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개정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제도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기간동안 불편을 받고 있어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5조 제1항의 별표 위임사무중 제16호를 신설하므로서 동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구청까지 내방할 필요 없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재책정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의 구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동조례 제5조 제1항 별표중 사무명 란에 제1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다음 해에 다시 재책정될 경우에 원거리의 구청에 오지 않고 주거지의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 의료보호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행정권한 위임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 윤정중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6년 12월 6일 조례 제349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되어 동 조례에서 정한 기구 및 직제의 분장 사무와 직위의 명칭을 그 직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2항에서 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총무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기획실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5조 제5항에서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직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기획실의 신설 및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명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총무국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간사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96년 12월 6일 조례 제349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청의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됨에 따라 동 위원회도 분장 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청의 기구 신설 및 개편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 지난번 회의때 기획실을 신설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조례를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나 서울시가 기구를 축소를 한다라는 데에 원칙을 세워 놓고 지금 와서 보면 기구를 더 과다하게 늘리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하고 서울시 기본 방침하고 구청의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정반대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 개편에 따른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민선 구청장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참모 기능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따라서 정부 시책에서 지금 기구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인력 감축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은 제가 아는 한은 정부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또 같이 동참을 해서 인력 감축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원 동결이 되어 가지고 증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에 따르는 인력을 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구 개편은 비단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비단 영등포만 만약에 그것을 수용을 안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T/O 하나를 뺏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민선자치시대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참모 기능을 보강해서 내무부에서 입안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기구는 확대하고 인원은 감축한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기구가 확대가 되는데 인원은 감축한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윤정중  기구 확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기관급 하나가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 실지 3개 실을 담당관 제도로 바꿔 가지고 그것을 기능을 강화시켜 준 것뿐이지, 인력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서기관이 하나 더 늘은 것이지.
배기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 1월, 2월 , 3월해서 기획실을 신설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랄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느 만큼 이익이 됩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기획실 산하 3개 과는 몇 개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구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장의 참모 기능을 역할을 좀 더 강화 보강하고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던가 또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해서 대외적으로 구민한테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것을 적극 대처해서 조기 해결한다던가 또 대내적으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부조리 예방에 앞장을 서게 한다던가 이런 참모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자치단체장 선거할 때에 이런 말은 있었지요. 비서실장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단체장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사관 상당의 직급을 별정직으로 이렇게 준다라는 그런 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일반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기획실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지금 기획실이 없어도 총무국장 선에서 똑같이 관장을 해 가지고 그 일을 다해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서기관 한사람을 더 늘려 가지고 1년에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며, 또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예산의 낭비, 또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일을 별정직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할 때에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기구를 하나 더 늘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기획실장 소견만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윤정중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 행정 기능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별정직은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이미 본 의회에서 승인가결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 설치가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기구 설치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해주고 2,3개월을 보니까 없어도 될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옛날에 총무국장 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서기관 하나를 더 늘리느냐 이 말입니다. 더 축소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러면 발언 순서에 입각하여 이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출범하기 위해서 부처간 합병을 하고, 국장 두 사람에 비서를 하나씩 둔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실이 생긴다면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업무를 받아다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실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일거리는 하나도 얻어오지 못하고 실만 느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제가 시민보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관한 것을 잘 몰랐는데, 먼저 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획실을 통과시켜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재론하기 전에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명훈  위원  예.
○위원장  김충웅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복리나 이익에 대해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역할과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전에 단체장의 보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단체장의 보필에 그치는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께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청사진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청사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기히 있던 조례의 문구, 자구,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민자유치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민자유치가 없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를 들면 유수지를 주차장화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자본 시설이라든가 그 분야를 보면 예를 들면 도로, 도로부속물, 철도, 치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앞으로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마련된 청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개정이 된 후에 할 것이고,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활성화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벌이면 지역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아직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성의 목적이 단순히 단체장을 보필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획실과 유사한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프로잭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후된 우리 영등포를 민자유치를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든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프로잭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전개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이미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민자유치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 구성입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대답을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발언 순서에 입각해서 황호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개 국장 한 사람이 쓰는 제반 경비를 가지고 평직원을 몇 사람이나 쓸 수 있나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또 아까 이명훈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 구청에서는 국장들 합동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 등 모든 면에서 부구청장 이하 6개 국장 사무실을 합동으로 두고 업무의 효율이나 예산절감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는지, 또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황호천 위원님께서 기구 통폐합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을 검토해본 바가 있는지, 또 검토한 바가 있다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황호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어느 구에서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제일 처음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청사를 수리할 적에 국장실들이 쭉 있으니까 전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섯 개 국이니까 최소한도 두 아가씨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청사 여건이 건물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고, 필요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하려면 뜯어야 되는데 재정도 그렇고 뜯을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되었는데, 저도 그 당시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지금 민선구청장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최근에 구청장께서 국장실을 통폐합해서 부속실 아가씨들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셔서 지금 총무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속실을 터서 최소한도 2, 3명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원을 실무 부서에 배치해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청장실 평수가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45평인가 됩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청장실 말고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기획실장  윤정중  부구청장실은 30평 미만입니다.
