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3.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무국 소관 세입은 총 295억 5,146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295억 2,982만원과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14만원 및 세무관리과의 2001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4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10만원으로 재무과 예산은 우리구 향후 사무용집기의 구입·교체 및 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예산은 2001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금인 1,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이유는 재무국 소관 세입중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고, 2002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내역별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295억 2,982만원, 이월반환금이 2,16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과 소관 자산취득비 546만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814만원, 세무관리과의 시비보조 반환금 1,349만원 하여 총 2,709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행정 수행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에서는 조정교부금 세입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5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295억 2,982만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시세징수가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배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내역이 없고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이 각 구 공히 똑같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떤 내용이 차등이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시에서 각 구별로 조정교부금 배정하는 것은 자치구별 인구라든지 지역의 예산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배정해준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걸 포함한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일단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세출예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왜 자꾸 분할을 해 가지고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적발된 내용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적받은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언제 지적을 받은 건지…
신길철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아무도 몰라요? 오늘 왜 안 나왔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이 예산하고 관련된 과만 나왔는데요, 계약파트는 지금 안 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집행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개경쟁을 해서 서로 검증된 형태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 짜리다 그러면 공개경쟁에서 몇 등분으로 나눠버리면 수의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꾸 나타나는데 그 내용도 모른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은 소액이라도 전자공개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난번에 그런 것은 그 제도가 바뀌면서 거의 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걸 발주하면 모르는데, 각 부서별로 올라오니까 그것이 쪼개진 것인가 아닌가를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길철  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획예산과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속임으로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모른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모르는 일인가?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번 눈속임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동료 위원인 신길철 위원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자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자체도 지금 현재 분할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잘라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특수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주일, 열흘 단위로다가 잘라 가지고 네 업체에 주고 있어요. 그것도 추가로 해 가지고 또 세 업체에 나눠줬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홍 국장님! 개인 사업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9월 2일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홍 국장님도 제대로 보시고 도장 찍으십시오. 구민체육센터 공사의 가장 큰 사업체의 계약금액이 틀립니다. 뭘 보고 도장 찍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사업인 그 계약서가 틀려요. 지금 뭘 보고 도장 찍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재무국의 권한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서 오면 우리는 수의계약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사람을 충원해서 하세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내 집의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국장님은 말끝마다 "그 보고를 안 받았다,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이 보고가 안 돼서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소액으로 오는 것은 국장결재까지 안 올라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룬 것이 소액이고 적은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소액이에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니, 아까 나누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신길철  위원  나눈 것도 그렇고 지금 계약서 잘못 된 것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모르는 내용이다, 보고를 안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오늘 재무과장 안 나왔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국외출장중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국외?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답변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손영상  어느 나라에 무슨 출장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회계 계약분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언제 갔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난 일요일날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언제 귀국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1일날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사실이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27쪽을 보면 2001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보조금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외 9개 부서에서 자산취득 전산장비 이런 것을 구매하고 남은 겁니다. 재무과, 부과과, 여권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세무관리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체납시세를 받으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7,1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이 1,349만 2,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시에다 돌려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특히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돈인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집행하고 나면 어차피 자투리 돈이 남기 마련입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어제 자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어저께 한 가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잉여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잔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추진금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홍 국장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앞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24쪽까지 다 질의하셨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무용집기 구입 및 교체 486만원, 사무용 집기 수리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3회계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한 예측을 하고 편성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추경이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본 예산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유라도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대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집기 수리비는 비품을 고쳐서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OA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무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한 사무실에서 쓰던 책상 및 캐비닛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두 폐품처리하여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쓸만한 책상, 의자, 캐비닛을 폐품처리하지 말고 수리를 하여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올해 집기를 수리하였다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은 영등포구청의 물품을 총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OA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과가 몇 개 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거의 모든 과가 OA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예산이지만 구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보다 내실있게 아껴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당초 금년도 예산에 1,092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집행된 것이 988만원이 집행돼서 거의 다 쓴 사정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좀 삭제되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546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금년도에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집기 재활용 실적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OA가 안 된 곳을 파악했을 때 5개 부서인데 그것은 사무실 형편이 OA를 들여놓을 수 있느냐 하는, 사실상 사무실이 좁을 때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OA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곳부터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OA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도시관리과 한 군데입니다. 한 200여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200만원도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렬  위원  구민의 혈세인 만큼 구청에서 예산을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보건소 세입 기정예산액은 10억 429만 7,000원이었으나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336만 9,000원이 증가되어 10억 8,76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보건소 세출 기정예산액은 61억 176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1억 2,530만 8,000원이 증가되어 72억 2,706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1.8%인 총 9억 8,6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 전세권설정 등기 수수료 85만원,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나머지 반환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3%인 총 6,6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355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은 2003년도 기정에산액보다 20.9%가 증액된 총 7,244만 3,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179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1차진료실 인테리어 공사비 및 책상 등 집기구입비 929만 5,000원, 나머지는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2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각 과별 총괄로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이유는 2003년도 보건소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계상 및 의료장비 교체에 따른 임상병리검사항목 증가로 추가시약구매 등의 세출예산 증가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이월반환금 8,33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총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액 61억 170만원이었는데 증가가 11억 2,530만원이 되어서 총 7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 세출예산으로 보면 보건위생과가 9억 8,630만원으로 보건소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 분소 설치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 85만원, 분소 설치 인테리어 설계비 3,0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550만원입니다.
