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0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가지고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6억 5,400만원,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으로 모두 575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세입 예산액 567억 2,100만원 대비 해서 1.5%인 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40억 9,600만원,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160억 3,200만원입니다.
  이 또한 2008년도 예산액 1,147억 3,600만원보다 1.1%인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공공근로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에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서비스 연계사업,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등으로 1억 2,800만원을,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등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 규모는 34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2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04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증가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노인교통수당 제외함에 따라서 감소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1억 3,800만원,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에 1억 1,800만원 등 3억 8,300만원을,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와 보훈회관 운영 등에 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또 자활장려금, 명절위로비 등에 25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활근로사업 19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9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에 2억 4,000만원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 개선 등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1억 6,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에 7억 5,300만원 등 2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에 1억 2,9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에 1억 7,300만원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에 159억 9,3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3억 6,300만원 등 17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나들이행사 및 명절 위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분야는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 규모는 14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인 2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91억 4,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해서 5.9%인 1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이 축소된 게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권익신장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소외여성 지원을 위해서 여성교실 운영,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여성결혼이민자 사업 등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에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방과후교실 확대 지원 등에 4억 5,200만원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104억 8,2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2억 7,400만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 15억 7,900만원 등 14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시설의 강화사업으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99억 7,000만원,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에 4억 1,800만원,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1억 6,300만원 등 10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억 9,3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7억 5,4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9억 9,400만원 등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3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영등포아트홀 개관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7억 6,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1.7%인 1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완료로 인한 시설비 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환경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경방타임스퀘어 시설 운영 및 활용방안 컨설팅비 등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여의도 봄꽃축제 2억 5,500만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1억 8,000만원, 영등포아트홀 운영에 10억 6,000만원 등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문화원 육성 지원 3억 400만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에 1억 2,300만원 등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는 구·동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등 2억 2,8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3억 2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비로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게임장 지도 단속,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등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28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인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증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63억 8,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5%인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청소봉사대 운영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관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1억 3,900만원, 재활용품 처리비용에 8억 5,900만원 등 10억 7,300만원이, 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억 2,5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7억 3,3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에 6억 7,600만원 등 3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시설 장비 분야는 청소장비 관리에 7억 8,400만원, CNG 노면청소차량 교체에 1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4억 4,000만원 등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봉사대 운영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2억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1억 2,500만원 등 4억 1,100만원이, 실버봉사대 운영에 7억 8,700만원, 클린봉사대 운영에 7,200만원 등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45억 1,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에 7억 1,200만원 등 5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117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19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6억 8,300만원 대비 15.1%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융자회수금 수입 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인 4,700만원이 부당이득금 징수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당이득금 징수 등 세외수입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억 8,6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개 기금에 총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2,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 8억 7,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억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억 4,600만원은 구에서 예탁금으로 통합 관리해서 운용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각각의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기조는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적 경비 역시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6억 5,400만원,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 총 규모는 575억 9,000만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567억 2,100만원 대비 1.5%인 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160억 3,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47억 3,600만원 대비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40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5, 단위사업 6개 사업에 23억 7,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9억 6,600만원 대비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1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1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4억 3,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9억 2,100만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1억 2,8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7억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8, 단위사업 14개 사업에 504억 1,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481억 9,400만원 대비 2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13억 2,100만원이,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 15억 900만원 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0억 2,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6억 1,100만원, 노인복지에 206억 6,800만원,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보호에 11억 9,900만원, 국가보훈관리에 1억 8,300만원, 행정경비 1억 4,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11개 사업에 291억 4,9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310억 200만원 대비 18억 5,200만원이, 다음 쪽입니다.
  감액되어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 17억 6,500만원이, 보육시설 기능 개선과 관련 15억 3,400만원 등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에 6억 4,200만원, 영·유아 복지 수준 향상에 257억 8,10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5억 1,900만원, 행정경비 1억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8개 사업에 57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73억 6,600만원 대비 16억원이 감액되어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화환경 기반 조성과 관련 27억원 등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에 22억 4,000만원, 관광과 관련 1억 9,300만원, 체육과 관련에 32억 2,300만원, 행정경비 1억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운영,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263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245억 2,400만원 대비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장비의 현대화에 4억 4,000만원, 청소봉사대 운영 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관련 2억 4,500만원 등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에 10억 7,300만원, 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34억 4,600만원, 청소시설 장비관리에 16억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52억 8,000만원, 행정경비 120억 1,7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 현재 7억 6,7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목표액 10억원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 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8년 말 현재 18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하여 15억원을 조성 목표로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 말 현재 4억 900만원을 적립하였고 2009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여 2008년 말 현재 57억 2,4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9년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3억 2,00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1991년에 조성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8년 말 현재 4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2008년 말 현재 5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 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환적시설 유지 보수사업 청소과 예산액 1억 8,400만원은 환적장 이전공사 완료 후에 주변공사 시행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재원 배분의 중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분담금이 매년 증가되는 실정으로 이는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자원봉사 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9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증액이 된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외연 확대 보다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 2억 5,600만원 중 푸드마켓 운영 예산은 1억 1,900만원 편성되어 전년도 1억 1,000만원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83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내실 있게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 등 독립적인 협의회 운영 방안 및 민간지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여행프로젝트 중 구정 드림투어사업은 우리 구 여성복지 관련 시설 및 다양한 여성복지 관련사업 추진현장을 여성포럼 관계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의 여성복지 현실을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가 좋고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성포럼의 운영실적을 채우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여성복지 홍보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영등포아트홀 운영과 관련 84일간 4개 분야 9개 장르 43개 작품을 유치․상연하기 위하여 10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 편성의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예산 6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로구나 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2,3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지원하는 강서구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로구와 강서구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진흥사업대상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청소과 소관 예산은 26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245억 2,400만원 대비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쓰레기 배출량 보다는 인건비와 차량유지 관리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는바 이제는 청소 분야에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가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청소담당자 비교견학 4,200만원에 대하여는 현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예산 절감을 모색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격려연수 예산 편성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하더라도 제주도보다는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8,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4,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0쪽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3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있으신데요. 거기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홍보 광고지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센터인 경우는 구인구직을 일반인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장애인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내용에는 전체적인 취업정보센터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점자로 된 홍보책자 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지금까지는 점자로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이면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과입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셔서 우리 구 안에서 구인구직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홍보 책자, 홍보 팸플릿, 홍보 현수막 사실상은 다 장애인분들한테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있지만 인터넷도 저희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 책자는 반드시 이번에 예산 중에 점자책을 넣으셔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327쪽 차량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33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유류비. 같은 과에서 예산 시행을 하면서 리터(ℓ)당 금액이 차이가 나죠?
