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3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고기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였으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재협의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윤준용 의원과 최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상임위원회 별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