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2. 제15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3.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ㅇ 부의장(김종태) 당선인사
2. 제15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3.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세요.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일단 회의 시작 전에 의장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 저희가 임시회를 개회해서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일단은 모든 의사는 구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정회를 하든 어떤 것들을 안건을 논의해야지, 계속 지금 3일째 의장 선출 이후 지금 3일째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정회를 요청하고 어떤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의회 의장단 선출은 의원 개개인의, 17명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의원 개개인들이 자기가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방자치 기초단체 의회인 것이지, 여기가 국회도 아니고 정당대표나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이 본인이 의장에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로부터 바로 이것을 갑자기 한나라당과 민주당 혹은 이게 정당과 정당의 대결 구도로 갑자기 몰아가고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어떤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법 정신에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구민들과 우리 구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를 했지만 다수 선량한 의원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 날 회의마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고 또 다시 본회의장 바깥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정회를 자꾸 요청하고 어떤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어디를 봐도 정당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정당 간의 어떤 구의원들의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의 협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 중앙정치의 폐해만큼은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돼서는 안 되겠다는 법 정신에 따라서 비록 저희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러서 구의회에 등단하게 됐지만 이제와서는 정당이 우선이 아니라 구의원 개개인의 자기의 판단입니다. 판단에 따라서 소신껏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구의회 시작하는 첫 스타트부터 의장 선출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관계대로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정당과 정당 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의장님 이하 다른 구의원들에게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맞게 지금 다시 정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내로, 오늘 마지막 회기 내로 의장단 선출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이것을 정당과 정당의 대결구도로 혹은 구민들에게 그렇게 오도시키는 것이야말로 전체 구민들 40만 구민들을 모독하는 거고 우리 영등포구의회를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더 이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고기판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고기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의회 일정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영등포 우리 모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본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의회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뽑아줬을 때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라고 뽑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선거를 통해서 저희 민주당에게 영등포구민의 50% 이상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적인 어떤 흐름보다도 정말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저희는 의회에 입성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정회와 회의 연장을 하여 협상과정이 어떤 식으로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구민이 염려하는 쪽으로 다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이 정말 잘 해소가 되고, 또 이러한 산통을 겪은 이후에 의장을 비롯한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구민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의회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정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또 구민의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한 그런 모습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정상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의회의 회기 연장 건을 요청합니다.)
  고기판 의원의 발언에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먼저 앞서 발언하신 고기판 의원님이 본인이 오전에 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오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속기록을 확인하거나 어떤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은 추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금 쟁점으로 하고자 지금 발언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고기판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구민의 5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표성을 더 가져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이 기초의회인 정당이 배제되는 이 기초의회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이 이번에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3일째 파행을 걷는 이 임시회 회의장 이 부분의 원인 제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오전에 발언했던 것처럼 저희 의원들 17명 개개인은 의장 후보이든 아니면 상임위원장 후보이든 일개 구의원이든 간에 모두가 다 주민의 대표이고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제, 초선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대표성을 가진다, 민주당 대표성을 가진다하는 분들한테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임을 하겠다고 저희가 동의를 했던 것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게 아니고 재선 이상급의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선배 의원님들이 슬기롭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가지고 몇 분의 의원님들에게 어떤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역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이틀간이나 이렇게 질질 끌려오고 있고, 또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에는 지금 우리 영등포구 모습이 굉장히 치졸하고 졸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더 이상 질질 끌고, 더 이상 무슨 협상이다, 협의다, 논의다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 부분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정당공천이 되고 정당을 표방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구의회 관례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했고 의장을 어떻게 배분했고 부의장을 어떻게 배분했다고 하는 그 관례라고 하는 것은,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례라는 것이 고작 2006년도 5대 구의원 때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행이나 그 관례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일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면 이번 6대 때는 반드시 고쳐서 정말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투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야말로 더, 소위 말하는 야합이나 그러한 협잡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의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발언대로 나가서 할까요?)