  327쪽에는 차량 유류비가 1,802원으로 나와 있고, 331쪽의 차량 유류비는 1,229원으로 나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31쪽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경차인데 휘발유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 단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현재 유가가 내려서 어느 곳에는 1,282원, 또 어느 곳에는 1,471원 이렇게 현재 시중 가격은 그렇거든요. 지금 뒤에 331쪽은 경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유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유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도 구매할 때는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있어서 감사장하고 감사패를 주는데 ’08년도에는 감사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15만원씩 줘서 감사패로 만들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흥식  위원  이것을 같이 감사장으로 해서 표지도 잘 만들어가지고 주면 받는 사람은 내용이 중요한 거고, 감사패를 받나 감사장을 받나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감사장은 200원이면 되는데 감사패는 1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성껏 감사장으로 전환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은 감사패를 받나, 감사장을 받나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3개월 하고 나면 한 2,300, 2,400명 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전부 보내드리는 거고 또 감사패는 그래도 그 중에 고액 기부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맙다는 표시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경제가 아주 나쁘다 보니까 이웃돕기도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목표금액을 낮춰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도 이 어려운 속에서 고액을 기부하신 분들은 감사패 정도를 전달하면서 간담회 정도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금년에 처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복지행정 업무추진비 840만원 이것은 국 전체 국장 업무추진비인가요, 5개 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면 과가 이렇게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국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각 국이 다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선임 과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 국 전체 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28쪽에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없던 포상금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각 동에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추경 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가지고 추경을 할 때 270만원 예산을 잡아서 각 동 또는 각 과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실적이 아주 좋은 부서를 격려도 하고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 329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안내책자, 교육자료 책자, 관련 광고지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한 2,350만원 정도 반영을 했네요.
  그런데 이 책자를 발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책자가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책자들이 대부분 책상 위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책자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000부다, 2,000부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배포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홍보책자를 가지고 각 동이나 시설, 기관 이런 데서도 필요할 때 활용을 하지만 또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또 저희들이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 가지고 가서 서로 교환해서 보고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6,100만원이 이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잡혀있고, 밑에 보니까 2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가 2,000만원 해가지고 대충 한 8,3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잡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효과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박람회를 처음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포탈시스템도 결국은 주민 8대 서비스를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껍데기, 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이, 또는 민간시설이 거기 들어와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어 놓은 집을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같이 잘 공유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하는 점은 지금까지 각종 행사가 관 주도였었는데 이번 박람회 때는 저희들이 52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민간시설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그 민간시설에서 참여하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도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를 않고 그 시설에 자기들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박람회를 보기 위해 외부에서 참여한 인원은 파악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2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며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틀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에 2만원×50명 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인원이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하는 동안에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액 기부자들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감사패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성품 내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또 굳이 간담회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세제 혜택이 되지만 실제로 세금 혜택은 기부하는 금액의 몇 % 되지를 않습니다. 세제 혜택보다도 어쨌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간담회라도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이렇게 대표로 50명만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들한테 별도로 ······.
박정자  위원  고액 기부자라면 금액을 얼마 선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글쎄요, 금액은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리스트가 있으니까 고액 기부자들은 따로 모셔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329쪽 일반보상금에 20만원×5시간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강사료는 어제 제가 보고드린 8대서비스를 모아놓은 통합시스템이나 여기에 대해서 각 시설, 또  동사무소 직원들, 우리 구에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 이런 분들 교육을 하는 예산인데 금년에 그래도 교육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 횟수를 조금 줄여도 추가로 도 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29쪽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올해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타구에는 이런 박람회도 하는데 영등포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 서비스 내용을 알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산 형편상 못 하다가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331쪽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차에 걸쳐서 설명하셨고 오늘 따로 자료까지 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업무 지원을 하고 계시는 직원이 몇 분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코디 2명을 제외하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코디 두 분을 제외하고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기중  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근무하게 되면 동일하게 한 여섯 분 정도가 근무를 똑같이 하시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최소 6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총해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기중  위원  그 내용 가운데서는 물론 민간위탁을 한 것 가운데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한 2억 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사업비는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2,000만원 이상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기중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업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법인을 공개모집을 하고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보시면 한 두달치 정도는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교육 중에서 가장 큰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은 당분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으로 위탁을 했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셨지만 일단 하나는 우려가 구 시책에 따라서 자원센터가 대부분 진짜 지금까지 보면 관 위주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취지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 위주로 하는 것을 위해서 봉사단체에 전문적으로 위탁한다고 했지만 그 전문 단체라고 하는 기관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각각 색깔이 있잖아요. 각각 그 단체들의 특이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에서 봤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일반유지비 내지는 활동경비나 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 위주로 해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위탁을 하고 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센터 내에 와 계시는 봉사자들이 하나하나의 그런 지도가 될 수 있게 자원봉사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교육프로그램 위주의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원봉사대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데 위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331쪽 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25만원 해서 2개월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일종의 업무추진비 형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331쪽 중단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정을 위한 문구류도 있고 또 음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2개월로 잡힌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서 두 달 동안의 운영비를 25만원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디 2명에 인원 6명인데 인원 6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정규직 인원 6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우리 구청 공무원 6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총 몇 명이 과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 과가 국장님까지 저희 과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용역을 현재 8명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6명에다 코디 2명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이 지금 27명으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가 민간위탁되면서 여섯 분의 공무원하고 2명의 코디 총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 공무원들은 타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까 김기중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지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6명 모두는 필요 없지만 한 2명 정도의 관리하는 인력은 저희 과에 남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타 부서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번 예산 때 전체를 확인하겠지만 위탁을 하고 나면 기존에 하던 공무원분들의 역할들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 재조정과 또는 인원의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현존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은 또 예산대로 다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게 큰 문제로 보이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그대로 현 인원 27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3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봉급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중식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7쪽에 지금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후원금 영수증 제작 40원에 10만원 이건 매수를 이렇게, 잘못 오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영수증 제작이요?
신흥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게······.
신흥식  위원  40원에 10만원 해 놓은 것.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복지시설 방문 등 업무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0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작년에는 30만원씩 2개소 방문 예산을 책정했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숙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개소가 되는데 2군데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 좀 소외감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과 노인시설 한 10여 개소를 방문하려고 1개소 당 30만원 정도를 위문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작년에는 30만원씩 2군데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10군데 10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대상은 한 2개소가 늘었지요. 케어센터하고······.
신흥식  위원  아니,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는 한 곳에 30만원씩 해서 두 군데를 갔었는데, 그래서 6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1군데 가는데 작년에는 30만원인데 액수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대상이 늘었습니다. 8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0개소 30만원씩인데 구체적으로, 방문했을 때 30만원 어떤 비용으로 쓰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기저귀라든가 휴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고요. 거기 시설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골라 사서 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갈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들끼리만 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만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폭을 넓혀 가지고 전 직원들의 필요성도 있다, 그런 시설을 한번 보고.
신흥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만이 가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물론 근무시간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지원자를 받아서 같이 가서 시설을 확인했을 때 직원들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 이런 것도 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변화시켜서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339쪽도 되나요?
○위원장  최미경  예, 339쪽.
신흥식  위원  339쪽에 지금 보훈관리가 언제 금년에 넘어왔나요? 내년부터 넘어가나 요?
  국가보훈관리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었는데 업무이관이 언제, 금년에 넘어왔나요, 내년부터 넘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 넘어왔죠.
신흥식  위원  금년에 넘어왔다.
  340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의사팀장  방정찬  상단까지만 하세요.
