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확인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구역이 영등포3동과 당산2동의 경계에 건축 중에 있어서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 내 경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5월 제103회 영등포구 임시회에서 재건축사업지역내 당산동 지역을 영등포동 8가로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5월 28일 무리 없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구역경계변경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승인된 당산동 지역을 영등포동8가로 경계변경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별표 개정연혁표를 개정하여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지역 중 당산동 지역인 당산동 121의 169번지, 121의 172번지, 121의 194번지, 121의 195번지, 121의 196번지, 121의 197번지, 121의 302번지, 171의 3번지 총 8필지를 영등포동8가에 편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크로바 아파트의 단지에 2개의 법정동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당산동 121의 169번지 등 8필지 5,506㎡를 영등포8가로 행정구역을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크로바 아파트는 전체 14필지 1만 9,917.2㎡ 중 영등포8가 6필지 1만 4,411.2㎡, 당산동 8필지 5,506㎡로써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변경을 신청한 사항이며, 당산동 지역의 영등포동8가로 편입에 대해 해당 동 영등포3동과 당산2동에서 동의하고 서울시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재건축 이전에 모든 세대가 영등포3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편입이 되어도 세대와 인구의 증감 없이 면적만 증가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산2동 관할구역 8필지 5,506㎡를 영등포3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 121의 171하고 또 삼일테니스장 81 이 위의 88을 이쪽으로 넣을 적에 같이 넣어야지. 이것을 빼놓고 넣은 이유가 뭡니까?
  큰 길이 둘러쳐져 있으면 당연히 조정할 적에 같이 해버려야지. 이 부분을 빼놓고 한 이유가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요.
배기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사람이 살지 않고.
배기한  위원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경계구역을 조정하면, 지금 당신네들 일하는 것 보면 영1동하고 신길2동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요.
  큰 길이 있으면 큰 길로 잘라서 경계를 해야지. 그 앞에 사람 사는 데만 딱 떼어서 넣는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지.
  왜? 전체 그림을 봐야지, 전체 그림을.
  테니스장이 당산2동에 있다고 더 비싸고 영등포3동에 있다고 더 싸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오?
  그렇다면 땅 전체, 도로 여건을 봐서 이것은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이 안에 다 집어넣어야지. 그 귀퉁이에 사람 안 산다고 떼어놓으면 무엇 때문에 구획 정리를 해. 아파트 이것 하나 때문에 해주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거기가 공유지이기 때문에요, 사람도 안 살고.
배기한  위원  사람이 살든지 안 살든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적에 먼 앞날을 보고 그려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편입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버리는 땅은 아니고, 개인 사유지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사유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공유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유지가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다른 사람한테 승낙 받을 일도 없고 들어오기 쉬우니까 공유지라면 더 들어와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가 검토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들여놓을 필요가 없답니다. 지적과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영등포가 전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오.
  그러면 위의 삼일테니스장은 왜 안 넣었어요? 넣으면 여기를 같이 잡아 큰 길을 경계로 해서 다 넣어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삼일테니스장은 당산2동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만 딱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당산2동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당산2동으로 들어가 있구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121-171만……
배기한  위원  지금 그림은 그렇게 안 그려놓았잖아.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이 그림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니,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어디?
박승석  위원  있잖아요, 까만 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여기 경계로 크로바아파트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21-171 이것도 같이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게 공유지라고 해서      
배기한  위원  공유지고 뭐고 우리 지번을 고치는 거는 고칠 때 고쳐놓아야지. 먼 훗날 이걸 어떻게 하자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거기가 공원조성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답니다. 아파트 자투리에다가 더 이상 집 지을 수      
배기한  위원  이걸 빼면 일이 쉽고 이걸 넣으면 일이 어렵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기한  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 이 큰길쪽 이것만 빼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적과에서의 얘기가 그건 의미가 없고, 왜 그러냐면 그 땅을 하게 되면 또 번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 문제가 있답니다.
배기한  위원  돈 들여서 뭐 하러 해요. 이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법정동을 만들어 주려면 자기들이 등기비용을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돈 들어 갈까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지요. 지적과에서 검토하더니 안 된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야. 25한데 여기까지인가. 끄트머리 120 삼일여기 이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건 안에 들어갔데요.
박승석  위원  171호만 안 들어갔다고, 공유지분만.
배기한  위원  여기 까맣게 진하게 칠한 그 안은 다 들어갔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121번지하고 87번지는 빠진 거네요?
