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22일(수)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정진원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과 95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어린이공원명칭개정동의안은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종태  운영위원장 정종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여응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안건이 많으므로 총무국, 재무국 소관사항을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직제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이 폐지되고 동사무소조직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장의 공인관수자를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으로 하고,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으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행정기구와 그 사무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선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구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여 자치구 본청과 소속기관 및 동사무소 정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녀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으로 도입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궁금증과 조례 시행후의 상황까지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5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제증명 발급 처리에 있어서 수입증지 인쇄, 판매, 소인, 직인날인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일괄 처리하므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조항 및 소인방법, 계기관리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5년 2월 1일부터 외국인간 또는 한국인간 결혼하는 경우 관할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결혼 증명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우리 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신원증명서 발급업무가 신원조회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신원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관련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기간 및 납부이자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민복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정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및 복지관, 동사무소 신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과 타인이 무단점유 사용중인 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상된 재산목록은 취득 25건, 처분 50건, 무상사용허가 6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여 매각대상 중 토지 6건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취득건은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승인하였고, 매각 제외 6건은  해당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안외 3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6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참고하여 심사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두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첨부서류 간소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에 관한 조항은 규칙에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 보급 수수료를 사용된 약가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통일된 단일 수수료 2,000원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1회 임시회의중 95년 3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건설국 소관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조례의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95년부터 견인기능이 구청으로 전환, 견인료 수입 및 민간위탁노상주차장 수입이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되므로 자치구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의 일부가 확보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 8. 9 공포시행된 대통령령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보다 면적, 거리등이 완화되어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과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의 수입을 일원화하고 도로 소유별로 구분 징수하는 내용으로 구청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폐회)


○출석위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