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3월 16일(수) 14시3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서비용변상조례안
2. 서울정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예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서비용변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정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예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6건인 되겠습니다. 원만하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서비용변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자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과 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법률 제4613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우리구 소속 국장금으로 임명되어 구성되어 있던 인사위원회 위원총 7명중 외부인사 2명을 위촉구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출석 등 실비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예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은 외부 위촉위원만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써 국내여비지급규정에 있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것으로써 외부 위촉위원의 위촉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첫째,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둘째,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셋째,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으로서 20연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타 법률에서 규정한 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것 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찬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참조)
  1. 1994. 2. 26.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인사위원회의 위원(5인 이상7인이하) 중 2인은 1993. 12. 27 지방공무원법의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바,이들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공무로 여행할 때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를 실비보상하기 위하여 1994. 2. 15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에서 요청한대로 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구  홍상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뭔가 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 심사하는 위원들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물론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연구도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이 설명만 가지고도 인사위원회가 기능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의원에게는 보좌관도 없고 다같이 바쁜중에 있다가 와서 다루는 사람들이인사위원회가 뭐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 이건 막연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으로서도 제안설명이라든가 또는 검토보고도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고 일목요연하게 보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참고적으로 총무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7인이라고 했는데 7인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7인중 2인은 외부인사가 된다고 했는데 외부인사 두 분을 영입하게 되면 2인이 빠지게 되는데 현재 검토대상에서 2인이 어떤 분이 배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구함은 구청의 5개 국장과 보건소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입니다.
  그 7인중에서 2명을 제하고 2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서열로써 건설국장하고 재무국장이 관용심사위원회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대치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김대섭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이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인사권을 다루게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개 이렇습니다.
  징계위원회하고 호봉확정심의와 공무원 특별임용심의, 그 다음에 정년연장심의, 그 다음에 명예퇴직심의, 대우공무원선발심의, 근무평정심의 등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공무원 불만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 인사비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무슨 위원회 비용변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나아가가지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의회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측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사항이었고 또 주변에서 그런 불만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관리직으로 구함되어 있던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그런 공정성을 기하고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단계 제도개선 입니다.
김대섭  위원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반인 영입한다고 해야 뻔한 겁니다.
  그러면 견제기능을 갖는 구식회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게 구척요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하는 자리에 민간에서 두사람을 영입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기준으로 영입을 할겁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말 잘 듣고 잘 보이고하는 사람들 영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한 걸 그 사람들은 따라만 가면 그만인데 이런 제도라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오히려 더 불만요소가 되는 계기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차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좀더 연구를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견제기관인 의회가 참여를 하고 의원중에서 참여를 하고 민간에서 참여를 하고 여기에 비중을 두어가지고 공무원이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예가 새롭게 나와야지 올바른 인사행정을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용의가 총무국장한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은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지금 그런 의견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이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하위법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하고싶어도‥‥‥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 당연히 이런 법은그렇게 바뀌져야 됩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  김종구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예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정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안 역시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권한위임하여 타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보건소장에게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 등 임용권일부를 권한위임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예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5조 위임사무 제 1항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기존 조항에 구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다음에 및 사무국장을 추가하고 별표 위임사무의 3호 다음에 3-1호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란의 가, 나, 다호를 신설하여 구의회 사무국장에게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을 권한위임하고 보건소장에게는 7급이하 전보와 소속공무원의 승급을 권한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3. 3.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2. 1993. 12. 27자로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 유지와 행정의 업무수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 2. 25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용권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하는 내용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가. 개정내용
    구청장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위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 의회내 전보권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 :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포함), 의원면직
      -소속공무원 승급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위임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
      -소속공무원의 승급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  총무국장께 여쭤보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현행과 개정안에서 보면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있고 개정안에도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했는데 공무원 사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도 서열이 있는 것이고 직급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항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직급에 맞게끔 위의 상위직급이 앞으로 가고 하위직급이 뒤로 가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어느 직급하고요?