윤동규  의원  윤동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사랑해 마지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본 의원은 대단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재형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대에서부터 4대 때까지는 정당공천이 없이 그야말로 지금 우리 이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5대부터는 정당공천제로써 유급제가 됐고 명실상부한 정당정치의 틀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존중하는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구의회는 우리 상급단체인 시의회나 또 우리 국회나 이런 데 준해서 많은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인 우리 고기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의회에 입성한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님들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41만 구민의 50% 이상의 대의적 뜻을 품고 이 자리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에 없으면 우리 사회적 통념과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전례가 있는 것이고,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전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례를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선례는 살아가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상위 단체에서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하면 사회 통념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분포를 보면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당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포를 보면 8 대 8, 무소속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아홉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8 대 8 구도에서 한 분이 늘어나서 의장이 됐으면 그래도 50% 구민의 대표자라는 민주당 몫으로 부의장이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돕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간절히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의회가, 6대 의회가 불균형하지 않고 좌우 균형 있게 41만 구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집행부인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화기애애하게 균형 있는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17명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을 다수 의석인 한나라당에서 맡았으면 한 명 부족한 동생당 민주당에 부의장 한 명 정도는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풋풋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정을 가진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국회를 보나 서울시의회를 보나 어느 기초의회를 보나 지나가는 길거리를 막고 물어봐도 삼척동자도 여기에는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안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협상과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의가 그야말로 볼썽사납게 주민에게 비춰지고 반쪽 의회로서 날치기 의회로서 속행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41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다 41만 구민의 한 표, 한 표, 표를 찍어서 선택 받아 오신 그런 존경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타결 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서 회의를 연기해서 좀더 타협과 협상을 거쳐서 주민이 바라볼 때 진짜 우리 영등포구를 맡겨도 되겠다.
  신뢰 받고 그리고 사랑 받는 영등포구의회로 만들어가 주느냐 않느냐는 우리 수장이신 박정자 의장의, 5선의 경륜과 연륜을 다 갖춘 우리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한나라당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이 계시리라 믿고 저는 우리 동료 의원이 회의 연기를 신청한 것에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금일 처리 예정인 안건들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형 의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재형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존경하는 윤동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비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50% 이상의 구민들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표성을 가지셔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그건 아니죠.)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그게 아니죠.)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공천제, 지난 5대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됐으니까 지금 정당공천제가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민주당 암묵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우리가 자꾸 정당을 중심으로 뭉치거나 정당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라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무기명 투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당에 관한 아무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나 제안, 어떠한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리적인 어떤 것도 없고, 정치 분야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던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보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주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주고, 또 우리 기초의원들을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애초에 그 법 취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 제가 아는 우리 지방선거, 「지방자치법」의 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법 정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은 간과하고 이것을 자꾸 우리 기초의회를 한나라당, 민주당 구도로 가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당 의원님들은 그렇다면 7월 7일 첫 회의, 첫 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 보다 자유분방하게 구의장 후보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선거운동하시고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자유분방하게 순조롭게 다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7월 7일 오전 10시 첫 회의 때는, 의장 선출 때는 이러한 원칙들에 같이 동의를 해오셨다가 의장 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두 번째, 구의회 의장이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됐든 부의장이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됐든 자유선진당 출신 구의원이 구의회 의장이 된다고 한들 구의회의 기본 기능은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이해와 권리를 저희가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구의회의 기본 책무인데 어느 당 소속의 구의회 의원이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그것을 안배한다는 것이 구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선배 의원님들 말씀대로라면 현재 구청장님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이 당선되셨으니까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구의회 의장단은 법 정신에 맞게 오히려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랑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의장이 되어야 된다든가 부의장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선입견보다는 저는 근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주민의 권익과 이익을 옹호해 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 구의회 본래의 기능이고, 그렇기 위해서 선출된 구의원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근거한 법에 정해져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각각의 개별 우리 열일곱 분의 구의원님들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왜 자꾸 이것을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자꾸 간과하시고 이것을 민주당, 한나라당, 혹은 날치기 이런 중앙정치판에서나 쓰는 부정적인 용어들을 이 신성한 기초의회 회의장에서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출을 예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첫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여기서 한 건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다시 연장하자는 의원님들 발언이 있으셨고, 이재형 의원은 또 그대로 회의를 속행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가지 안을 놓고 다수결로 정해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
  고기판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고기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재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윤동규 의원의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와 극단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이재형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에 동의를 하는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동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그것은 고기판 의원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용범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김용범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초선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 쪽에서 보면 선수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 선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만한 의정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경륜과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선수, 즉 재선이다, 3선이다 그런 의원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또 예우를 해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엊그제 의장선거 전에 그 정도 경력들이 계시면 사전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안을 마련해서 소위 말해서 협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해가지고 의장선거에 돌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장선거 때는 각자 서로 생각이 분명히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의장선거 때는 분명히 사전에 선거운동도 일부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희들이 의장을 했으니까 우리 부의장 줘라 이런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시간적으로도 불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 각자가 다 생각이 있고, 주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선거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매우 소중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저렇게 한다고 따라가고 초선이라고 해서 따라와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구태의연하게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나눠 먹기 식으로 달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고유의 주어진 판단에 의해서 우리 규정에 맞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세상에는 한 사람 이상이면 단체고 그 단체가 서로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우리 이재형 의원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운운하셨고 어느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무기명투표로만 정해져 있다.
