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6.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경제국 소관]
7.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된 「주민투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신설하였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서명부, 주민투표청구서에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중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정보 제공 규정을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를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참고’ 란을 ‘작성요령’ 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요령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며,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반 저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시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 4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5조 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선거과정을 보면 선거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한국어로 각 세대에, 또 호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외국어를 병기해 가지고 표현하는 건지. 이 사항으로 보면 한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표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선거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지금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어느 어느 선까지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것인지는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시행계획안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책자에 보면 제19쪽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10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현재 제1항에 ‘따라’를 ‘따른’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쪽의 2항에 보면 규정에‘의한’을, 또 12조 제7항에 ‘따라’라고 했는데 따른, 그런 표기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저희 법을 보면 국민들이 좀 알기 어렵고 한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법제처에서 우리말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하여, 또 규정에 의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규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기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변경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통할’을 ‘총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교교선택제에 대비하여 기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 예산액은 자치구세의 5%로 타구 기준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나 다목적 강당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 사업이 향후 보조금지원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어 지원한도액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9호선 개통과 맞물려 관내 학생들의 타 구 유출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더불어 우리 구 주민의 타 구 전출 사례도 발생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장애가 될까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바로 지역발전의 척도로 인식되는 요즘 각 자치구에서는 경쟁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특수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투자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앞서가는 교육 자치구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용 중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교육환경 선진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기준액의 범위 등 확대 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 구 보조기준액 지원 사례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교육경비 지원 시 학교 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폭넓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개정한 것은 교육경비가 3% 한도로 묶여있는 것을 5%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교육지원과가 하나의 팀으로 있던 부서를 보다 더 상향시켜서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인재양성의 큰 틀에서 지방자치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꿈나무를 육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 과보다 한 등급 높이 승격시켜서 부구청장 직속 교육지원담당관 제도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면 5%까지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3% 내외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1년쯤 되어 가지고 또 다시 5%라는 것을 없애자는 골격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5%를 없애자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법을 바꾸는 건데, 법을 바꿀 때는 왜 바꿔야 되겠다는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이나 검토 보고서에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5%가 한계점으로 막혀있어서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서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인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이미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만일에 5%를 예산 편성했는데 더하고 싶은데 조례에 걸려서 못한다고 치면 이걸 갖다 한 7%라든가 10%로 올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갑자기 괜히 이것만 지금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속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로 하며 또 5%로 상향시켜놓은 것도 3%만 하고,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고, 복지예산으로 많이 투입되고, 서울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보다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아주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다고 내년이라고 좋으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또 재산세도 우리가 약 100억 가까이 90억 정도 줄어들 거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녹녹치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없애서 내년에 당장에 예산편성을 더 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직제상으로 보면 부구청장이 행정국보다는 높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것은 행정국장이 움직이니까 현장에 특히 교육지원금의 지원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청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직접 어우르고 추스르는 것은 실무국장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으로 올렸던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승인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는 서로 인정을 하고요, 지금 예산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세의 3%, 5% 범위 내라 하더라도 사실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100% 다 반영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예산 사정도 있었겠지만 지지난해의 34억 정도 수준이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조금은 미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올해는 교육문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 구에서도,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까지 만들고 학교 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뒤떨어져 있던 부분도 상당히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이번에 조례개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단순하게 금액을 얼마나 더 올리느냐는 차원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조례가 2005년도 개정했고, 2006년도에 개정했고, 2007년도에 개정했는데 그 개정사유가 2%, 3%, 5% 올리면서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범위내가 인근 구에서 누가 했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식으로 2%, 3%, 5%, 7%, 10% 계속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학제 문제가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 이 문제는 이게 예산을 올린다 그래서 구청에서 올린 것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어차피 이 금액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매년 아니면 1, 2년차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 문제는 예산 반영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 액수를 해 주는 것도 하고,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 사정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점하고 내년도에 교육에 대한 문제는 상당수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은 무리를 하고 다른 데에서 좀 절약을 하더라도 이 쪽으로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마지막에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나중에 통과되지 않을 문제니까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의 범위내 이렇게 하면 3,870억 범위 내에서 집행권자가, 예산편성권자가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심사 의결도 해야 되겠지만, 삭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기초자료 뽑아준 것 보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6개 정도가 지금 5%를 하고 있었는데 네 군데는 순수 구비 대비 5%고, 12군데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것의 5%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3%짜리도 많고 7%가 하나 있고 그러죠? 