신흥식  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어디 있지요? 영등포지회인가요, 아니면 어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보훈회관이 4개 단체가 지금 합동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장소는 당산1동 150-1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당산동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보훈 대상 및 국가유공자 대상인원이 1,981명으로 나왔습니다. 1,981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2,818명 해서 837명이 증원된, 갑자기 이렇게 보훈 대상 및 국가유공자 대상이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요, 6·25참전유공자회가 작년에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가 한 36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가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고엽제하고 6·25참전전우회 이것은 애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안 됐었지요.
신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보훈 대상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이 명절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두 번에 나눠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 2008년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1회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도 명절 위문금을 설이나 추석 때 중에 1번, 1회만 주겠다, 1회만 지급을 지금······.
신흥식  위원  ’08년도도 1회만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08년 예산서에 보면 2회로 설 때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를 하겠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한꺼번에 다.
신흥식  위원  한꺼번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건비에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간제 근로자의 대상이 상근 간사입니다. 상근 간사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5월달에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그 소요예산이 1,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우수단체로 해서 2억인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상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종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0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간 건데요. 339쪽에  푸드뱅크 운영해 가지고 2,5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인데, 푸드뱅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푸드뱅크가 금년까지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푸드뱅크 사업체가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반반 부담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4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46쪽 위에 간병도우미 지금 현재 하루 8시간씩 해서 16명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용인원이요?
신흥식  위원  간병도우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도우미가요?
신흥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48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용인원이 아니고 간병도우미.
  지금 이 2억 4,000만원이 간병도우미 인건비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 간병도우미요.
  그 간병도우미는 인원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간병도우미의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합니다. 위탁을 해서······.
신흥식  위원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위탁금을 주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도우미 명수가 나와야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것은 제가 지금 인원을 모르겠는데, 좀.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현재 시점은 모르겠는데 금년 7월달 업무보고 때는 16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원이 증원이 돼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개인당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이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 증액된 사유······.
신흥식  위원  요인이 뭔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해서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각종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시설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A등급, B등급 등급 외 판정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대체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 제외자 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요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간병도우미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16명 활용한다고 해도 1인당 나눠보면 125만원 정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돼 있으면 간병도우미들이 도대체 1달에 얼마씩이나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인건비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바우처를 노인 분들한테 1달에 27시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신흥식  위원  이 간병도우미는 바우처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바우처로 전환됐습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바우처로 전화이 돼서 저희가 바우처의 사업으로 다시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바우처는 제가 별도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바우처가 노인바우처가 있고, 장애인바우처도 있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바우처 분야가 각각 다 있는데 바우처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또 바우처에 대한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이미 다른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의 간병도우미는 그 바우처 분야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 바우처사업은······.
신흥식  위원  이쪽의 간병도우미 인건비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다른 노인도우미라든가 장애인도우미 바우처사업하고 다른 이유는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자활사업으로서의 자활사업자가 대부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바우처라든가 장애인 바우처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이 간병도우미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이 돼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기존 인원의 인거비가 너무 부족해서 장액을 시킨 건지?
  아까 그 질의에 과장님은 지금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답을 했기에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16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16명이 활동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보고 받았는데 많은 인원이 늘어났으면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하나 앞에 인건비가 도대체 하루 8시간 기준해서 얼마씩 배분이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제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 자활센터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인원에 대한 것하고 인건비 관련된 것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답변에 응하는 국·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할 때는 뒤에 계시는 팀장들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6쪽에요,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 1억 1,050만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귀한동포에 대해서 노인정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됐는데 그간에  예산 올렸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 한 번 해 보셨어요?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서 다시 1억 1,050만원의 예산을 또 올렸는지?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박정자  위원  묻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동포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이 반대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분들 동의를 한 번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이라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니,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합니까?
박정자  위원  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단체장들이나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한동포들 노인정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의지와 노력도 없이 주민들 무시해 버리고 한 편 말만 듣고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예산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답변을 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어저께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 핵심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제그저께······.
박정자  위원  내가 동의를 얻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했으면 안 했다. 노력 없이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예산 올렸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려면 조금만 질의하시고서 답변을 들으시든지 답변하려는데 자꾸만 잘라버리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저께 구정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반대하시는 분 몇 분 오셨더랬어요.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동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어요.
  거기 오신 분이 아마 반대하신 분들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 문제가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사람 반대하면 본위원이 이러겠어요?
  나도 2005년도에 구정질문 했는데 해 주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반대자가 많아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장들 모아놓고 한 번 정도는 귀한동포들이 이래서 노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배경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최소한 그런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들였느냐고 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될 때까지는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합해서 동장이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이곳은 반드시 쉼터가 필요하다고 동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장도 12월달이면 갈 사람입니다.
  의견 수합을 했다는데 과연 동장이 수합을 했습니까?
  구정질문 하는 그 날도 주민들 20명 정도가 몰려오셔서 나갈 적에 분명히 김동식 의원님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내가 들었어요. 자, 박정자 위원도 구정질문 했고 나도 예산결산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삭감하도록 하겠노라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귀한동포 10여명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도 수없이 전화 왔어요. 나는 좋다.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나도 내 돈 가지고 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전화 와서 또 서명을 받고 또 반대하고 지금 현재 사립 노인정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까지 막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노인정이 구립이 3곳이나 있으니까 그 회장님들 모아놓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회장님들이 그 인근 주변으로 노인 양반들이 가서 같이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여러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순서고 작년에 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을 해줬는데 또 뭐가 급해서 또 몇 개월 사이에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까 동장이 의견 물어보고 한 부분은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또 동장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는데.
  저희도 그분들 설득을 많이 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해 줄 거라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면서 해 주자. 괜히 해 주고 나중에 욕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것을 안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박정자  위원  참, 이유를 모르겠네, 정말.
  국장!
  내가 해 주지 말자는 것도 보다도 먼저 선결문제가 주민들 이해 설득을 한 번 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했다니까요. 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언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박정자  위원  동장이 몇몇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얘기하면 찬성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동장이 동네 주민들 제일 잘 알지.
박정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주민들 모아놓고 전체 의견 한 번 물어볼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동장이 동네 주민들 의견 못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박정자  위원  못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박정자  위원  못 물어보니까 이 예산은 충분한 주민 동의 얻은 다음에 설치하도록 합시다. 이것 삭감입니다.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도중에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셨는데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전에도 한 번 부탁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공사를 명확하게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감정적인 표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회 내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표출되는 부분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고.
  국장님, 답변 하나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각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다 하고 계신데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문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중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경로당을 통해서 주변에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귀한동포 분이나 중국에서 오신 동포 분들 하고 마찰이나 원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될 수 있게, 그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라면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인원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 반대하는 인원들 설득시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지만 최종 예산확정짓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관련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총괄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해당 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 어떠한 중심대표 분들이 계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협의할 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결과를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데 충분하게 나름대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대표 일정 부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대림동 지역에서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한 번 접촉하셔서 그 결과물을 저희 위원회에 최종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감정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었다면 좀 양해를 바라고요.