  세상은 살면서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고 법이 없으면 법령, 조례, 규칙, 내규, 규정, 관념과 통례 이런 것들을, 또 선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리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해서 법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법으로 정해 놓고 법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선배님들이 해왔던 것을 본받아서 해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좀 중요시하고, 또 정당이 전혀 배제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당공천이 된 5대 의회, 6대 의회에서는 그래도 정당에서 공천을 했고 또 당 대 당, 또 이런 것이 우리가 영등포구의회라는 큰 틀에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의원으로의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우리가 함께 4년 동안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 기틀을 마련하는 원을 구성하는 가운데서는 적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공천을 했던 그 저기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정당을 운운했던 거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용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모든 것은 싸우지 않으면 합의할 것도 없고 화해할 것도 없고 사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몇십 년 살던 부부도 자식을 낳고 살다가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또 같이 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다가도 휴전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부딪힘이 있었으니까 합의를 하고, 타결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싸웠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까?
  싸우다가 보면 또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한 번 처음에 의장선거 때 표 대결로 싸웠으니까 끝까지 싸워버리자 이런 논리는 적어도 이 신성한 기초의회에 앉아있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또 상대를 조금 배려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그것도 받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김용범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 이상 발언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제가요, 표현이 싸우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선수,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제가 초선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선거방법도 좀 특이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선거 때, 의장 선출할 때도 보면 후보자 등록도 없고 각자 무기명식으로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써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른 사람 써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선거방식 가지고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의아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거방식을 놓고 또 부의장 선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또 나왔다라고 해서 ‘나 부의장 할 게.’ 하고 출마의 변, 정견 발표하는 시간도 없고, 또 한나라당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얘기만 있지, 그 후보가 정말로 후보로 나와 가지고 정견 발표를 하고 경선하는 그러한 선거방식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지금 초선이지만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 진행되는 게 3일째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면서 결론도 못 얻고 이렇게 하는 게 구의회이고, 또 지방정치인가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결코 싸움이나 정당에 꼭 연연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연장 동의와 강행하여 선거를 진행하자는 의견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안 됩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이의 있습니다.
  강행이라는 표현을 의장은 쓰지 마시고요. 예정된 안건이었고, 예정된 의안입니다. 예정된 안건이었고, 예정된 선거이고, 이 안건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무슨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 것이 아니고 밤을 새더라도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동의가 안 되면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으로 규정돼 있는 대로 그냥 표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선거를 치르셔야죠.
  지금 7월 7, 8, 9 3일째 의장 한 분 뽑아놓고 지금 구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이전투구식의 싸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께 한 가지 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견해를 말씀드리면 최소한 부의장 선출이라도 일단 오늘은 해야 정말로 저희가 노골적으로 선거 때 밥값 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 비춰지는 이 모습이 아무 진척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고 무기력하게 또 정회를 하고 또 우왕좌왕하고 또 지역 언론에나 매스컴에 그렇게 나가고 지역 여론들에서 등 돌림을 받고 이렇게 하기는 싫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고 최소한 한 개의 안건이라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회의를 연장하자는 의원님과 또 회의를 연장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밤새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해가지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조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찬성입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두 번 이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다른 분이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잠시 전에 의장께서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장하자고 했는데 그 동의를 안 받아줬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동의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찬반을 묻자 그겁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그것도 찬반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하지만 지금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동의를······.)