저는 다 외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광역화가 돼 있어 가지고 배정제가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저 동작구의 성남고등학교 저기 무슨 고등학교 많이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영신고등학교가 동작구에서도 오고 또 이쪽에서도 오고 많이 왔다갔다해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된다고 보면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거기다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그나마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가상을 해서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 가지고 진짜 좋은 학교다. 마포, 강서 이런 데서 시험 봐서 전부 선택제로 온다고 치면 여의도고등학교 우리 영등포에서 신나게 지원했을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마포 구민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용산구민 좋은 일시키는 거고 동작구민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영등포구민에게 혜택이 안 간다면 우리 구 주머니 돈을 털어서 남한테 도와주는 경우가 되는데, 물론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인접 구민이고 다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는 편 가르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다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적은 예산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고교선택제하고 우리가 교육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많이 늘리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문제도 앞으론 교육 쪽에 증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은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상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타 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그쪽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영향도 상당수가 있을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영등포의 지금 현실로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유가 더 많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영등포쪽으로 와서 학교 관계를 들어오기 위한 그런 부분은 상당한 수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비론을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소리는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단순하게 우리 조례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신대로 5% 범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안 했었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25개 구청 중에서 일반회계의 2%, 자치구세의 5% 했던 경우는 전체 6개 구청 밖에 안 된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그런 25개 구청 중에서 20개에 들어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영등포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대외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집행부에서 잘못함으로써 선출직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이 금액을 아까 삭감 건이라든가 증액 건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와 연계를 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경우를 결정할 것이지, 집행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교육경비 문제는 올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아까 고교선택제 같은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문제가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9호선까지 개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쪽에서는 강남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길은 점점 더 열어놓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다.
조그마한 거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업무보고 때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집행부의 어떤 숙제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경비를 좀 상승시켜서 보다 더 지원을 해서 교육여건을 환경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상향에 무게를 두고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5%가 상한법입니다. 그렇죠? 5%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5%를 하한법으로 두면 5% 이상으로 하자 그러면 죽어도 5%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001%가 되든 5.0%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한법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너무 저는 이게 너무 많다 적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법을 만드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법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괜히 우리가 조례를 그 밑에 왜 만듭니까? 보다 구체화하고 집행자가 집행하는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0원에서부터 3,800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내주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야 되고 어떤 게 있어야 이걸 하는데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초등학교 교장단들, 중학교 교장단들 또 고등학교 교장단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라든가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영등포가 전체에서 상당히,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왜 영등포구는 굳이 자치구세의 5%를 지정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하한선, 상한선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하한선 문제가 나오더라도 5% 이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는 강제권이 될 수밖에 없어질 거고 분명히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5%를, 만약에 5% 이상이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5%는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내라고 했을 때 너무 두루뭉술한 측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게 2,000억에서 3,000억이라는 거의 정해져있는 숫자가 되고, 또 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권 자체는 집행부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인지도는 행정부뿐만 아니고 의회나 전 구민이 생각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5개 구의 교육경비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분석을 해 보면 최초에 계획을 가지고 영등포구는 우리 구세의 5% 범주가 되겠지만 최초에 예산의 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100% 이상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구가 1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1개 있고, 또 80% 이상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구가 4군데가 있고, 70%가 한 군데 우리 영등포를 비롯한 4개 구가 6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는 과정들이 조례를 편성해 놨으면 그 조례에 근접하게 어떤 예산 편성이 된다든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0%도 예산 범주 내에서 조례만 세워놓고 50% 미만을 예산 집행한 구도 한 5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론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범위 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타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우리도 많이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시민들인 볼 때 이럴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저렇게 높은 영등포에서 이건 어떻게 이러냐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가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을 직접 도와주는 많은 지원액보다는 저희들이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액하고 타 구의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접 구인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 범주 내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되겠죠. 