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조례 제127호로 1990년 11월 1일 제정되어 1995년 6월 16일 조례 제296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왔으며, 본문 및 5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행정권한위임조례로써 위임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바, 내무부에서 법령의 체계성과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동 조례의 전국적 표준명으로 사무위임조례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내무부 권장 표준명칭인 사무위임조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 농지법 등에 의하여 농지관련 민원행정업무를 위임 근거없이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관례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 구입이 쉬워져서 농지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 전출시 농지 원부를 동시에 송부하므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동사무소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이며, 대마관리법에 의한 몰수 대마의 폐기 등 대마관련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의 성격상 보건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명중 "행정권한"을 "사무"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제17호 및 제18호를 신설하여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와 대마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명중 "행정권한"을 "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내무부의 사무위임관련조례와 규칙정비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자치법규의 명칭을 혼용하므로써 초래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사무관련 자치법규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원부 등의 관리 제4항에 의거 농업인의 거주지 변경시 주민등록표와 함께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동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대마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하므로써 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분야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17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소관'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복지 영등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을 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감사분야에서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구민의 민원불편 사항과 주택, 건설 관리분야 등 생활민원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세무분야의 자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분야는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향심과 일체감을 키우기 위해 구정 영상홍보물 제작과 영등포 구민의 노래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업무실적에 대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96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약 150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1년 예산이 '96년도가 아마 최고 많이 책정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자치구 예산이 150억 이상이 남을 정도면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뭐,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승인을 잘 봐서 예산승인을 안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해서 1년에 150억이라는 엄청나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그러면 금년 예산대비 내년 예산은 전체 총액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대비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장기 백서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 계획에 서 있는 계획과 지금 우리가 각종 투자 분야나 복지 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중장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백서 발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60∼70%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한가지 홍보적인 효과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서를 발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정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구정일지를 봤는데 한가지 구청장의 홍보용 일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던데 이왕이면 구 책을 발간하면서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하고 신랄하게 대립이 되어 있던 것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되어 있던 것들을 구정일지에 넣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승인했다든지 이런 것도 넣었다면 구민이 볼적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중·고등학교를 가봐도 선생님들이 과연 공부를 가리킬 적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느냐, 상위그룹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중위그룹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위그룹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엄청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있는 이런데 가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러면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다른 사람은 내일 아침 쌀도 없는데 무슨 삶의 질 향상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구민들도 많으니까 가능하면 먹고 살기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용어는 유인물이나 아니면 구두로도 안 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할 경우에는 담당관도 같이 답변해 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내역서를 보시고 150억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용액의 내용은 순수한 예산 절감이나 예산을 쓰지 않아서 불용한 것과 사고 이월된 내용과의 총액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설명은 이 자리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다시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자료를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데 그 150억이라는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게 전체 액수를 놓고 볼 때 왜 1,200∼1,300억의 한 10%가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물론, 배기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편성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내용을 빼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상세한 내용만 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향후 대책도. 적당히 우물쭈물 가지 말라고, 그것이 살림살이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공우홍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대비해서 얼마쯤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냐 하는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년도 세입추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을 이 자리에서 기록도 되는데 드리기에는 조금...  
배기한  위원  아니, 확실한 금액 몇 원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겠다, 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집합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대충 안은 나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 세출은 수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입을 잠정적으로 예정을 할 때 금년 규모와 같거나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참 늘 우리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기획실장이 바뀌었으면 좀 다를 줄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출부터 먼저 잡는 거야, 세입을 먼저 짜야 세출이 나오는 거지. 얼마가 들어올 것인데 얼마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쓸것부터 먼저 정해놓고 받는 것은 생각 안하고 있다. 매년 예산짜는 게 그렇게 해서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년도 세입이 개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면 우리 쓸 것은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래야 규모적인 살림이 되는 것이지 쓸것 먼저 생각해 놓고 들어올 것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 참 사람 환장할 일 아니에요.
정종태  위원  고무줄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요.
배기한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가정 살림을 해도 그렇잖아요? 내 월급이 얼마인데 한달 지출될 것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지, 지출될 게 얼마인데 내 월급은 얼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재정 전망을 대충해 봤습니다만 신장률이 전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적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교부금은 내년에 얼마를 대충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예산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100억 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교부금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그 다음에 우리 중기 재정계획과 항상 편성된 예산과의 차이가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옳은 지적이시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배 위원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시고 많이 하시면서 참여를 쭉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심의 과정이나 편성 과정에서 각자 위원님들이 지역사업 기타 구 전체적인 그런 밸런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좀더 구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재정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일지가 구청장의 홍보자료나 되고 구의회의 관계 이런 사항은 들어있지 않은데, 사실 구정일지는 구청의 행사 중심이나 사건, 사고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의견제시가 왔다갔다하는 내용은 수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 행사도 많으니까 그것을 다 실어주면 좋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같이 실어주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의회 홍보를 위해서 또 따로 자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같은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은 내년에 금년도 것을 만들 때 구정일지에 구의회편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넣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만, 따로 만들면 예산이 그만큼 배로 든다 이 말이야.
