
  여기에 곽희관 위원이 안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동과 관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평면TV 사주기 시작하면 22개 동에 다 사주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각 동 동장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지, 우리 구에 영2동만, 한 동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22개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것 해 주고 앞으로 각 동에서 이런 요구가 올 때 수습을 어떻게 할건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예산에 자진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현장확인 당시에 영2동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본 결과 타 동에 비해서 인구도 아주 적고, 지하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스장을 설치했으나, 이용자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동사무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 그밖에도 영2동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자치행정과장이 전임 동장이라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행정업무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느 동은 노래반주기 사주고, 어느 동은 단체라든가 민간인이 기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증받은 동은 안 사주고, 자치행정과가 기준이 없어요. 영등포구에서 예산만 축내는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그랬어요. 자치행정과를 다른 과하고 통폐합을 시키든가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귀한 혈세를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편성하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이라든가 노래반주기, 오디오, TV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이 어느 동은 두 개, 세 개도 되고, 민간인이 기증한 동은 편성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구민의 불만이라든가 갈등, 편견, 편파적인 행정이 우려되므로 기준이 우선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복지센터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안내대 이런 것에 수십 만원씩 주고, 전부 다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애물단지가 돼서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동이 한 두 동이 아닙니다. 본 위원 지역 동만 해도 그걸 처치도 못 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나 자리 여건에 전혀 맞지도 않는 안내대나 기타 시설물은 모두 단 1년도 안 돼서 다 예산낭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런닝머신, 노래방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한 값을 치러주는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답변에 의하면 지난번 초창기에 우리 구에서 지급했던 런닝머신 외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동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각 동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동에 헬스클럽은 네 대로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이만식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센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장비를 정했습니다. 런닝머신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헬스클럽을 가지고 있는 동에도 런닝머신을 네 대를 줄 거냐,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면적이 40평 이상 되면 네 대, 그 이상은 안 주고요, 가장 적은 데도 두 대는 준다, 그 다음 30평은 세 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입한 데는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구입한 데는 외상으로 구입을 했든, 자기 예산으로 구입을 했든, 저희가 기준이 정해지면 기존에 있더라도, 우리는 급해서 외상으로 사 왔는데 있다고 안 주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면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소한 것, 값이 별로 안 나가는 TV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구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노래반주기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을 하는데 값이 300만원인데요, 앰프가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앰프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할 때는 그 규모에 맞게, 적정용량에 맞는 앰프나 노래반주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 노래반주기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관성있게 조금도 편파적인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편파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일관성있게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계획을 짜 가지고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래반주기를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사서하면 되지,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300만원 되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시설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회비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적은 것, 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는 회원들끼리 나누어서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지금 방금 노래반주기가 300만원 이상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비품이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구입하면 몇 배로 뻥튀기가 됩니까?
  본 위원의 지역도 가장 좋다는 노래방에 노래반주기 시설을 갖췄으나 약 100여 만원 남짓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앰프까지 포함해서…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앰프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가량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서야 돼요. 기준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혜택 보는 동이 있고 못 보는 동이 있고, 한마디로 아랫목에서 더워 죽으면 윗목에서는 얼어죽는 영등포구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2개 동 중에 인구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지금 각 동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모두 다 적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이용자수라든가 그 동의 인구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인구 5,000명인 곳도 반주기 두 대 사주고, 런닝머신 두 대 사주고,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런닝머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인구 가지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런닝머신을 많이 사용하는 인구가 있어서, 그것은 회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런닝머신은 있으면 거의 다 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에 따라서 회원수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인구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인구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 그 지역 특성, 주민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 인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득수준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인구도 감안하고, 면적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반주기하고 앰프하고 다르면 소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손 위원님 말씀대로 150만원이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를 소개를 해 주시면 싸고 좋은 품질의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구, 이용자, 시설면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시설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돼야 이용자, 회원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맹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컴퓨터시설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면 그 곳에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70, 80 고령만 사는 지역에 컴퓨터교실이나 스포츠댄스를 운영한다면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 지역사정이라든가 주민수준이나 문화수준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프로그램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인근 동에서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같이 스포츠댄스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역하고 신길동 지역하고는 문화수준이 좀 다를 겁니다. 주민복지센터에서 문화수준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갖춰야만 많은 회원이 이용하고, 따라서 우리가 노래반주기라든가 지원도…