이영규  위원  동장이 보건소장이나 구의회 사무국장 보다 직급이 상위직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좋게 나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또는 그 위의 개정안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장이 상위직급인지 구의회사무국장이 상위직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직급을 먼저 두고 뒤에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소장이나 동장은, 우선 동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직급은 5급 대우이지만 단위기관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구청장, 동장, 보건신장 이렇게. 다만 국장은 기구직제상의 기관장 보좌기관이지기관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구  별정직이라해서 장 대우로 표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기관장이지요.
○위원장  김종구  이해가 가십니까?
이영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반직으로 동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똑같은.
○총무국장  윤정중  마찬가지입니다.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이영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은 서열이 맞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보건소장이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김대섭  위원  가만 계세요.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차라리 그냥 넘어갈 문제를 건드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록에 남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잘못되게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혼류을 가져오게 돼요.
  지금 직제상 의회 사무국장이 맨 마지막이고 그위가 보건소장이고 동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얘기대로 하면 지금 그런 뜻으로 여기 표시한건 아니잖아요?
  표시 자체가 서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 사무국장이 몇 급이고 보건소장이 몇급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서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단위 기관장이다 이말이지요.
김대섭  위원  글쎄, 서열문제까지 얘기 나오지않았어요.
  단위 기관장 서열로 하다 보니까 동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을 기관장으로 따져서 하고 의회를 마지막에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의회는 단위기관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의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직제상 구청에 하나의 식회사무국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청장 밑에 하나의 단위국으로 분류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보건소장은 어떻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보건소장은 구청 산하 사업소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동장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총무국장  윤정중  동장은 행정단위 기관장입니다.
김대섭  위원  전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의회나 보건소나 동장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직제 서열을 본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제서열로 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마 보건소장이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건소장이 조금 낮은 직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하고 같은 4급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의회 사무국장도 같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4급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이 몇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5급입니다.
김대섭  위원  5급이요?
  이것을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게 되면 동장이 서열상 위의 기관장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고 의회사무국은 단순히 구청의 지시를 받고 하는 단위기관도 아닌 하나의 국에 불과한 이러한 처지로 맥락이 흐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쪽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답변하는 쪽에서도 이런 문제는 민감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분명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래서 이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서열 그걸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열이 어떤 계급에 의한 서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동장, 보건소장은 행정 단위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동장, 보건소장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김대섭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동장을 먼저 쓰고 보건소장을 가운데 쓰고 의회사무국장을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왜 어느 출연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말단에서부터 죽 적어올라가지 않습니까? 맨 밑의 사람을 위에 적고 높은 사람을 마지막에 적고 그래서 나는 그런 서열을 여기다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그냥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내버려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줄 아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뜻은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자기 부서의 인사권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보고 하는데 다른 오해소지가 있도록 해서 회의의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되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임용권 일부 권한위임인데 보건소장도 4급이요, 의회국장도 4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4급의 권한위임에 있어서 보건소장은 7급 이하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국장은 6급, 6급이라면 편장으로 보는데 계장급 이하의 전부 권한을 위임한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7급하고 6급하고 어떤차가 있어서 그렇게 권한이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6급은 보직이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계장이지요.
  손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에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의 의정계장이다, 의사계장이다, 의안계장이다 보직을 같이 발령을 했습니다.
  이제는 의회사무국으로만 발령하면 6급이 누가왔든간에 그 사람들을 의정계장으로 하든 의사계장으로 하든 어느 계장으로 하든간에 그것을 의회사무국장이 권한을 위임해서 보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구청장이 6급도 소내의 임용권도 구청장이 줍니까?
  보건소에는 위임 안된다?
○총무국장  윤정중  보건소는 계장보직은 구청장이 인사를 다 하게 됩니다.
이강위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구  예, 말씀해 주세요.
김대섭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되면 우리 의회사무국장의 임용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되네요.
  우리가 6급 이하고 보건소에는 임용권을 일부권한 위임하는 것은 7급 이하만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보면 우리 의회 사무국장을 보건신장 보다는 먼저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간부회의를 할 때에는 총무국장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순서대로 나갑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위원장  김종구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총무국 직원들께서는 나가 주시고 재무국 소관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0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자 시 발령에 의해서 재무국장으로 신임한 박충회 입니다.
  저희 구에 와서 제가 열성을 다해서 영등포구발전을 위해서 일할 각오입니다.