김동기  위원  구정백서지만 거기다 의회 것을 집어넣어 주면 그 다음에…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만들 때에는 구정일지해서 구 행정부편…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이 확답을 못하다니, 구청장이 그렇게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요. 구청장 것도 하나도 못쓰게 할테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 상급자도 있는데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고 나면 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구의회편을 싣는 방안을 제가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결심맡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실장이 참 답답한 소리하네. 뭘 물어봐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닌데, 구정백서에는 의회 활동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디다 물어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들어봐서 아, 그것 좀 잘못됐구나 하면 빨리 선회해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세입세출 관계에서부터 뻥튀기가 나오더니 결국 2차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새로 온 기획실장 국장급으로서 한 번 박력있게 밀고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차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공우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의 중점을 삶의 질 향상에 둔다고 하는데, 저소득층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좀더 낫게 옮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 5개년계획의 기본 캐치플레이즈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 캐치플레이즈를 떠나서 우리 영등포구는 달라야지, 뭐 서울시 캐치플레이즈가 이런데서 나오고 그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 욕먹을 소리예요. 아까 우리 기획실장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삶의 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보다 더 문화혜택을 누리고 즐겁게 잘 사는 것을 삶의 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획실장이 얘기하는 삶의 질은 없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죽 먹다가 내일 아침에 밥 먹으면 이것도 삶의 질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즐기며 살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개인 생각이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이 종합계획 수립이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다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서울시 기본 5개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범주안에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지 이걸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실시 이게 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업무성격상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사원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모르지만 구태여 1개월씩 이러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잘 사는 사람은 문화나 다른 오락 계통의 어떤 기능을 확보해서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되겠고,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향상에 따른 다른 문화,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김동기  위원  아니, 소득향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인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들이 소득향상 방법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기  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구호만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5년 지난 뒤에 그때 가서 유명무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5개년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기  위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97년 12월 구 종합계획확정 이때는 나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는 어떻게 하겠고, 문화분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때 되면 다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화나 어떤 복지분야만 가지고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제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관계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희가 하느냐 하면 이 사업체조사가 통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계업무는 구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사를 안 합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동기  위원  지역경제과에도 업체별 통계가 다 나와 있던데?
○기획실장  공우홍  예, 지역경제과에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별로  그런 것을 특별히 조사할 때도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조사하게 되면 예를들면 한 2개월 정도 몇 명이 투입돼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같이 하다 보면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통계는 설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사항을 통계를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계조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구정분야에서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외국에서 온 문구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것을 번역을 할 수 있나 구청에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디로 연락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번역자 팩스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프라이버시 관계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효과를 내려면 자원봉사자들을 각 언어별로 누구누구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를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구청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컴퓨터로 미국이나 세계 각 국에 금방금방 팩스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의뢰를 해봤더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데 이것은 유명무실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외국에서 편지나 서식 등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물어오는 것이 수십 통씩 되는데 필요한 것을 의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를 가르쳐줘서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 쪽으로 연락해서 해 주시오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은 취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개월 운영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1년 12달에 통역 3건, 번역 5건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내놓았는가, 형식적으로 내놓았는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구정보고까지 해 가면서 하려면 사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방안이 있는가 좀 얘기해 줘요.
