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길자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었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며,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보육정보센터 내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의 임면사항 등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 등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었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용어가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주요기능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 채용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5인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보완 신설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4호에 5개 조문 중 “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보육정책위원회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보육지원담당주사”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이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안 제6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안 제6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지원담당주사”로, 안 제14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안 제19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안 제26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안 제32조 중 “자가”를 “사람이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내집·내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배출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불편 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집·내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책임을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결유지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정함으로써 불분명한 청소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와 구민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스스로 내집·내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자발적인 청소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대한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청결유지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청결유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구민은 청결유지를 위해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스스로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스스로 내집·내점포 앞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이게 조례안 보면 4조에 청결유지 책임이 나와있고 그 다음 6조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항에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관할 구역에 대한 동장이. 그런데 3항의 경우 ‘폐기물관리 조례 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5조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적절한 조치는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나 자기 점포,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조치라는 게 100만원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하나의 상징성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6월 27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비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따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나 연구,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도록 수당 지급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안제9조 및 제10호의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주사로 수정하여 2011년 현재 조직명칭에 맞도록 간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2011년 9월 개정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분의 10으로 의무 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기금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1년 7월 6일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복구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팀 명칭 변경에 의거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예방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예를 들면 과거에 양평동 수해로 인해서 양평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어떤 주민들을 위로하는 재난 위로 차원의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지, 행정적인 지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냐 간접적인 피해냐 그런 정황을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8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지금 개정하는 조문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촉하는 자, 참여하는 자 이 부분의 ‘자’를 ‘사람’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 조례에는 쪽수는 기재를 안 하는 건가요? 쪽수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몇 조 몇 조 해서 찾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8조 내용은 외부 위원은 수당을 주도록 돼있고 내부 관계 공무원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7조에 4항 2인가요, 위촉한 자를 사람으로 해야 되겠고, 8조에 4항인가요 참여한 자 이것도 사람으로. 7조, 8조 둘 다.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안 제8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건설국장오상균
청소과장김병욱
치수방재과장송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