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9월 2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2개과를 축소하는 행정기구의 감축 개편으로써 위생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지역보건법 등의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통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능분산에 따른 업무 재배분을 통하여 폐지하여 재난관리업무는 방재부서인 치수과로,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는 총무과로 안전지도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분산 재편하였으며, 국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재무국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조정하기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구본청 및 의회사무국 총 정원의 9.6%에 해당하는 133명을 감축하여 1,24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1999년도에 26명, 2000년도에 40명, 2001년도에는 67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고충처리 등의 협의를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장과 조직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동조례 표준안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와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고 불합리한 입장제한규정과 대관제한 승인규정 등의 규제사항은 폐지하고 구민이 유상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방하였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대상을 통장경력 1년 이상으로 하는 규제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에 지장을 주는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고 장학생 인원을 1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예산범위 내로 변경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경력 1년 이상으로 하는 규제사항과 우등장학생 성적기준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장학기금 확보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장학생 정원을 7%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예산범위 내로 변경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중 우등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신설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융자요건이 폐지된 제도와 관련된 재학성적기준 조항과 판단이 어렵고 불명확한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융자금 대부신청 보증인을 동일구 관내 거주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 4건은 우리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9월 14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4건중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 삭제하여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종해  행정위원회간사 이종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에 예외규정 중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입법예고문의 작성이 용이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서식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기한이 현행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긴급사유 발생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은 자칫 남용의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명칭변경 및 소속 부서가 변경된 직제, 직명 등에 대하여 정비되지 않은 19개의 개별조례의 직제, 직명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괄 정비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 중 1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6동 142번지 2호 대흥연립 가동 206호에 거주하는 서상호씨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관한청원건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용직 공무원인 지방지도원은 52세로 되어 있는 근무상한 연령을 57세로 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한 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 3일 동안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시범동인 당산1동과 신길5동 등을 방문하여 실태파악 및 현안 사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관내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 중 상위법규와 중복되어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폐지하고, 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정·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는 것이고,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지난 9월 13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안은 전문 19조 및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개정되는 내용이 8개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되며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사원 목욕시설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종사원 목욕시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법 및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규정의 완화 폐지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법·령·규칙 등에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내용중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삭제 내지 완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4일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나머지 3건의 조례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등의분할납부에관한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각 호는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부과대상과 중복되어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부제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15일 도시관리국 주관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해 전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현장 확인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화조 청소 실태 파악과, 파천교 옆 미 개설도로, 여의도 광장 도로 횡단보도사고에 따른 지하보도 관련 현안 문제, 양평1동 노상주차장 실태 등 주로 생활민원에 중점을 두고 현장확인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