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0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지난 제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계획으로 향후 4년간 지침이 될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10월 2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23일 영등포구민체육센터의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도 방문하여 처리과정을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와 병행하여 학교 부지 지하에 주민을 위한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2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백화점 3개소, 병원 1개소, 예식장 1개소, 장례식장 1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영등포구 여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2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고현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고현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현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현순 의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고현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