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3.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무국 소관 세입은 총 295억 5,146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295억 2,982만원과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14만원 및 세무관리과의 2001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4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10만원으로 재무과 예산은 우리구 향후 사무용집기의 구입·교체 및 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예산은 2001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금인 1,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이유는 재무국 소관 세입중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고, 2002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내역별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295억 2,982만원, 이월반환금이 2,16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과 소관 자산취득비 546만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814만원, 세무관리과의 시비보조 반환금 1,349만원 하여 총 2,709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행정 수행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에서는 조정교부금 세입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변경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5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295억 2,982만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속임으로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모른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모르는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동료 위원인 신길철 위원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자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자체도 지금 현재 분할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잘라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특수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주일, 열흘 단위로다가 잘라 가지고 네 업체에 주고 있어요. 그것도 추가로 해 가지고 또 세 업체에 나눠줬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홍 국장님! 개인 사업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사업인 그 계약서가 틀려요. 지금 뭘 보고 도장 찍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재무국의 권한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서 오면 우리는 수의계약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사람을 충원해서 하세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내 집의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127쪽을 보면 2001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보조금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재무과 외 9개 부서에서 자산취득 전산장비 이런 것을 구매하고 남은 겁니다. 재무과, 부과과, 여권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세무관리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체납시세를 받으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7,1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이 1,349만 2,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시에다 돌려주는 겁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어제 자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어저께 한 가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잉여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잔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추진금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홍 국장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무용집기 구입 및 교체 486만원, 사무용 집기 수리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3회계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한 예측을 하고 편성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추경이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본 예산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유라도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대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집기 수리비는 비품을 고쳐서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OA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무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한 사무실에서 쓰던 책상 및 캐비닛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두 폐품처리하여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쓸만한 책상, 의자, 캐비닛을 폐품처리하지 말고 수리를 하여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올해 집기를 수리하였다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은 영등포구청의 물품을 총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OA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과가 몇 개 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거의 모든 과가 OA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예산이지만 구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보다 내실있게 아껴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금년도에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좀 삭제되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546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금년도에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집기 재활용 실적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OA가 안 된 곳을 파악했을 때 5개 부서인데 그것은 사무실 형편이 OA를 들여놓을 수 있느냐 하는, 사실상 사무실이 좁을 때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OA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곳부터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OA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도시관리과 한 군데입니다. 한 200여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200만원도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보건소 세입 기정예산액은 10억 429만 7,000원이었으나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336만 9,000원이 증가되어 10억 8,76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보건소 세출 기정예산액은 61억 176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1억 2,530만 8,000원이 증가되어 72억 2,706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1.8%인 총 9억 8,6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 전세권설정 등기 수수료 85만원,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나머지 반환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3%인 총 6,6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355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은 2003년도 기정에산액보다 20.9%가 증액된 총 7,244만 3,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179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1차진료실 인테리어 공사비 및 책상 등 집기구입비 929만 5,000원, 나머지는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2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각 과별 총괄로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이유는 2003년도 보건소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계상 및 의료장비 교체에 따른 임상병리검사항목 증가로 추가시약구매 등의 세출예산 증가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이월반환금 8,33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총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액 61억 170만원이었는데 증가가 11억 2,530만원이 되어서 총 7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 세출예산으로 보면 보건위생과가 9억 8,630만원으로 보건소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 분소 설치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 85만원, 분소 설치 인테리어 설계비 3,0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550만원입니다.
보건지도과의 국시비보조반환금은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7,200만원으로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5,180만원, 1차진료실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 구입비가 92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세출 내용을 검토한 바 보건소의 추경예산중 보건소분소 설치 전세보증금,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로 9억 8,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중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임상병리검사 시약구매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은 행정 수행상 불가피한 예산 등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3회계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0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분소 설치 설계용역비만 3,000만원입니까, 시설에 대한 모든 자재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부 3억 5,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대를 하는 것도 평당 7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평당 700만원이면 땅을 사요. 매입을 합니다.
또 어느 특정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에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재산 가치도, 땅이라는 건 점점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전세보증금이야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안배를 해서 그쪽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취지인데, 본 위원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쪽 지역에 땅이 나면 땅을 매입해서 보건소 분소를 새로 신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세보증금외 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9억 5,000 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비 3,000만원하고, 등기수수료 85만원하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세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건 추경에 집어넣고, 이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덧 다 집행됐는가 싶으면 또 불거져 나오고, 또 불거져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랜을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내가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심볼마크를 만드는데도 이게 끝났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나왔겠지만 지금 그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의 숙원사업인 보건소 분소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에어리어가 넓습니다. 도림동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갑구, 을구라고 하는데, 거의 을구쪽에 집중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청과 멀리 있는 대신 거기서 중심적인 곳이 분소로서는 좋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도 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다 분소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청소년 독서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봐서 알겠지만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대개 지금 얘기한 2년 정도 돼서 거기를 비워주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인테리어나 집기들이 수억원 어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못 쓰게 됩니다. 거의 다 폐기를 해요.
