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5월 13일(수) 15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 건
(15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 시민보사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당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위원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하시어 추천되신 분중에서 선임코자 하는데 만약 추천되는 분이 두 분 이사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윤태봉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동의와 재청, 삼청이 있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추천하실 분도 없고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태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윤태봉위원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아울러 윤태봉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간사를 맡으셨는데 간사직으로 또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선출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에 승복을 합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한 사람은 다시 안한다라고 분명히 이강위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 있고 조금전에 선거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보사위원회가 그 위원총회로다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네사람이 후보의사를 표시할 때에 이강위위원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재임원 선출에 임할 때에는 하도록 한다고 했고 안할 때에는 분명히 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위원들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 구청을 상대로 하고 50만 구민을 대변해서 하는 일에 유리하면은 그대로 어떤 한다라고 하고 불리하면 안하는 식의 그러한 기만적인 그런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위원자이든 위원이든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회는 불신사회로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역을 위한 일꾼이지 정치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잔꾀를 부려 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용납 안할 것을 나는 충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보사분과가 타분과보다 여러분들의 단합된 마음을 뵈줘서 원활한 의회와 우리 보사분과가 50만의 영등포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분과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이강위 최준화 조연제 윤태봉 김진국
최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