  동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받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간접적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사립으로서 민간 독지가가 내서 임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김기중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지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던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견 듣고 해서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니, 동장 의견 통해서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있는 전체 위원들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느 쪽 한 쪽의 말이 다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저희 위원회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과에서도 그런 식의 일정부문, 말 그대로 그 분들하고 만났다고, 구두로만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나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회 내에 보고를 해줘야만이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하라는 게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경로당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지역주민들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는 여론이 있고 하다 보면 이 재고할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해야 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 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립경로당을 6월달에 오픈을 하면서 쭉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주민들이 사립경로당에서는 여태까지 똑같은, 구립으로 바꾼다는 자체만 다른 건데 사립경로당을 쭉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립경로당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독지가가 한 60만원씩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독지가가 못 하겠다. 그러면 사립경로당이 폐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행정기관은 어차피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접촉을 했는지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중  위원  그러시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와 계속해서 중복돼서 그쪽 입장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그러면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하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그 해당 동에서 전체적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했다고 하면 타당한 의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도 말 그대로 근거를 제출해 줘야 되지 지금 여기서 구두로만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말 그대로 아무리 믿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100% 어떻게 누가 어떤 경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사설 사립경로당일 경우에는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사설 경로당일 때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모아 가지고 하고 하니까 반대를 안 했을 수 있지요. 사유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구립으로 전환을, 우리가 보증금을 대주고 전세금을 대주고 하는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 책임이 구에 오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사실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지금 그······.
김기중  위원  그 내용 있으신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냐고요?
  동장이 어떤 경로로 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한 가지 만, 자꾸 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 있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위가 난 날 호주나 일본 사람들은 바로바로 비행기가 떴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대사관 직원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권한이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자  위원  아니, 국장!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김기중  위원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분도 우리 국민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김기중  위원  아니,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걸 못 주는 이유가, 왜 돌려요.
  그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건 돌리는 게 아니고요. 돌리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그럼 뭣 하러.
김기중  위원  아니, 누가 동포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동장이 여론수렴을 했다는 얘기를 저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문서로 온 걸 지금 보여 드리면 그 동장 가만 두실 겁니까?
김기중  위원  가만 두고 안 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미경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이 오가지 마시고 서로 정책적으로 질의 답변이 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347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보강 어디예요, 재가노인?
  이 사업도 신규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재가노인 양평동3가에 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시설을 내년에는 들어섭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47쪽에요, 어르신정보문화센터 PC 구입이 10대인데 1대당 120만원입니다. 같은 과에서 뒤쪽에 362쪽에 올린 컴퓨터는 1대에 130만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액이 저희는 1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이것이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다 보급을 했고 사립경로당을  10대씩 노인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평균금액이 1대 당 120만원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내년도 그렇게 12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요즘에 컴퓨터 1대 120만원짜리면 최신사양인데 대략적으로 사양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노인분들이 컴퓨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저희가 노인회에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런 분들을 하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거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지금 저는 그 120만원짜리 컴퓨터가 무슨 모델인지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모델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담당분 안 계세요?
  모르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 PC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조달구매를 했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에서 그냥 쓰시는 자산취득은 130만원짜리 컴퓨터를 쓰고 어르신들은 왜 120만원짜리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서를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따져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도 모르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지금 362쪽에 있는 것은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 금액의 차이관계라든가 성능관계는 제가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전부다 문서만 받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지금 1대가 120만원이면 저희 집에 있는 최신사양도 예를 들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면 조립하면 쓰시는 것 중에 거의 최고사양에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게임하시는 게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돈을 드리지 않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잘 선정하셔서 더 많은 대수를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0만원짜리는 저희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도 120만원까지 안 하는 것도 많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 큰 모니터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또 사양 부분에서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기능을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노인회에서 하시니까, 그냥 120만원 담당자가 한 분 있습니다.
  답이 안 됩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금액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들이라고 해서 나쁜 거 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달구매가격으로 사드릴 거니까 걱정을, 표현상에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하신 모델명하고 어떻게 조달청에서 하셨는지도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물품들을 사시려고 했는지도 다 보고를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348쪽부터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지금 경로행사 지원비에 있어서 굳이 일반동하고 통합동을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동안에 여기 통합동은 서로의 아픔을 딛고 현재 잘 화합해 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금년 말까지 종료를 하고 새로운 해인 내년서부터는 굳이 그런 통합동이니 일반동이니 용어 자체를 우리가 논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설령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용어를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쓰지 않고 구분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일반동 통합동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도 구분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동의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이제부터는 다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통합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영등포본동이 인구가 2만 7,000, 영등포동이 1만 8,000, 도림동이 2만 2,000, 문래동이 3만 1,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통합되지 않은 일반동 당산2동 같으면 3만 3,000명, 여의도가 3만 2,000명, 대림3동이 3만 1,0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분하는 일반동은.
  그러면 그런 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도 그냥 450만원씩 주고 통합했어도 인구가  훨씬 적은 동은 600만원씩 주고 이건 좀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옆에 새로 이사 오시면 경로당 멤버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앙금들이 있다. 그 부분이 금년에 완전히 해소됐다면 내년에 그렇게까지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해소가 안 됐다면 그건 좀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유독 사회복지과 경로행사하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동 체육대회행사도 또 나와 있어요. 거기도 일반동 통합동 구분해서 금액 액수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행정국에도 그 부분이 아마 통합을 하면서 과정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충분한 분류 통폐합 동에는 주민들의 심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것으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잘 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통합이 된 동네의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관 신길3동 공공요금 60만원에 월 12개월 했는데 72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몇 쪽입니까?
박정자  위원  34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공요금 60만원 12월 책정한 것은 신길3동에 있는 노인교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노인교실이 지하 1층 지상3층인데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거기의 운영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노인교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거기다가 공공요금 60만원을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 60만원씩이나 공공요금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각 동 경로당에서 공공요금운영비에 대해서 냉난방비 그 자료를 다 노인회지회에서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계장은 노인회지회 가서 한번 제대로 운영이라든가 잘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들이 노인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 집행이 됐느냐 그런 사항을, 물론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최소경비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정마다 그 최소경비를 드리는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서 적정하게 했느냐 그런 것은 또 어르신들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노인정을 방문해서 운영비를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집고 넘어 가냐면, 내가 어느 노인정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면 불도 제대로 떼지 않아 가지고 싸늘한 방에서 몇 분만이 항상 그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떼느냐 했더니 본 위원도 이번에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정질문하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노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에 전부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운영이 부실한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고 잘 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더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왜 노인정이라고 해서 노인회지회에 가서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봅니까? 우리의 예산입니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못 보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면 그 사용내역은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관심 하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물론 지회에서 다 제대로 받고 노인계에서도 잘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시고 철저히 운영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께서 350쪽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이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행사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노인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노인잔치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일반 동, 통합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의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2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57쪽 노숙인 관리에 보시면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비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몇 분이나 집행이 됐었습니까?
  15회로 내년도 예상을 올려주셨는데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 12월달 현재까지 15건의 행려 처리가 됐답니다.
송수희  위원  15회, 그러면 원래 작년도에 예산 잡힌 것에 맞춰서 정확히 집행이 되신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숙인지원팀장  이은상  작년에는 처음에는 금액을 2개 일간지에다 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서 1개 일간지에만 내게 돼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작년도 예산은 남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년도 예산을 전부 다 쓰셨다는 건가요?
  올해 예산 집행이 끝났나요?
○노숙인지원팀장  이은상  예, 다 끝났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이후에는 이 공고비가 들어갈 게 없으세요, 12월에는?