  보건지도과의 국시비보조반환금은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7,200만원으로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5,180만원, 1차진료실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 구입비가 92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세출 내용을 검토한 바 보건소의 추경예산중 보건소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로 9억 8,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중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임상병리검사 시약구매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은 행정 수행상 불가피한 예산 등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3회계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0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보건소분소 설치 설계용역비만 3,000만원입니까, 시설에 대한 모든 자재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3억 5,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비 3억 5,000 얼마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설계비만요?
강두석  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현재 설계비만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자재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강두석  위원  그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보건소장  최병찬  그건 추경에 안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3, 4년 전부터 그쪽 지역이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분소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도 신길동 구 청사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분소를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구청측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전체 의원들의 요구사항인데도 엉뚱하게 방향을 바꾸고, 분소를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야 타당하지만 임대해서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대를 하는 것도 평당 7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평당 700만원이면 땅을 사요. 매입을 합니다.
  또 어느 특정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에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재산 가치도, 땅이라는 건 점점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전세보증금이야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안배를 해서 그쪽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취지인데,  본 위원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쪽 지역에 땅이 나면 땅을 매입해서 보건소 분소를 새로 신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외 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9억 5,000 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비 3,000만원하고, 등기수수료 85만원하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번 추경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추경에 안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박승석  위원  약 얼마나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3억 5,000 정도요.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분소를 새로 짓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보건소가 멀어 가지고 신길6동에 장소만 있다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세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전세계약을 주로 몇 년으로 하지요?
류병하  위원  통상적으로 2년이죠.
박승석  위원  아무튼 늦으나마 우리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전세로라도 해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약 2년 전부터 우리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분소 설치문제가 상당히 졸속으로 되어 있고, 내역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건 추경에 집어넣고, 이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덧 다 집행됐는가 싶으면 또 불거져 나오고, 또 불거져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랜을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내가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심볼마크를 만드는데도 이게 끝났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나왔겠지만 지금 그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의 숙원사업인 보건소 분소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에어리어가 넓습니다. 도림동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갑구, 을구라고 하는데, 거의 을구쪽에 집중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청과 멀리 있는 대신 거기서 중심적인 곳이 분소로서는 좋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도 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다 분소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청소년 독서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봐서 알겠지만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대개 지금 얘기한 2년 정도 돼서 거기를 비워주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인테리어나 집기들이 수억원 어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못 쓰게 됩니다. 거의 다 폐기를 해요.
  지금 이 일이 어떠한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경로를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일단 총 집행할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강두석 위원께서는 지금 재산가치를 놓고 말씀하셨고, 박승석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지 자산증식이나 재산취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나 뒤늦게라도, 특히 신길동, 대림동 일대지역은 저소득층, 노약자가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우선 여기에 보건소 분소를 임대해서 유치하고, 추후에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그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임대라도 해서 시급하게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신길철 위원님께서는 계획성있게끔,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시설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우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인 신길동과 도림동, 대림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구청까지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가까운 데에다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보건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진작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묶여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금년 중에 추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뤘던 것을 이번에 진행해 보자 해서 시작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길철 위원님이 왜 인테리어 비용은 금년 추경에 넣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8월달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내년 중에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11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제일 주안점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그 지역이 신길5동하고 신길6동쪽이 제일 떠올랐었습니다.
