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5월 1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의료특구, 금융특구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위원장  신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1. 업무보고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료특구, 금융특구 사업 순으로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특구 관련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료특구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영등포스마트메디컬특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의료특구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종합병원수가 1위죠? 그리고 또 병원을 보면 뇌질환이나 화상이나 안과 같은 경우에는 최신기술 노하우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되게 좋아서 영등포구가 스마트메티컬특구로 지정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부합되기에는 사업내용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의료관광안내센터가 타임스퀘어광장에 지금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거기는 영등포아트스퀘어로 이전을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아트스퀘어로 갔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내 같은 게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직도 영등포구 의료관광안내센터는 타임스퀘어광장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트스퀘어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는 조금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 홈페이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덧붙여서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또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이것을 공지사항으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 공지사항 자체도 인스타그램에 업그레이드 된 게 2023년 8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라든가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SNS 채널이나 영상이 뜨는 부분은 아니고 다양한 SN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한 6개 정도 계정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 부분으로 별도로 다국어 채널 서비스 제공 부분을 운영하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해당 채널을 볼 수 있거나 그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게 연결된 것은 아닌데 지금 사업실적의 내용에 6번에 보면 다국어 SNS 채널을 운영한다 이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에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올렸던 내용을 캡처를 해서 공지사항으로 하나씩 올렸습니다, 매달. 그런데 2023년 8월 11일로 끝이 났어요, 그냥 어떤 얘기도 없이. 그리고 2024년 1월 이후에는 업데이트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에 홈페이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봤을 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신형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음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좀 어려웠다, 이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보면 홍보 광고를 보고 서울시의 영등포구에서 이런, 이런 걸로 한번 내가 의료특구가 지정이 된 곳에 이런 혜택을 받으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다음 연계과정이 조금은 그 외국인이 왔을 때 여기에 보면 협력기관을 지원한다든가 통번역 이런 것도 있지만, 원스톱으로 된다든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처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국어 SNS 채널 등을 보시고 우리 영등포에 와서 의료관광, 의료의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또 부대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말씀드린 협력기관 차원의 그런 것들을 통상 지금은 여행사 등을 포함한 유치업체에서 해당 국가의 여행사에서 단체로 모집을 해서 우리 서울에도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갈 것이냐 영등포를 갈 것이냐는 부분은 유치업체가 어떤 컨택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의료기관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어떤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등포가 스마트메티컬특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영등포구 메디컬특구가 계속 연장이 돼서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관광과 쇼핑, 숙박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스마트메티컬특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추진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 인정이 되고요.
  실적 관련해서 저조하여 이렇게 내용 문제점에 해 주셨는데 관련된 통계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일이 2017년 12월이니까 거의 2018년부터 진행이 된 건데 현재까지 특구 지정함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를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통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환자유치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 환자유치 수?
김지연  위원  예.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그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11개 중에서 거의 7개 사업이 홍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내ㆍ외 홍보, 팸투어, 가이드북, 홍보대사, 홍보관, SNS 채널 또 마지막에 홍보 행사 운영까지 해서 7개 정도가 거의 홍보와 관련되어 있고 또 나머지 실질적인 지원은 통ㆍ번역 관련된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협의회나 실무단, 협력기관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것까지 한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일곱 가지가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잘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과장님께 의견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가장 홍보가 어떤 사업이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더군다나 의료특구 사업은 홍보 자체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쪽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최대한 의료특구 관련해서 사업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할 것인가란 게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국어 SNS 채널이라든가 또는 국내에 지금 주한미군들이 보는 외국인 신문, 미군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의료특구 관련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다만 최적화된 부분이 어떤 거라는 부분은 조금은 정답이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그분들한테 최대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SNS 계정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데이트에 대한 날짜라든지 사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잘 못 되었다, 또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본 위원이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봤어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영등포메디컬투어라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혹시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글쎄요, 그 구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냐면 저희들이 타깃층 부분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저희들이 영등포가 의료특구라는 부분의 홍보영상을 띄우는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은 기관을 홍보하는,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분들은 내국인 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외국인으로 분류, 이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수혜 직접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역입니다라는 부분의 홍보, 기관 홍보라는 부분 쪽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의료관광을 오시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료특구 부분에 정말로 아까 양송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화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병원이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 치료라든가 진료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영등포로 오세요라는 타깃이나 방식이 두 가지 부분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부분, 예를 들면 아까 화상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쇼츠, 짧은 영상이죠.