배기한  위원  87번지도 들어갔다잖아요.
박승석  위원  당산동이고.
○행정국장  정진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21의 171 이것만 빠진 건데 이걸 다 넣으라고 하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먼 훗날 후세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고칠 때 같이 넣어 가지고 고쳐줘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다시 한번 지적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적과가 이걸 딱 하겠다는 답을 해야 이 조례 승인 해줘요. 안 그러면 안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필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1필지면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그랬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기타 의견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몇 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총 7건이 들어와서 각 동별로 동의한 동이 1건 크로바아파트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진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동의한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차적으로 양 동간에 서로 조정해도 좋겠다 했을 때 저희들 추진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양 동간에. 그러면 동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에요, 동장님들 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차는 동장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동장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동장님들도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언젠가 김영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진 이 부분을 배제한 것은 다음에 또 이러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거기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굳이 꼭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그런      
신길철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에서의 얘기인데      
신길철  위원  아니, 돈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은 나와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건 미처       .
신길철  위원  그리고 이건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살고 집이 지어지고      
신길철  위원  아니,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못 쓰는 강이나 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우리구 현재 인원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인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동이 3만이 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에 즈음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동장들 간에 대화로 이렇게 끝날게 아니라 이걸 심의테이블에 올려보세요. 올려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이 앞전에 의견청취했고요, 계속 그 절차를 밟아갑니다. 시의 승인도 받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의 승인이야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그걸 부결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편의성이 있는 부분들을 자꾸자꾸 보기 쉽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걸 제가 조정하려고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아까 왜 인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당산2동 같은 데는 아주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한데 행정구역조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가면서 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어느 동은 인원이 안 되어서 두 동에서 구의원이 하나 나오는 이런 정도의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이 구역조정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연초에 제가 그걸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해 보니까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조정이 안 됩니다. 그게 조정이 돼야 되고 주민동의가 60%가 넘어야 되거든요. 주민동의도 또 안 됩니다.
신길철  위원  예를 들면 통 편제를 해 봤어요. 통을 이번에 몇 개 줄였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게 한 50개 통 정도 줄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방법이 문제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50개 통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지.
  본 위원은 그래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동장들 간의 어떠한 문제도 있고 지역 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볼 때 일단 보기도 좋고 획일적으로 선이 보이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걸 시정하려고 제가 연초부터      
신길철  위원  하다가 말아 버리고 7건에서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정도라면 일의 추진력도 부족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121-171인 이건 공유지분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손영상  지금 현재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빈 공터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소유자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소유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 사람한테는 통보했어요? 이런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나중에 추후라도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않겠어요? 어떤 육안 상으로 볼 적에 당산2동이냐.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이건 크로바아파트에서 해 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해주고요. 그 자투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손영상  예,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안일하게 했다는 게 이만큼은 필요하니까 크로바아파트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로바아파트에서 돈 대는 것만큼만, 크로바아파트에서 재개발 하는데 그만큼만 면적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넣겠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관계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 그림은 하나도 안 보고 돈 안 들어간다, 자기돈 대서 하니까 여기까지만 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이 면적은 동 이름이 지번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남은 121-171 이 면적은 안 물어볼 것 같아서 준비도 안 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아니,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길 오면 이 면적은 얼만데 지금 이 지주는 몇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가 이거 정도는 확인을 하고 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딱. 이제 의원들이 바보 아니에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손을 대면 이 부분까지 다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크로바아파트에서 그 지분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임의대로 할 수도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 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른 부분이 애들이 장난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정구역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야지요, 도로를.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렇게 되면 재개발할 때 그걸 포함해서 한번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강두석  위원  이거 새로 수정해서 와요. 이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배기한  위원  의회에서 가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내놓고는 누가 보더라도 안 돼요.
강두석  위원  그거 집어넣어요. 121-171을 집어넣어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를 해요.
신길철  위원  그거 지적과에 대략 얼마 드는가 물어봐요.
고현순  위원  이거 해가지고 월요일날 한꺼번에 해요. 이거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해야지.
      (「보류해요」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한번 지적과하고 전문기술적인 분야니까      .
배기한  위원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해 버리면 다음에 손대려면 엄청 힘들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확인의건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야 할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납골시설 5,043기를 매입하여 우리 구민에게 염가로 공급하려는 건과 관련하여 강화도에 위치한 납골시설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바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3일 토요일은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류병하   노동우   김성렬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자치행정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