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17일(화) 17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출)

(17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출)
(17시 11분)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잠정적으로 작성한 의사일정 중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구정질문 및 답변기간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으로 하였으면 하고 따라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방금 임병섭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언하신 임병섭위원께서는 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임병섭  위원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면 구정질문 답변기간이 3일간이 됩니다. 3일간을 하다보면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구정질문 답변은 일과시간이 지나도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용주  위원  납득보다도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그때 가봐서 결정낼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수정동의를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날짜를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이 적은 경우에……
윤태봉  위원  일단 날짜는 여기서 결정이 되야 되겠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3일로 결정을 하고 그때가서 하루를 구정질문을 안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기간만큼은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니까 여기서 잡아야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김종구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  본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은 의장단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병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보다는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십사하는 본인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의견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분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정해 보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병섭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안 제15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대섭   임병섭   권혁필   김종구   최락희
  안주영   윤태봉   이용주   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