지금 이 일이 어떠한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경로를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일단 총 집행할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강두석 위원께서는 지금 재산가치를 놓고 말씀하셨고, 박승석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지 자산증식이나 재산취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나 뒤늦게라도, 특히 신길동, 대림동 일대지역은 저소득층, 노약자가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우선 여기에 보건소 분소를 임대해서 유치하고, 추후에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그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임대라도 해서 시급하게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신길철 위원님께서는 계획성있게끔,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시설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우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작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묶여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금년 중에 추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뤘던 것을 이번에 진행해 보자 해서 시작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길철 위원님이 왜 인테리어 비용은 금년 추경에 넣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8월달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내년 중에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11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제일 주안점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그 지역이 신길5동하고 신길6동쪽이 제일 떠올랐었습니다.
원래 신길5동쪽에 부지를 사서 지으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었고, 국유지가 있고, 또 절차상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라도 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그 근처를 다, 건축과에 그동안 건축허가가 난 곳, 또 허가가 가능한 토지까지도 다 내용을 뽑아봤는데, 다행히 신길6동 동사무소 앞에 현재 거의 완료상태인 건물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건물주가 언질을 줘서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를 조사했는데, 대로변에서 조금 지난 이면도로변에는 임대료 추세가 400도 있고, 500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대 가까이 되고, 매매가는 1,000에서 1,300 정도로…
그러면 전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그 건물이 159평에 700만원씩 계산해서 11억 정도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시 예산보조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5,000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수수료로 85만원을 계상했고, 장비구입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2억 4,700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우리 예산에 3,700 정도를 넣고, 시 보조로 2억 정도를 받아서 보건 분소 전체를 봤을 때 총괄적으로 17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 안에 부지매입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의 집을 차고 들어가는 것, 우리 예산이 없지도 않아요, 매입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그 큰 플랜을 짜고 집행하면서 이 넓은 에어리어 아무 데나 됩니다. 여기에 매입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어느 동에서 우리 동 주차장부지 매입이다 타이틀이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좋아요. 그건 적은 면적이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요.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 많은 인테리어, 그 많은 비품들을 나중에 뭐 할 거예요?
그런 책임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뭐하러 이렇게 상정을 해놨어요? 보건소 분소 하는데 뭘 이렇게 커다랗게 할 일이 있어요?
답변 다시 하세요.
지금 현재 내가 보건소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 순서예요.
그걸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여러 동료분들께서 중간위치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얘기하다시피 소요예산 일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서 평당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님께서 오셨다가 갔을 때가 몇 월달이죠? 그 당시에 보건지소를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인상이 돼서 예를 들어 1,200만원 갔던 자리가, 신길주유소 앞에 사거리 코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1,250만원에, 그 땅이 매입이 됐어요. 딴 사람한테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감정가 의뢰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우리가 구매할 돈하고 돈이 안 맞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또 일차적으로 땅 매입비로 확보를 해 놓고 난 후에 땅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최종에 가서는 임대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이 적용됐으면 뭐, 뭐에 대한 설계용역비이며 아까 인테리어비가 50%씩 해서 평당 57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250만원 인테리어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칸막이 이런 거 하는데 가정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250만원이냐 이거예요.
바쁜 건축과 영선계에만 의뢰하지 말고 별도로 과장께서 가도면설정해서 일반 설계사무실에 부탁 의뢰하면 다 해 줘요. 그러한 성의를 갖고 내 보여야 위원님들이 검토 좀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혹시 올라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정가 갖고는 절대 매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입해요? 지금 그 위치가 감정가 돈이 600, 700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땅은 얼마며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임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전세보증금부터, 문제도 없이 답부터 이렇게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된 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겠나 안 가겠나 보십시오. 집도 다 지어져 있는데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이 들어간다, 영등포구청 돈은 그냥 아무나 막 써버려도 되는 거요? 최소한 사무관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내 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맡겨 놓기만 하고 건축과 전문직, 전문직하는데 설계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직이에요?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림동 쪽에 200평 땅이 있으면 그쪽에 신축하시오. 더 이상 갑론을박할 것도 없어요.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아까 우리 신길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임대료를 안 올리고 몇 십년을 계약하는 것 같으면 하십시오. 2년, 3년 계약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장소를 알만 하면 주인이 빼 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세 올려줘야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아예 시작하지도 말라고요.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건지도과나 보건소장님도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구청 보건소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을쪽에 해당되는 전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후보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림3동 지역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도상으로나 교통상으로 보더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신길동 쪽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경우에는 아예 임대계약을 10년이나 20년 이 정도로 해 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에 올려 주시오, 후년에 올려 주시오, 안 맞을 때는 나가시오" 합니다.
의료장비는 가져가서 이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테리어나, 칸막이, 집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길철 위원이 얘기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왜, 독서실 같은 것도 이사가면 싹 다 버리고 새로 구입을 다 하니까요.
그 예산이 다 얼마냐 이거요? 자기 꺼가 아니라고 왜 그렇게 아무렇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계약을 변동없이 10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게 되면 임대료가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은 요원한 거요.
보건소장!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답해 보세요.
(장내소란)
지금 대답하세요.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정현안사항점검및주민의견수렴의건
8월 29일부터 8월 31일 일요일까지 각종 재난대비에 따른 현장활동 등 주민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