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08일(수) 11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 오수ㆍ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위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관내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규제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및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구폐기물관리법에는 오수ㆍ분뇨 관련 사항이 일반 폐기물 즉, 쓰레기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3월 8일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고 동년 9월 9일자 동법 시행규칙이 총리령 제392호로 제정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조례준칙을 '92년 3월 27일자로 각 구청에 통보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바 있어 이를 제정한 후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제21조와 부칙 2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그 목적으로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매년 분뇨및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에 대한 사항으로써 정화시설의 내부청소의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8조는 관할구역내의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과 자가수집 운반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가축사육의 제한등에 관한 고시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납부기한, 가산금, 강제징수 및 납부의무의 승계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는 분뇨 관련영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9조는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제20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과 부칙 2조로 우선 제정되어 있음을 요약설명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최근에 환경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따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ㆍ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고 시조례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91. 9. 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토록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 검토한 바 입법취지에 적합하며
  ㆍ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법칙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는 수질을 오염시켜 생활용수오염은 물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명시키는 주요인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우리구에 등록된 분뇨수거대행업체로는 서울산업(주)가 있고 정화시설청소대행업체로는 서울산업(주)와 덕성산업(주)가 있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계도등으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실적이 '90년 75.5%에서 '91년도 8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ㆍ다만, 조례제정으로 종전보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9.0%,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평균 6.9%가 인상되나 이 업은 기피하고 싫어하는 혐오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실적 거양을 유도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며 그로 인해 주민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나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6.9%9.0% 인상률은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타구와도 형평을 이룬다고 보며 조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인상률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15조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본문을 보면,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규정이 있는데 수수료는 원인제공자에게 부과징수해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본문내용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는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봉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윤태봉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11조 규정에 의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수료가 분뇨수거 수수료는 18 당 200원에서 218원으로 9%가 인상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평균 7%가 인상되는데 이는 주민에게 과부담을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정부시책으로 총액임금제 5% 이내를 강력시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평균 5%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국장 의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둘째로 제15조 본문을 보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 대한 수수료 승계 규정이 있는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를 배출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해야지 어떻게 권리취득자나 승계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이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시민국장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수수료가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가만히 계세요.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서 답변을 들을까요?
    (「따로 따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봉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액임금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되는데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청소대행협회에서 서울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당초에 30%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분들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요사이 「3D」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인부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업체에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30% 인상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분뇨의 경우 7%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그리고 정화조 청소의 경우에는 0.75㎥당 1만5,740원을 받던 것을 1만 6,840원으로 6.9% 인상하는 걸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보고난 후에 이런 조례안의 준칙을 각 구에다가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물공과금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 제191조 7항에 보면은 대물공과금에 대해서는 그 승계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문제도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문제도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 승계자가 납부토록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이해가 되십니까?
윤태봉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질의입니까?
최준화  위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준화  위원  방금전에 서울시와 경제기획원간에 협의에 의해서 6.9%내지 9%를 인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그 인상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 인상하기로 한 것은 아니죠.
최준화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상의하에서 이렇게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선이 있을텐데 일례를 들어서 영등포구만 이 시조례안에 예외되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영등포만 하더라도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니 일례를 들어서 딴데는 거사해 놓고 5%만 인상을 하기로 만약에 우리가 의결한다라고 하며는 거기에 따른 시행에 차질이 없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영등포구만을 이렇게 인상한 금액으로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만일에 이 정해진 퍼센트 이하로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서울시내에는 각구별로 이 대행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업자들 사이에 형평이 안맞으며는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본 조례가 잘 통과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결국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거나 의결할 아무런 겂어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는 그러한 절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가 되려면 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방자치제가 있어도 제몫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제 이련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찬반 얘기할 것없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의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은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영등포구에 축산업자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없습니다. 저희는.
최준화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축산업에 관한 폐수에 관한 것은 질의를 생략하기고 하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이하의 질문이 될는지 몰라도 이 조례안의 10페이지에 보며는 이 정화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고율해서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오수나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이렇게 세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인체에서 나오는 인분에 대한 산소요구량하고 또 오수에서 생기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위  그것만 설명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저나 우리 과장이나 우리 계장이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지 양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강위  네, 좋습니다.