  노래반주기도 한 대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가지면 용산이나 세운상가 이런 데서 A급으로 아주 좋은 제품을 구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범위를 정해 주고 각 동에서 임의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정리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 승인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노래반주기 얘기를 했는데, 공공건물에서 필요한 겁니까? 왜 노래반주기 얘기가 동사무소에서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사실 주민복지센터라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준 높은 서예나 철학강의 같은 걸 해서는 오시지를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우선 오시는 부분이 노래교실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웅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활성화가 돼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낮에 오십니다. 대개 낮 2시에서 4시까지 프로그램 운영…
최재웅  위원  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대개 2층, 3층으로 돼 있고 방음이 돼 있어서 1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최재웅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7개 동은 지금 자기 동에서 요구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최재웅  위원  요구 안한 데는 안 주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앞으로도 노래교실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희망자를 받아서 회원을 확보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노래방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앰프시설이 각 동에 회의하다 보면 나쁩니다. 그것은 상식이거든요. 회의의 기본앰프가 아주 좋아야 되겠고, 동 체육대회 할 때도 떼어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앰프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도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각 동에 질 좋은 앰프를 하나씩 해 주면 각 동별로, 또는 특수단체에서 앰프를 빌려쓰기가 용이한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각 종목별 체육대회에 가보면 돈을 많이 주고 빌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좋은 앰프가 각 동마다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오디오나 300만원 들었다는 것도 역시 동에서 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하지 않는 동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너는 이것도 요구 안하고 다른 데 요구한 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형평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 주고, 그 동에서 필요없다고 할 때만 안 사주고, 필요 있다, 없다는 의사표시를 안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는 내가 지난 여름 노인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니까 몇 개 동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바꿔서 전체를 다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3,000여 개로 나왔는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 건물이 3,000여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건물을 선정했길래, 이 예산이 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가 3,163개소가 나왔습니다.
최재웅  위원  조사를 했는데, 대로변의 건물이냐, 아니면 후미진 뒷골목의 건물이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00개만 나왔어요?
  정확히는 3,163개예요. 그걸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3,163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건물 2만 9,948개 중에서.
최재웅  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2만 9,948개. 그 밑에 설치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기본형 3,163개소 밑에 2만 9,948개.
최재웅  위원  이건 미리 설치해놨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앞으로 설치할 거예요.
최재웅  위원  이건 설치할 거고, 기본형 제작은 3,163개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3,163개가 뭐냐하면 2만 9,948개인데,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2만 6,875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작년에 이미 설치한 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작년에 설치 안 했어요.
최재웅  위원  내용에 보면 이건 작년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작년에는 설치한 게 아니라 제작만 들어가 있고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설치했다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작년에는 설치한 게 아니고 제작만 했어요.
최재웅  위원  제작만 했어도 몽땅 합쳐서 3만 2,000여 개 되는데 우리 지역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건물번호표를 붙여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모든 건물 다죠.
최재웅  위원  영등포 전체가 다 이거 가지고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단독 건물…
최재웅  위원  단독건물이 뭐예요? 주택이에요, 상가건물이에요, 아파트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파트는 한 개, 단독주택은…
최재웅  위원  뒤에 있는 담당이 얘기해 봐요. 어떤 건물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붙이는 거냐고.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건물번호판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개씩 하고요…
최재웅  위원  이게 단독주택까지 조사한 거예요?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단독주택까지 다 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단독주택이 몇 개예요? 조사하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전체가 2만 9,948개입니다.
최재웅  위원  단독주택이?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빌딩까지 해서 건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재웅  위원  단독주택이 몇 개이고, 일반 건물이 몇 개예요?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단독주택하고 일반주택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예산자료는…
최재웅  위원  그건 자료로 주고,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게 영등포에 있는 주택부터 모든 건물에 다 붙이는 예산입니까?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이게 자료들인데, 부착비는 2만 9,948개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3,163개를 올린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3,163개만 해 주면 영등포에 있는 모든 건물에 다 붙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대신 아파트는 한 동으로 보는 겁니다. 아파트는 건물 하나로 봅니다.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아파트는 건물 입구에 하나만 붙입니다.