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짧은 영상에서 조회 수 같은 경우에 십몇 회, 17회 이렇게 굉장히 조회 수가 낮은 부분 그것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가장 조회 수가 높았던 1,700회가 되는 그 내용에는 뷰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 클릭 수가 많은 것들,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는 이런 홍보영상들의 어떤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혹은 이제 이런 스마트메디컬특구라고 검색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적절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라는 통칭되는 이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도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홍보에 치중되어 있지만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팸투어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팸투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팸투어라는 것은 저희들 국내까지는 모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역 내의 특화사업자, 대부분은 특화사업자가 주 9개 병원 거기와 관광지, 그리고 음식점 또는 숙박업 그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분들한테 하나의 투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의료기술들이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진료를 받으시면 인근에 이러한 숙박시설과 관광지역과 또는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로 묶어서 그분들이 직접 한 번 체험해 보고 체험해 본 분들이 본인들의 나라로 가서 혹시나 그런 지인들이나 관계가 되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하는 게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관련해서 좀 짧게 정리해 주셔서 이 서포터즈가 잘 좋은 팸투어 경험을 했다면 또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팸투어 진행했던 내용들이나 지금 23년에 3회 정도 진행을 했고 금년도에 9월에 지금 팸투어 진행 예정인데요. 그 추진했던 실적들 좀 더 상세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간의 지정 이후로 죽 해왔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디컬특구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세밀한 타기팅과 또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홍보와 또 그런 운영을 통해서 실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메디컬특구 관련해서 행정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우리 영등포구청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나 시사 경제의 흐름에 너무 의지하는 것 아니냐,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의료관광특구 스마트메디컬특구는 이제 영등포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료특구팀이 존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기존에 관광팀 업무에서 같이 흡수돼서 의료관광팀으로 해서.
전승관  위원  의료특구팀에서 관광팀으로 흡수된 것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작년 7월 1일.
전승관  위원  작년 7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스마트메디컬특구를 행정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의 어떤 크기는 조금, 규모는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당연히 2018년도의 예산을 비교하기에는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반 시설 조성, 그러니까 인프라 부분 확충 차원으로 투입된 부분들, 어떤 의료코디네이터라든가 또는 통ㆍ번역사라든가 또는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하는 쪽 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연초보다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가 조금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가장 최근 3년간 부분에서는 대략 한 2억 7,000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이 매년 편성돼서 집행을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유입인구가 코로나19 사태 때 조금 줄어들면서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조금.
전승관  위원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타깃 국가가 일곱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몽골,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러시아, 중국.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몽골, 중국. 나라로 보면 일곱 국가 중에 두 나라만 홍보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조금 더 하셔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러시아 등도 좀 더 홍보대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 모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많이들 신청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게, 일단 대상 타기팅 자체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요.
  전체 서울시에도 서울시 홍보대사 부분으로, 외국인. 서울 소울메이트라고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한 13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가 여기 자료상에도 보시긴 한 열몇 개 팀이 한 10, 20명 내외 정도로 지금 구성 운영이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협조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2019년도에 21개 어떤 부분을 현재는 63개로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꼭 의료기관뿐만이 아니고 그 의료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기관들을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오시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료를 진료를 보러 오시지만 그 외로 또 할 수 있는 문화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경제정책 방향에도 발표를 하고 기재부에서도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는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일단은 관광 파트로 해서 조금 전체적인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관광을 활성화해서 그런 쪽 부분으로 한다는 정부 정책을 들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의료특구팀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언론모니터링을 하든가랄지 계속 정부에 대한 발표를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신청한다든지 여러 사업을 펼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료특구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1월쯤에 기재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법상 금지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의료특구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거든요. 의료특구가 아마 국내는 5개 정도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우리가 더 광고를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영등포구가 여러 가지 문화도시도 있고, 또 스마트메디컬특구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의료시설 자원도 있을 것이고 교통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 인프라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부의 입장과 맞춰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담당 문화체육과 과장한테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일단 메모하고 전달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저는 이제 작년 3월에 몽골을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조금 전 담당과장 말씀처럼 2023년 7월부로 원래 미래비전추진단 내에 비전협력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통폐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결국은 새로운 좋게 크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우리 새로운 또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새롭게 그 자체를 좀 더 말하면 축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말하는 이야기는 이 7개 중에서 아직 의료특구라 해서 MOU를 맺은 데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규선  위원  의료특구 7개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말씀처럼 타깃 국가 7개 국가 중에 우리하고 의료특구 쪽에 어떤 MOU 맺은 데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저희들이 몽골 쪽 부분은 그때 MOU를 통해서 서로 상호.
