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4월 2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8일 신흥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18일 오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25일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지난 4월 16일 여섯 건의 안건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3회 임시회 폐회 중 2013 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부터 제12차까지 간주처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 총 68건에 27억 4,386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흥식 의원과 윤동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흥식 의원과 박경록 세무사, 신규철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흥식 의원과 박경록 세무사, 신규철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의장  오인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