과연 최초에 얼마를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체가 단순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해놓고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우리도 최초에 조례대로 5%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면 한 56억 가까운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5억 5,000에 대한, 물론 교육적인 과정으로 포함은 됩니다. 왜?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순수한 구비만을 지원하는 게 5억 5,000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지금 약 4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웠으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걸 키포인트로 일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여기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저도 전국적인 분포를 몇 군데 사례를 점검을 해봤더니 모 자치단체에서는 장학제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수한 대학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등포 관내의 중학교 때까지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 타 구로 빠져나가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다보면 우리가 예전에 영등포에서 특목고 유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특목고 유치라는 표현이 우리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아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특목고유치위원회라고 가상해 가지고 추진단계까지 몇 단계로 몇 년도에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또 작년도에 교육감선거를 치르면서도 영등포 모 지역에다가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교육감께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 쪽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영등포가 특목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강하게 유치가 되고 앞으로 계획이 됐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겠죠. 나도 언젠가는 영등포의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특목고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는 어디로 한다, 어디로 한다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과연 영등포에 특목고가 오느냐 마느냐. 또 나중에 결국은, 몇 년 전에 우리보다 후발주자였지만 구로구에는 과학고가 유치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부 구청장께서는 영등포는 하고 싶었는데 학교 부지가 좀 저거해서 못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 온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영등포가 교육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갖고 추구하자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그러면 남 지역에도 어느 정도는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내만 해도 9개 남짓의 특목고가 유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교육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이런 설정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동료 위원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장황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정이유를 보면 2010년도 고교선택제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환경의 선진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보조기준액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당연도 예산이 많지 않을 때는 기준액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문제도 궁금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보조기준액 현황을 보면 종로구 같은 데는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로 되어 있지만 금천구는 7% 범위, 중랑구는 8% 범위 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교육지원과에 전화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문의를 하면서 5% 범위 내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로면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이 설명한 바로는 앞으로 매우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심의가 있겠지만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시에는 학교시설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심의와 검토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모 구청장님이 내년도에 교육경비를 약 7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우리 구청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동료 위원들과 많은 토론과 심의를 해서 일부 위원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뜻을 모으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연관이 있어서 유대관계가 있었지만 우리 구의원들하고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들하고는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학교 기관의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봐서 구청 행정부와 교육기관만의 회의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고 학교 기관에 협조해 주는 행정위원회와 학교 기관장이나 학부모 간에 간담회를 해서 학교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동의하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을 기초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규정에 따르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의 처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호적법에 근거한 동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1988년 5월 「호적법」에 의거 제정되어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지연할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시간입니다.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4억 5,145만 7,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4억 2,46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76만 2,000원으로서 집행율은 94.1%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렴향기 OK 시스템 전산개발비 낙찰 차액 730만 7,000원, 환경순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 비용 440만 9,000원, 고충민원 관리를 위한 사무비 절감 비용 272만 9,000원 등 총 2,676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전에 유인물을 다 나눠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은행 영등포지점 등 임대료 수입 6,900만원, 수입증지 수수료 1억 5,6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억 7,0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90억 9,800만원이며, 이 중 94.9%인 8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90억 7,000만원이며, 이 중 92%인 4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697억 5,200만원이며 이 중 96.4%인 672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억 3,2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44억 2,100만원 중 36.2%인 16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8억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예비비가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165억 8,200만원 중 사고이월비 총 21억 8,400만원, 또 여의동 청사 건립비가 15억 8,000만원이고 대림 1동청사 증축 3억 9,100만원, 동청사 시설 2,100만원 등 동 통·폐합 청사 리모델링비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40억 3,200만원을 포함한 94.9%인 157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27억 1,500만원 중 사고이월비 5억 4,600만원과 명시이월비 5억 7,100만원을 포함한 88.9%인 113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19억 2,900만원이며 이 중 80.2%인 15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33억 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4억 900만원은 구청 관리대상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가 포함이 된 84.6%인 27억 9,7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제지원과 예산은 3억 6,200만원이며 이 중 48.5%인 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44억 2,700만원에 2008년도 15억 7,400만원이 적립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총 16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죠.
당초에 낙찰금액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생겨서 낙찰차액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액이 높게 나온 겁니다.
