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17일(화) 17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출)
(17시 10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출)
(17시 11분)
의장께서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 잠정적으로 작성한 의사일정 중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구정질문 및 답변기간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으로 하였으면 하고 따라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언하신 임병섭위원께서는 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약 5분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정해 보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임병섭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병섭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안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김대섭 임병섭 권혁필 김종구 최락희
안주영 윤태봉 이용주 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