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1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2분  개의)

○부의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영등포구 재활용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과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등 현대화 복합건물 신축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먼저 양평동 3가 18번지 1호의 영등포구 재활용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입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대지면적 452.5㎡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창고 등의 용도로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재정경제부로부터 더 이상 무상 사용이 불가하다 하여 우선 부지 매입조건으로 우리 구가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무상 사용만료일인 2007년 8월 1일부터는 연간 대부료 2,712만원을 선납하고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관련 장소 확보 및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본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료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당산동3가 408번지 외 11필지의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등 현대화 복합건물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필지에 대한 현대화 복합건물 신축은 현재의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이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써 시설의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며,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치매서비스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치매예방 및 치료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현대화된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본 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선도적인 영등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8분)

○부의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 보고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회별로 국별 감사일정을 정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별로 편성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3개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