지금 대림1동 청사 증축공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착공일은 2008년 9월로 돼 있습니다. 2008년 9월로 돼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예산액의 일부인 걸로 판단되는데 계약금액이 5억 1,100 이렇게 한 계약이 있거든요. 착공 일자가 9월 24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것보다 계획이 빠른데 뒤로 늦춰진 건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 주민들하고 밀접한 청사를 건립할 때는 대개 보면 사전에 저희가 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막상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들어선 이후에 주민들 추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발생할 때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추가에 따른 예산도 다시 또 편성을 하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다소 늘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23억 9,7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3,083억 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41억 6,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79억 7,900만원으로써 89.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로는 103.1%로써 96억 7,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006억 4,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 총액은 1,044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 총액은 1,027억 2,000만원으로 98.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2.1%로 20억 8,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744억 2,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903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309억 6,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64억 9,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73.7%로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06.8%로 61억 6,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72억 300만원에서 5.4%가 증가한 75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64억 4,400만원에서 12.2% 증가한 408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736억 8,600만원에서 4.6%가 부족한 702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 총액은 47억 1,3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43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주요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2,400만원 중 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9,700만원 중 7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500만원 중 6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개별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절감액 2,500만원 등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4억 9,000만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 등 명시이월비 11억 4,100만원을 포함한 23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9,2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사업비 절감액 3,300만원, 쌀소득직불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2억 9,4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새주소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명 시설유지비 등 미집행으로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기준의 현재액이 19억 9,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억 5,700만원이고, 융자지원금으로 37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 대비 3억 5,000만원을 초과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안 책자 84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면 이행기간 도래액이 마이너스 30억 3,1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1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기간 도래액 중에 마이너스 30억 3,000하고 그에 따른 이자 마이너스 3억 4,300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까지 19억 9,300만원이 이월금이고, 당해연도의 적립금이 34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54억 5,000만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37억 6,300만원으로 현재 연도말까지 16억 8,700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적립해 놓고 관내 중소기업자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채권이 있으면 이행기간이 도래한 부분이 있고 미도래한 부분이 있고 이럴 텐데, 도래한 부분이 마이너스 33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답변이 미흡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의 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죠?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5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31억원 6,229만원이며, 결산액은 31억 7,370만 3,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141만 3,000원을 초과한 100.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5억 3,267만 5,000원으로 4,064만 2,000원이 초과 징수된 5억 7,33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예산액 26억 2,961만 5,000원 중 26억 38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112억 7,303만 1,000원 중 94%인 105억 8,055만 4,180원을 집행하였고, 1,64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602만 6,820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23만 2,000원, 예산절감 5,301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9,985만 4,679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392만 6,141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세출예산 총 67억 3,546만 2,000원 중 96%인 64억 4,447만 6,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098만 5,560원입니다.
사유로는 인력운영비 미집행 1억 6,552만 500원, 예산절감 1,771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374만 5,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 7,61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출예산 총 35억 1,932만 4,000원 중 92%인 32억 5,213만 1,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719만 2,170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23만 2,000원, 예산절감 1,034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256만 4,687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505만 483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총 8억 9,450만 4,000원 중 87%인 7억 7,435만 3,75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분소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1,645만원을 분소준공 연기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0만 250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2,495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475만 4,382원, 보조금 집행잔액 3,398만 8,868원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 총 1억 2,374만 1,000원 중 89%인 1억 959만 2,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4만 8,840원입니다.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326만 9,6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7만 9,180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분야는 수입액 17억 303만 1,000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 880만 2,088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614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1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2억 6,500만원, 잡수입 7,153만 9,000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12억 9,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 분야 예산액은 17억 3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 단속 등 안전관리 8,737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5억 8,056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 1,677만 2,000원, 여유자금인 예치금 10억 1,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고, 또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윤동규 위원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감사담당관오상균
행정지원과장박영진
주민자치과장채재묵
민원여권과장이재강
전산정보과장윤성기
국제지원과장김병욱
보건지원과장전형중
건강증진과장오봉환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평주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고향숙
재무과장김정진
세무과장박희자
부과과장마경욱
지역경제과장김숙희
지적과장김문배
기획평가팀장박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