이규선  위원  몽골하고는 언제 맺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1년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가 별도로 좀…….
이규선  위원  서울시에서 맺었고요. 제가 작년 3월 몽골 직접 갔을 때도 김종구 대사님께서도 제가 직접 대사관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는 가교역할을 하려고 직접 지금 미래비전추진단 그 당시 과장께서, 이병순. 지금은 어떤 부분의 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몽골 들어가서 대사를 만나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하고 맺지를 않았고 서울시하고 맺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건 제가 한 말이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7개 국가 중에서 많은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홍보대사 같으면 우랑거, 김지연 위원님이나 전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우랑거 몽골인 참 잘 아시는데 현지인이에요. 하여튼 많이 들어봤고 직접 보기도 했고.
  어쨌든 의료특구가 조금은 협소되었지만 추진단에서 그렇죠, 작년 7월부로. 또 담당 팀장도 뒤에 와 있지만 홍 팀장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구로 봐서는 많은 7개 국에 의료특구 쪽에 많이 오기를 다시 한번 더 기대하면서 MOU 정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맺을 수 있으면 맺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연도를 착각했는데요. 2019년 5월에…….
이규선  위원  2019년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몽골 보건부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체결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다만, 그 협약을 통해서 상호 지금 뭔가 교류나 왕래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2019년도에 몽골 쪽하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주요 타기팅을 보면 첫 번째가 중국인이고 두 번째가…….
이규선  위원  그다음 몽골.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몽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으로.
  하여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 종료가 되고 현재 연장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2024년 올해 사업 예산으로 지금 2억 7,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전체적인 집행률은 저희들이 통ㆍ번역 서비스라든가 홍보물 제작들은 상반기 하반기나 아니면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요 예산 부분 2억 7,000중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다국어 SNS 채널 운영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현재 전문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나 편중돼서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5월이면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 집행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50% 가까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되는 게 의료관광박람회라든가 그런 걸 한 2회 정도 참여 예정에 있는데, 지금 5월달에 몽골에서 의료관광서비스박람회를 개최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 직접 협력기관이라든가 특화사업자들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 예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집행이라든가 계획된 부분을 집행한다면 지금 현재 한 50% 이상은 계획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반기 몽골에 있는 박람회 2회 참여하는데 1억 4,000정도 집행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국어 SNS 채널 운영이 전체 예산 2억 7,000 정도에서 1억 1,00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박람회라든가 그런 컨벤션 관련 홍보부스 운영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2회,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참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몽골에서 이번에 의료관광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통보가 와서 서울관광재단 쪽에서 참여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걸 참여하게 되면 그 나머지 박람회 관련 예산 4,000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에 있고, 나머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광고라든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은 문서로, 서류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국어 SNS 용역계약에 1억 1,000 정도 이 부분은 집행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게 매달 나갑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매월 그쪽에서 저희들이 과업지시 되어온 용역 수행 실적을 제출을 하면 그걸 확인하고 월 단위로, 1/12로 해서 계약금액의 1/12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은 2022년에 종료가 됐잖아요, 스마트메디컬특구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국어 SNS로 이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가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건 저희들이 스마트메디컬특구라고 해서 지정이 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행정지원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스마트메디컬 실제적인 행정지원, 의료특구 관련 의료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의료특구의 지정여부하고 꼭 대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역에 어떤 의료와 관련된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의료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또는 특례법에 의해서 민간의 의료기관들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논외로 저희들이 현재 어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의료특구가 지정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답변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뭐 하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을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합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만약에…….
