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5. 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건
6.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다중이용시설등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건(김영진의원외11인발의)
6.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렬의원외11인발의)
7.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다중이용시설등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현액 2,065억 5,761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6%인 1,603억 731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090억 8,814만 4,000원에 대비하면 76.7%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487억 8,08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이 295억 6,65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잉여금이 192억 1,427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예산 총 24억 4,272만 8,000원중 3억 7,461만 9,000원이 지출결정되어 3억 6,355만 5,000원이 지출되고 1,10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법인 상위법에서 수수료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있는 별표의 인감관련 수수료 항목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적용시기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로 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부칙개정내용은 적용시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29일 이후로 소급적용토록 함으로써 시유지재산과 구유재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신길역사옆 도로사면 유휴부지에 평면철골식으로 약 47면의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일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건(김영진의원외11인발의)
(10시11분)

○의장  안주영  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인의 동료의원께서 2003년 7월 9일부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우리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및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병원 등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일제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중이용시설물의 편리성, 안전성을 도모하고 또한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 및 진정서 처리실태 등 민원관련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본 안건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렬의원외11인발의)
(10시1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6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인의 동료의원께서 2003년 7월 9일부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다중이용시설등조사요구에 의하여 우리구의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더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7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박남오 의원, 박양하 의원, 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오인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배기한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영진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8. 다중이용시설등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8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장  배기한  안녕하십니까?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구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와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병원 등 대형건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사항과 인터넷 및 진정민원의 처리실태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기간은 2003년 7월 14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 및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 대형건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사항과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진정민원 실태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상의 문제점 등과 관련된 문제 업무 전반입니다.
  또한 조사방법은 관련 공무원의 보고청취 및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교통건설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