  여러 강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끝어주신다면 더욱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번에 서울특별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생활화를 위하비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들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11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조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의 의의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는 규정으로써 사전에 표준지 및 인적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2. 4.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예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94연도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에 의거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4. 1. 8.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3. 주요개정내용
    o 위원회 : 위(부)원장 포함 11인이내 20인이내
    o 소위원회 : 3~7인
  여기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 지가심의위원과 토지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재무국장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청에 11인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금년까지 공시지가위원회가 2년째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국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가 90년부터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이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강위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위원회가 구상되어서 가동을 한 것이 금년까지 2년째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4년째입니다.
이강위  위원  4년째 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11사람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애기입니까?
  20인으로 하면 신중을 더 기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이번에 개정된 배경은 지난 해에 택지취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난해3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엄청난 금액의 초토세가 부과됐습니다.
  그게 집단민원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해에 450건의 재조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밤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틀에 하려다 하지 못하고 3일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조사에 난역도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심의를 하자면 50건을 초과해서는 사실 심도있고 깊이있게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건 정도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20명으로 하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므로써 심의를 조금 더 단활하게‥‥‥
이강위  위원  됐어요. 그동안은 소위원회를 지금까지 가동 안했지요?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조금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동에도 위원회가 있지요?
  동심의회가 있지요?
  그러면 실제는 심의회 이전에 소위 개별지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동직원한 사람이 나가서 막대한 재산의 기준, 조세의 부담일수 있는게 금번 개인지가를 모든 초토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모든 세금이 소위 개별지가에서 우러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동직원 한사람 나가서 무관심 속에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탁상에서 앉아서 조사해 놓고 구청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조사할 당시에 동에다 전문직을 두든가해서 조사를 확실히 한 후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지, 심의를 탁상에 앉아서 누구네 신길동 몇 번지에 그게 얼마 나가는지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을 20인으로 늘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동에 전문직을 뒤 가지고 개별지가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직원이 했습니다.
  동에서도 업무자체가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새로 온 시보를 많이 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별공시지가 조사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면밀히 검토해도 정확하게 조사한다는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이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이 줄어서 금년에는22개 항목인데 1필지 조사하는데 22개 항목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행정경험도 없는 일선 동의 시보직원, 젊은직원들이 맡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건설부에서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조사계를 1계로 해 가지고 구의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구직원들로 하므로써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조사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에는 계가 신설돼 가지고 95년도부터는 동직원이 조사를 하지 않고 구전문직원들이 전담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6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특성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연내 상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부 안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 놓으면 특성에 변화가 있는 필지만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조사에 다소 결함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보완해서 지난해 문제점이 있던 필지는 금년도에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이강위위원하고 맥을 같이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20인으로 늘려야되겠다 이런 맥락의 얘기라고 한다면 다소의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이런 구실을 하지 못 하고 있던 사항에서 여기 안건 내놓은 대로 11명가지고는안되기 때문에 20명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를 신설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이 현재 11명 가지고는 소위원회를 구함하지 못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명이 지금까지는 명의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토지평가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과가 전제되어야죠.
  여러분들 답변이 언제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 힘이 들어서, 역부족이고 이런 답변을 주로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입니까?
  우리 영등포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따져봐야 겨우 24.43㎢정도죠?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749만평인가 될 겁니다.
  적어도 토지평가를 담당한 과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가 공업지성이고 어디가 상업지역이고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하는 정도는 분류를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각 동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평가를 제대로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는 것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조예가 있어서 11명의 위원을 둘수 있었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예가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죠.
  지금까지 보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강위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천만원 나가는 땅덩어리를 이제 사회에 갓나와가지고 사회경험도 없는 20대 동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서 그 땅을 평가조사를 해 올려라.
  그것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모르니까 복덕방이나 이런데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복덕방에 물어보면 1,000만원 나간다고 합니다. 을이라는 복덕방에 물어보면 1,500만원 나가지 아마. 또 다른 데 가게 되면 2,000만원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토지 지가를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섭  위원  가만 계세요,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등급이 한꺼번에 4등급이 올라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곤두박질 치는 데가 많습니다.
  땅 한평에 10~20만원 가는 데서 등급이 1-2등급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는 부담자도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몇천만원에 해당하는 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등급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세금 단위도 몇천만원 단위가 됩니다.
