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8회 임시회에 상정한 저희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인 제11조 제1항의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공공단체 또는 주택건설 업자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고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공주택을 준공한 후에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사용검사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검사일이 사용승인일로 건축법상 법정 용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법정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승인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제13조 2의 신설 조항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인 제13조 2의 규정안은 재래시장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자와 기존 상인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관내의 재래시장은 모두 20개소이며, 점포수로는 1,549개에 매장의 총 면적수는 5만 5,292㎡입니다만 아직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신설 조항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 개발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써 추후에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시장 현대화가 촉진될 경우에 우리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이나 추징하는 기준일인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 감면대상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따른 그 부속 토지를 명시하므로써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13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 중 구세감면 및 추징 기준일이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변경된 것은 주택 관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한 것은 그간 감면대상 중 문제점이 내포되어 왔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명문화 하므로써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신설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내무부나 서울시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 절차가 있었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의 13조 2항을 신설하는 적용시한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한 13조 2항을 맨 뒤쪽을 보면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이렇게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달에 취득했을 경우에 적용시한을 금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금년 1월달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5년간 경감한다는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하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만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 순서에 입각해서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경감받으려고 시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장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는 그 제재조치가없잖아요?
지금 문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종토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일단 재개발을 했다가 타 용도로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시장법이나 관계법규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게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세금의 비과세나 감면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직접 정책 목적에 맞지 않으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나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건축법에 보면 주상복합이라든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입지심의, 도시미관심의 등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는 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31일까지라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나 몇 개 업체가 되겠습니까?
이 기간내에 사업승인을 받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봅니까?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방세법 9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경감을 결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2월말까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 준칙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왜 조례 준칙이 기간이 이렇게 짧으냐 했는데 차후에 준칙이 다시 적용시기가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되니까 일단은 12월 31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 쪽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안에 있는 토지를 전부 부속 토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단지 담장안에 구획되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에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60㎡ 미만을 합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60㎡미만인데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전산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적용 배율 토지라고 해 가지고 지상 건물보다 일정 배율이 넘어가는 부분은 자동으로 종합 합산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 미만 정도라고 하면 결국 18평 짜리인데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18평 짜리의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그 적용 배율이 넘어가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년 말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했는데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하고 못박을 필요가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최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물론 대답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악용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은 공장들이 1,000평 이상이 48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부속 토지에 대한 악용의 여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참고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무허가 건물은 배율에서 빼 주기 때문에 가옥대장에 있는 것만 따지기 때문이고 더구나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배율 적용 토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확실하게 부과할 세원은 항상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무국장은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어야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종박
부과1과장한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