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조례 제127호로 1990년 11월 1일 제정되어 1995년 6월 16일 조례 제296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왔으며, 본문 및 5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행정권한위임조례로써 위임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바, 내무부에서 법령의 체계성과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동 조례의 전국적 표준명으로 사무위임조례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내무부 권장 표준명칭인 사무위임조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 농지법 등에 의하여 농지관련 민원행정업무를 위임 근거없이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관례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 구입이 쉬워져서 농지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 전출시 농지 원부를 동시에 송부하므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동사무소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이며, 대마관리법에 의한 몰수 대마의 폐기 등 대마관련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의 성격상 보건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명중 "행정권한"을 "사무"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제17호 및 제18호를 신설하여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와 대마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명중 "행정권한"을 "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내무부의 사무위임관련조례와 규칙정비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자치법규의 명칭을 혼용하므로써 초래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사무관련 자치법규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원부 등의 관리 제4항에 의거 농업인의 거주지 변경시 주민등록표와 함께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동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대마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하므로써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분야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17분)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복지 영등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을 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감사분야에서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구민의 민원불편 사항과 주택, 건설 관리분야 등 생활민원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세무분야의 자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분야는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향심과 일체감을 키우기 위해 구정 영상홍보물 제작과 영등포 구민의 노래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업무실적에 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96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약 150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1년 예산이 '96년도가 아마 최고 많이 책정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자치구 예산이 150억 이상이 남을 정도면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뭐,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승인을 잘 봐서 예산승인을 안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해서 1년에 150억이라는 엄청나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그러면 금년 예산대비 내년 예산은 전체 총액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대비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장기 백서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 계획에 서 있는 계획과 지금 우리가 각종 투자 분야나 복지 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중장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백서 발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60∼70%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한가지 홍보적인 효과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서를 발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정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구정일지를 봤는데 한가지 구청장의 홍보용 일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던데 이왕이면 구 책을 발간하면서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하고 신랄하게 대립이 되어 있던 것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되어 있던 것들을 구정일지에 넣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승인했다든지 이런 것도 넣었다면 구민이 볼적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중·고등학교를 가봐도 선생님들이 과연 공부를 가리킬 적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느냐, 상위그룹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중위그룹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위그룹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엄청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있는 이런데 가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러면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다른 사람은 내일 아침 쌀도 없는데 무슨 삶의 질 향상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구민들도 많으니까 가능하면 먹고 살기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용어는 유인물이나 아니면 구두로도 안 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내역서를 보시고 150억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용액의 내용은 순수한 예산 절감이나 예산을 쓰지 않아서 불용한 것과 사고 이월된 내용과의 총액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설명은 이 자리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다시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내년도 세입이 개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면 우리 쓸 것은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래야 규모적인 살림이 되는 것이지 쓸것 먼저 생각해 놓고 들어올 것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 참 사람 환장할 일 아니에요.
계획하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예산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좀더 구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재정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일지가 구청장의 홍보자료나 되고 구의회의 관계 이런 사항은 들어있지 않은데, 사실 구정일지는 구청의 행사 중심이나 사건, 사고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의견제시가 왔다갔다하는 내용은 수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같이 실어주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의회 홍보를 위해서 또 따로 자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같은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처음 세입세출 관계에서부터 뻥튀기가 나오더니 결국 2차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새로 온 기획실장 국장급으로서 한 번 박력있게 밀고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차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시책의 중점을 삶의 질 향상에 둔다고 하는데, 저소득층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좀더 낫게 옮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 5개년계획의 기본 캐치플레이즈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지 이걸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실시 이게 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업무성격상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사원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모르지만 구태여 1개월씩 이러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잘 사는 사람은 문화나 다른 오락 계통의 어떤 기능을 확보해서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되겠고,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향상에 따른 다른 문화,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업체조사관계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희가 하느냐 하면 이 사업체조사가 통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계업무는 구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분야에서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외국에서 온 문구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것을 번역을 할 수 있나 구청에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디로 연락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번역자 