최재웅  위원  글쎄, 아파트를 한 동으로 보든, 두 동으로 보든 무허가든 뭐든 주택이면 다 붙여주는 거예요?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예. 다 붙여줍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승인해 주면 영등포는 깨끗하게 다 붙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새주소담당주사  권오운  참고로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공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추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각 동 실정에 맞게 요청하면 4가지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강사료를 4개만 줍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동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동은 인터넷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접수를 받은 결과 90명이 접수를 했는데, 현재 인터넷방이라고 해서 시설은 컴퓨터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이번에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오디오 같은 것을 사주면서 컴맹을 없애기 위한 컴퓨터를…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다른 동은 기존에 5대였는데…
유낭열  위원  5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정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해 줘야지.
  필요도 없는 동에 5대 설치해 주는 것보다 필요한 동에 20대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동에 가보면 인터넷방이라고 해서 5대 설치해 준 것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입니다. 그러나 여의도는 인터넷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자체적으로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주민복지센터에서 요청을 했는데 쓰지도 않는 곳에 5대를 설치해 주면서 요구가 많은 동에서 요구를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기존에 다른 동은 5대이고, 여의도는 커 가지고 특별히…
유낭열  위원  10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각 동 인터넷방을 가보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일관되게 하면서, 아까 손 위원님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획일적으로 각 동마다 인터넷방에 컴퓨터 5대 설치해 주고, 필요로 하는 동에서 요구를 하면 안 해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동에 5대 설치한 것을 여의도에는 다른 동과 같이 5대를 설치하고, 5대를 더 증설해줬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접수받았을 때 매달 90명 이상이 돼요. 지난달에도 95명이 신청을 했어.
  그런데 컴퓨터 10대 가지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동장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오디오나 평면TV를 사주는데는 아주 후하고, 컴맹을 없애자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컴퓨터를 안 사주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10대 한 것은 맞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이 끝나면 검토가 필요없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유낭열  위원  아니, 당신이 대답하지 마. 기획예산과장이 뭣하러 답변을 해요? 아! 예산반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정보문화센터를 관여하고, 또 컴퓨터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제1, 제2정보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라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제부터는 정보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제1정보문화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제2정보문화센터를 개설해서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컴퓨터는 교육을 시키라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집의 것을 써야 되고, 집에 없는 컴퓨터가 없는 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해야지, 아무나 와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PC를 각 동에 5대를 잡아서 줬는데…
유낭열  위원  그것은 정보문화센터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 얘기이고,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각 동에 설치된 컴퓨터는 주민복지센터하고 관계없는 컴퓨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관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관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4개까지는 할 수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강사료는 기획예산과장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조례에 규정된 강사료를 지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 동은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은 아직 동장한테서 보고가 안 와 가지고 지금 동장한테 알아보니까…
유낭열  위원  무슨 보고가 안 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컴퓨터 교육을 한다는 보고가 안 왔는데요, 그걸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게 문서와는 상관없이 여의도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은 전 동이 5대지만 여의도는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 10대 수준으로 우선 하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와 시설을 바꾼다든지 해서 장소가 확보해야 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선 10대로 하자, 그리고 더 수요가 많아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15대를 한다든지 인원에 따라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행정관리국장은 운영상태를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무작정 전체를 다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없는 곳에 5대를 해 주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요구를 해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러면 필요없으니까 컴퓨터를 2대나 3대만 놔주자 하는 것은, 아무리 수요가 없더라도 저희는 권유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5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5대를 했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2대는 빼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5대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유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10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기가 되면 검토해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인터넷방에 컴퓨터가 5대씩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몇 대야? 18개 동에 90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100대입니다. 5대씩 20개 동이면 100대죠. 신축 동 2개 동만 빼고.
유낭열  위원  지금 20개 동에 나갔어요? 18개 동이 아니고?