차인영  위원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스마트메디컬, 저희들이 지금 여기 꼭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부분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분 쪽을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역 내의 의료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가능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2012년도에 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유지상태인데, 저희들이 연장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의료특구 관련은 의료특구 지정이 되면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6가지 항목에 그 규제를 완화활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특화사업자라든가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정을 연장하거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6개의 규제 특례법의 완화 규정을 민간 우리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쪽하고 연장하는 부분을 협의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어떤 사안들의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6개의 완화된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실질적으로 제일 큰 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특구가 되게 되면 기존의 「건축법」상에 용적률에서, 그러니까 1.5배, 50%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다 하면 150%까지 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 관련해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특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식품이나 생산이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차장 관련이라든가 몇 가지 6개 사항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은 6가지 부분이 완화되는 거였고. 그러면 그간 사업의 추진을 하면서 얻은 결과에서 그 6가지가 완화되어서 혜택을 본 사업, 그러니까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래서 제가 보고자료에 추진 문제점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6가지 정도의 규제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건축 특례인데, 당초에는 4개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참여해서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 반영된 계획서를 저희들이 근거로 의료특구 지정을 받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의 상황이든 어떤 부분에서 투자가 민간 쪽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추진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연장하는 부분도 그 4개 중에서 2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받는 거를 포기를 하셨고 지금 나머지 2개 의료기관만 기존에 받았던 부분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서 받으려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대부분 민간 쪽, 특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민간 쪽에서 적용을 받는 부분인데 그 실적은 거의 극히 저조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차인영  위원  극히 저조가 아니라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2024년 2억 7,400의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규제 완화된 6가지에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은 없었고, 박람회에 참여하겠다, 다국어 SNS 용역하겠다. 결국은 메디컬특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특구가 아닌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또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으나 앞으로의 사업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안고 가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의료관광 우리 지역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 제일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역 내에 의료기관 수로 따지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어떤 특성이나 장점을 활용해서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료기관을 홍보하고 그런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구여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은 논외로 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특구를 지금 연장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특례법에 의한 6가지 부분의 특례 규제 완화부분을 유지를 해줘야 민간 쪽에서 본인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에도 그 6가지 규제 완화되는 부분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내용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다 홍보에만, 특구가 아니어도 가능한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광고판 운영했던 추진실적에 제가 궁금한 점은 여의도 흡연부스 10개소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흡연부스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홍보부스든 전광판이든 부분으로 겉 외관에 어떤 의료특구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 디지털전광판이라든가 구정 홍보판은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하는 공공시설물의 외관에다가 의료특구 부분을 홍보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위쪽의 부분 이건 유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쪽 부분은 유료로 우리가 활용하려면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공공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민간 또는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시설물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홍보를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의 말은 흡연부스가 조금 의아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과 대림역에 홍보를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건 일단은 저희 권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의료특구 대상지역이 영등포역 대림역 지역이 3개 지역 중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조금 설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대림역에 설치했을 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결과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대림동에 의료기관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대림역 주변으로 중국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영등포, 다만 이 실적은 저희들이 2023년도 24년도의 실적이고요. 지금 영등포하고 대림동 뿐만 아니라 여의도 3개 권역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도 그간에 이전에 계속해서 홍보 지역을 활용해서 그쪽 지역도 홍보를 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SNS서포터즈는 구성원들이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건 서포터즈 부분이고 실제로 별도의 직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현재 국내에 체류하시는가 그런 자료들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직장인들이 과연 이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인 어디에 메어있는 직장인들은 여기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대신 수당,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실제로는 저희들이 홍보부스 아니면 박람회라든가 참여할 때 그분들 거의 실비 차원,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그런 정도로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주 미미한 예산인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분들이 과연 정말 명예를 안고 이걸 홍보를 할 것인가, 우리가 뭔가 구색만 맞추려고 홍보대사라고 지금 구성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거지. 그냥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홍보대사 위촉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산도 우리가 잘 집행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4페이지에 국내외 홍보관 운영해서 국내 6개소에다가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3개소하고 서울시 중구, 인천시, 부산시 진구에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을 배부한 이 기관들을 지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역적인 부분이나 인천, 부산처럼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부분 쪽에 많은 지역들 중에서 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타깃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조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배로든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는, 또는 비행기나 이런 걸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을 잡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몇 부나 배부가 되고 몇 부나 이런 분들이 가져가시나요, 이런 리플릿들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면 아까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제작하면 일정 부수를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통상은 한 300부 정도 기본적으로…….
차인영  위원  300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한번 나가게 되면 그렇게 나가는데, 이건 홍보관에 한번 배부될 때 어느 정도 홍보물이 몇 매 정도 나가나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국내 6개소의 배부처에 몇 부나 배부가 되고 몇 부가 사용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냥 배부만 하고 이게 정말로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이걸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페이지에 영등포의료관광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1회 개최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이건 지금 협의회가 개최일은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올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 2월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올 2월이요.
