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0월 2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8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두석의원외6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8.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동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정자 의원외 일곱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조례안 등의 처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제14차에서 16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대방천변 도로개설비 10억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제15차 간주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신길6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 3억 6,000만원외 3건으로 총 6억 6,915만 7,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 및 구료사업비 11억 5,038만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면도로주차구획 유료화사업비 1,816만 1,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제16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 10억원외 5건으로 총 12억 2,78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 1,30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2.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박남오 의원과 최락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4시17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망의 21세기의 첫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설레임을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뉴욕시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국방부 피폭 등의 대참사가 발생되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테러조직을 응징하기 위하여 21세기형 다차원적, 다국적, 다방면의 양상을 띤 인류역사상 전례없는 연합작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온 세계인이 우려하는 백색가루의 공포가 진행되어 이젠 전선도 기한도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내실 있게 다져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구정 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 역량을 총력 결집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민을 내가족 같이 친절히 모시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개정, 확대 선포, 대대적인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한층 향상된 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세계인의 축제인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친절·질서·창조의 시민기초질서를 일깨우고자 범시민 월드컵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도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공중화장실 문화수준향상, 접객업소 수준제고를 위해 1,300여 전 공무원이 총력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우리구가 옥외광고물 정비분야 최우수구, 교통행정 주차관리 개선분야 우수구,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계약 및 지출분야와 청소행정분야에서 각각 모범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년도 세출예산중 각종 행사지원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규모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9억 1,700만원을 합한 총 2,03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한마음체육대회경비 1억 6,000만원과 각종 행사경비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한 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 보전으로 일용인부임 6억 500만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억 8,8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오며 기온차이가 극심한 환절기를 맞아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두석의원외6인발의)
(14시22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강두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외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신길철 의원, 윤태봉 의원, 이만식 의원, 이종해 의원, 이종환 의원, 조길형 의원, 최재웅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된 여덟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4시25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자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외 동료의원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제85회 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