○위생설비계주임  우종선  청소과 7급 우종선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며는 오수내 미생물을 분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라고 하고 있습니다. B.O.D가 많으면 많은 만큼 오염물질이 많다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수질검사를 할적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한 그런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네, 그러면 질문자로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나 또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 됐을 때는 충분한 것을 좀 알아서 우리가 설명을 요구했을 때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여기 수치에 의한 것, 또는 거기에 따른 부과금 벌과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서 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시나 경제기획원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주도록 중앙에서 명령하던 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분적 뭐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부결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부결시켜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주목이 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시겠죠.
  어쨌든 잘못돼도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청취불능)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위  최준화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손치더라도 (청취불능) 어떠한 퍼센트나 (청취불능)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청취불능) 준비해가지고 나올 것을 앞으로 위원장이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청취불능) 문안이나 문구를 보며는 영어로 (청취불능)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저도 한참 찾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언어를 수정하도록 집행부 측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없습니까?
○우종선  위원  한말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반대토론 아니시죠?
○우종선  위원  네,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제4조 정화조 내부청소시 통지라하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를 보며는 결국 근간에 우리 영등포에서 흔히들 지금부터 6.25이전에 지어진 집 또는 요새 신축한 새로 지은 집 등이 오랫동안의 역사의 흐름으로 인해 많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자체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의 권한으로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전 청소 통지서를 보낸다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 통지서를 보낼 때 얼마만에 어떻게해서 보내는 건지 여기를 보며는 연이라 했는데 1년인지 2년인지 6개월인지 언제까지 연이라는 그 자체를 어디다 두는 건지 사실 실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고 둘째로 청소통지서를 보내는데 집행과정에서 결국 만일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는 어디까지나 분뇨 수거하는건데 1개월내에 가가지고 못했을 적에 결국 통지서를 보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구청청소과에서 오물차를 보내가지고 수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부과금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민국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청취불능) 이러한 법안을 (청취불능)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이 법을 보면서도 애매산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내에서 살면서 분뇨수거를 할 때 청소과에 연락해 가지고 이것좀 치워가시오.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사실 1개월내에 수거 통지를 보낸다 그랬는데 통지를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청취불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도 이러한 사례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 청소과 자체에서 시행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의 우리가 보사분과 의원들이 분뇨라든가 폐수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써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정밀하게 하고 또 우리 전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전체 안을 보면서 최준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해하기 곤란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치밀한 가운데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동시에 청소, 수거내용에 대해서 분뇨수거 기한과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되고 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O.D 문제를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O.D라는 것은 물 1 당 생물화학적 산솔요구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100%로 봤을 때 그 산소요구량이 50% 미만일 때는 이게 인체에 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0% 이상일 때는 이것이 방류가 됐을 때 모든 생물체에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이상일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판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며는 공정성이 없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업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이 돼서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부과는 9페이지에 보며는 부과에 대한 기준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산물이나 안 그러면 인체에서 나온 분뇨가 여기에 대한 B.O.D가 어떻게 틀리냐 하는 문제는 B.O.D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그 퍼센트가 50% 이상이냐 이하냐 그 농도는 틀려질 수 있죠.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1회 이상 청소를 하게끔 통지를 합니다. 연1회 이상.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준공된 날로부터, 그 건물을 사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전에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한 날이 있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관리대장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거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그러면 주거용 신축건물은 최소한도 한집에 5세대 이상 산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안났는데도 3년, 4년 이상사는 세대가 영등포구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에 천수백 세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리는 못 하는게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준공이 안나도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미준공 되어 있는 건물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1년만인 사람, 2년만인 사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물론 청소과 자체에서 미준공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삼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도 참 힘든 일입니다. 보통 성의가지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수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적법여부가 되느냐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또 한가지 덧붙여서 근간에 보면은 개량지역에 옛날부터 하수도와 화장실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지금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활동이라든가 벌금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규정상으로는 있겠지만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범위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이제는 실질적으로 분뇨에 의한 오염대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역시 시민국에서 참고를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 여기서 하자니 안됐습니다마는 하수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다는 여기에 대한 실제조사가 필요하지. 무슨 무슨 감사가 이러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우리주민들이 살고 있는 영등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폐수부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건전한 행정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위  우일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적인 질의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청취불능) 반대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그만 하시고 반대발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질의 한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한분만 더 하세요.