차인영  위원  올 2월. 그러면 19년도에 위촉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전혀 이 협의회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이 자료 자체는 24년도 실적에 없는 것들은 23년도 실적이고, 그러니까 24년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간에 통상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한번 정도하고 나머지는 협력기관 변경사항이라든가 협의회에서 협력기관 참여 부분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추가적인 협력기관 참여승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1년에 보통 최소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개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19년도에 위촉된 뒤로 1년에 두세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말씀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 쭉 지금까지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규정 사항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신데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2년 마치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변경을 하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형식상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지금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파악이 좀 안 돼서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이 협의회 자체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물론 연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문 및 심의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주시는 거고. 다만 기능 자체 중에서 협력기관 참여기관 승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승인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그런 어떤 조례상에 규정된 기능들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승인한 협력기관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63개 기관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2019년도에 21개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63개 협력기관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그 사이에, 하여간 그때그때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현재는 63개 협력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승인한 협력기관 중 22개의 의료기관은 그 승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특별한 승인기준이라고 딱 규격화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업 참여 협력기관 신청서를 내면 거기 지역 내에서 전문 의료분야가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느냐, 그간의 통상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현황을 가지고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가 적정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협력 회원들의 위원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협력기관을 심의해서 판단한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일단은 기존 협력기관의 참여자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선정된 의료기관이 22곳인데 그 협의회에 어떤 정확한 심의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의료기관 협력기관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상수는 몇 개고 규모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라는 협력기관의 참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까지 어떤 규모나 수치나 의사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지역 내에서 협력기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외국인 유치 병원으로 등록을 한 기관 중에서.
차인영  위원  아,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한 의료기관이 34개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중에는 22개만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협의회 안에서 내부규정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이 협력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 성과도 내야 되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공동 협력 마케팅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공동 협력 마케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분들이 서로 간의 공동 협력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개의 개별, 개별 기관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 자체에서 홍보를 하거나 하면 비용적 부담에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협력기관 의료기관 22개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동시에 공통으로 같이 다 22개 기관을 홍보한다든가 또는 의료 분과별로 조금 같은 쪽으로 묶어서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공동 마케팅 부분을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협의회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래서 사업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는 협의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통ㆍ번역 서비스도 지원하죠. 홈페이지, SNS, 가이드북ㆍ리플릿 등 이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는 데에 어떤 규정과 기준이 모호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 지정된 기관에서는 딱히 사업 성과는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건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차인영 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일이 2017년 12월 14일이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정기간이 5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은 지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보통 연장을 하려면 지나기 전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당연히 지정되기 전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특구 연장이든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 본인들의 사업 계획, 그때는 2022년 말에 끝나는 부분이었으니까 2022년 연초나 이런 쯤에는 본인들의 어떤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해서 아마 추진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지정기관이 어디인가요, 지정해 주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이규선 위원님이 다섯 군데인가, 어딘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전국적으로는 지금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여섯 군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중에 서울이 두 군데고 지방이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울 두 군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보통 연장하려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기간 끝나기 전에는 쉽게 갈 수 있는데, 기간이 완전히 지난 뒤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 신규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규제 완화 특례 혜택 사항에 여섯 가지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무엇 무엇인지, 지금까지 또 얼마만큼 5년 기간 동안에 그런 혜택이 어디어디 끼쳤는지 그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 기간이 2년에 연임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촉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두 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21년도…….
○위원장  신흥식  지금 날짜가 언제라고요, 위촉 일자가?
  그것도 위촉을 언제 했는지 같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해 주시고, 그 기간이 지났으면 재위촉이 됐는지 그 관계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및 MOU 대상국을 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협의회가 19년 2월 23일 날 최초 위촉을 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신흥식  2회 연임가능이라고 했는데 아까 실적이 1회가, 24년도에 1회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23년도에…….
○위원장  신흥식  23년도 1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임기가 도래가 돼서 그중에 일부는…….
○위원장  신흥식  이것도 지금 최초 19년 2월 23일 이후에 관광협의회 회의 일정하고 간략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또한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그것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전승관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차인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분명히 메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받은 게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특구 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융특구 관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융특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여의도 금융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금융특구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금융특구 사업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여의도 금융특구 추진 현황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마무리를 좀 못한 게,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추진 현황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여의도 금융특구 추진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문체과 과장님!
