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6일(월) 14시07분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2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8. '92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의 2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외에 2건의 조레안이 있습니다.
  또한 임병섭의원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김형수의원과 이중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
(14시 1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함에 즈음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광우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구민복지 및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동기는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의 교부와 '91년도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실적에 대한 확정된 결산교부금 그리고 당초 계획된 사업중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유보한 자체 경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긴축운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주민숙원 사업의 해소등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 신규공사를 억제하고 계속공사의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동절지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동절기중에는 설계, 보상비를 계상하고 공사비는 '93년 본예산에 반영토록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내역 및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752억8,800만원으로 17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을 말씀 드리면, 서울시에서 교부한 재정보조금 10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7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 경정재원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재원은 26억8,100만원으로 주민숙원 사업등 투자사업에 94.4%인 25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개관등 필요한 경상비로 5.6%인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영등포7가 5번지로부터 14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 대신시장으로부터 신길121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3억, 신길6동 2772번지부터 247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6,000만원, 양평1동유수지 준설비 1억2,000만원, 도림천 제방보강공사비 1억3,000만원, 도림2동 239 주변 하수도공사 5,000만원, 쌈지마당 조성비 3억, 당산1동 및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보전액 6억3,800만원, 영등포1동과 신길2동 복지관건립 부대비 부족분 보전액 3,400만원등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주요경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구민회관 개관 관련경비 6,000만원과 동사무소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 보전액 2,400만원, 주민등록 전산망용 컴퓨터 구입비 6,5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사료되어 그 주요사업 내용만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사려 깊으신 검토와 심의속에 합리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모든 구청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제반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당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해서 아홉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준탁의원, 김진국의원, 고광택의원, 김명환의원, 최락희의원, 서흥선의원, 김형기의원, 최규락의원, 이영규의원 이상 호명한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9일까지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출)
(14시 1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홍상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경위는 1992년10월23일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형수의원외 1명이 성안하여 서면동의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례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특허법 제39조, 제40조, 즉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으로 법조문이 개정되어야 하며, 동조례 제15조는 서울시 조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이 인상 개정되어 이에 상응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경위는 1992년10월23일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배기한의원외 1명이 성안하여 서면동의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제3조와 제6조, 제7조의 내용중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내실있고 실질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경위는 1992년10월23일 제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영규의원외 1명이 성안하여 서면동의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로 채택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의 제한등에 관한 상항이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9월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법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을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이용주의원입니다.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홍상기위원장님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3조, 6조, 7조를 인원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인원을 줄였다 늘렸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무원이 영등포구청에서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9조 간사란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1인과 약간명을 둔다고 현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란에 서기 1인을 두었습니다. 간사와 서기의 차이가 무엇인데 서기 1인을 두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의 말씀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각 의원들도 모를뿐더러 저자신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홍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지요.
홍상기  의원  홍상기의원입니다.
  이용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인원의 조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3조 1항중 20인을 15인으로 한다하고 6조 제1항중 6내지 7인을 8내지 9인으로 한다, 7조2항중 위원 4인을 위원5인으로 한다, 제9조 1항중 약간명을 서기 1인으로 한다 이 내용인데 특히 7조 2항중에 위원4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명중에서 과반수가 되려면 3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이 나오게 됐을 때 문제점이 야기 되기 때문에 5인으로 한면 다소 신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4인을 5인으로 했고 또 9조 1항중 약간명을 서기 1인으로, 간사와 서기의 차이는 간사는 모든 회무를 주관하고 서기는 그 회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조 1항중 6내지 7인을 8내지 9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막중한 민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6인이나 7인보다는 인원을 확대해서 8인이나 9인으로 증원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4항중 20인을 왜 15인으로 했느냐 20인이라는 많은 수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 15인으로 축소해서 보다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저도 건축민원조정위원으로서 위촉을 받은 바 있었는데 받기는 했지만 제가 임기중에서 딱 한번 나가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총 인원은 20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6내지 7인을 8내지 9인으로 늘리고 4인의 과반수로 해서 의결하기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인으로 증원시킨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대해서 질문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정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용주의원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네, 그런데 구청관계국장의····」)
  관계국장의 얘기 들으시겠어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현행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아니에요? 소관국장이 누구지요?
  주무국장 없어요? 그러면 이걸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이용주의원 이해하시지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등포구의 건축민원조정위원회중개정조례안이라는 건은 상정한 부서가 어디 입니까?」)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이 조례는 조례특위에서 조례특위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구청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67개 조례안중에서···」)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런데 관계국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없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렇지.
    (집행기관석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 「저희 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의원께서 답변을 요하는 것을 구청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이용주의원.
    (의석에서 홍상기  의원  - 「이용주의원님, 이것은 우리 67개 기존 조례안 중에서 불합리하고 시정을 요하는 안을 조례특위에서 1차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조례특위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구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청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요구해서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무관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92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오늘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건은 취득 1건에 1필지 906㎡, 매각 4건에 5필지 450.6㎡로 지난 10월 19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의 심의와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 한건 1필지 906㎡는 구청원안대로 취득하기로 동의하고 매각대상 4건 5필지 450.6㎡는 지난번 1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또한 향후 복지시설 건립등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 서 제출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앞서 4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광우
  총무국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