  그러면 19개 동의 인터넷방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 이용자 수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건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아니에요. 지금 받아야 돼요.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운영현황은 각 동별로 지금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원수는 없고, 이 인원을 빼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낭열  위원  얼마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현재로는 최근 것은 받은 게 없어 가지고 각 동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매달 각 동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것은 주민복지센터…
유낭열  위원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분기별로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매달 받지 않고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최근 것은…
유낭열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받았겠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한 번 받았죠. 최근에 받은 게 2월달 거니까. 그 현황을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회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물품들이 22개 동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래반주기, 오디오 이런 것도 각 동마다 파악을 다 하셨는지. 특별히 우리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구입할 때도 다 똑같이 구입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취득하는 물품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동료위원이 들을 때도 답답한데 공무원이 들을 때 무척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동 특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해서 어느 곳은 컴퓨터 쪽이고, 어느 곳은 서예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각 동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했다가, 해 보니 동 여건상 좀 차질이 나는 것은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동료위원인 유낭열 위원께서는 여의도에서 컴퓨터가 인기면 그쪽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몇 대 늘려달라는 계획이 올라와야 됩니다.
  영등포2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보다 체육시설보다 노래반주기 이런 쪽이 어떠냐 연구해서 구청으로 정상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있다가 어린 아기가 옆에서 젖 먹고 있으니까 젖 먹고 싶다고 젖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들을 적에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맞는 계획을 올려서 진행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지, 좀 줘라 왜 많이 주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역사상 이게 기록에 남는데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힘들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을 보고 가급적이면 말을 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영2동에서는 사업계획 보고가 제대로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영2동에서 기초 외에는 별도로 사업계획 올라온 게 없어요. 기초로 올라온 것 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각 동마다 부족한 부분을 사전계획으로 해서 추가로 어느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가면 긴 시간 보낼 필요도 없고 큰 대화 나눌 것도 없는 건데, 여러 가지로 답답하니까 각자 의원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남기면서 이상으로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55분)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0회계연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41억 745만원이며, 64억 8,156만원이 많은 605억 8,90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예산액이 438억 2,448만원이며, 134억 2,558만원이 많은 572억 5,006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306억 6,199만원중 306억 5,91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25억 97만원중 4,416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7억 7,853만원으로 이중 14억 6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현액 대비 7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1억 106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억 7,049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발생액이 1억 6,327만원, 예산절감분 등이 4,855만원, 주요사업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3,918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2,158만원으로서 이중 1억 7,853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4,3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7,843만원이며, 이중 7,27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9억 646만원으로서 이중 7억 4,922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5,617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부과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5억 7,205만원으로서 이중 4억 64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1억 6,5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설명에 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가 64억 8,156만원이 더 수납이 됐는데 그 부분과, 세외수입 부문에서 원래 당초 예산보다 134억 2,528만원이 많이  수납됐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을 잘 걷은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산보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세입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예산목표를 하면서 조금 차이가 났었고요.
유낭열  위원  목표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당초 예상을 그렇게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이월금, 불용액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당초에는 액수를 적게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나서 60 몇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어느 정도 차이여야지, 세외수입 부문에서 34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여기에서는 총괄로 전체 세외수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야별로 저희 재무과 소관을 말씀 올릴 것 같으면 목표가 이자수입 같은 경우 한 8억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자수입 같은 경우 21억씩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2000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자산매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으로 지금 국유지, 공유지 합쳐서 2억 9,2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3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은 당초 목표가 5억 1,400만원이었는데 4억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100% 다 우리 수입이 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0%, 국유지 같은 경우도 전체액의 30%로 배당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료 측면에서 지난해보다는 증가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국유지 같은 게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만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저희들 예상액보다도 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임대수입이 예상금액보다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입니다만 재산매각수입에서는 좀 저조한데, 원래 자산매각을 2000년도에 한 5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 자산매각이 종류라든가 주로 어디에 있는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재산매각부문이라든가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예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되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별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씩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줄여야 되는 입장으로 봐서 홍보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98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짜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치시키지 말고 매각을 해 갖고 세외수입도 되고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 가지고 필요한 땅은 매입을 할지라도 놀고 있는, 방치돼 있는 땅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매년 5월달 같은 경우에 130건 정도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라는 이야기가 대부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더 부과를 시켜 가지고 나오는 경우인데, 필지 수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방향도 시간이 나면 실태조사를 새로 하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빈웅길  최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재웅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130여 만원을 수납했다는 것은 잘 했다고 말해야 될지 못 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릇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임대를 요청해서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획기적으로 걷어들이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과 집 사이에 있다든가 또는 자기 울 아래 있든 국가의 땅이든 구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갑작스럽게 5년 소급해서 물리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어서 매매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추징금 5년 치를 물리려는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전체 세외수입분야를 제가 재무과 입장에서 결산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게 안 쓰고 넘어간 불용액이 가장 많을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매각이라든가 변상금 