  사업예산이 2억 7,400만원 편성되었고 다른 사업보다는 당연히 적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마스크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의도 금융특구 추진 현황 이의섭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영어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영어 관광안내판, 식당 영어메뉴판, 병원 영어문진표, 마을버스 영어 안내방송 그다음 또 물론 금융이 글로벌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금융특구 관련 성과가 낮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상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국제금융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의도 내에서 거주나 정주하기가 편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거고요. 국어ㆍ영어 안내 표지판을, 여기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속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국어ㆍ영어 표지판 13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영어메뉴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갑자기 작년 9월에 추경으로 사업을 잡아서 저희하고 협업을 했는데 이건 저희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어렵다, 이미 기존에 태블릿PC가 들어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일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많이 돼서 사실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이 여의도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문진표 이런 것은 처음 갈 때, 외국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문진표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할 때는 그래도 이런 영어문진표를 매뉴얼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마을버스에도 영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글로벌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금융특구 관련성 부분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과장한테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 하여튼 계속 지켜볼 것이고, 4번 보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전용 주거단지 조성이 법적으로나 우리 구 단위 구역으로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 정책사업으로 단체 장애인들이나 이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의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의도 40년 이상 된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수많은 기부채납지가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이규선  위원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너무 많다 보니까 구에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우리 경상적경비가 계속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재정이 파탄 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를, 어떤 수지 타산을 구에서 수익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익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 지금,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주거전용 단지를, 이게 사실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런 방향성은 제대로 잡은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투자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공익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외국인 유입이 어느 정도 확대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금융산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앞에 말하고 크게 다른 말은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은 제가 금융전문가도 아니고…….
이규선  위원  전문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봐서는 금융시장도 결국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대규모의 금융허브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돼있지 않나. 저희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느 대규모의 금융 본사를 영등포로 옮겨라, 어떤 인센티브를 줄게 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내가 가면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재정도 투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특구로서의 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것도 세수하고도 일관성이 있겠죠.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DB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국책사업으로 지역균등상 지역균형에 의해서 부산으로 가니 어떻게 하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산업은행 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크게 뭐.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산업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법상입니다. 법에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부라든지 금융위에서 고시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법에 서울시에 둔다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이전은 사실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구의원들도 또 정치적으로 물론 당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큰 부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말 그대로 하다못해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를 방문해 봐도 중구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적지만 세수입이 많다보니까 우리는 평균 1년에 학교에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5,000에서 7,000인데 중구만 해도, 종로구가 있고 중구만 해도 평균이 1억 1,0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로가 어쨌든 간에 세수에 따라서, 물론 거기는 학생수도 적고 어쨌든 간에 산업은행 건도 하다못해 저희들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들도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펜테크 기업들 세제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원도 세제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지털금융센터를 여의도에다 설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도 하고 있고 기업지원공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금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고, 그 예산도 사실은 금융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 우체국금융개발원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 한 사항인데도 하여튼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업하고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튼 두 분의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여의도금융특구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추진 문제점이나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보통 금융특구다 하면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거래라든가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금융특구라고 얘기합니다. 추진 문제점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로 금융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권한에 한계가 있다라고 쓰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역할과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융산업도 어차피 기업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때 국제적으로 홍콩 문제라든지 발생했을 때 이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부풀어서 이쪽에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글로벌 대기업 본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져봤겠죠? 