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16일(금) 16시3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영등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영등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병섭의원외6인발의)

(16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14회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서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영등포구의회 의원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1. 제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원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병섭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 의원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을 발의하신 임병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관계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한 바 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규정이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공포되어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현행 3구분중 특지를 없애고 2구분으로 숙소·조정하고 국내여비 정액을 10% 인상하여 국내에서의 의원의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데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 1항과 관련되어 있는 비교중 4를 신설하여 의회 소재지 12㎞미만의 여행 및 출석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로써 숙박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일비와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대섭   임병섭   김종구   권혁필   최락희
  윤태봉   이용주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