  이것은 박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세금단위에 대해서는.이런 것을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도 아닌 일선동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책정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내놓은 자체도 모순이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을 되풀이합니다.
  11인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이 적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확도을 기하기 위해서 9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20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하는 내용을 내놓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명을 가지고 한번 시행도 안해 왔다는얘기를 전제로 하고 9명을 늘려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오늘 처음 오셨어도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으면 각오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저 영등포2동 출신 김대섭이올시다. 내가 인사를 먼저 드렸으니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재무국장  박충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까 10시에 발령장을 받고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거의 전부를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답변하라는것은 여기에서 숫자적인 개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전부 들으셨죠?
○재무국장  박충회  예,
김대섭  위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국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아까 지적하신, 동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경험이 없는 동직원이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도 증설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토지지가 산정에 문제가 많아서 더 전문적인 위원을 보강해 가지고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 때 11명을 가지고 한번도 운영해 본 사실이 없다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운영해 본 사실이 없는데, 9명을 더 늘려달라고하는 법 개정만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지금 김강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대섭  위원  가만 계세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조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예산을 50%를 삭감을 해서 저희가 고충을 겪은 적이 있었고 93년도에도 사실상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1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건에 대해서 이틀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3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대섭  위원  11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 11명을 가지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
김대섭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
  아까얘기한 것하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금년에도 벌써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이 명을 가지고 하다가보니까 불족해서 다소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9명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같으면 타당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나도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를 듣기는 이 11명을 해놓았는데 유명무실했다는 얘기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다면 유명무실한데 대한 사과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어떻습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다. 안맞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예, 옳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세원담을 느끼고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랄지 인력수요의 결손이랄지 지금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불당하다거나 형평성이 어긋난 세제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의원으로 있다보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없는데 등급차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이 세제에 대한 부담, 또 형평성에 여러 가지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해 가야할 점은 분명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대섭위원님 말씀이나 이강진위원님 질의의 정곡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홍상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하면 국가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작위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토지평가사가 일정 기준지점을 평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것이 그 지점으로부터 앞뒤와 도로의 앞뒤와 배후에 있는 것, 또 출입구가 없는것 등등 각양각색의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자 가격형성이 달라지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놓고 무조건 그 포인트로부터 몇m 이내는 얼마다 하는 것을 책정해 놓으니까 시비가 발생되어 가지 국가에서 생각하는 세수증대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 하고 많은 시비만 벌어져서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는 국표대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반발을 하고 불신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20인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도 환영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더욱 잘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찬성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전직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3년 동안에 지가가 어떤데는 다운(down)되는 사항도 얼마간 올라가고, 지적과장님 지난 번에 43 몇%만 올라가면 되었었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지난 해에 6.2%가 하낙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개설구간 같은 데는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금년에도 표준지가격이 39%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면에 접하는 대지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포등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표준지 1필지가 39%가 인상된 곳도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가가 올라야돼요.
  제가 하나 예시를 하면 우리 영등포관내에 전답으로 있는 땅도 일반 지가로 해서 수억원을 책정했다가 나중에 한푼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인력의 소모가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하는 것보다 현장을 답사를 해서 확실히 파악해서최소한도 성의있는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더 공동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게 책정해서 민현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닥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  박충회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끝으로 김대섭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한가지 묻고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기본지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도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5.75%가 하락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과거 등급에서 등급이 내려오는데가 있다는 말이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금년에는 평균이 5.75%가 하락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지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싯가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해 하십시오.
  11명의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숫자를 늘려서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하는 얘기라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는 뜻에서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토지등급에 대한 민현을 제가 많이 듣고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별도 11명의 위원까지두고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구성체의 11명 위원의 신상을 좀 밝혀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1명이 유야무야하다는 얘기와 더불어 계속해서 20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20명으로라도 확산해 가지고 민원을 줄일 수가 있고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끝으로 이강위위원님 한분만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구청장입니다.
이강위  위원  지금은 구청장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 재무국장님은 부위원장이 되시고······
이강위  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으로는 찬성하면서 앞으로 부위원장인 재무국장이 유의하실 것은 지금 주민들이 토지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는 주민이 한 80% 에 해당됩니다.
