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소관〕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행정국소관〕
5.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재무국소관〕
6.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등포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지난 7월 2일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등포구청장제출)
본 안건은 7월 1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모두 4건으로서 첫째 신길제7동 청사 신축 건입니다.
현 신길제7동 청사는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협소하여 동 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삼환아파트 기부채납부지인 신길동 897-3번지 소재 구유지 765.4㎡에 동사무소,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총 건립비는 4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동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영·유아와 노인분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양평동3가 36번지 소재 양평3가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 건물은 1988년 5월 1일 준공된 경량철골조로 노후화되어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구립어린이집 등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해당 995.6㎡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총 20억 7,300만원이며,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되, 2004년도에는 계약금 및 1년분의 분납금으로 5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의해 자치단체에 납골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고 시립납골시설은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일반시민은 사용이 전면 제한되어 있는 현실과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구민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염가로 공급하고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 40번지 소재 대한불교천지정사 별립산 추모공원 사설 납골당의 납골시설을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1기당 30만원 기준으로 전액 시비지원금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는 5,043기를 15억 1,290만원으로 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평동2가 33-4번지 도로 기부채납 건으로 사유재산의 현황도로 990.1㎡을 소유자가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고자 하여 이용주민에게 도로통행 제공으로 공익성이 크며 공공용재산 증대효과도 있어 기부채납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낡고 협소한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재건축하며 구립 납골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우리 구 주민들에게 저가의 납골당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의 화장문화 장려정책에 기여하며, 현황 도로인 사유재산을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공용재산으로 적정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길7동 청사 신축 건으로 삼환아파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신길7동 897-3번지의 765.4㎡에 연면적 2,264.29㎡을 총 건립비 45억 1,200만원을 들여 동 청사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양평동 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매입 건으로 양평동 3가 36번지의 구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재건축코자 총 예산 20억 7,300만원을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국유지 995.6㎡을 매입코자 하며, 셋째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의해 자치단체에 납골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점면 창후리 산 40번지에 소재하는 대한불교천지정사 추모공원의 일부 지분인 개인납골당 5,043위를 15억 1,290만원 전액시비에 매입하여 우리 구민에게 염가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도로 기부채납 건으로 사유재산인 양평동 2가 33-4번지의 현황도로 990.1㎡을 소유자가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길7동 청사 건물 신축 건은 구유지에 동사무소, 노인정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양평동 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매입 건은 기존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며, 양평동 3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매입 건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구립어린이집 등을 재건축코자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구립납골시설 매입 건은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제5조, 동법 제12조 및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 행정추진계획에 의한 자치구별 납골시설의 확보에 따른 것으로 서울의 경우 민원으로 인해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도권인 강화군에 용산구,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번 구립납골시설의 확보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화장문화 장려정책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납골당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반드시 매입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며칠 전 현장 방문시 지적된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문제는 개선된 후 매입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납골시설 사용료 징수문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납골시설 안치기간 및 처리문제,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문제 등이 조례나 규칙으로 자세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도로 기부채납 건은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로서 소유주가 우리 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토지에 대한 사권설정 등의 하자도 없으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약 3억 5,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우리 구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효과가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기에 앞서 세 번째인 구립납골시설과 관련하여 주무과장이 설명하시겠다고요?
강화도 납골당추진사항을 설명드릴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분은 통일로추모공원대표이사이시며 강화도 별립산 추모공원 건립위원장으로 계신 이종복 사장님께서 약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구 3만이 넘고 우리 구 재정의 57%가 들어오는 여의도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 행정국도 그렇고 재무국도 그렇고 투자하려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동사무소가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증축을 했고 그 증축도 본 위원이 과거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습니다. 바닥면적이 90평으로 올라가서 도저히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청 집행부에서는 검토 한 번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벌써 투자가 돼야 되고 증축내지 신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재무국하고 행정국에서는 여의도동사무소에 대해 근본적인 안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한테 그 안을 한 번 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흔히들 하는 말로 잘 사니까 부자 동네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런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납골시설매입건에 대하여 사업자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고현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중 구립납골시설매인건은 현장방문시 지적된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문제점 개선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오늘 결산안 심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억 9,593만 2,000원에 대하여 1억 7,2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2,346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004만 5,000원, 예산절감 138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74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교부금에서 400만원이 남았다는데 왜 남겼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화받는 자세가 불친절하다고 의원님들께서 하도 질타를 하셔서 요즘에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직원들은 사안별로 확인서를 징취해서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만 부서별로 두 사람씩 뽑아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1일 체험을 시킵니다. 직접 본인이 각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정말로 전화를 잘 받는지 못 받는지 점검요원화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직원들도 있지만 정말로 불친절하게 받는 직원도 있구나 하고 직원들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또 벨소리가 과거에는 3회에서 2회 이내에 받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격무부서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다든가 또 직원들이 짜증스럽게 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저희가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1일 체험까지 시켜서 금년도에는 근본적인 자세가 교정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3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목표액 6억 4,9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을 초과한 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음반·비디오 및 광고물 위반 과태료 등이 당초 목표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24억 3,900만원이며, 이중 23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77억 7,6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616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비 등 총무과 예산은 총 526억 2,300만원중 488억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정책기획,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과 예산 30억 5,600만원중 25억 7,900만원이 지출되어 4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민원봉사과는 예산 9억 7,900만원중 사고이월비 1억 1,800만원을 포함한 6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이며,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진흥, 문화예술, 관광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25억 6,400만원중 구 상징물제작을 위한 명시이월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권과 예산은 15억 3,400만원중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비인 명시이월비 9,2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85억 1,700만원중 78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5,300만원으로 