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3일(수) 15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결의안 (최준화위원외6인발의)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최준화위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자치단체장선거조기촉구결의안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결의안 (최준화위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화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취지설명에 앞서서 일전에 운영위원회회의에 불참한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단체장선거촉구결의안은 우리 회칙 제19조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일정을 다룬다든가 내용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의원이 제안할 의안이 성질상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했기에 본회의에서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했기에 나는 여기 나와서 진술할 의무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운영위원회의 위원여러분들에게 헛수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도상으로 행정, 건설, 보사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본안이 성질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또 같은 직원이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다룰 수 있을 터이니 기히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면은 본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본의원은 하등의 이유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킨 것을 이 의회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 또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점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우리 의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과 역사앞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참다운 민주정치속에 잘사는 국민으로 잘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기에 30년만에 소생한 지방자치제의 초석인 기초의원들이 탄생한 것을 많은 국민들은 축복을 했고 민족의 축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축제속에 선택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이야말로 민주발전의 선봉에 선 일꾼으로 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기초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국민이 따라 주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없듯이 행정부가 따라 주지 않는 의회는 허울좋은 의회정치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진정으로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이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단체장 선거를 조기실시할 것을 촉구결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님들이 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장 선거 시기가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2하에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1일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마침내 여야는 합의하여 합의문서에 서명을 하고 국민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의사항은 그해 제151회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등 지방자치 관련법에 모두 입법조치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이 공포해서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잃게 되고 국민의 피선거권자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셈이 됩니다. 법을 지키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려면 먼저 지도층의 각성과 도덕성을 부활시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층의 청렴이 모든 공무원의 기강이 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깊은 신뢰속에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인들이 당리당락에 치우쳐서 시시비비만 가리고 국력의 낭비와 국민의 총화를 해치는 일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나라 이땅에 민족의 염원이요, 참다운 민주발전의 주역이 될 지방자치제기초의원이라면 지방행정에 없어서는 안될, 꼭 있어야 할 단체장선거를 조기실시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주발전을 이룩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기초의원이 되기 위해서 단체장선거촉구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첨가시킨다면 지난 9월 18일날 노대통령이 탈당선언과 함게 중립내각을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정국은 안정의 기미를 보이므로 본의원의 제안취지중의 하나가 거의 해결된 셈이 되고 나머지 하나인 의원의 본분으로서 지방자치제를 빨리 실시를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본연이 해야 할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최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반대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임병섭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임병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최준화위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준화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한대로 조기실시할 것을 촉구결의안을 낸데 대하여 지방자치법에도 뚜렷한 명시가 없으며 모든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결의사항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하면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기초의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므로 안건자체를 폐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김종구위원 발언하세요.
김종구  위원  오늘 이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조기실시결의안으로 일단 안건이 제출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자체를 사실상 우리의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으면 제안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 차원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의원 본연의 입장에서 발언자에게 동의를 동료의원들께서 해주십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폐기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발언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구가 있는데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를 선언합니다.
  찬반토론을 몇분만 더 받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병섭위원님이 지방자치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초의원···
○위원장  김대섭  잠깐 계세요. 한번에 한해서 최의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최준화  위원  임병섭위원께서 우리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외의 안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국민으로서 농부도, 공사장의 잡부도 나라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으로서 나라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으로서 나라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으며 뿐만아니라 또 한가지는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절름발이의 지방자치제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장선거를 촉구한 것입니다. 후일에라도 자식이나 또는 후손들한테 기초의원이 무엇 때문에 단체장선거를 반대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위원 발언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최준화의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의원이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조기실시하고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국회의원들도 저희 못지 않게 벌써 오래전부터 조기실시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의원들이 모두가 영등포구만이라도 조기실시하자고 촉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들어줄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최준화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자당 김영삼대표위원께서 지금 야당의 대표들하고 단체장선거가 정치의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나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단체장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권을 잡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총체적으로 여야할 것 없이 단체장선거를 해서 조기 지방화행정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한다고 하면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도 아마 기초의원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하도 정국이 어지럽게, 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스스럼없이 나올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분신으로서 한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의원이자 구민대표로 나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안건이 어떤 가불의 성격을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들에게 최준화의원이 발언한 결의안을 진솔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동의를 다시한번 동료위원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발언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선거조기실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세요.
  본 안건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이 1명, 반대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선거조기실시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대섭   임병섭   권혁필   최락희   안주영
  윤태봉   정종태   이용주   김종구
○위원아닌출석의원
  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