  원래 신길5동쪽에 부지를 사서 지으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었고, 국유지가 있고, 또 절차상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라도 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그 근처를 다, 건축과에 그동안 건축허가가 난 곳, 또 허가가 가능한 토지까지도 다 내용을 뽑아봤는데, 다행히 신길6동 동사무소 앞에 현재 거의 완료상태인 건물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건물주가 언질을 줘서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를 조사했는데, 대로변에서 조금 지난 이면도로변에는 임대료 추세가 400도 있고, 500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대 가까이 되고, 매매가는 1,000에서 1,300 정도로…
신길철  위원  지나간 얘기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래서 700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그 건물이 159평에 700만원씩 계산해서 11억 정도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시 예산보조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5,000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수수료로 85만원을 계상했고, 장비구입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2억 4,700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우리 예산에 3,700 정도를 넣고, 시 보조로 2억 정도를 받아서 보건 분소 전체를 봤을 때 총괄적으로 17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방금 보고드린 17억 2,000 정도. 인테리어 비용, 장비구입 모두 다 합쳐서입니다.
신길철  위원  인테리어가 얼마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인테리어가 3억 5,300 정도입니다.
신길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추세가 평당 570만원 정도 해서 124평 정도에 50%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고 해서 3억 5,300을 잡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평당 얼마를 잡는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570 정도로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570이지만 50%니까 실제로는 그 절반인 거죠.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좀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아까 50%라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게 영등포관내 지도입니다. 지금 이만큼 와 있어요. 위치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에어리어가 넓어요. 이 지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 안에 부지매입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의 집을 차고 들어가는 것, 우리 예산이 없지도 않아요, 매입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그 큰 플랜을 짜고 집행하면서 이 넓은 에어리어 아무 데나 됩니다. 여기에 매입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어느 동에서 우리 동 주차장부지 매입이다 타이틀이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좋아요. 그건 적은 면적이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요.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 많은 인테리어, 그 많은 비품들을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청소년 독서실에서 책상, 집기들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임대를 해 가지고 쓰다가 나오면 다 폐기를 합니다.
  그런 책임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장비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두석  위원  장비야 그대로 쓰지.
신길철  위원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있던 집기들을 버릴 게 무척 많아요. 물론 거기서 의료기기나 이런 고가장비는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고가장비, 의료기기가 뭐예요? 무엇 무엇을 쓰겠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뭐하러 이렇게 상정을 해놨어요? 보건소 분소 하는데 뭘 이렇게 커다랗게 할 일이 있어요?
  답변 다시 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임차해서 쓰죠? 거기에 소요됐던 인테리어 비용도 약 3억 이상 소요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의료 서비스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이런…
신길철  위원  지금 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이 자꾸 답변을 혼란시키지 말아야 돼요. 위원장은 위원으로서 아까 그 정도의 설명이면 됐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건소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 순서예요.
○위원장  손영상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중간 입장에서 사회를 봐야 되는 것이지 한 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걸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처음부터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박승석  위원  인테리어가 왜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아! 인테리어 비용이요?
박승석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이 인테리어 비용은 아까 건축과의 심의를 받아서 평당 570만원씩 50% 해서 124평, 그래서 3억 5,300만원으로 추계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병하  위원  무슨 가정집을 짓나, 평당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이게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 건축가가 다뤘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문가들이 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해도 그 돈밖에는 안 드는데 환자를 진료하는 사무실에…
신길철  위원  그리고 보건소분소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2년 만에 다시 비워줘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집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인테리어는 모르지만 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장비는 인정을 해요.
신길철  위원  지금까지 장비가 인정이 된 적이 없었어요. 구립 청소년독서실이든지 임대를 했을 때에 그 장비들은 1년, 2년이든 이사를 가게 될 때는 거의 다 못 쓰게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의료기기하고 독서실…
류병하  위원  책상집기 같은 거야 돈 몇 푼 가겠어요?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독서실하고 의료장비는 구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장비라고 하면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신길철  위원  의료장비 포지션은 대략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금액이요?