  동의를 안 해주시는 의원도 존중을 해줘야죠.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님! 동의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표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재형 의원!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아니, 본 의원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제가 의장께 발언 요청을 해서 허가를 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 정회를 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실 거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개를, 계속 회의를 진행해보자. 저는 안건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던 거고, 저뿐만 아니라 김용범 의원님도 아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의장께서 이러한 경우에 규정돼 있는 대로 처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우리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표결을 하든 다수결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죠.
  의장님이 방망이를 두들기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연장하자는 쪽과 그대로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원님들이 있으시니까 다수결로 정하죠.
  그러면 회기 연장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기를 연장하자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회기를, 회의를 연기하자는데요?)
  연기.
  연장.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그게 아니고 아까 정회였잖아요, 정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정회였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정회, 정회.)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정회냐 아니냐 그걸로 해야지.)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정회를 하는 것이냐······.)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께서 아까 정회라고 발언하셨잖아요?)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정회, 정회.)
  회기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여덟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나까지 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아홉 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그러면······.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회기 연장에 대하여······.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조용히 해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아니, 의장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요?)
    (의장석 앞으로 나오면서 윤동규  의원  - 의장! 의장!)
    (장내 소란)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지금 뭐하는 거요? 아니, 지금 뭐하는 거요?
  어떻게 지금 회의 진행을 하는, 의사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 진행 어떻게 한다는 게······.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아니, 의결권이 있다고 지금 9명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다시.)
    (「그것은 아니지.」 하는 이 있음)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무슨 9 대 8이에요?)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의장이 어떻게 이렇게 회의 진행을, 의사 진행을 이렇게.)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8 대 8인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당심이 높다는 게, 노골적으로 모든 게 당심······.)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아니, 의장이면 의회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끌고 가시는 게 당연한데 표결권도 없이 무슨 표결했다고 지금 아홉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요?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지금 의장 자격이 있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말이야.)
    (장내 소란)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아니, 지금 회의 규칙도 몰라요?)
    (의석에서 오인영  의원  - 의사담당 직원! 정리 좀 해 봐요.)
  그러면 몇 번이나 연장을 해요, 몇 번이나?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아니, 그 말, 그렇게 의사 진행이······.)
  거기만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이쪽 의원들 의견도 존중해줘야죠.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아니, 의견이······.)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가부 동수일 때 ······.)
    (의장석 아래에서 윤동규  의원  - 아니, 지금 의장이 의사 진행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의장석 아래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의결과정이 되는 거지. 무슨 표결을 해가지고 9 대 8입니까?)
    (의석에서 김종태  의원  - 의사담당! 가부 동수일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하는 이 있음)
    (의사담당석에서 ○의사팀장  진정래  - 동수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윤동규 의원, 고기판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규정하고 같구먼.」 하는 이 있음)
    (「규정대로 가세요.」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자동 부결이야).
    (의사담당석에서 ○의사팀장  진정래  - 자동 부결됩니다, 자동 부결.)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그러니까 정회하자는 안이 자동 부결된 거 아니에요?  회의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정회하자는 거죠, 정회하자는 거.)
    (의석에서 오인영  의원  - 정회하는 게 부결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오인영  의원  - 의안 자체가 부결된 거예요. 의안 자체가 부결된 게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아니, 어떻게 의장이 9 대 8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모든 게······.)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개개의 기관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전부 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당심이 기본이 돼 있는 거야, 모든 게.)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필요 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먼저 하셨잖아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그래서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아까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마이크 줘 봐요.)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심하시네. 어쨌든 선배님이신데 선배님한테 의장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특정 의원이 본인이 의장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것을 당 대 당 구도로 제가 유도했어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특정 의원······.)