최락희  위원  정화조 분뇨수거에 있어서  당 얼마씩 징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옥폐수에 준하여 몇인용이라고 하여 가지고 수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분뇨의 경우에는 입차량이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의 경우에는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0.75㎥당 1만 5,740원을 지금 현재 받다가 1만 6,840원으로 6.9% 인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반대발언 있으십니까?
최준화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반대 질의를 하기 전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강위  질의입니까?
최준화  위원  예! 질의에 관한 말씀인데,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서 반대질의를 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표결에 들어가야 될텐데 알지 못하고 표결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린다하더라도 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속해 있지 않은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이 기회에 알고 지나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설사 여기 서울에 거주하지만은 농사짓는 사람도 많다 이말이에요. 축산하는 사람도 많다 이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더 받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한 겸해서 더 질의를 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의하세요.
최준화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B.O.D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가 먹고 있는 먹이는 풀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뇨배출 하는 것은 육식도 채식도 다 겸식을 하는 잡식을 취한 다음 나오는 배설물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O.D가 같다는 얘기는 정화시설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때 나오는 물  당 산소요구량이 같다는 얘기지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죠. 짐승이라도 말이나, 소나, 개나 다 차이가 있겠지요. 사람과 짐승의 오물의차이야 분명히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최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물 1 당 산소량을 말씀하신 걸 모르로 그 분뇨자체로써는 동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는 축산업자가 없다고 하니까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기회에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축산 폐수를 정화시설을 한다면은 한 마리도 축산이요 가축이고. 또 많은 숫자도 가축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몇 마리서부터 축산폐수라고 칭할 수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서울에서 환경관계로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이전 지원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영등포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 건축을 미등기 했다든가 또 수세식을 사용하지를 않고 재래식을 쓰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영등포에서 수거해나가는 양하고 수세식의 양 그것이 숫자가 얼마나 되면 정화조에서 수거차로 퍼내가는 것이 몇%에 해당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누락된 부분을 제대로 적발을 해서 징수를 하면은 전체 수거료의 인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상폭을 줄이고 누락부분을 발굴해서 세원화시킨다고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당장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위  이해하시지요?
최준화  위원  예.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울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축산시설을 이전을한다 그문제는 지금 여기에 상정된 오염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축산물 관리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융자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관련법규에는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릿수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기우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최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렇게 최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준화  위원  예
○위원장  이강위  그렇게 이해새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국  위원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정화조 시설 말예요. 단속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빌딩 오수라든지 물론 오염물질을 약품으로 처리한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속을 구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이게 그래요. 그만큼 인상을 해준다 이런 것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벌써 했다니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오염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영등포 수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집은 10인조니 20인조니 하지만 빌딩 같은데 여의도 같은데 보면은 500인조 300인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를 진짜 단속을 해서 약품처리를 제대로 해야 수질오염되는 것을 막지 가정집보다는 그런데를 더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단속현황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분뇨 불법방류로 인해서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불법방류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년 2회에 걸쳐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형 빌딩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건축과정에서 철저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방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면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서 바로 하수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장마철이면 그걸 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은 트기 때문에 그냥 생분뇨가 하수구로 바로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만 되면 직접 직원들이 고지대 하수구까지 가서 그런 냄새가 나면 그걸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  그런데 가정집은 지금 말씀대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빌딩은 정화조용량이 500인조, 600인조 하는데 이런 빌딩에서 정화조시설을 해놓고 사실 약품으로 정화를 안하고 그냥 방류시킨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한강오염이 가정집 100집보다 빌딩 하나가 더 크다는 말예요. 그것을 단속을 제대로 하느냐는 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들이 정화조를 다 거쳐서 하수구로 나가는 그 지점에서 시료를 떠다가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년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그 측정치가 아까 얘기 했듯이 50% 이상일 때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현재까지의 단속현황, 영등포에서 1년동안 단속을 했을 때 그 단속이 몇건, 대략 수치를······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단속사항하고 건수 그것을 숫자상으로 나온 것을 우리 김진국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음으로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봉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한 결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오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일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사회단체, 조선일보사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 서울시 쓰레기 수거비용은 2,430억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4배가 되며 이는 1인당 배출양이 1.1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만3,000원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아 우리구 의회가 쓰레기분리 수거의 철저한 실시와 재활용,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동참,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6개 항의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방금 윤태봉위원으로부터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으로부터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잠깐, 잠깐······」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재청까지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  이강위  위원회에서는 재청까지는 받으면 성립이 됩니다.