팩스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프라이버시 관계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효과를 내려면 자원봉사자들을 각 언어별로 누구누구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를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구청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컴퓨터로 미국이나 세계 각 국에 금방금방 팩스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의뢰를 해봤더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데 이것은 유명무실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외국에서 편지나 서식 등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물어오는 것이 수십 통씩 되는데 필요한 것을 의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를 가르쳐줘서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 쪽으로 연락해서 해 주시오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은 취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개월 운영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1년 12달에 통역 3건, 번역 5건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내놓았는가, 형식적으로 내놓았는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구정보고까지 해 가면서 하려면 사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방안이 있는가 좀 얘기해 줘요.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리가 있고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꼭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가 널리 홍보가 돼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각 기업체나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15명 중에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공개적으로 알려줘서 업체나 이런 데서 서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안내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일본어나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좀 많으신 60, 70대 노인들이 많고, 스페인어나 불란서어를 하는 분들은 젊은 부인들입니다. 외교관 부인이랄지 또는 외국에서 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업체와 매치를 시켜드리니까 너무 젊다,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잘못 연결을 시켜드렸다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해보겠다니까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행정쇄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실적을 서류상으로 하나 내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배기한 위원의 말씀중에 1,260억원의 '96년도 예산중에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150억원이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10%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채산 적정선의 불용액이 얼마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7, 8% 선에는 유지가 돼야 될텐데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답변속에서 신장율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내년 세수는 반드시 다운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실무자 자신들도 알고 있을 거고 이미 외부적으로도 시로부터 아마 연락을 일부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문제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나오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가야할 방향은 어디냐? 쓸 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 못하는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예산은 갈 길을 잃는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 못 시킬 때 우리 행정이 방황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실무자들 선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만약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대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수 불용액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세 신장율은 실질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지적하신 종토세와 담배소비세가 교환될 것이라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사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95년도도 보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계획수립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불용액입니다. '98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의 불용액은 총 예산의 약 5%내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은 예산에서 세수를 먼저 보는데 세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산계획수립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주민이라든가 구정에 기대와 효과가 없습니다. 작은 살림도 살림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라도 적절하고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또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낭비가 될 것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규모라든가 효과라든가 또 기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기획실은 구청의 머리입니다. 구청의 모든 계획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매듭을 짓는 부서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예산편성시 잘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노력하겠고, 또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정종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구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흐트러지고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신길동, 대림동 주택가 골목과 산동네를 들어가 보면 보도블럭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도 PVC 하수관을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얼어 죽고 한쪽에서는 데어 죽는 이런 구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은 불요불급합니다 하는 식의 감언이설로 계획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수가 적다고 세수 타령만 할 게 아닙니다. 알뜰한 주부는 적은 월급가지고도 10가지, 20가지 반찬을 마련합니다. 기획실은 다른부서와 같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조치를 했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분야 자료 1페이지에 기관감사 직무감찰 강화 총 10회 실시, 이렇게 해서 위반자 6명을 적발해서 조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구청에 전화를 걸어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20명은 나올 거예요. 지금 자리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것이 6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그리고 순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차타고 빙빙 돌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했으면 동사무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했으면 건설관리과라든지 각 실·과에서 허가한 도로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달에 허가한 건수만 확인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계로 보면 신길3동이라고 합니다만 뉴스에 보도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신길5동이라고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을 정도로 현장사무실 면적허가를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수 개가 놓여 있었고, 또 도로차선을 한 차선을 완전히 침범해서 불법으로 막아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공짜로 서울시 상수도 청소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낼 돈은 다 내야 되는데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을 자리를 허가를 받아서 그 수십 배의 면적을 쓰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곳이 한 두 곳입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때 내가 이 도로 한 평을 쓰겠다 해놓고 100평도 넘게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뭣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할 때 허가증을 가지고 나가면 여기는 몇㎡ 사용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얼마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 얘기할 게 없어요. 금방 눈으로 봐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당이득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신길2동 마을금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줬으면 분명히 그 당해년도에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년씩 미뤘다가 한꺼번에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수용가는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공무원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무국장도 감사를 해야 돼.