○노숙인지원팀장  이은상  예,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쪽부터 359쪽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4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7쪽에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에 있어서  자동차정비교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은 그동안 사실 해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나흘 정도 해서 처음에는 1일차하고 2일차에는 보통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한 조직이론 하고, 3일차에는 대림유수지에서 부근 정비업소에서 직접 차량을 한 10여대 정도 가지고 와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거기에 대한 교통계통으로 해서 교통법규하고 그리고 수료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가 마감되는데요.
  전체 인원은 한 행사때마다 50명 정도 하는데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에 50만원 예산에서 호등도가 아주 좋았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5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과정을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대상이 전부 여성들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인원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부속품 교환 같은 것은 안 넣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제 교재라든가.
신흥식  위원  다행히 전년도에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여하튼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 말쯤에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좀더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5,000만원,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여성회관은 그동안 죽 나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여성회관 건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양평동6가 12-2호에 면적이 1,189㎡ 되는데 재경부 땅입니다.
박남오  위원  면적이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189㎡. 한 3, 400평 됩니다. 형상이 아주 좋고 해서 거기가 매입가격이 한 35억 되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가 한 340평 되는데.
윤준용  위원  360평.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360평.
박남오  위원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뭐냐 하면 문래동에 공공용지 개발기본구상을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문래동 위치가 제일 좋지요. 한중간 복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여성회관을 같이 주상복합으로 멋있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일단 도시계획과장이 구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기본계획 넣게 되면 거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따로 또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도에 양평동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경부 땅인데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금년도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제가 홀딩을 시켜놓고서,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사려면 명목이 뭐냐 해서 일단은 명목을 찾다가 우선은 여성회관으로 하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가정으로 해 놓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갈 건지, 여기서는 이름 넣었지만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복합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여기 공공용지에는 용역을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몰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기본 그림만 서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 부분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오  위원  문래동 공공용지 개발기본계획에 전체 잡고 있더라고. 잡고 있던데 빠르고 안 빠르고 구청도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지으려다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평동 한쪽에다 지어놓으면 여성회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래동 중간쯤 지어야 우리 구민 전체가 사용하지. 양평동 한쪽에다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고 양평동 지역에는 어찌 보면 개발이 덜 된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양평2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계수 조정할 동안까지 도시계회과장한테 서류를 받아서 연구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하지말고. 왜냐하면 문래동 그 좋은 땅 4,000평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 만나서 의논해서 그때 말씀하시라고. 이 5,000만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2군데 내년에, 신길 5동하고 두 군데 개보수하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감사 때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팀장 불러서 물어보니까 작년 2007년도 예산을 4,000만원 줬기 때문에 자기가 편성 안 했다 답변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줬더라도 공사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벽면을 보수할 것을 창문만 갈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편성을 안 해줬는데 이 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비가 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현장에 나가 보면 건물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적으로 먼젓번에 뉴스상에도 어린이들 음식, 간식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주방하는데 보니까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신길5동은 상징적으로 넣었고요, 추가로 추경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주방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개보수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급히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그런데 추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의 외벽에 노후된 크랙 같은 현상들은 긴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요. 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전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367쪽에 여행 포럼 운영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600여 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성포럼, 사실 그동안에 양성평등 쪽으로만 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조직화되면서 어떤 참여확대가 요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성회원들이 나름대로 워크샵이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행지그린투어라는 것은 이번에 11월달에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전체 한 50명 되는 우리 영등포 다문화가족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각 지역에 여성회원들 한 35명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성들을 위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영등포에 대한 구정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을 현장 여의도, 양천소각장이라든가 여의도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또 구청의 여권 발급하는 현장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들의 이해도 넓히고 또한 여성들도 구정이 이렇게 펼쳐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점심식사까지 후원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아주 효과는 좋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피드백을 해서 좀더 정착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여기에 이와 같은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프로젝트 구정 드림투어가 4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위에서 운영수당이 아마 식대 같은데 이거 식대 맞습니까?
  2만원 곱하기 70명 2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포럼 그건 별도로 여성포럼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70여명 정도 별도로 어떤 여행전도사 역할을 하는 여행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여행포럼 회원입니다. 그 사람들 회의하거나 할 때.
김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4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 구정 드림투어라고 해서 아까 다문화가족 15명, 그리고 일반 우리 여성회원님들 35명해서 한 50명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회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분기별로라도 해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주로 식대에 해당됩니까?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내용은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식비도 들어 갈 수 있고요. 거기에다 임차료라든가 또 나름대로 경비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행사성 경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다른 각도로 꾸며 가지고 일단 비용이 안 들어가는 각도에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태  위원  여기 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여성영화제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영화제에 역시 33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는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의 내용을 보면 7월 1일서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기념식하고 유공자표창, 또 공무원,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 솜씨전, 영화제 그런 사업의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행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걷기행사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366쪽 중간에 있는 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7월 초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김종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체육대회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예산편성을 바꿔줬지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올해 했던 행사들이 내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성평등걷기행사가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행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결집을 조장하고 또 구정에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얻는 반사적인 이익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성과 관련된 행사들이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크게 효과가 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은 참았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고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행사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로운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던데 홍보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좀 노력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무관한데 대림지하철 있는데 3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이 몇 년이나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대림3동······.
박정자  위원  3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5년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지하철 부근에는 지금 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가게 막 들어서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존치해 가지고 사고 날까 싶어서 본 위원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726-10호에 주차문화과에서 주민들 설문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대지가 있는데 그 자리로 옮겨서 신축을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어 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림3동 먼젓번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의 이전 설치에 대한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시설수로 볼 때는 사실 수용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 그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골고루 사실은 부족한데도 지역적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어린이집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다만, 역사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에서 볼 때는 앞으로는 국공립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경쟁력을 유도하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 서울용 어린이집을 통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않겠나 해서 그 문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26-10호는 형상도 그렇고 사실은 참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다른 또 가정보육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다른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되도록이면 지하철 부근에 있는 방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교포들이라든가 전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70쪽에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왔는데 이게 셋째 아동들을 50만원씩 해서 300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올해 지금까지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161명이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161명이 받으셨는데 내년도예산에는 어떻게 추정이 돼서 300명으로 올리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1억 4,500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전망을 해 보니까 한 4억 8,700정도가 현재 남는,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현재 주민등록으로 조사한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에 거주기간을 12개월로 딱 지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하루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런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지원을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도래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한 1년 이상이 도래된다면 그 분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조례를 올리실 걸로 보고 지금 추측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아니, 전반적으로는 예산은 추측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을 산정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371쪽에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방과후 교실 처우개선비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방과후 교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데하고 어린이집 한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보육교사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해주고요, 보조교사가 월 30만원씩 방과후 그런 하는 데가 해당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70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샵 1,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거 올해도 워크샵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사실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보육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매년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07년도에는 유럽의 독일, 이태리, 프랑스에 14명이 다녀왔고요. 금년에는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라 이런 데로 해서 34명 보냈고요. 내년에는 북미 쪽으로 계획입니다만 종사자들이 현장을 보고 진짜 외국의 선진된 보육수준을 보고 거기에 대한 걸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서 종사들에 대한 사진진작도 하는 반면에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이라든지 자제요청공문이 내려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기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건 다들 보육종사자들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려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구청에 공무원들 내려왔지요.
