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3월 08일(화)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이정규외20인)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이정규외20인)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이정규외20인)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영등포1동 570-3호 이정규외 20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반설치조례개정청원으로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1건, 철회안 동의 가결 1건, 청원건 채택 1건과 수정 가결 3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탄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통 폐합과 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폐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반"으로, "사회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혼란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어 "자치지원반을 자치행정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정복지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대비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재난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과 공무원노조 전담인력,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전담인력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지침이 있어 정원 총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총수 "1,275명을 1,291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의회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구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을 증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의 사업대상 등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품 지급시 참여인원의 불확정으로 오해의소지가 많으므로 경품 지급 규정과 참가자 정의 및 소요경비 지원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공제 등의 가입이 명시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건은 영등포1동 이정규외 20인이 2005년 2월 22일 우리 구의회에 접수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2004년도 제11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환경미화원후생관 신축(안)에 대하여 2005년 1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2005년 3월 7일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철회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 개정 조례안 2건과 대림1동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 등 영등포구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새로이 전면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결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우리구의 여성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구성원중 구의회 의원의 자문역할을 확대하고, 인원 및 추천자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된 제19조②항4호의 문구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 관리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활수준 내지 문화수준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낙후된 공중화장실 여건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향후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다 세심한 행정력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하며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구청에서 제출한 제정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서울시특별시도시및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해당되어 대림동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에 대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