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기판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6분)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두었으며, 안 제6조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홍보활동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고기판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의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헌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 조항으로 두었으며, 3 쪽입니다. 안 제6조는 헌혈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는 광역시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6곳, 서울 자치구가 강서구와 노원구, 기초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서구를 포함 9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구 집행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드렸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영등포구민이 헌혈을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나 헌혈을 하려면 어떠한 장소에서 지금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 헌혈사업은 사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원의 고유업무로써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홍보사업이라든지 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등포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헌혈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으로 이미 그것은 실행되고 있고요, 사실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 사안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는 지금 헌혈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혈액원에서 업무협조가 오게 되면 총무과 차원으로 직원들을 해서 회사라든지 모든 관공서 기능에서는 총무파트에서 맡아서 직원들의 헌혈을 독려한다든지 그 정도의 단위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사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헌혈에 대한 인식을 좀더 향상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되면 참 바람직하고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하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안 제11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동식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하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안 제11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는 송파구,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나주시, 목포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장기이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복된 사회를 구현하고 장기기증 등록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무슨 견해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등포구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도 4월에 개소하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울 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적인 운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써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과 연계사업,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협약 체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및 사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준수토록 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시설, 장비 등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하위 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이유와 제정내용 등은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정신질환․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 사업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정신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과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이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상위법이나 아니면 상위 단체, 즉 말해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에서 사업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처럼 재위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기관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정신보건사업을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과 자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진이나 이런 멤버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 구에서도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한 이후에 사업량이 계속 향상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제를 한다든지 주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걸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하지 않고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최초 계약단계에 어떠한 조건이 맞았다. 정신과의 어떤 어떤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다 해서 그 틀 안에 들어와서 그쪽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곳이 극히 제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 그나마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 어떤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꼭 해야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기왕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3년이라는 텀을 두고 재계약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의료기관들에게도 동등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권이라면 동등한 효과가 돌아가야 되겠고요, 또 이게 봉사라면 서로 나눠서 봉사하는 기회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항이 좀 보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사안은 우리가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수정안이 나올지, 또 수정안이 안 나오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 정신보건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만성질환자, 알코올 의존대상자 등 해 가지고 정신질환, 자살 및 알코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알코올 의존대상자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바로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의뢰가 되죠?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모든 구가 공통으로 해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 자체로 모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상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과 광역센터장이 오고 또 서울시 관계자도 오셔서 같이 미팅을 통해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사례관리라고 해서 등록대상의 40% 유지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가 100명, 2007년도에는 약 200명, 2008년도에는 312명, 2009년도에는 416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자원사업인데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총 예산이 2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3억, 올해는 4억까지 사업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사업비와 물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2006년도로 조금 후발주자인데요, 하지만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단기간 내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정신보건사업으로써 점핑블루라는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우울증 인식도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수실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전국 확산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산구는 설치 안 한 특별한 이유나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지금 목적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활발히 해 가지고 연차별로 발견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도 늘어가고 해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나쁜 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겠고, 사실 우리 조례가 이 건이 올라와서 그렇지 다른 사업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제안설명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치료가 될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자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내 센터에 11명이 파견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691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기이식이라든지 헌혈운동처럼 사실은 사회적인 문화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질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 이 부분은 환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든지 또 일반구민들의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정신건강강좌라든지 집단프로그램, 선별검사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교육 사업과 그 다음에 행사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에 대한 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광역차원으로 서울시 차원으로 그런 데이터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예방에서부터 치료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 규정과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비지원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기존의 중증치매환자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를 통합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치매 유병율과 중증치매환자로의 이환 비율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치매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에 4개 구, 2008년도에 7개 구 등 현재 11개 구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에 시 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08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현대화 복합시설 신축건물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0년도 4월부터 치매 검진은 물론 그 예방사업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비롯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 치매환자의 방문관리 에 관한 사업과 치매환자의 의료요양시설 연계 및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및 사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였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준수토록 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이유와 제정내용 등은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치매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 사업, 치매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사업,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 관리사업, 노인전문 의료 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치매지원센터를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치매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의 조직과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 절차와 수탁자의 보고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시설의 관리 및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시설의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위탁 취소의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위탁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지금 현재 2007년도에 4개 구, 2008년도에 7개 구 해서 11개 구가 현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부령에 의해서 또 상위단체에 의해서, 또 상급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사업, 치매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인력·의료요양시설 등 연계사업, 치매관련 프로그램운영.