    (의석에서 오인영  의원  - 지금 여기는 개인 대 개인 발언하는 데가 아닙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아니, 고기판 의원님! 제가 고기판 의원님이라고 했습니까?)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인사도 안 받으시던데. 고개 돌리고 다니시던데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아니, 특정 의원이 본인이 의장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판 의원님이라고 지명을 했냐고요, 지칭을 했습니까?)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출마자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어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권영식  의원  - 의장님! 이 상황을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개인의 얘기가 너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의장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저도 부의장 후보 17명, 저도 부의장 후보의 1번이에요. 특정 의원의 특정이라고 해서 제가, 고기판 의원님이 후보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7명 다 동등하게 부의장 후보에 올라가 있는 대상자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한 특정 후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7명 다 후보인데 부의장 선출 이게 이런 식으로 파행이 되고 안건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기판 의원님을 지칭하거나 고기판 의원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차라리 다른 의원님이 의장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도의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지금?)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 허가를 얻어가지고 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거기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칭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단하시고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 건은 제가 추후에 속기록이라든가 확인하고 제가 답하겠다고 얘기······.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속기록을 확인하고 의논하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4년간 같이 해야 될 동료 의원이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리고 제가······.)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그것은 나중에······.)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어떻게 됐어요?)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근거 규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 주세요.)
  먼저 지금 규정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의 제64조에 보면 의결 정족수,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다.
  의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표결권이 있는데 8 대 9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표결권은 있습니다. 8 대 9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의석에서 오인영  의원  -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그러면 의사담당! 정확히 정리 한 번 해봐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정확하게 지으시라고.)
  표결 결과 정회를 하자는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연장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기를 연장하자는 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지금 회기를 연장하자는 안건은 지금 어디서 나온 안건입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지 말자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예정된 본 안건을······.)
  정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좀 앉아 계세요.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회의를 계속하자는 거죠?)
  예.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회의를 지속하자는 거죠?)
  회기 연장 건.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회의를 계속하자는 얘기 아니야.)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그 뜻이 아니죠, 회기 연장은. 회긴데 회기.)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에.
  예, 일어나세요. 빨리.
  아까는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었고 지금은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데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 빨리 일어나세요.
  찬성하시는 분,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
    (기립 표결)
    (장내 소란)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대 8입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투표에서 8 대 8 동수가 나왔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권은 있으나 8 대 9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잘 좀 보좌하라고요.)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의사담당! 잘 좀 보좌해 주십시오. 지금 같이 표결 붙여도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해.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의사진행을 좀 정확히······.)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가부동수이면 의장은 표결권은 있는 거야. 그러나 발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의장의 결정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서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길자 의원과 이재형 의원께서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감표위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장내 소란)
  감표위원으로 김길자 의원 대신 신현도 의원을 재지명하겠습니다.
  신현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의장!)
  예.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소지가 있어요.)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종이를 받아 오세요.)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김길자 의원이 언제 내가 감표위원 그만둔다고 했냐고 의사표시 안 하고 나갔습니다.)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내 맘이라고 했으니까 뭘 받아 오세요.)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정확한 의사표시를 듣고 나서 다시 선임하세요.)
    (감표위원석에서 이재형  위원  - 직원분이 확인하세요. 밖에 회의장 이탈하셨으니까.)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의석에서 오인영  의원  - 회의장을 퇴장했으면 그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의석에서 김용범  의원  - 내가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퇴장하면 투표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장내 소란)
  자꾸 시간 끌지 마요.
  감표위원께서는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신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진정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부의장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부의장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까지 알려주세요, 시간까지.」하는 이 있음)
    (「5분 내로 입장 안 하면 계속 진행한다고 해요.」하는 이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부의장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5분 후인 17시 14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부의장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5분 후인 17시 14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정자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신현도  의원  - 예.)
    (감표위원석에서 이재형  의원  - 예,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왕희  사무국장 박왕희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회의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를 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도 기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에게만 하셔야 하며 기표 시 기표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나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나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왕희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3분  투표종료)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김종태 의원 9표, 기권 8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의장(김종태) 당선인사
(17시 29분)

○의장  박정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더욱 더 화합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회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의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영등포구를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우리 주민을 위한 영등포구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정자  김종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3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7시 31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7월 12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