제가 금융전문가는 아니고 따져 봤겠지만 결국은 그 집적돼 있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지정 신청할 때부터 올해까지 연혁을 죽 봤더니 기복이 있는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에서 관심이 있을 때는 갑자기 예산도 편성하고 팀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소외돼 있는 그런 팀 단위 아니면 직원 개인 단위로 있다가 이런 기복이 심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사실은 정책이나 문서로 본 것은 아니고 보다 보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금융허브로 지정을 하겠다 해서 용적률 1,000% 상향해 주고, 이런 세제혜택, 이런 인센티브를 하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향은 있는데 사실은 돈이 투자되는 거 봐서는 일단은 그런 마인드를 이쪽을 금융허브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기업 본사를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다, 금융특구로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잠깐 나왔는데, 그럼 부산시가 또 문현금융단지다, 북항을 아우르는 그 범위에서의 금융특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금융특구를 이끌어낼 대형기업들을 부산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산업은행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산업은행은 서울시에 둘 수밖에 없다 어떤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 구에서 활동하시는 구청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 다 그걸 떠나서 구에 있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해서 금융특구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산업은행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는 것은 손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질의를 하면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2023년 3월에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023년 3월 당시에 여의도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해서 5년 동안에 594억을 투입해서 세계 5위권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예산이 내려오거나 하는 사업들과 지금 보고를 받는 사업 예산은 1,700만원이고 거의 금융교육이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여기 여의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계획이 무엇이며, 또 서울시에서 승인했을 때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게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서류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지금 대부분이 큰 규모로 하는 사업들은 서울시 직접사업입니다. 금융지원센터는 현재 여의공원로 119번지에 이미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근래 가장 큰 사업이 작년에 추경에서 했다는 여의도 태블릿 영어사업, 보급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540몇 억을 투입한다는 그 돈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5년 동안, 왜냐면 금융특구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50%씩 5년간 감면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특정 건물에 50% 이상의 권장업종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닌지, 왜냐면 제가 서울시 전체 예산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그게 포함된 게 아닌가,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 거 보면 용적률 1,000%까지 해주고 건폐율도 일반 건폐율보다 150%, 용적률도 120% 종상향 해준다든지 그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울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송이  위원  의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투입 같은 거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5년 중에 1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계획과 어떤 예산으로,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도 여의도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흐른 것에 비해서 미흡하다.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의도에 있는 금융특구, 여의도의 이런 것들 최고의 장점입니다. 여의도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금융특구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의 질의와 또 과장님의 답변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금융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우리가 아까 스마트메티컬특구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금융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크게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업종 50% 이상의 권장업종이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최대 50%까지 5년간 감면해 주고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런’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개가 혜택이 주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차인영  위원  두 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용적률과 세제혜택?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확실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 혹시 그런 혜택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사업이다, 구비로는 이 사업을 하기는 좀 벅찬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금융특구지구로 결정되기 위해서 서울시에 어떤 진흥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그 진흥계획서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여기서 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차인영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을 못 봐가지고요.
차인영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못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계시면 이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서울시에 물어봐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차인영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혜택을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선 서울시에 진흥계획을 뭔가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서울시에서 여의도금융특구라고 지구를 결정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잠시,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아니요, 저 질의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위원장  신흥식  혹 뒤에 담당 팀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제가 다 숙지를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차인영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핵심이 되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때 제가 했던 내용이 핀테크기업 육성하겠다, 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금융중심지 디지털금융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겠다, 워낙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 세제감면 혜택을 주겠다, 브랜딩 홍보를 강화하겠다, 세미나하고 그전에 저희가 금융디지털 금융페스티벌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진흥계획에 포함시켜서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진흥계획은 서류 제출을 해주시는데, 좋아요. 그렇게 10가지 정도를 진흥계획에 담고 있어요, 서울시에.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그 10가지 내용의 어느 한 가지라도 담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이런 사업들을 해서 금융특구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메뉴판, 마을버스 영어방송, 일반병원 영어문진표 보급, 사랑방버스 운영, 금융교육도 뒤에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 했어요. 어떠한 것이 이 사업이 대체 금융특구로 추진이 되면서 그런 말씀 했던 진흥계획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컨퍼런스 개최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차인영  위원  컨퍼런스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걸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금융특구로 지정되면서 뭐랄까 금융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그에 걸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나열할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관련된 진흥계획서에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를 굵직굵직하게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뭔가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 가지 물론 구비 가지고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24년도에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교육이라든지.
차인영  위원  금융교육?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금융교육 또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가 하는 게 금융교육하고, 딱 그 부분하고 경상적 경비…….
차인영  위원  금융교육하는 데 1,700만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금융교육을 초등학생에게 15회, 어르신 4회, 사랑방버스 3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작년하고 금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이 너무 저희가 편성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혹시 질의하기 전에 뒤에 담당 팀장님 있죠. 팀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다만,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답변토록 하세요.