김형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다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게 있어서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조금전까지도 우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또한 쓰레기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환경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 환경문제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활이걸린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결의안까지 벌써 문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대한 우리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하고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또는 입법기관, 전 국민이 정말 상당히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안중의 하나를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를들자면은 조금전에 우리가 처리한 이 안건 이것만 올라왔을때 저는 조금 실망한 것중의 하나가 결국 그걸 반대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옛날과 달리 지금 우리 현 실정은 세탁업이라든가, 공장이 아닌 정비공장이 아닌 경정비업소,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또는 정식으로 허가난 세차장이 아닌 간이세차장 같은 또는 요식업소 같은 곳에서 실제로 방류되는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까지 우리가 이 조례안에 같이 첨부시키지 못하고 비단 오수 또는 분뇨, 축산폐수 더욱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축산폐수가 곁들여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점은 조금 시정을 하고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이강위  김위원님!
김형수  위원  네
○위원장  이강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의안으로 채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의가 있을때 거기에 토론할 때 나옵니다. 그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제 끝났지요.
    (장내소란)
김형수  위원  아니, 그럼 내가 말씀 계속할께요. 지금 이것과 관계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로. 왜 그러냐 그러면 '91년도 서울시쓰레기수거비용은 2,430억원 또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쓰레기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우리가 많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파지수집상들이 파지수집을 안합니다.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파지를 수집해서 장사가 안돼요. 한마디로.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파지가 되는 것도 쓰레기로 나갑니다. 우리가 맨날 구호만 외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파지수집상들이 파지를 수집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정확하게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를 붙입니다. 그 부과세는 적당히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붙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득세가 따라가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오르지요. 일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파지는 수집을 제대로 못하면서 쓰레기로 막대한 양이 나가면서 연간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파지의 수입물량은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쓰레기줄이자 줄이자 한다고 해서 줄여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근본대책이 서야 된다 그것을 과연 우리의회에서 우리가 토론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말하자면은 이런 문제를 먼저 결의하기 보다는 실지로는 파지수집상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자 하는 이런 문제를 먼저 결의해서 국회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근본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지 「야! 우리 새마을운동하자」 「우리 쓰레기 덜 버리자」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가서 우리가 하루 대변 두 번 볼거를 한 번만 보자 하는 얘기나 똑같은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국장님 계시고 청소과장님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더 부언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경공부를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B.O.D 즉, 제가 약사입니다. 저희들 전문용어입니다. 좀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부언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오니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반사람들이 잘 모른다 했을 때 물론 의원들이 무식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씩 전문용어는 따로 발췌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할 때 이거는 이런가다 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니가 어떻게 전문용어요」하는 이 있음)
  예를 들자면은 그런식으로···.
    (장내소란)
최준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  이강위  저 가만···.
최준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  이강위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지금 분뇨 및 축산처리 조례안이 의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쓰레기줄이기운동 결의안인데 이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시민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리 결의안건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퇴장을 하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쓰레기줄이기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좋습니다. 지금 본 안건 오수처리문제 안건은 처리 되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일현  위원  동의에 대해서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우일현  위원  우리가 사실 쓰레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세계적인 문제로 크게 말해서 공해까지 있는데 영등포구의회 자체에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한 결의등, 이 안건의 부분에는 항구적으로 쓰레기줄이기 위한 하나의 결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이 보사위원회에서는 하나 목이라도 사실 줄이기 운동에 대한 결의하는 그 사실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이거는 기필코 이러한 목표하에서 우리 의회도 역시 많은 그 폐수와의 또 공해와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구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구민에 대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결의하자는데 뜻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재차 동의에 대한 사항은 무슨 폐수나 오염이나 보다는 이거는 현실에 보다 당연한 문제다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결의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감사합니다. 우일현위원님이 동의에 재청하면서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자는 각오를 우리의원들이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딴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의원님 결의로써 하기 때문에 처리의안을 결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진국  위원  보사위원회 (청취불능)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별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한 결의안 채택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관한 결의안 채택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미리 나가셨으니까,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최락희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청소과장김기우
  위생설비계주임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