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3월 18일(금) 13시3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31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도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그리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님!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대민행정봉사와 관연하여 노후 협소한 현재의 당산1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산동3가 상업은행 뒷쪽이며 당산동3가 250번지외 7필지로 대지 1,094.7㎡에 건물 2개년 315.6㎡가 되겠습니다.
  이번 취득예정 부지는 모든 여건으로 보아 대민행정봉사의 적정지라 판단되어 동의요청하오니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동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1. 22 영등포구청장이 동의요청한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현 당산1동 사무소 청사는 지리상으로 볼 때 너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가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고 또한,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한 내용으로 매입 예정지인 당산동 3가 250번지 외 7필지면책 1,094.7㎡(동지상 건축물 315.61㎡)는 지리적 여건이나, 규모면으로 보아 청사 부지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94예산에 20억원의 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요청안대로 동의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3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매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주요사유는 도로개설공사로 확대수용된 자투리토지를 근접토지의 소유자, 즉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영등포1동사무소 뒷쪽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영둥포동 620번지의 111호로 총면적33㎡중 매각대상면적은 3㎡로써 매수신청인 사유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확대수용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된 바 토지이용도 및 사유재산권 행사측면으로 보아 처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94구유재산관리계획중매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1. 22 영등포구청장이 동의요청한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관내 영등포 1동 620-111에 위치한 구유지 33㎡(8페이지 도면 참조)는 도로 개설로 인한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서 그중 3㎡를 인접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나 잔여 30㎡와  인접 사유지(2필지) 사이에는 상기 3㎡ 매입 신청자의 소유지일부가 끼어 있어 이를 해결  한 후 33㎡ 전부를 인접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매각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각유보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3.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  어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94 구유지 매각 수입목표액 (11억7,12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  도 사전에 취득 또는 처분대상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괄 동의요청함이 요망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유재산 자투리땅 33㎡중 3㎡만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는 잔여 30㎡와 인접토지 사이에 끼어있는 소규모 자기 소유토지를 고가에 매입토록 강요할 것이 예상되므로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조정하여 33㎡ 전부를 3인의 이해당사자에게 각각 매입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구유재산매각동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구유재산관이계획매각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시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없고, 반대 9명, 기권없으므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구   한기태   홍상기   정준탁   고광택
  이강위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