  어느 때나 아느냐 하면 집을 팔았다든지 땅을 팔았다든지 할 때는 왜 이렇게 세금이 높으냐 하는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토지평가는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홍보를 해주시고 둘째로는 김대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재 위원회 구성인원을 자세한 내막은 지적하지 않겠지만 세무서 과장도 한사람 들어와 있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예,
이강위  위원  또, 복덕방하시는 분이라면 안됐지만 확덕방 하시는 분, 계리사, 전문직 가진 분들이 몇분 있는데 그 분들이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부낙이나 주위에 좀더 잘 아는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아까 세무서 과장이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하면 세무서 과장은 초토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초토세를 올리기 위해서 지가를 더 올리려고 애를 쓰고 또 종토세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올리려고 애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네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한다는 얘기가 우리 구청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타 구청에 그런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네 세금을 올리기 위한 것만 하지말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아까 얘기한대로 20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얼마 나왔다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가지 문제를 홍보를 해주시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가장 잘 아는 분을, 무식해도 좋아요 지가 잘 아는 분을 선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마친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거북한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들 다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지가는 바로 조세의 기본이 됩니다. 조세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말씀중에서 그지가가 잘못 평가됨으로 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낸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가산정이 잘못되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혜택이 될른지 모르지만 조세의 측면에서는 형평의 원리에서 볼 적에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가 확실히 몇%의 자체 재정능력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을 답변하시려고 하지마시고 자료를 요청하려는 거예요.
  그간에 시시비비가 있었던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등포구 관내에서 그간에 있던 모든것을 제출할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의 제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심의한 자료······
정종태  위원  지난 해에 심의한 자료가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지난 해에 배상청구 450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사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도 국세청직원을 받고 해서 저희 조사계 직원이 전부 4명입니다. 시보 한사람까지 해서.
정종태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설명하시고.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하려면 전부 2주일 이상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말씀하시면······
정종태  위원  2주가 되건 3주가 되건 자료가 가능한 것이라면 제출을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큰 참고가 될 거예요.
김대섭  위원  직원 T/O가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저희가 11명입니다. 과장까지, 계장 둘, 직원은 8명입니다. 2개 계에.
김대섭  위원  지금 T/O를 다 수용하고 있나요?
  지금 결원이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결원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인사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조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건 앞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할 과제 아닙니까?
정종태  위원  전과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토지지가가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웃 구와의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사실상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다라고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 말이예요. 그간에 한행위로 봐서.
  그러니까 금후부터는 뭔가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어났던 민원사항들, 불합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있는냐 이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네, 가능한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정종태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져 답변을 더 요하지 않는데 그래 자꾸 시간이 간다고, 자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한 20일정도,
정종태  위원  20일.꼭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참고로 하나만 가르쳐 드리지요.
  지금 토지평가액보다 시중거래가,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에서 몇등급이다 그래서 시세가 관에서 1억을 책정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시중거래가 거기에 60%, 7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액의 60%, 70%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우형  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잘 모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김대섭  위원  이거 보세요.지금 뭘하는 겁니까?
  당신네들한테 공부하려고 와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근본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을 자꾸 엉뚱한데로 호도를 해요.
  지금 모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들을 자꾸 우습게 보지 말라고하는데 자꾸‥‥‥
○위원장  김종구  자,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다면 사실상 현재 지금 우리 본 회의의 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증원을 11인에서 20인으로 해 달라는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건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우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러면 현재 11인 위원중에서도일부 활동을 안하는 분이 있고 또 적은 숫자로 22개동을 다 표준지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또 전문성면에서도 역부족한 걸 인정하시지요?
○재무과장  장우형  예.
○위원장  김종구  그러시면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분에 대한 역부족면도 지적을 하지만 또, 예산이 적어서 이 일을 충분히 수행못하는 부분 여기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파악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우형  네.
○위원장  김종구  그러시면 그 본뜻을 아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지요.
김대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위원장  김종구  네, 좋습니다.
김대섭  위원  가능한한 회의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했으면 하고 참았는데 위원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이런 언어 따위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것으로 내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받은년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지적하기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답변이 방금 김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몰라서 라는 이 부분, 저희들이 물론 모르고 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걸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저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취소내지는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사과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자체가 사실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검토하고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이 모른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사실 그래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김대섭  위원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쪽이 너무도 모르고 답답해요. 아주 답답해요.