황호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실에도 각 국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국장실 하나만 그 평수를 합친다면 부구청장 이하 6개 국장들이 전부 들어가서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거나 예산상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국장들 사무실이 최소한도 20평 이상일 것 같은데, 지금 기획실장까지 6개 국장입니다. 그것만 해도 120평이에요. 부구청장까지 하면 150평 이상 된다 이 말이야.
○기획실장  윤정중  예.
황호천  위원  부구청장하고 국장들까지 합쳐도 50평만 가지면 충분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100평 이상이 확보되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건의, 건의 이야기만 하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니까 2, 3개 국장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영등포 구민들한테 지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2개, 3개 국장실을 합쳐놔도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등포구에서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이 한 사무실을 쓰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하면 구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기획실장이 대답한 것은 국장실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속실만 통폐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황호천  위원  그러면 부속실만 통폐합해서 벨 눌러가지고 저 쪽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보고 차 가져와라, 차 가져와라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이 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실장이라면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할 수 있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께서는 건의사항으로 아시고 앞으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최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기획실장으로는 이번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이것만은 묻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임무가 뭡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의 임무는 우선 위로는 청장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 3개 담당관을 통할하고, 그리고 주된 임무는 구 전체 재정이라든가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또 조직내에서 대소의 불미스러운 부조리 예방 감사라든가 또 `````
최수영  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여하튼 우리구 전체를 기획 조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윤정중  예.
최수영  위원  지금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은 한 사람도 없죠?
○기획실장  윤정중  현재는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윤정중  기존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보건소장을 뺀 전 국장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윤정중  예.
최수영  위원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전문인이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예.
최수영  위원  우리 위원회구성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윤정중  이 법이 작년 하반기 10월, 11월달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촉한 게 없고요 당연직만 이렇게 넣어놨고 조례가 부분개정이 끝나고 나면 위촉직도 의뢰할 겁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조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이 기획실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무국장 시절같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실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만든 거예요.
  3개 실이 담당관으로 변한 자체부터가 우리구 전체 재정과 기획 예산 모든 분쟁문제를 다 다뤄야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무 자체를 모르고 나와서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조차도 제대로 알고 계신 게 없어요.
  다음은 아까 손영상 위원께서 민자유치가 우리 관내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죠? 지금 현재 민자유치하겠다고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 로타리 지하상가 활용계획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신문에 난 것 못 봤어요?
  3월 6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우리 주차장 민자유치 네 건 서울시에서 올린 게 있다고. 그런데도 없어요?
○기획실장  윤정중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 관할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윤정중  예.
최수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자체를 모른척 합니까?
○기획실장  윤정중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몇 개 있어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수지 부분의 주차장 건이 네 건이 있어요 네 건이. 이것이 우리 현안문제라고.
  서울시에서 유치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명실상부하게 빨리 갖춰놔야 돼요.
○기획실장  윤정중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갖출 겁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으로서 우리가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 의안 올라온 자체부터가 우리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건을 한 번 비교를 해 보라고요. '96년 12월 6일 조례 제339호로 기구 설치 조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건이 똑같은 사항이야. 변한 게 뭐가 있어? 이건 행정 낭비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재정, 인력, 예산 등 모든 기구 축소를 한다고 벌여놓고 이러한 임무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기획실이 있으나마나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안건인 3항 안건과 두 가지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손영상  위원  윤실장 답변을 일목요연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세요.
○기획실장  윤정중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작년 10월달에 이미 제정 공포가 된 겁니다.