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분야가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쓰고 있는지도 분명히 모르는 경우가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90년도에 와 가지고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국가로 환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상금이 '94년, '95년도부터 부과 이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도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발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금전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고요,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그동안 서로 몰랐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만 받고 매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3층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법규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으면 개인소유가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문제가 나오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행정소송에서 관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다든가 몇십 년 동안 살았다든가 여건에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건데 20년을 보유했다고 해서 귀속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지난날의 토지개혁법을 적용하는 것을 관에서만 알지 민간인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5년을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개인한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의 법을 지금이라도 다시 만들어서라도 국가 땅은 영원한 국가 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사용하는 것을 부과할테니 사용하지 않으면 내놓으라든지,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사용하는 것을 알지만 본인이 이유를 대면 현장으로 봐서 사용하는 걸로 안 봤을 때는 그것은 별개로 취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금 몇 군데가 법적으로 소송을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지는 위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집과 집사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당사자한테 사용하는 것으로 항공사진에 나왔으니 그 여부를 본인한테 청문을 해서, 본인이 청문에 의해서 인정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부과하거나, 또 20년이 넘어서 개인 토지가 될까봐 소급해서 그걸 짧은 기간으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어떤 이유를 붙이는 것은 좋겠지만, 본인이 법까지 가서 극구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행정은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세수를 위해서 강제로 우리가 어려우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거냐, 땅을 팔아먹거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한 거냐,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할 때 상당히 거리가 먼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를 해서, 소급하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분들이 인정할 만한 서류를 보내서 인정을 했을 때는 지금부터 사용료를 받는 조건을 내보내서 그 분들이 인정하도록 하고, 또 그렇다면 나는 안 쓰겠다, 아니다, 나는 불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적용이 얼마든지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5년 소급 적용만이 좋은 점이 아니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각을 원할 때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매각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정교부금 예산액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수납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225억 97만원 중에서 210억 4,416만원 되는데, 보조금을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각 과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을 시에서 교부를 해 줄 때 당초 내시액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치가 올해는 10억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분기마다 2억 5,000만원씩 주다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간주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보조금이 3월달에 처음 내려올 때 1년치를 간주처리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충분히 되니까 보조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가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한 15억원을 지금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을 하는 것보다는 그 과에서 충분히 우리 주민의 편에서 현재까지 흘러가 있던 토지 사용료 이런 등등은 지금부터 발견후로부터 뭔가를 연구해서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17분)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2001년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3억 4,300만원에서 24억 2,600만원이 감액된 56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방세수입 면허세 예산에 대하여 2001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자가용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 34억 6,300만원중 24억 2,600만원을 삭감한 10억 3,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41페이지부터 1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17억 4,973만 6,000원에서 1억 1,525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6,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특근매식비 급식일수 증가 및 동 기능전환에 의한 정·현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 여비의 증액, 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신길6동 구 청사 철거비용, 인터넷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특근매식비 급식일 증가분 690만원과 신길6동 구청사의 철거비용 1,570만원, 인터넷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른 제비용 2,158만원, 2000년도 국·공유재산 위임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446만 1,000원 등으로 총 4,8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관리과는 특근매식비 급식일 증가 및 정·현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1,530만원, 여비 960만원과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의 반환금 1,501만 8,000원 등 총 3,9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과과는 특근매식비 급식일 증가 및 정·현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1,830만원, 여비 840만원 등 총 2,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현황과 각 과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은 2001년도 기정예산액 1,322억 3,101만원 대비 10.8% 증가된 1,465억 3,126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569억 1,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55억 3,754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74억 1,132만원, 보조금은 166억 6,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153억 375만원과 이월금 6억 4,915만원, 보조금 7억 7,333만원이 발생되었으나, 구세중 자동차 면허세가 금년부터 폐지되어 24억 2,6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17억 4,973만원의 6.6%인 1억 1,525만원이 증액된 18억 6,4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증가된 요인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 증가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등 인건비 증가와 작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신길6동 동청사 철거비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 사업비가 반영된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금번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직원 급량비 690만원, 신길6동 구 청사 철거비 1,570만원,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 시설비 2,158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46만원이 계상되어 총 4,8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서는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1,530만원,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960만원, 시세 체납분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예산중 집행잔액 반환금 1,501만원이 반영되어 총 3,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과과 소관 예산에서는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미 반영분 1,830만원, 직원 국내여비 미 반영분 840만원이 계상되어 총 2,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재무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포괄적으로 나온 것중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급량비 부족분,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99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증가됐다는데 그것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원이 증가됐다면 월급도 여기에 나올 거고, 또 구조조정으로 해서 자꾸 줄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동별로 세무직이 1명씩 있었는데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들어온 인원만큼의 추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에 있을 때는 급량비를 안 줬습니까? 동 직원들은 급량비를 안 주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동에도 내내 나가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
최재웅  위원  재무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보고라고 봐서 우리구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 직원에 대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인원은 증가가 안 됐는데 급량비만 증가된 것은 동에서 그만큼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여기다 증액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잘 대답하세요.