  이 조례를 내놓고 통과해 주십사 하는데 내가 몇번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런 취지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긍하겠다하고 손에 쥐어 드리다시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거기까지 가르쳐 드리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도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질문이 다른데로 나가고 길어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 다른 얘기부터 물으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몰라서, 그러면 나하고 한번 밤새도륵 얘기해 봅시다.
  어떤 부분을 여기서 모르고 어떤 부분을 아는지,
○재무국장  박충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이 위원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답변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영을 받아가지고 자세히 알지못하고 나온 것도 물론 사과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그래요,
  벌써 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나 정상화 될까 저제나 정상화 될까, 정상화되면 서로 웃고 지낼라고, 그래 웃고 지낼 수 있는데까지 끌어올리느라고 큰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는 웃고 지내야 되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아직도 큰 소리가 나오도록 하고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런 울화통 터지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된거는 내가 돼야지 정위원이 되면되.
정종태  위원  재무국장 사과하고 했으니까,
○위원장  김종구  재무국장이 오늘 처음 저희 위원회에 나오셔서 진실된 말씀을 해준 것 같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고광택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중기관리법이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제17조 제5호 및 제24조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둘째, 동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중 지방세법 제184조의 3제2항 제7호를 "지방세법 제184조의 3제2항제6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2. 26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을 검토한 바
  2. 1993. 6. 11 중기관리법 및 1993. 12. 31 동법시행영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방세법  시행영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갱된 용어(중기과건설기계) 등을 개정 정비하기 위하여  93. 12.31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  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홍상기위원님
홍상기  위원  홍상기위원입니다.
  중기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심의를 요구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중기에 대한 개념을 저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중기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개념 풀이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문제에 대해서 알고 넘어 가면서 비과세 운운해야지 중기라는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한 개염을 정확히 풀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라는 개염이 법상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세분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계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 입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세무1과장 좋은말씀인데 중기라고 하는 것이 덤프트럭외 8톤 이상을 보통 중기라고 합니다. 8
  톤, 10턴, 12톤, 15톤, 18톤까지 있는데 지금 운수사업법이 선행되는 얘기인데 중기가 일반 운수회사에 지입차주제로 돌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것이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중기가 특수장비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독립되어서 하는짓하고 아니면 저희 회사에 50이면 50, 100이면 100대중에 들어가 있는 중기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하는 거냐, 중기라고 하면은 몇톤에서 몇톤까지 차륜을 중기로 구분해서 그것이 과세안하는 것이 몇톤에서 몇톤까지는 과세 안하고 과세는 몇톤에서 몇톤까지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시는구만, 차륜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세무1과장  박성진  그것은 기라고 하면 8론이상의 기계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비과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글쎄 중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8톤 이상인데 8톤 이상이 기히 지입차주제로 들어간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거냐 그런얘기 입니다.
○세무1과장  박성진  네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마찬가지 입니까?
○세무1과장  박성진  네.
홍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읍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예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l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자치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 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제2조에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 에 관한조례중게정조례안의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3.4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등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에 제2기 지하철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4.2. 26 시장이 시달한 동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폐지하여 구유림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주요골자는 공유림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과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던 것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둘째, 공유림야관리별회계 관연조항삭제가 되겠습니다.
  관련 개정안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세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신 구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제5항 당해재산 평정가격에 10/1,000으로 하던것은 개정안은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을 준용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는 제1항 제1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엽장 시설은 1/100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청소년수련시설용, 공업용은 5/100입니다.
  제3호 기타목적의 경우 10/1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련조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1. 22.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림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혼란을 방지하고 94지방자치단체 예산 편함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조치함에 따른 조례상의 공유림야관리 특별회계 관연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3. 1993. 11. 13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예준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 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우리 구에 임야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없습니다.
  저희 구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구는 별로해당 되는게 없잖아요?
○위원장  김종구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회의는 1994년 3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홍상기   정준탁   정종태   임창수
  임병섭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재무과장장우형
  토지관리과장김기주
  세무1과장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