  지금 환율이 900원, 1,0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1,500원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대부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보내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행사성 경비들은 조금 내년에는 절감을 하고 이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에는 일본으로 했는데요. 워낙에 유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안 된다 해서 인원수 늘려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책으로서 이렇게 했다 하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해외여행을 한 번 보내는데 지금 1,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보육관련 교육 교사 및 부모가 있는데 이 교육내용은 며칠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며칠간이 아니고요. 그건 보육교사들 가정이라든가 민간하고 따로따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부모 종사자들 교육도 있고 학부모까지 해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보육이라는 것은 보육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양질의 보육이 되지 않나 해서 같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공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것은 사실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잔치입니다. 우리 체육대회처럼 해서 격년제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따로 나눠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가 되었는데 행사비는 사실 저조합니다. 부족분은 거기 각 시설 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매년 어린이날 때를 맞이해서 한마당잔치라고 해서 참 좋은 행사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격년제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격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상에는 좀 많이 주시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다 함께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하는 게 민간 한번 하고 다음에는 구립하고 했는데 아이들 운동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절약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64만원이 신규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 그 다음에 7만원×4명×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안심보육 모니터링 활동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요. 진짜 보육시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 4명을 참여시키서 공무원들하고 2인 1조가 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 안전점검 분야라든가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을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6쪽부터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75쪽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이전 종사자 중식비가 새로 신설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새로 신설됐는데 지금 명색이 중식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일 기준해서 나눠보면 1인당 1,250원씩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중식비 한끼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특근매식비가 5,000원 하다가 금년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7,000원으로 올라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갑자기 5,000원씩 하다가 3월부터 전부 전 전직원들 매식비를 7,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매식비나 일반 중식비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권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러게 하고 있죠? 지금 개인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나요, 구내식당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1인당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0원?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특근매식비를 7,000원씩 나가고 있고, 결국은 중식비가 7,000원씩 나간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2,000원씩 하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보육시설에서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운영이 힘든데 지금 1,250원씩 20일 기준 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생색내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지 이런 생각내기 식은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중식비 지원만 해도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혀 안 주던 것을 처음 시도한다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좋아질 겁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가정복지과만 세입도 14.4%가 감액이 됐고, 세출도 역시 5.9%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과에도 세입세출이 다 감액된 부서는 없더라고요.
  참 이렇게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또, 세입에 대한 감액 원인이 보육시설 운영 국·시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국장 말씀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래도 생색내기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 주던 것을 어려우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점점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신흥식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위원님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현재 중식비라는 것은 전액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구립 교사들은 160만원 정도 되고 민간 교사는 110만원에서 130만원 돼요. 그런 갭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국·공립 교사들은 현재 한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2만 5,000원 정도 보전해 주자는 거지, 전액 식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월 2만 5,00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2만 5,000원인데 20일 기준해서 하루 보면 하루에 1,250원인데 없던 것을 지원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사업 있죠?
  377쪽 하단.
  지금 토지는 매입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넘어왔습니다.
  다 이관해서 우리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명의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4억 1,00만원이 공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뭐뭐 들어가는데 복합시설이 어떤 뜻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또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쓰는 체력시설.
박남오  위원  양평3가어린이집은 양평 몇 동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양평1동요.
박남오  위원  양평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9쪽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사업 추진에 2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공연을 한다든가 세미나 개최를 한다든가 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순회교육을 초등학교 23개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업의 전반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연이나 행사들, 예방 캠페인을 원만하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460만원. 이것도 역시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 강사료가 50만원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강사 수당은······.
박정자  위원  몇 회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현재 세미나는 한 번 하고, 공개 강연회는 한 번 하고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해서 23개교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세미나 강사료 1회에 50만원씩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좋은 강사를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박정자  위원  이 사업도 신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 사업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0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0쪽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있는데요,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에서 2009년도 3월 20일 정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열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재위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재단이 아니고 다른 데가 될 텐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열려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지금 1,200만원 정도 작년도 대비 해서 인상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사업 늘어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운영비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상 현재 하고 계신 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하시지 않게 되면,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재입찰······.
송수희  위원  다른 데가 되실 텐데 다른 데가 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남는 것만큼 그냥 다 받아서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종전에 하던 구상된 사업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신규로 사업이 왜 필요하죠? 차라리 저희한테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일단 문화의집에서 총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송수희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이 완전히 위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모르는데 우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제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의 프로그램은 원 사업은 가족문화사업하고 문화복지사업,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문화 축제, 포럼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고 외 프로그램별로 영상미디어실, 창작, 공부, 음악, 댄스, 풍물연습 등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수희  위원  사실상 인상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3월달이면 초반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게 될지 아닐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하는 걸 전제로 그쪽에서 받은 예산을 그대로 저희한테 올리셨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 세부사업비 지출내역을 올해, 작년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 올려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잠깐.
  참고로 380쪽 하단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6억 8,560만 6,000원과 381쪽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수희  위원  381쪽에 양평3가 어린이집 독서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독서실을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송수희  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받아서 Tm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13개소······.
송수희  위원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 양평3가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하셔서 초반에 진행을 하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나머지 운영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설팅은 반드시 초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되게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사실 매년 2억씩 해서 4억이 돼 있는데요, 금년에도 연차별로 하면 2억 정도 돼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으로 다른 기금도 거의 1억 정도로 현재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기금 사업의 목표를 적어주신 것을 보면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 발전의 원활한 추진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요즘 예산안으로 말이 많고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지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발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 동안에 취약했기 때문에 삭감을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자 출연료로 125만원, 20회가 책정이 돼 있으신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올해 12번 했습니다, 12회.
송수희  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가정복지관들을 주로 해서 복지센터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직접 가서 공연하는 경우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예산이 적으면서도 가장 알뜰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너무 적게 올리셨다고 생각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390쪽까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기획공연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드렸지만 10억 가까이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사실상은 이 돈 중의 일부가 소외계층 나눔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소외계층 나눔은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것이지만 이 영등포 아트홀은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야 되고 유료로 공연이 됩니다.
  84일인가 잡으셨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공연비용 중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일부를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도 송수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저희가 기획홍보과 편성할 때 많이 올렸습니다만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송수희  위원  예를 들면 10억 중에 1억을 이 소외나눔에다 한다고 하면 80회 이상의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회당 125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본 위원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신다면 과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4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9쪽 아래 부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운영 26억 9,060만 7,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감 요인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395쪽에 각종 대회참가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240만원이요?
윤준용  위원  예. 44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혔었는데 24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왜 감 요인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대개 업무추진비가 식대라든가 빵, 음료 이런 것 등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내년도에는 보수적으로 상당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 지금 한참 찾았네. 401쪽에요, 지나갔습니다.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뭔 예산이 7,659만원이나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박정자  위원  모조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연령군 신도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단가산출을 받아봤습니다만 제대로 이걸 탁본을 해서 만들려면 억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탁본까지 해서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단가산출을 석공하시는 분들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박정자  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직접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형물을 굳이 어려운 시기에 뭐 그렇게 희소가치가 있는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7,600만원씩이나 해서 모조품을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구에는 사실상 부군당 4곳 외에는 문화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이거 봐요. 좀더 구청 측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더 해 보세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찾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육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니까.