  여기에 나온 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재무국 소관 예산만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는 마이너스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특근매식비는 구 전체를 조금 늘린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인원 늘어난 걸 말씀하셨는데…
최재웅  위원  지금 국장 얘기는 동 기능전환이 돼서 구로 왔으니까 우리 과의 액수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이동만 한 거지 우리구 전체 예산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도 마이너스된 데가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136페이지 보면 각 동의 것을 감액시킨 게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 액수만큼 동에서 나가는 그대로 빠졌습니까? 우리 총 예산에는 이상이 없어요? 직원 국내여비 등 이런 것 전부 다, 인센티브니 뭐니 이게 다 동에 있으나 자리만 바꿨지,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만 늘어난 거지 다른 데서 마이너스되니까 총괄적으로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그러면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30분)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소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3억 5,700만원, 세외수입 6억 4,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1억 9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11%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수수료수입이 6억 3,000만원, 보건위생증지수입이 6,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및 과년도 과태료가 5,900만원, 시·도비보조지원금이 2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액 46억 2,183만원중 41억 5,8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6,33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37억 3,308만원으로 이중 34억 8,808만원을 지출하고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주요내용은 인건비 46만원, 일반운영비 2,757만원, 복리후생비 1억 3,496만원, 연금부담금 등 3,157만원, 자체사업비 2,208만원 등 기타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3,502만원중 1,948만원이 집행되었고 1,5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여비 632만원 등 기타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5억 610만원에서 4억 41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1,097만원, 자체사업비 115만원 등 기타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3억 4,761만원에서 2억 4,679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1,011만원, 자체사업비 1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주요결산 내역중에서 보건소 수수료수입 6억 3,0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답변올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수수료수입이 보건위생과 사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각종 질병을 전부 총망라해서 보건위생증 수수료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지금 건강진단이라든가 각종 수수료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료비 받는 것도 전부 수수료…
손영상  위원  진료비?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다음은 보건행정예산에서 복리후생비 불용액 처리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체사업비 2,208만원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행정관리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2,208만 1,000원인데요,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민원실, 대기실공사를 미 실시한 것이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하고 치과 방음벽설치 미 실시한 것하고, 문서세단기, 화생방장비 등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미 집행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치과 방음벽이라든가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왜 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가 방음벽설치 견적을 받아보니까 엑스레이 방음차단벽이 그때 가격으로는 비쌌습니다. 견적가격이…
손영상  위원  애초에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안 했습니까? 편성하고 나니까 편성금액보다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만 해 놓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다른 불요불급한, 필요한 요소에서는 빠지고 그건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불용액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다음은 의약관리 예산중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약관리에서 8,41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저희가 원래는 보건소내 1차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투약을 했었으나,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후반기에 약제비가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의약과장  김옥희  7월 1일부터 후반기 반년 분의 약제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을 수립할 때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약분업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 약값이 비싸져서 약값이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투약을 못할까봐, 사전에 불용액이 미리 예상이 됐었으나…
손영상  위원  예상이 되었으면…
○의약과장  김옥희  예상이 됐었으나 그 당시는 의약분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수립을 했었던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7월 1일 이후에 의약분업이 실시됐으니까 그 이전에 추경했어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그 전에 논란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한 결과 예산안을 일단 확보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의약분업이 실시돼서 원외처방전이 발급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소장님 이하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불용액 처리가 있음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못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영상  위원  의약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빈웅길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전반적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예를 들면 보건지도 이런 문제에 5억 600여 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1억 200만원, 5분지, 약 20%, 그 다음에 의약관리예산 3억 4,700여 만원에서 1억 82만원 이렇게 하면 30%, 20%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아까 의약과장이 설명한 것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머지 보건지도니 이런 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20%, 30% 불용되도록 짜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려워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습니다.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불용액된 것 중에서 큰 것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에서 약 4,0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본뇌염…
최재웅  위원  어디서 4,000만원이에요? 보건지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일본뇌염은 연중으로 계속 1차, 2차, 3차를 맞게 돼 있었는데 금년 초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1차, 2차는 맞고 2차, 3차는 6∼12세가 맞도록 바뀌어서 약품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고요, 뒤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도 의료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최재웅  위원  의약관리부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입니다.