신길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2억 3,70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17억에서 2억 3,700을 빼고 임대료 11억을 빼면 몇 억이 됩니까? 그 금액만큼이 항상 우리가 불안해하고 다는 아니라고 해도 약 한 2, 3억이라도 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의 입장을 방해하고 돕는 것을 떠나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하나 할 때는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좋은 생각입니다.
신길철  위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을 하나 해도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설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졸속행정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짓고 가서 모든 장비를 갖춰서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최 과장께서 답변할 때 노력하셔서 연구한 과정에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집니다.
  애초에 여러 동료분들께서 중간위치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얘기하다시피 소요예산 일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서 평당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님께서 오셨다가 갔을 때가 몇 월달이죠? 그 당시에 보건지소를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인상이 돼서 예를 들어 1,200만원 갔던 자리가, 신길주유소 앞에 사거리 코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1,250만원에, 그 땅이 매입이 됐어요. 딴 사람한테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감정가 의뢰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우리가 구매할 돈하고 돈이 안 맞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또 일차적으로 땅 매입비로 확보를 해 놓고 난 후에 땅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최종에 가서는 임대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이 적용됐으면 뭐, 뭐에 대한 설계용역비이며 아까 인테리어비가 50%씩 해서 평당 57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250만원 인테리어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칸막이 이런 거 하는데 가정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250만원이냐 이거예요.
  바쁜 건축과 영선계에만 의뢰하지 말고 별도로 과장께서 가도면설정해서 일반 설계사무실에 부탁 의뢰하면 다 해 줘요. 그러한 성의를 갖고 내 보여야 위원님들이 검토 좀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혹시 올라 가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
조길형  위원  2, 3층 건물에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평당 700씩…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요. 어떻게 2층하고 3층하고 차이가 나는데 1층, 2층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3층에 700만원씩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나 시켜서 보건소장하고 같이 의견 나눈 것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저도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손영상 위원장님도 땅을 매입하려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박승석 위원님이나 모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정가 갖고는 절대 매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입해요? 지금 그 위치가 감정가 돈이 600, 700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땅은 얼마며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임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전세보증금부터, 문제도 없이 답부터 이렇게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된 거요?
○보건소장  최병찬  검토는…
배기한  위원  지금 최 과장이 오고 나서 검토한 거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현장을…
배기한  위원  내가 2년, 3년 전부터 보건지소, 보건지소 했는데 그 동안에는 딱 덮어놓고 있다가 지난번에 보건소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그날 오후부터 나가서 땅 찾았죠? 누가 보건소 지으라고 땅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구유지가 있는지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언제 몇 월 며칠인지 협조공문 갖고 와 보시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으면 공문이 있을 거 아니오?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계하고 한 거 있으면 갖고 와 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배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배기한  위원  됐어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안 물었어요. 보건소장! 답변해 봐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주고…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그 공문은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배기한  위원  그 안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찾아봤으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찾기는 뭘 찾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하니까 금방 200평 대림동 땅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 하면 보건소지소 짓고도 남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그 부지도 알고 있었는데요…
배기한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다른 데를 찾아 다녀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땅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도 일단은 현 위치에 있는 원래 보건소 자리가 그쪽 을구지역에서는 멀어서 못 오기 때문에 위치가…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신길2동, 신길1동, 신길4동, 대림3동, 신길3동, 도림2동, 도림1동 그 자리에 지으면 전부 다 얼마든지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큰 대로가이고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그 위치만 해도요. 그러니까 1안이 없으면 2안을 찾아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이 있으면 우리 땅에 지어서 가야지 왜 남의 건물로 전세를 들어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겠나 안 가겠나 보십시오. 집도 다 지어져 있는데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이 들어간다, 영등포구청 돈은 그냥 아무나 막 써버려도 되는 거요? 최소한 사무관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내 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맡겨 놓기만 하고 건축과 전문직, 전문직하는데 설계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명색이 건축공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이 안에 칸막이 정도 막는 것도 못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을 주고 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저희들도 9개 구청이 분소를 한 데가 있어서 현장답사를 해 봤고 용역 그런 내용들도 참조를 다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봐요! 잘 하는 거는 못하고 왜 맨날 다른 구는 말해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강서나 양천구 같은 데서는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시행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는 왜 안 하냐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를 왜 안 하냐고요?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림동 쪽에 200평 땅이 있으면 그쪽에 신축하시오. 더 이상 갑론을박할 것도 없어요.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아까 우리 신길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임대료를 안 올리고 몇 십년을 계약하는 것 같으면 하십시오. 2년, 3년 계약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장소를 알만 하면 주인이 빼 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세 올려줘야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아예 시작하지도 말라고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5년 계약하자고 그래요.
