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9일(목) 14시04분

  의사일정
1.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병섭의원외 6인 발의)
2.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부의장  우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사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국장님께서도 상정된 안건이 심의처리 완료 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부의장  우일현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고광택의원, 간사에 이영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제2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영등포구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병섭의원외 6인 발의)
(14시 06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 의원의일비와 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섭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섭의원 나오십시오.
○운영위원장  김대섭  운영위원장 김대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임병섭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가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여행지가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갑지, 을지로 구분하여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국내여비 정액을 10%상당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지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임병섭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우일현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0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9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바 있으나 그중 일부 조문으로 인하여 구민회관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5일이상 대여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고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중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우일현  김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은 역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부분개정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3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상기  도시건설위원장 홍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장으로서 시민 주차편익과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조례안으로서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기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여러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우일현  홍상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5분)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광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0월 27일  '92년도 제2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면을 보면 추경예산 재원은 의존재원인 시 보조금 10억 7,800만원 및 조정교부금 7억 300만원과 자체경정재원 9억원인 총 26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을 보면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에서 188억 1,086만 7,000원이고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경비와 동 청사부지매입비 부족분등 7억 2,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복지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7억 9,735만원중에서 9억원이 경정되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178만원에 부족분 3,400만원이 환경녹지비중 대림 쌈지마당 조성 3억원, 건설사업비중 도로 3건, 하수 3건에 1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 없는지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 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92년도 제2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 제2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우일현  고광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92년도 임시회의는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의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