  혹시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김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메디컬특구도 그렇고 여의도 금융특구도 그렇고 영등포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잘 꿰지 못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요. 좋은 자산이 있는데 잘 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에서든 이렇게 많은 집적된 금융산업체들이 몰려 있는 이런 환경이, 지역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진 근거에 보면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인데요. 전략산업 육성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국가나 광역에서 이게 서울시 조례거든요. 전략산업이 금융, IT, AI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전략산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으면 한다는 점이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다양한 영어교육, 금융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하셨지만,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이건 재정적이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기업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우리 지자체가 만드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정확한 목적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냐?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많이 오고, 아까 핀테크 육성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육성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때 우리 영등포구 쪽으로 그런 기업들이 몰려들고 또 아무래도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된 효과를 당연히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성을 분명히 한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분야의 권한의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금융의 특성상 변동도 많고 그렇지만 아까 그 내용 중에 외국인 정주환경이라든지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에 전용 주거공간 조성을 확정하겠다 이런 부분들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때 이런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꼭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이 인근에 어떻게 주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금융특구에 대한 외국의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금융특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가 유일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기초단체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사실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교육,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판단한 게 사실 금융교육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찾다 보니 그게 글로벌 금융허브나 금융특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았고 그래서 작년에 30초 동영상 그게 사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30몇 개 전광판을 통해서 공익광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미디어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나 권한이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금융특구라는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고 전국에도 사실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담당 과장인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 그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에서는 이런 금융특구 부산이라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산을 갖추고 있잖아요, 자원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금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적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등포구가 이런 환경을 누리는 것이지. 이것들을 추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에 금융계에 종사하는 이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집적된 환경을 누리는 데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 궁금증 또한 많이 해소가 됐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금융특구에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금융 관련 핀테크 업종이 있는데 외국인 외국법인 업종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가 국제금융특구의 역할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최고의 부가가, 요즘 서울에서의 예전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서울에서 더 이상 어떤 부가가치나 생산 유발을 할 수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GDP나 GNP가 엄청 높은 그런 지역을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이라든지 이런 금융이 발달된 나라가 관광도 잘 되고 GNP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가가치나 생산 유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업을 좀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의도는 국내 금융의 1번지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싱가포르나 뉴욕 맨해튼이나 그런 곳들과 걸맞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이나 취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하고, 용적률 상향을 하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 자세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때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서울시에 약속을 하고 지정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올려놓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하겠다라든가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책 한 권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 정도는 봤지만 그런 부끄러움도 사실 있기는 한데.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기초단체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청장님이나 이런 분께서는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해서 외국인 주거공간도 짓고 국제학교도 유치하겠다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금융특구 관련해서 5년 동안 600억원 투입하겠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건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도 사실은 그 보도자료를 보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나오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재산세 감면해 주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서울시 어느 과랑 소통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서울시 금융투자과.
전승관  위원  금융투자과.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전승관  위원  최근 들어서 올해 금융투자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거나 공문 수발신이 있었다거나 실무적인 협의절차가 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영어 태블릿PC 관련해서 계속 팀장도 여러 번 만났고요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사업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거의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의도 금융특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KDB산업은행 이전 관련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짓고 있는 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가 있을 것이고 아까 국제학교도 얘기하셨지만 서울투자청 유치 관련해서도 어떻게 구청에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과 서울투자청 유치와 관련된 입장을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요 근래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법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냐 해서 22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폐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은 국제은행이기 때문에 법에 위치까지 딱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투자청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정아파트 기부채납지에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전승관  위원  어디요? 수정아파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게 워낙 여의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나오는 기부채납지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경찰기동대 휴게소 그쪽에도 아마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KDB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발표한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상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서울투자청 같은 것도 유치가 만약에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나 여러 가지 국ㆍ과장에서 서울시와 계속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핀테크 사업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우리 여의도가 우리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금융특구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예, 그럼 위원장이.
  지금 부산 같은 예를 들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나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특별법에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들에 대한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장벽 등 이른바 4무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적인 고용, 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특별법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또 거기에 가장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또 관할구청, 상공회의소 상의 또 시민단체가 총망라해서 지금 협조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 영등포구는 특혜, 정말 특구 두 가지를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료특구, 금융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특구를 지정받으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세제, 비자 또는 이런 등등의 특혜 혜택이 사실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지금 이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장이나 영등포구청장은 물론 이전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는 안 하겠지만 함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많은 특구 지정을 효율적으로 지금 기하지를, 효율화를 기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얘기를 한 바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도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송이 위원하고 차인영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있죠?
  이 내용이 뭔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위원장  신흥식  그것을 신속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보충질의.
이규선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최호권 구청장께서도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는 당연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또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또 책임을 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게도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여의도에서 다른 구로 가는 것을 갖다가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서 처음에 어떤 그런 기억이 나지만 어쨌든 산업은행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외수입에도 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호권 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전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융특구 추진사업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 안건은 위원회 조사활동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김형성
  지역경제과장이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