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20일(금) 16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6시 10분 개의)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작성해서 협의요청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7시 11분)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간중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모든 관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케함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상임위원회 설치로 각 상임위원회 별감사를 함으로 전의원이 감사에 참여하고 행정의 구석구석까지도 점검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감사의 대상이 자치단체와 그 하부기관으로서 동사무소까지 포함되므로, 구청의 업무와 연결된 사항을 감사함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더욱 잘된 일이라 생각되나, 3일 동안의 짧은 감사고 시일이 촉박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 위원회 계획서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김대섭 임병섭 최락희 윤태봉 권혁필
○출석공무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