손영상  위원  또 하나, 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의료비 명칭이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조사업비에…
최재웅  위원  5억 600만원 중에서 지금 안 쓴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아닙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경상적 보건지도…
최재웅  위원  보건지도관리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관리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걸 물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보건지도관리에서 민간이전비용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1억 200만원을 설명한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그건 아니고요.
최재웅  위원  또 아니야? 그걸 설명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손영상  위원  여기에 보건지도 소관중에서 불용처리돼 나온 것만 하세요. 여기 나오실 적에 한 번 안 보시고 나오셨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아니, 봤는데요. 그건 전체적인 것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가 약 1억 정도 된 것이 총체적인 합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그 중에서 많은 것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덜 썼고 절감예산액 중에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빼고 큰 것만 일상적인 경비까지 합쳐서 1억 정도 되고요. 큰 것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재웅  위원  뇌염 두 번 안 맞은 것도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4,000여 만원이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은 보고를…
최재웅  위원  작은 것도 운영비가 들었다는데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000만원이 되고요.
최재웅  위원  1,000만원이 운영비에서 삭감이 됐다? 안 썼다?
손영상  위원  1,097만원인데?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1,097만원이니까 약 1,000만원…
최재웅  위원  일반운영비가 왜 줄어요?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씩 그렇게 많이 줄어들 이유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이게 인쇄비, 급량비, 피복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용에서 10% 절감하게 돼 있는 것하고 덜 쓴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10% 절감지시가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덜 쓸 것까지 모든 걸 합쳐서…
최재웅  위원  그 다음에 의약관리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82만원이면 한 1/3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구입비에서 방침이 바뀌고 일본뇌염이라든지 또 다른 수혜자가 예상보다 덜 와서 구입비가 적게 들어서 절약이 된 겁니다.