박정자  위원  이걸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그걸 설치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뭘 이해를 해요, 이해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역사적인 하나의 유물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김 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김 과장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이런 돈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희소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07쪽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00만원은 우리 깨끗한 서울 가꾸기, 기타 무단투기,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으로 대림동 지역에 중국교포들한테 인쇄물을 중국용어로 병기를 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용도가 많습니다, 내용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중국동포들한테 중국어로 번역을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중국어로 바꾸고요. 이 분들이 오셔서 나쁜 짓 하거나 쓰레기 투기하거나 하면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귀국시키든가 주중대사관까지도 자료를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윗부분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만원으로 44건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나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28만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8건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저희 주민께서 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주는 돈인데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왜, 내년도에 44건을 예산으로 잡으셨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잡고 보니까 그 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리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일회용품 사용이 지금 주민들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러면 전문적이라 하면 몇 번 정도를 하신 분을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전문적은 현재 법상 월 50만원 이내로,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전국자치단체가 부서별로 합한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8건 안에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분들은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한 번씩만 신고를 하신 거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대체적으로 상습적이 아니고 일회용으로 그렇게 신고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알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겸 주민들한테 홍보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이 어디에 나가 계시는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현재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직원이.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직원이 어디에 나가 계시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데 일회용 검정봉투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일회용품은 지금 이미 집중단속기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검정색 봉투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다 주고 있고 주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도 주고 있고 어떤 듯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통해서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일회용품 웰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현장에 계셔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05쪽에 환적장시설장비 보수 보강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계량기 그 다음에 부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 900만원짜리 3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컨테이너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컨테이너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 있어 가지고······.
윤준용  위원  어디에 쓰이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성산대교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노후되어서 누전도 많이 되고 해서 새로운 걸로 해줘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미관도 거기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규격이 얼마짜리인데 900만원씩이나 가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시장가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윤준용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폐목재처리비해서 3,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요인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폐목재가 우리 재활용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동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도 많고 농도 이사 가면서 그냥 놔두고 가는 것도 많고 또 신고하는 사람 많지만 일부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가고 올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405쪽에 보면 민간이전 폐목재 처리비가 3,700만원 증가가 있었고 406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통해 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800만원 정도 증액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7쪽에 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는 거꾸로 마이너스 5억 2,700만원만큼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생활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들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현재 첫 장에 이야기하신 아까 윤준용 위원님이 폐목재 늘어난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인상된 것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 거기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1월부터 3월까지가 인상이 안 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증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인상은 몇% 인상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금액을 따지면 기존에 거기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만 6,32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만 6,320원으로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도 2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걸로 통보가 왔는데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조금 보완 드리면요.
  종량제규격봉투 인쇄원판이 동 통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평균 제작비가 약 40%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부분만도.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8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08쪽 보시면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청소담당자 비교견학비가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데를 가시기에 이렇게 4,200만원이 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 청소담당하고 운전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95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45만원 잡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지금 청소시설이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견학도 하고 우리가 느낌으로서 우리 청소하는데 많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주도로 2박 3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주도보다 잘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한 번 다녀오시는 건가요, 95명이?
○청소과장  김성규  예, 한 번입니다.
송수희  위원  409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휘발유 가격을 1,802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산출기준입니까?
  현재 휘발유값이 1,802원을 하지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지금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상할 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나 LPG나 전부 그 10월달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건 행자부 편성지침 올 때에 이거 단가 얼마 잡으라고 와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거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사용은 좀 다를 겁니다. 편성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2억 5,000씩이나 증액된 내용이.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기름값이 인상되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작년에 기준하면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인상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외에 다른 증액된 요인은 없다 이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청소차량이 자기차량보험료가 안 됐다. 그래서 보험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림동에 있는 차고지를 비우다 보니까 민간 공용주차장을 빌려야 되거든요. 또 세척도 여기에서 못 하니까 민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그것 한 3가지로 보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410쪽에 보면 청소차량 및 수송박스 도색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로 못 합니까? 어차피 올해도 시비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차량도색비 4,000만원 이상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로 5,000만원 이상을 편성하면 내년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평가 때도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면 시비를 더 많이 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2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15쪽에 가로 휴지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80개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80개를 각 동에 비치하게 된다고 하면 4개 정도입니다. 원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원래 했고요. 지금 한 35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비로 계속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시비가 전액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시비로 했고요.
송수희  위원  올해까지 시비로 한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서울시에서 지금 가로휴지통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담배꽁초를 버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휴지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제 조사를 해서 기존에 각 자치단체 몇 개 있느냐? 우리가 80여 개 있었는데 부족하다 해서 각 자치구별로 부족하다고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올해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로 나머지는 충당하고 있고, 358개를 포함해서. 내년에도 자치구에 모자라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80개가 당장 급한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수요가,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특정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동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12쪽 휴게실 임차료 3,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를 임차하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동에 있는 재활용 제2권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자산광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매입하라는 공문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의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 8월 11일부터 내년 7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서 공시지가,  기타 물가인상 포함해서 130%, 그러니까 30% 인상한 금액을 잡아서 3,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래서 일단 매입예정가가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연부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한 3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면 우리 청소시설이 있지만 앞으로도 유용하게 시설로 사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413쪽 상단 시설비에 이동화장실 교체 해서 1,0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해서 5,000만원. 이것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당산동4가 79-3에 있는 겁니다. 시설이 진짜 노후됐습니다. 이것을 건물 식으로 용도를 확실히 바꿔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줄 겁니다.
윤준용  위원  새로 신축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기존에 있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축하는 거예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청소과장  김성규  헐고 다시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은 양평동 오목교 옹벽에 있는 겁니다. 그전에 그 앞의 땅을 공원 공공용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것이 되면 교체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도 교체함으로써 구민들 편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414쪽에 이것도 일반 운영비가 이것은 50% 이상이네요? 2,3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답변드릴 게요.
  클린봉사대를 내년도에는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 구역별로, 동별로 청소한 상태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청소도구라든지 봉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첨언하겠습니다.
  거기 실버봉사대가 현재 4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재차 이야기지만 추경에 7,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야간 순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림동 쪽이 깨끗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동에 10명이라면 20명을 주면서 오전, 오후 파트 시키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동이 깨끗한 이중 효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제도는 담당 과장으로서 좋은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 운여비 지급인데  이것은 현재 각 동장님께서 이번에, 올해까지는 1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봉사대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사실 1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도 있고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클린봉사대들한테 아침에 청소를 할 때 공공용봉투, 빗자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깨끗한 영등포가 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으로 인상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15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10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장소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기존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구청 사무실에서 바로 앉아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15대가 있고 옛날에 디지털 방식으로 있는 동에서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단투기는 카메라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방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동에서 20대를 인터넷 방식으로 그리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일부 하려고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류 오수처리비가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시설이 오픈돼서 사실은 위원님 동네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수구 처리 시설을 밀폐 식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스크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빼면서 거기에서 오수가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수 자체가 다 100% 안 빠집니다. 현재 시설로 하면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에는 5,0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그 처리비를 4,200만원 증액해서 9,240만원으로 올린 내역이 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음식물을 수송해서 가면 음식물 처리비를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가 오수가 많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톤수가 줄기 때문에 물을 많이 뺌으로 해서 7만원 주는 게 톤수가 줍니다. 그런 예산 효를 따질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이 5,040만원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집행 얼마 됐습니까?
