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중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3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33쪽의 보건소분소 임차료 문제는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 공개적으로 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매우 분주했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을 나눈 부분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산을 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뭐가 비싸고 뭐가 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혼란이 많이 따릅니다. 동료위원들간에 이렇게 일들을 도와 주기는커녕 이런 형태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정리된 내용이 있거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분소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미뤄오던 사항인데 저희가 세부적으로도 내년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미리부터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 지을 만한 장소라든지 임대할 만한 장소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에 있어서는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고, 위치가 적절해도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유자를 설득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계속 지연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임대라도 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차차 짓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대를 하려면 그쪽 신길동하고 대림동하고의 중심지로 대림동쪽에서도 잘 갈 수 있고 신길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걸로 해서 임차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임대를 해서 시작을 하고 짓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용을 최소로 줄여 가면서 실내장식도 최소한으로 칸막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일단은 임대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게 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산출할 때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더구나 우리 부지에 신축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려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알아보고 건물이 깨끗하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한으로 없어도 되겠다 하는 의지가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추경이지만 보시다시피 예산을 고루 다뤄야 되고 볼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많이 뺏긴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앞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동서남북을 다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빨리 하려면…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하여튼 그것은 진료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한으로 칸막이 정도만 해도 깨끗하니까 해서 쓰시고, 중장기적으로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돌아가자 마자 부지를 마련하는데 정성을 쏟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분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칸막이만 해서 우선 유지를 하고 아주 보기 싫고 어려운 쪽만 해 나가는 것이…
  생각 좀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나 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7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당초 2002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별도로 국가암검진홍보사업으로 3,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 국비나 시비는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남은 것은 국가암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최초 지침이 세워져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예산을 기초를, 명수를 터무니없게 많이 해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1년분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것은 보사부에서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류병하  위원  내역별로 보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암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전립선암 등을 무료검진을 의료 기초생활수급권자 총 인원수의 몇% 정도를 하라고 목표량이 1만 1,000명이 내려왔는데,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해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각 구 데이터를 뽑아보면 대부분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량은 4,500명이 내려와서 예산 내려온 목표량을 거의 다 찼습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책정할 때 목표량 자체를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목표량을 책정할 때 여기서 어떤 기본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의료 수급권자 총 인원수의 몇%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총 몇%를 해야 되는데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작년 목표량이 1만 1,000명이 내려왔는데요, 여러 번 안내문이라든가 엽서를 보내서 홍보를 했는데, 작년에는 2,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침이 7월에 내려오고 9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기간이 적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1월달부터 집행이 되었더라면 다 들어갈 것인데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미처 다 못했다는 얘기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리고 첫해라 주민들에게 덜 알려진 면도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해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일단 국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생겨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42쪽 위에 보면 클라미디아라고 있는데요, 이건 뭘 검사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이것은 성병검사하는 종목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성렬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안전진단비 6,386만 6,000원 전액 삭감, 휴양소회원권구매 1억 1,590만원중 2,897만 5,000원 삭감, 민원봉사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5,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 970만원 삭감,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 시책업무추진비 850만원 삭감,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 실비보상금 765만원 삭감, 보건소 분소설치 설계용역비를 시설공사비로 변경하고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묻기 전에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심도있는 심의로 지금 삭감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청사 안전진단비를 반영한 것이 이번 추경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 옥상 보수라든지 또 시설의 설치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만일 내년에 안전진단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반영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사 신축이라든지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6,300만원이 좀 많은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하 1층, 2층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가 했더니 지하하고는 별개로 지금 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면 5,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보수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구가 똑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께서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전에 우리가 민원대기실 쪽만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각 구를 다녀보니까 민원대기실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격려하는 문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 삭감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또 구청측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청사안전진단비 부분이 지하 1, 2층을 제외하고 5,000만원 정도요?
○행정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이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언제 들은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여기서 논의가 있어서 바로 뒤에 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최근에?
○행정국장  정진  예. 그랬더니 지하 1, 2층은 제외를 해도 되겠다, 당초에는 전체를 다 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힘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의 예산편성 형태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게 좀 걸러져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올려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틀만에 전문가에 의해서 지하 1, 2층은 안 해도 된다고 할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까지 다뤄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매우 늦고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위층을 하게 되면 지금 이보다도 더 약식으로, 지금 맨 상층부만 그렇거든요. 거기만 우리 구청의 힘이 좀 부족하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아파트 안전진단하는 걸 가보면 균열이 수평으로 가는 걸 매우 안 좋은 걸로 보고요, 수직으로 균열이 가는 것은 동전이 하나 들어가도 그것은 별로 붕괴 조짐이나 어려운 걸로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균열이 가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계산인데, 구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이니까 가급적이면 더 약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구청사 건립계획이 6개년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바로 포함시키셔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5,500만원중에서 계수조정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락한 시설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도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꼭 쓸 자리가 없으면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청사안전진단비를 다시 부활시켜달라, 그리고 지하 1, 2층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 5,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이걸 삭감하면 위에 물이 샌다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 결과에 따라서 삭감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불요불급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반영이 돼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계획들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철 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하라도, 또 수평, 수직 균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수직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법이 있으면 절약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만약이 이번에 전액 삭감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중 청사 안전진단비 6,386만 6,000원 전액 삭감을 1,386만 6,000원 삭감으로 변경하고, 민원봉사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원 삭감을 삭제하여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