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7월 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장 선거의 건
2. 제1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의장 선거의 건
ㅇ 의장(박정자) 당선인사
2. 제1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진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진정래입니다.
  먼저 제6대 영등포구의회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구의회사무국장  박왕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왕희입니다.
  제6대 우리 구 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의석 배정은 제5대 의회의 의석 배정 순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앉아계신 앞 열 우측에서 좌측으로, 초선부터 다선 순서로, 그리고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을 하였으며, 향후 의원의 의석 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열일곱 분의 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소집하였으며,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박정자 의원님께서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자 의원 의장석 등단)
○의장직무대행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정자 의원입니다.
  회의진행 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0시 09분)

○의장직무대행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 선거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길자 의원과 이재형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이재형  위원  - 예.)
    (감표위원석에서 김길자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왕희  사무국장 박왕희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분에게만 하셔야 하며, 기표 시 기표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감표위원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데에 있고 한 분은 명패함과 투표함 앞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투표의 4대 원칙에 비밀투표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표위원이 투표함 앞에 너무 가까이 있는 관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투표 4대 원칙 중의 하나인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격거리를 좀 둬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규 의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좀 옮겨요.
    (투표함, 명패함 위치 이동)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왕희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2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박정자 의원 9표, 고기판 의원 8표로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의장(박정자) 당선인사
(10시 31분)

○의장  박정자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된 본 의원이 인사 말씀을 드린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나가 의장을 하실 수 있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의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11시 10분 정도쯤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 중 부의장 선거의 건은 7월 8일 지역의정활동을 부의장 선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금일 의사일정 중 회기 결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24시 이후에는 금번 회기가 자동으로 폐회가 되어 향후 임시회를 다시 개회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대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 회기 결정의 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7월 8일, 9일에 회의를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윌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배정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김길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시 0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제15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부의장 선거의 건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7월 8일 지역의정활동을 부의장 선거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