배기한  위원  5년 해 가지고는 안 돼지, 5년 계약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올리고 최소한 10년은 넘어가야지.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건지도과나 보건소장님도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이건 3년 전부터 하는 얘기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길6동 재활용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었고 그 다음에는 신길4동 429번지에 있는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해 봤고, 그 다음에 대림1동 청사 뒤에 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고 그 다음에 신길7동에 병무청입구 들어가는 23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짓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고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또 우리 구청 보건소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을쪽에 해당되는 전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후보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실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림3동 지역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도상으로나 교통상으로 보더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신길동 쪽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철둑 아래에서 어디가 제일 중심지인지 중심지에 못을 박아서 반경 몇 미터, 몇 킬로미터 딱 해서 그 안에 땅이 없으면 안 지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약간 치우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철둑 아래로 하나만 있어도 마을버스가 다 다니니까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할 경우에는 아예 임대계약을 10년이나 20년 이 정도로 해 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에 올려 주시오, 후년에 올려 주시오, 안 맞을 때는 나가시오" 합니다.
  의료장비는 가져가서 이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테리어나, 칸막이, 집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길철 위원이 얘기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왜, 독서실 같은 것도 이사가면 싹 다 버리고 새로 구입을 다 하니까요.
  그 예산이 다 얼마냐 이거요? 자기 꺼가 아니라고 왜 그렇게 아무렇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계약을 변동없이 10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한  위원  내 말이 타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답변만 하시오. 10년 내지 20년 동안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건물주하고 다시 임대관계를 협의해 봐야…
배기한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지금 예산이 안 돼 있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대답하면 위원들이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동의를 못 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주하고 몇 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가능합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보건소장이 책임있게 대답해 보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저는…
배기한  위원  임대료의 변동없이 10년 이상 계약이 가능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안 가 봤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최소한…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진짜 진정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건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왜, 맨 처음에는 몰라서 못 찾아가고 보건소분소가 여기에 생겼다고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여기에 보건소지소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홍보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시간이 5년은 걸려야 됩니다. 한 5년은 걸려야 여기에도 영등포 보건소지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게 되면 임대료가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은 요원한 거요.
  보건소장!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답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게…
○위원장  손영상  의견조정을 위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간단한 답변인데 본 위원의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공공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보장 안 되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설사 임대보증금은 증액이 된다고 해도 소멸되는 게 아니고 전세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취득으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요?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대답해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보건소장 생각하고 맞아요, 달라요? 보건소장은 1년이라도 해야 되는 거요, 내가 10년 아래로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게 맞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계약을 할 적에 장기임대를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병찬  연수를 제한하기 보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5동이나 그 근방에 신축하는 기간만 임대를 얻어야지, 10년 해 갖고 새로 신축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오?
박승석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보건분소를…
배기한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  손영상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배기한  위원  대답 좀 하게 놔둬요.
      (장내소란)
○위원장  손영상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장이 막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손영상  이의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이의 있어요.
  지금 대답하세요.
류병하  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손영상  정회하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되는 것 아니오?
배기한  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왜 자꾸 막아요?
○위원장  손영상  타당한 질의를 해야 안 막죠?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가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장  손영상  20년 임대하자는 것은 포기하자는 얘기지, 결국은 못 하게 하는 것이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견해를 묻는 거 아니오?
○위원장  손영상  그 양반들이 임대업자하고 어떻게 절충을 해 봐야 아는 것이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회의를 왜 해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니까 정회하자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신길철  위원  위원장! 아까부터 왜 자꾸 위원들 말을 막느냐고요?
박승석  위원  그러지 말고…
조길형  위원  일단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손영상  정회해서 합시다.
조길형  위원  보건소장은 답변을 좀 정확하게…
○위원장  손영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1일 일요일까지 각종 재난대비에 따른 현장활동 등 주민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두 개 과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때 가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