영등포구청장 재선거 경비부담비 선관위 위탁금외 14건에 13억 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9억 9,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0억 3,100만원으로 3,100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징수사유는 2003년도 융자금 미신청분의 공공예금이자 증가분과 '96년 이전 체납이자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9,900만원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7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내가 여의도 출신이라서 여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데 특히 행정재산인 동사무소를 증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타 동은 인구가 1만명, 1만 5,000명으로 얼마 안 되는 데도 요즘 몇십억씩 들여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답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 문제만큼은 노후되고 협소한 동을 중심으로 신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여의도는 인구가 많고 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여의도는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부지가 두 군데 있어서 그 두 군데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구 파출소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양여받는, 아니면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지금 현재 교통순찰대가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 상징물 제작관계에서 4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래동에 접해 있는 경인국도변 도림교 부근이 저쪽 너머로는 구로하고 경계이면서 영등포구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구로구하고 영등포구하고 딱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구유지 한 50여 평의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 곳 주변을 커버한다는 뜻에서도 영등포구 상징물을 구상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이 몇 억씩 남기고 있는 실정인데, 뭔가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경계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영등포의 인상이 눈에 확 띄게끔 2004년도에는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유지 50평 부근을 상징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조형물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한 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야 한다는 차원이지, 우리 의회대표로 김영진 의원과 회계사 두 분이 한 달 동안 했던 일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 지적한다면 지금 우리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서에 지출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결산서를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청 마당에 큰 장비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결산내역서 장비목록에는 없고 빠져 있었어요. 내가 결산검사 할 적에는 그 정도로 우리 구청이 한심하게 움직여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하면 김영진 의원이 한 달 동안 돈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놀았다는 것 밖에 안 돼.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건비가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여기에서 새로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만 할게요.
우리 영등포는 다른 구하고 달리 복이 많아서 민선 구청장 1대부터 3대가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책임정치 등등 중앙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다른 구는 구민이 낸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4년을 잘 갔는데, 우리는 3대가 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새로 재선거는 했습니다마는 재선거비용으로 약 한 13억이 들었다고 했죠?
왜, 우리 구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구민을 속이고 선거에 당선이 된 겁니다.
지난번 김용일 구청장은 구청장이 돼서도 초등학교 출신이면서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출신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으면 구민을 속여서 당선이 된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당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구민들이 잘못했으니까 구민들은 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체장이나 의장이 아웃되면 그 비서관이나 보좌진이 같이 아웃되는 걸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앞으로 영등포구청장이 경력이라든지 등등 구민을 속이고 당선돼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례를 만듭시다. 어떻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그것을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권에 반영돼서 좀 더 책임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행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0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회계연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621억 1,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9억 1,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5억 3,100만원으로서 예산액과 대비하면 44억 1,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이 469억 8,400만원으로 625억 5,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과 대비하면 155억 7,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616억원중 617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18억 3,500만원중 210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억 100만원으로 이중 1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600만원, 예산절감분이 6,700만원, 주요사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분야별로 각각 보고를 드리면, 재산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으로서 이중 2억 2,6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회계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7,300만원으로 이중 6,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8,900만원으로써 이중 4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부과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4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3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국장이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추가징수 내역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억 1,600만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예결위하기 전에 이 자료를 저한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류병하 위원님이 하셨지만 전체 결손처분을 다 하려면 힘들겠지만 본 위원은 건당 1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불용처분이 됐는데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전년도 예비비 관계도 많이 있고 불용처분한 상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내역도 예결위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33페이지 세입분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해서 자료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우선 답변해 주세요.
10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은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기타 세외수입 18개 항목이 전부 다 모아진 겁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전용에 마이너스 표기되어 있는 게 뭡니까?
구청장 재선거, 배상, 교통행정과 전세보증금 인상분, 동행정운영에 대한 대림3동 청사 증축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7분)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영등포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1억 4,403만원이고, 총 세입액은 11억 8,363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지수입이 예산액은 7,113만원이고 세입액은 7,689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이 2억 5,372만원이고 세입액은 2억 7,375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이 7,696만원이고 세입액은 1억 1,797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이 7억 4,221만원이고 수령액은 7억 1,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차액 주요사유는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2억 2,748만 9,000원으로 이중 59억 1,04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불용액은 3억 1,703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18만 7,000원, 예산절감액이 5,12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08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75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액은 45억 4,167만원으로써 이중 43억 6,7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7,37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연금부담금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건지도관리의 예산액은 12억 7,150만원으로써 이중 11억 5,8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억 1,31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보조사업중 국가 암검진 사업비의 감액 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 1,431만 9,000원으로 이중 3억 8,418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01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53만 1,00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7억 5,068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5,489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0억 4,7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수납은 7억 500만원이고 지출이 2억 500만원인데 차인잔액이 10억 4,732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식품진흥기금중에서 작년도 수입이 13억 221만 9,000원이었고, 그중에서 금년중에 2억원을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줬고, 사업비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또 모범음식점 간판구입비 등으로 5,489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나머지 잔액이 10억 4,732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관리에서 1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조사업비 해서 7억 8,300이 나오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이런 것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손영상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의약과장엄혜숙
사회복지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