최재웅  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액수로 사전에 약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약을 구입 안한 대목으로 전부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한 마디로 각 과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남는 부서가 있다라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쪼개고 쪼개서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과는 아닙니다마는 저쪽 과에서 심한 것은 40%나 50% 밖에 예산을 안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으면 돌려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리어 1/3을 남기고 30%, 20% 남기는 문제는 예산을 당초에 짤 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많은 의료비가 절약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국민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뜻도 되겠고요, 또 하나 일본뇌염 같은 것은…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서 파트별로 3분의 1이 남고, 또 20%, 30%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돼야만 됐는지.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 하려는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던 실수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의약분업이라든지 일본뇌염에 대한 접종방식 이런 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약을 미리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갑자기 시책이 바뀌면서 구입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짤 때는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겠고, 짠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 30%에서 10%는 있을 수 있는 대답이고, 15내지 20%는 예산을 짤 때 미처 파악을 못하고 서류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짜서 넘겨서,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파악해서 짜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넘겨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월시키는 쪽으로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동감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평소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손영상  위원  지금 보건소장 같이 일목요연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면 양해가 되지만, 그렇게 어물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보건소 예산이 본예산 편성에서 많이 삭감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성이라든가…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제가 보건지도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시지. 모기약이라든지 방역 약품 준비는 완전히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기철이 끝나면 방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파트촌에는 늦여름, 초가을까지 모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57분)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이 당초 50억 4,987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930만 9,000원이 증가되어 51억 8,89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인 총 6,5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이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분 2,822만 4,000원과 보건소 계약직 의사들의 연봉 인상분으로 2,22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비 247만 8,000원, 특근매식비 급식일 조정분 1,290만원과 나머지 예비비로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인 총 2,8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이 특근매식비 현원 증가분 및 급식일 조정분으로써 1,080만원과 국내여비 현원증가분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MR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약품 구입비중 자치구 부담액인 1,364만 1,000원과 특수업태부 성병 이동검진진료소인 여성건강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에어컨 설치비 8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예비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4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60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0%가 증액된 총 4,434만 4,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비용 274만 6,000원, 구강검사시 발생되는 방사선 차단을 위한 이동식 방어막 설치비 121만원, 특근매식비 조정분 750만원 및 무료한방진료에 따른 소요물품비용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건강증진센터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운동을 통한 체력측정과 이에 따른 처방을 마련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싸이클, 런닝머신, 웨이트트레이닝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2,7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우리구 그번 추가경정예산액 1,975억 3,335만원의 2.6% 수준인 52억 2,073만원이며, 이는 보건소 기정예산액 50억 4,987만원 대비 3.4% 수준인 1억 7,085만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계약직인 의사 6명의 연봉 인상분과 직원의 시간외수당, 여비, 급량비 등으로 8,528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비 248만원, 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비, 약품 및 에어컨 구입비, 무료 한방진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5,128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3,181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 7,0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계약직 의사들의 연봉 인상분 2,225만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2,822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급식일 조정분 1,29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비 248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7만원이 계상되어 총 7,37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직원의 특근매식비 현원증가 및 급식일 조정분 1,080만원, 직원 국내여비 현원 증가분 36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364만원, 성병 이동검진 진료소인 여성건강관리사업소 에어컨 설치비 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95만원이 계상되어 총 5,2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강증진센터내 운동기구 구입 및 편의시설확충 등 환경개선비용 3,056만원, 구강검사시 발생되는 방사선 차단을 위한 이동식 방어막 설치비 121만원, 침 등 무료 한방진료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507만원, 직원 급량비 부족분 750만원이 계상되어 총 4,434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직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이용 구민을 위한 약품구입 및 환경개선비용,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는 바,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 1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162페이지 연봉 인상분은 의사 6명의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 1명의 급여가 얼마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연봉이 가급이 두 사람이 있고, 나급이 네 사람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연봉 상하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은 3,175만 3,000원이고, 나급은 2,623만 4,000원부터 3,82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기간 근속을 했지만 저희들이 연봉을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하고 그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시장방침으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가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의사 직종별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가급 한 분이 5∼6년 정도 근무한 분이 4,10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 초임은 3,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직접 단속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대책반을 1개 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단속비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받지만 나머지는 구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우리 구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서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단속할 인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그 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이동전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이동전화는 저희 단속반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과에 있을 때…
최재웅  위원  단속반들이 쓰는 전화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다음은 16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뒤에 여성건강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영유아건강진단 520원, 그 밑에도 또 있네요? 510원 이건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그건 건강진단 의약품값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덜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겼듯이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돈 남은 것을 국비, 시비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520원, 510원을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는 것을 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총액이 얼마였었는데 520원이 남고 510원이 남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데 520원이 남고 510원이 남고…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예산이 2,394만원이었는데 2,394만원을 쓰고 1,734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394만원에서 반환이 660만원…
손영상  위원  보건지도과장은 혼자 왔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지금 사무실에서 홍역 예방주사를 놓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보조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질의 응답을 하지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뒤에 주사급 공무원들 안 계신가요?
이만식  위원  뒤에 분들은 몰라요?
○위원장대리  빈웅길  담당이 안 왔어.
유낭열  위원  보건지도과는 아무도 안 왔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저만 왔습니다.
이만식  위원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그 자료 준비 됐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지금 자료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응수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74, 17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사일정 제9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남오   빈웅길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이응수
  의약과장김옥희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