국장이라고 그냥 두는지 나중에 감사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국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간부가 잘잘못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자기 재산보호를 잘 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 세금을 당해년도에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작고 큰 사항만 가지고 순찰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같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할 게 없으면 건축허가 나간 데 가서 순찰을 돌면서 건축허가를 낼 때 1㎡만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진짜 1㎡만 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청한 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중에 또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분야가 있겠죠. 조광시장에 32명이 가서 매달려 있다고 했는데, 그 거리에 32명이 매달려 있으면 진짜 앞에 사과 상자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32명의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00만원이라고 생각할 적에 3,2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한 달에 3,2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거리질서확립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확인된 얘기지만 조광시장에서 추석명절이 되면 누가 가져가고 누가 얻어먹는지는 모르지만 과일 수백 상자를 구청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때가 됐는데 명절때가 됐는데 사과 상자 하나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다가 누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 얻어먹고 크게 배부를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가는 사람은 한 상자씩 받아가지만 그래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32명을 고정 배치 시키십시오. 책임제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책임, 지금 조광시장이 어떻습니까, 진짜 과다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안 만든 것보다도 못한 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 대형 트럭이 와서 길이로 차를 대가지고 짐을 하차를 하면 한선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그마한 상회가 쭉 있기 때문에 차를 뒤로 대서 다른 집에다 짐을 풀어야 되니까 완전히 길을 막아 버려요. 그러면 한선은 완전히 차가 못 다녀요. 전 같으면 이렇게 도로따라 그 길로 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길을 막아 버리잖아요.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제 한시간 있다 왔는데 짐을 풀다가 차를 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32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 그 32명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하고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아무리 인원을 많이 배치해 봤자 통제가 안될 적에는 있으나 마나, 인건비 낭비 가로정비계에서 컨테이너 박스가지고 경비초소 만들어 놓은 거 진짜 무색해요. 그거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지만 차가 못 빠져나갈 정도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하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순찰 업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안가네, 지금 조광시장 얘기하는데 '97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을 하는데 투입 인원이 3,772명이나 투입했다는데 거기다 깔아놓고 통일행진 하듯이 그렇게 했어도 이거 투입이 안될텐데 이거 무슨 4일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 귀찮고 새벽 잠 못자게 하고 낮에 졸게하는 등 그짓만 했지. 누가 이거 발상해서 한거에요?
죄송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었을 때는 황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한테 칭찬 좀 많이 들으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총 10회 했는데 지적사항은 6명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배 위원님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진짜 내년 6월까지 어떻게 갑니까,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힘이 들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의지를 가지고 다부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순찰업무에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 사용허가나 공사장 같은 이러한 명단을 뽑아서 순찰을 하면 그거마저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것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사항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했는데 다음 보고 드릴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표기가 안돼 있다 따라서 과연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형평성에 맞느냐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등이 타구와도 형평에 맞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이 내용상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사실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주의, 촉구, 훈계가 이렇게 지적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지? 없으면 어리어리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것을 해야 되요. 그리고 51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했던 문제, 거기서도 몇 가지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얼른 알겠다고 신길2동 마을금고 문제도 그렇고 또 구유 재산으로 '93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구청장 명의로 만들어 놨다가 '95년도에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줬거든, 우리가 구유재산 0.5평을 팔아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파는데 아니, 그것은 어떻게 100평이나 되는 것을 어이, 잘못됐다 해서 그냥 돌려준거냐 뭐냐 이거야. 영등포 구민이 어렵게 얘기한 거거든. 42만 구민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차후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해 보려는 의욕도 없고 이것 뭐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다시 조사해서 임시회 끝나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제출을 해 보라고.
그것은 구청장 재량하에 처리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해서 소유권이전을 해 줘야되요.
어제 부구청장님도 그 답변 과정에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제 대충 문제 제기만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줬다 이것입니다.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방금 구유재산 기부채납방지 두 부분은…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께서 안양천하고 도림천 취약지역에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에는 지금 감시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감시초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무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또 각종 가전제품도 버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도림천도 각 동별로 분할을 해서 취로인부들이 그쪽에 가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치가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실까지는 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과장실 한 쪽에 칸 막이가 돼 있고 한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철거해서 계장들하고 똑같이 훤히 밖에서 보면 다 볼 수 있게 만들든지 감시·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민원인들한테 보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 등을 제고시켜서 관과 민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공보활동과 문화예술 업무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를 보게 되면 1,700만원이 자매결연지 어린이들 교류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효과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가 두드려졌다고 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금년도 문화사업계획을 한 것 중에서 금년 연말에 치뤄질 대선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행사는 몇 가지며,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