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 소위 말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7월 1일인 어제까지 해 가지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과연 이 시설을 지금 운영해서 국가에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재가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시설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 단위로 해결하도록 하던 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접근이 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러한 공단 재원을 어떻게 잘 분배하는가 하는 것이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 판정을 통해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환자들에 대한 단순 시설수용중심의 치료관리였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관내에도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양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환자로 판명된 말기환자들을 수용하는 치료시설로써 시설이 존재했고 또 병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립되는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은 저희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지기능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치매 전 단계 환자들을 발견하고 치매로의 전환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신질환도 그랬지만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식구가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기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혈압 환자들도 혈압약을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출혈로 해서 중풍이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혈압약으로 적절히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중풍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치매도 사전에 예방하고 아주 조기단계에,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지만 이런 인지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미리미리 관리해서 중증 말기환자로의 전환을 막아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가족의 불행을 막자고 하는 것이 사실 치매지원센터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매지원센터는 기존의 시설들과는 달리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기검진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기존의 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 타 구에서 하고 있겠지만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번은 그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거고요, 그러면 7개 항목 중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2번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사업, 그리고 6번에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의료요양시설 등의 연계사업 이런 것 등은 아주 적절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것도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에 속하는 것이 치매조기검진사업 이것도 역시 보건소 업무하고 기존에 해오던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하고 또 진료를 해서, 검진을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니면 등외 판정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느 시설이라든지 재가보호를 받게 되면 급여를 보내주고 이러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이것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급에 한해서 지금 방문해서 시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매관련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한다면 우리 센터에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보호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연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하는 사업과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등급판정위원으로는 저희 보건소 의약과장도 등급판정위원으로 가 있고 의원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그런 활동 중의 일부가 교집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치매만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일반 노인환자의 와상환자로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치매라는 유병율이 지금 데이터 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잠깐 뽑아봤는데요 치매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한 8.2%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우리 구 노인 인구 3만 5,000명 중에 한 2,900명이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는 3만 7,600명의 노인 인구 중 추계인구는 약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3,200명, 2010년도에는 3,300, 3,400 이런 식으로 추계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안에 치매환자가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그 전체 노인환자 중에 치매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특수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따로 접근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예방이나 홍보교육 그런 사업들에 굉장히 많이 접근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와 중복된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저희도 또한 사업초기에는 공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보니까 업무가 나눠져서 막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업무분장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라인정리들이 확실히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진정한 보험재원이 확실하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가는가를 연구하고 배분하는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질병에 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보건소 기능이 좀더 강화돼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기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가장 저해가 되는 노인성 질병, 소위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에게 등급을 판정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치료하던 것을 보다 전문화시켜서, 또 가정의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 이런 모든 것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이 장기요양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1년을 지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상부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죠?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실 국가 세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낸 보험을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특수한 보험입니다.
세계 유래 없는 특수한 보험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데 이것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 치료를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자기가 낸 보험료 가지고 자기가 치료를 받는 거고, 또 국민연금 역시 자기가 낸 것 가지고 자기가 타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보험이 유래가 없어요. 영국에서부터 보험 유래가 생겼지만 지금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다음에 보면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어떻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이것도 여기에 어떤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설을 다 해서 운영비까지 다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인데 법을 만들면서 그냥 두루뭉술하니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것 흠결사항인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데 이러한 사항이 사안 사안별로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으로 하면 되고 지침으로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도 법이니까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빠진 건 빠졌다고 해야지 자꾸 없는 것은 지침에 있다고 그러고 법에 있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전반적으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과정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아까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가 준공시점이 내년 언제죠?
4대, 5대를 오면서 제가 오면서 딱 한 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결국은 그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에 의해서 또 재반론적인 과정을 우리 구청에다가 제시를 했었고, 그렇다고 보면 한번 이 위탁업무가 결정이 되면 여기는 중간에 폐기할 수 있다, 물품을 환수하고 이런 조항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하나의 예방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되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서둘러 가지고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자에도 나왔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지만 이 건 자체도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명시적으로는 여기가 자발적으로 봉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겠죠.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부서에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꼴이 돼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이 결정 자체가 심의위원장이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단체들이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기가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해 놓고 다 나머지에 대한 과정은 두루뭉술해서 다 넘어가 있잖아요? 포괄적인 과정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 명확하게 명기가 되면서 가야지, 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또 하나의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위원이 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정말 적절한 기관이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로 하고, 4조 제2항 중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의회규정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동규 위원이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건강증진과장오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