  그 후에 12월달 기구 개편이 되니까 기구 개편이 됨과 동시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하는 것을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것인데 오늘 처음 의회가 개의가 됐고 저 역시 기획실장으로서 처음 참석해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부족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으로서 윤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나올 때에는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하여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구비해 가지고 나와야 장시간에 걸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답변하고 계시니까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나오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다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가지밖에 나한테 답변한 게 없어요. 지금 일단 민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 보강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일단 질문에 답변한 걸로 여기고, 둘째, 서울시가 하는 네 가지 주차장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당장 안해도 좋습니다. 서류상이라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같이 올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봤을 기획실이 하나로 묶어서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임무를 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간과하면서 넘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한건 한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이왕 이렇게 올라온 이상에는 심의를 하겠지만 두 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미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서울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의 주차장 관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추진 상황을 건설국으로부터 자료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이든 신설이든 제출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나 규정이 중복되는 것이 없나, 하나로 묶어도 가능한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과 모든 예산이라든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다음 발언 순서에 입각해서 임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장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잠깐 두어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획실장은 자치단체장을 보필하여 홍보 강화를 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역할을 총무국장이 구청에서는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이 생긴 이후에 거기에 다른 과가 생기거나 다른 실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장 한 분만 별도로 기획실에 임명이 되어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강화라는 얘기는 내년도에 선거를 대비해서 미리 기획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사전에 맡기 위해서 기획실장이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감사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감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총무국장 관할 하에 감사 기능을 통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감사 기능이 얼마나 더 강화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나서 아까 답변하신 두 가지 중에 혼자서 그 기능을 총무국장도 다 했던 것을 명칭만 바꿔 가지고 기획실장으로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요약하면 기획실이 생긴 것은 내년 선거에 어떤 홍보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감사 기능의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엄연히 행정기구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 선거를 위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고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임창수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자치단체장을 보필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자치단체장을 보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업무기능중에 홍보 기능도 강화해 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지 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기능 강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 소관에서도 잘 됐는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이 말씀이신데 종전에는 감사과나 예산과나 문화공보가 전부 직제상 부구청장 직계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한다던가 할 적에는 편의상 의원님들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과장들이 답변하기 뭐하니까 여기 와 보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총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드렸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재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총무국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습니다. 계선조직이.
  과거에는 부구청장 막바로 하고 다만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총무국장이 협조, 협의란에다 협조 사인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구청장 직계 라인에서 중간에 기획실이라는 게 기구가 되어 가지고 3개 담당관을 바로 기획실 산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좀더 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이해가 가시지요. 황호천 위원님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황호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한 번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위원회 구성의 구성 인원이라든가,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며, 또 민간인은 몇 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까?
  국장들은 여기 유인물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
최수영  위원  첨언해 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구성에 대한 세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아직 구성 안 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줘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풀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혼자 앉아 가지고 괜히 국장들만 위원이라고 앉아서 그러니 세칙을 우리한테 달라 이거예요.
○기획실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까 최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뭐냐 하면 작년 10월달에 공포돼 가지고 그 후에 당연직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 위촉직에 대해서는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들어서 처음입니다마는 이게 일부 개정이 되어서 통과된 이후에는 위촉직도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도 의뢰를 해야 되겠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관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동안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 아예 당연직은 국장들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민간위촉은 몇 명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또 할 겁니까? 조례 개정을
○기획실장  윤정중  아닙니다. 구청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실장이 총무국장보다 서열이 위니까 부위원장을 한다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조례로 쐐기를 박아 가지고 몇 명 해 버리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윤정중  기본 조례에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지금 막 서류가 넘어왔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황호천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아까 최수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6년 12월 6일 조례 제349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되어 동 조례에서 정한 기구 및 직제의 분장사무와 직위의 명칭 그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3항의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기획실의 신설에 따른 것이며 안 제6조 제1항중 간사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직명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기획실의 신설 및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명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실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간사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96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청의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청의 기구신설 및 개편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심의가 되었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나 동 사안과 같이 한가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한 후속조치로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들은 한가지 기본 조례의 개정시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조례의 부칙으로 개정한다면 자치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건수만큼의 필수적이고도 복잡다다한 절차를 한 번으로 생략함으로서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그 조례 중에서 다시 개정하는 거지요. 다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래서 명칭만 바뀌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그 안중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을 실장으로 하고 실장이 됐으니까 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이 조례 심의와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예산 전반에 따른 계획을 담당한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매년 보면 10억 미만의 소규모 지역 투자 사업이 연말 동결기에 꼭 정리가 된다 말이에요. 시행이 된다고, 별로 좋은 공사가 될 수가 없지요. 추운 겨울에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거의 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사업이 될 수가 없도록 늘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게 됐으니까 집행이 과연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도 실장의 업무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이할 수 없는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음 번에는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서 이런 조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수영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다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아마 각성들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좀 한 말씀을 해서 조금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생략하고 그것 한가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 각과에서 하수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초에 하는 게 있어요. 상반기에 하는 것들이 있다고,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해야 할 터인데 꼭 11월달쯤에 와서 한다 이거예요. 그거 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여기 또 감사지적 내용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감독하세요.
○기획실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철저히 적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