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안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수희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4. 현안업무보고의 건
(11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송수희 의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현안업무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사업과 OK주민서비스 포털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수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1분)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수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경관이 살고 싶은 도시의 지표가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깨끗하고 매력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지난해 말 신설되어 2008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구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등포구로 배분돼 있는 수익금과 자치구 수입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구가 옥외광고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을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정원을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현행 수수료 징수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기기를 도입하는 등 기금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정비와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우리 구의 다양한 경관관련 개선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희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11시 45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3월에 전면 개정된 「도로법」과 5월과 9월에 개정된 시 조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2호에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삭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 구분의 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4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의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같은 제7조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 제2호에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 제7호 및 8호에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단위표시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1 비고 제2호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 제7호, 제8호, 제11호는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조항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7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및 별표2에는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결국은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별표1의 내용에 있어서 별표1의 4항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의 주유소 등 주차장에 관련된 진·출입로 기준단위가 점용면적 1㎡에서 해당되면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던 것을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이냐, 아니냐 단지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구분해 놓아서 거기에서 10면 이상 해당이 되면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고, 10면 이상이 안 된 데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출하는 그것만 지금 변동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유소 등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기보다도 기름을 넣기 위해서 일반도로에 점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차장이 옆에 있어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비좁기 때문에 도로를 점해서 때로는 한 10대씩 계속 날씨가 안 좋을 때, 날씨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그때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7대, 5대, 10대 도로를 점용해서 계속 세차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유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부설 주차장 면수에 관계없이 0.025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기타 부설주차장, 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10면 이하인 경우 차등적으로, 그전에는 전부 0.025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는데 0.02로 낮춰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검토 보고 5쪽에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지금은 통합이 되지 않았죠?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한 것을 유료화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그러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라는 것은 별도로 밖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로판매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가로판매대라는 규격을 딱 정했는데 또 생활정보지를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옆에 또 생활정보대를 또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기본 취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를 통합 관리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떼어내면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그대로인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도 가로판매대에도 신문을 놓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로가판대가 하나면 도로 상에 하나만 딱 올라와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생활정보지 파는 가판매 따로, 가로가판대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도로 상에 점유를 해야 되니까 도시미관을 헤칠 수가 있으니까 정 안되면 따로 옆에 조그마하게 지금 계획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가로판매대 안에 신문판매지 속에 생활정보지를 갖다 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왜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부 통합적으로 자기네끼리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칸칸이 해서 각각 필요한 생활정보지 회사별로 라벨이 붙어 있어서 자기네 생활정보지를 거기에다만 딱 넣기 위해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데, 만약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또 그와 따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가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각 무가지 종류별로 해서 일정 부분 동안, 어차피 아침에 출근시간에만 이건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만 이용해 가지고 점용을 하는 걸 허가해 줄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생활정보지라고 총칭 얘기를 했지만 무가지를 전부 포함해서 골목길까지 산재되어 있는 정보지를 통합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서 일정 장소에 허가를 내서 지금 같이 그렇게 산만스럽게 하지 않겠다 그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정보지하고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위치도 틀리고 광범위하게 보면 구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가지 부분하고 생활정보지 부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업무보고의 건
(12시 09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여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다음은 OK주민서비스 포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OK주민서비스 포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사업과 OK 주민서비스 포탈 사업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도시디자인과장김성찬
가로경관과장윤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