○음식물자원팀장  김정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비가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내년에 우리가 시비, 국비로 음식물 전용 차량 4대를 구입하게 돼 있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서울시비로 음식물을 붓고 나서 스크류밸트로 음식물을 끌여올리면 그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처리비는 톤당 7만원이고 이 오수비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처리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왜 늘어났냐고 하는데 왜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윤준용  위원  오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팀장  김정수  예.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6쪽부터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증가분이 있습니다. 증가분의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행사실비 보상금은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만원 한 게 40만원으로 한 것은 10만원 인상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단 내년에는 40만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419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 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한 1,800만원 정도 올리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됐습니까, 그 돈 집행이.
○청소과장  김성규  그 집행내역은 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5,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 4,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5,000만원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면 향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보수할 것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청소과장  김성규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도로에도 많이 있고 노후된 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대상이 4개소인데요. 양평역 휴게실하고요, 문래3가, 신길 4동, 문래동에 있는 공공용지 4개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번에 5,000원만 올리시면 더 이상 보수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속 올리tu서 시비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사업이 계속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편입을 해야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영등포 만들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4개소가 고쳐지면 더 이상 보수를 할 데가 없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있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복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말해서 어느 분이 질의했으면 질의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나간 건데 411쪽에 청소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에 세비 증액 19.4% 된 근본 이유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국·시비 보조금 등이 포함돼서 세입이 증액됐는데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그 수거차량은 어느 차량인가요? 용역회사 차인가요, 우리 차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수송하는 것은 용역회사 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용역회사 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4대를 금년 예산에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하는데 지난번 내년도 업무계획을 잠시 보면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매해서 대행업체에다 차량을 임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총 28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앞으로 향후 5년간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에 임대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 4대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대행업체들이 현대시설이 아니고 노후돼 있어서 길거리도 더럽고 해서 4대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총 4억 4,000만원 중에서 35%인 1억5,400만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구매해서 대행업체에 임대하게 되는데 원래는 대행업체에서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차를 구매해서 임대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오죽 심각합니까?
  지금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이 밀폐형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게 국비 30%, 시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줄 거냐 아니면 연부로 상환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해진 거 없고요.
  아무튼 임대를, 지금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무상으로 대여하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지침이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직 안 내려왔고요.
신흥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9년도 업무보고서 책자 뒤편에 보면 업보고서에 향후 5년간 전체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때까지만 해도 임대하는 쪽으로 결론난 거는 아니지만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요즘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로 가면 좋고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실비를 연부로 받을 건지 그건 확정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런던협약서라든지 도쿄의정서라든지 하여튼 환경 CO2 줄이고 환경문제 때문에 밀폐형으로, 지금은 반투명인데 밀폐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왕 용역을 주는데 업체에다가 너무 그냥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중으로 업체에서는 득이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들이 10년 동안 봉투값 하나도 못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엊그저께도 올 초인가요. 올해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또 했습니다. 엊그저께 양천구청에 가서 데모를 해 가지고 지금 대행업체 매우 어렵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원은 사실은 이건 우리 개인적 지원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환경적 그런 차원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 지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청소장비 현대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유차량이 60대죠, 청소과 전체?
○청소과장  김성규  예, 60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60대인데 그중 31대가 노후차량이라고 보고서를 지난번에 냈어요. 그러면 그 31대 노후화 개념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기준은 내구연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년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들이 다 된 겁니까, 지나간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우리 재활용차량 예를 들자면, 지금 15대가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예산 편성하는 게 5대만, 예산편의상 5대만 현재 편성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재활용차가 현재 22대가 있지요, 1톤짜리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1톤짜리가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쪽 보고서는, 또 24대 수집차는 뭐예요?
  수거용 수집차.
  하여튼 수집차가 재활용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재활용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흥식  위원  아니, 24대 중에 22대가 했는데 그중에 20대가 노후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 차 교체나 계획들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아까 15대가 지금 내구연한 6년 그랬는데 2000년도 구입하니까 2009년이면 9년째 되잖아요. 그게 15대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이, 그리고 10만㎞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입니다.
신흥식  위원  10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9년도 가면 15대가 9년차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흥식  위원  ’08년도에 4대, 이것저것 4대를 교체했고 또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또 있죠. 계획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차량은 지금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신흥식  위원  내년에는 지금 6대, 지금 ’09년도에 수거용 차량 22대 중에 5대를 지금 교체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CNG노면차량 1대 교체 중에 있고 그 차량,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 60대 중에 내구연한이나 현재 구매현황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안내말씀 하나 드리고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얻으셨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 이석)
  신흥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첫 쪽 405쪽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405쪽에 분리수거함 제작비하고 그 밑에 폐목재처리비 이것이 ’08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모든 자재비가 금년도에 40%에서 120% 그 이상의 상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들이, 제작단가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요?
  작년에 ’08년에 비해서 ’09년이.
  그 분리수거함 제작은 탑적재함 이용해서 해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되는 현실이긴 하지만 ’08년도에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작년 예산을 보면 25원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25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지금 18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목재처리비도 ’08년도 같으면······.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 분리수거함 제작이 환경부에서 제작단가가 18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자재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08년도에는 25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30개를 했고 ’09년도에는 18만원 들여서 30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에는 표준형이 없어 가지고······.
신흥식  위원  크기가 확 달라졌다든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쉽게 얘기해서 형태가 좀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뭐가 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형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의 거가 형태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아까 폐목재처리 비도 톤당 4만 4,000원씩 처리를 했는데 ’09년도에는 3만 7,000원씩 그것도 또 처리비도 역시 확 내려왔어요, 이것도. 이건 원인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건 이게 폐목재처리라는 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운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416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금 현재 입찰용역을 해 가지고 개당2,812원씩 나갔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올해는 2,700······.
신흥식  위원  2,700, 맞아. 그 정도에서 나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나갔는데 거기에는 다 인건비가 이런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는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뭐냐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이게 세척을 하다 보니까 세척용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닐용지가 이게 세척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닐용지 수거함을 수거요원을 따로 둬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치우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4만 3,990원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옆에 비닐용기를 둬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때 바로바로 그것까지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면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만 하도록.
신흥식  위원  거기다가 인건비가 2억 2,400이나 더 들일 필요 없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만 더 주고도 같이 가지고 가는 방향은?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렇게 되면 세척하고 그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통 안에 있는 그것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이것을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한 번 묘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16쪽을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가 1,400개 해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400개의 근거가 뭡니까?
  416쪽.
○청소과장  김성규  1,400개요. 이게 현재 거점용기가 2년 이상이 되니까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보완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총 용기수가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3,400개입니다.
김종태  위원  3,400개. 그러면 약 40% 정도가 내년에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보통 2년이 다 넘었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에는 파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43쪽 연번 7번 음식물쓰레기환적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8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조병구
  가정복지과장이예상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노인복지팀장김인문
  노숙인지원팀장이은상
  음식물자원팀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