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3월 2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외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7건, 철회동의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2건, 철회동의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5건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기금 관련 조례의 개정 의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중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좀더 심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4개 기금의 공통 개정사항으로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등 업무를 건설교통국에 이관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상당의 구의회 전문위원을 신설, 체육지도사 및 영양사 임용자격기준 개정, 일반직으로 전환된 부녀 상담원의 신규 임용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안으로 구의회 전문위원의 직무내용을 구체화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신설, 정원 조례 2조 변경, 혁신기획단 정원 기간 연장,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는 것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수정사항이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하고, 조례안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자 구청에서 철회 요청한 사항으로 철회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첫째 날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창틀 부분 및 외부 벽의 마감처리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계단은 어린이가 오르내리기에 불편하고, 옥상의 배수처리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영등포벤처센터 및 대신시장, 대신아파트, 신길7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의정활동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미경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지난 2007년 3월 26일 행정위원회 2차 회의 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행정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수정사항은 먼저 보고를 마치신 행정위원장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내용과 같으며, 다만 별표1에 제6호 구의회 관련분야 전문위원 7급 상당은 6급 상당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필요 없으므로 추가로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하면 동일 의제에 대하여 의원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최미경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 총 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서 기금운용 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하고,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개정안의 제8조 제3항 중‘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같은 항 제2호‘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이 비슷하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6건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각 심의위원회를 두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모두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