배기한  위원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 황호천 위원이 지적을 또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황호천  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 좀 해줘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리가 있고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꼭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가 널리 홍보가 돼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각 기업체나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15명 중에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공개적으로 알려줘서 업체나 이런 데서 서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안내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팩스가 와도 이것은 한 두 시간내에 바로 연락을 해줘야 해요. 요즘 2, 3일 걸려서는 도저히 안돼요. 팩스로라도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번역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통역 몇 건, 번역 몇 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일본어나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좀 많으신 60, 70대 노인들이 많고, 스페인어나 불란서어를 하는 분들은 젊은 부인들입니다. 외교관 부인이랄지 또는 외국에서 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업체와 매치를 시켜드리니까 너무 젊다,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잘못 연결을 시켜드렸다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했고…
황호천  위원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돼요. 팩스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팩스나 이것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번역사를 활용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최근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처음에는 여러 건이 들어와서 진짜 성공적으로 연결해서 도와드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한 번 제대로 활용을 해볼까 했는데 한 번 해서 딱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잘 해보겠다니까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행정쇄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실적을 서류상으로 하나 내줘요.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최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의 말씀중에 1,260억원의 '96년도 예산중에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150억원이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10%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채산 적정선의 불용액이 얼마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7, 8% 선에는 유지가 돼야 될텐데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답변속에서 신장율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내년 세수는 반드시 다운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실무자 자신들도 알고 있을 거고 이미 외부적으로도 시로부터 아마 연락을 일부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문제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나오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가야할 방향은 어디냐? 쓸 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 못하는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예산은 갈 길을 잃는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 못 시킬 때 우리 행정이 방황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실무자들 선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만약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대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수 불용액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세 신장율은 실질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지적하신 종토세와 담배소비세가 교환될 것이라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사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불용액 150억에 대한 것을 현재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분야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최수영 위원하고 배기한 위원에게만 주지 말고 위원들에게 다 줘요.
○기획실장  공우홍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95년도도 보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계획수립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불용액입니다. '98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의 불용액은 총 예산의 약 5%내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은 예산에서 세수를 먼저 보는데 세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산계획수립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주민이라든가 구정에 기대와 효과가 없습니다. 작은 살림도 살림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라도 적절하고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또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낭비가 될 것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규모라든가 효과라든가 또 기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기획실은 구청의 머리입니다. 구청의 모든 계획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매듭을 짓는 부서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예산편성시 잘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노력하겠고, 또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정종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구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흐트러지고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산 사용한 것 중에서 버스 정류장 안내도를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나누어서 했지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고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신길동, 대림동 주택가 골목과 산동네를 들어가 보면 보도블럭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도 PVC 하수관을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얼어 죽고 한쪽에서는 데어 죽는 이런 구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은 불요불급합니다 하는 식의 감언이설로 계획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꼭 필요한 공사, 또 꼭 필요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알뜰한 구정 살림을 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수가 적다고 세수 타령만 할 게 아닙니다. 알뜰한 주부는 적은 월급가지고도 10가지, 20가지 반찬을 마련합니다. 기획실은 다른부서와 같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감사담당관 김성학입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조치를 했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분야 자료 1페이지에 기관감사 직무감찰 강화 총 10회 실시, 이렇게 해서 위반자 6명을 적발해서 조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구청에 전화를 걸어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20명은 나올 거예요. 지금 자리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것이 6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그리고 순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차타고 빙빙 돌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했으면 동사무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했으면 건설관리과라든지 각 실·과에서 허가한 도로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달에 허가한 건수만 확인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계로 보면 신길3동이라고 합니다만 뉴스에 보도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신길5동이라고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을 정도로 현장사무실 면적허가를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수 개가 놓여 있었고, 또 도로차선을 한 차선을 완전히 침범해서 불법으로 막아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공짜로 서울시 상수도 청소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낼 돈은 다 내야 되는데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을 자리를 허가를 받아서 그 수십 배의 면적을 쓰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곳이 한 두 곳입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때 내가 이 도로 한 평을 쓰겠다 해놓고 100평도 넘게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뭣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할 때 허가증을 가지고 나가면 여기는 몇㎡ 사용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얼마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 얘기할 게 없어요. 금방 눈으로 봐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당이득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신길2동 마을금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줬으면 분명히 그 당해년도에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년씩 미뤘다가 한꺼번에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수용가는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공무원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무국장도 감사를 해야 돼.
  국장이라고 그냥 두는지 나중에 감사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국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간부가 잘잘못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자기 재산보호를 잘 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 세금을 당해년도에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작고 큰 사항만 가지고 순찰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같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할 게 없으면 건축허가 나간 데 가서 순찰을 돌면서 건축허가를 낼 때 1㎡만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진짜 1㎡만 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청한 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중에 또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분야가 있겠죠. 조광시장에 32명이 가서 매달려 있다고 했는데, 그 거리에 32명이 매달려 있으면 진짜 앞에 사과 상자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32명의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00만원이라고 생각할 적에 3,2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한 달에 3,2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거리질서확립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확인된 얘기지만 조광시장에서 추석명절이 되면 누가 가져가고 누가 얻어먹는지는 모르지만 과일 수백 상자를 구청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때가 됐는데 명절때가 됐는데 사과 상자 하나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다가 누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 얻어먹고 크게 배부를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가는 사람은 한 상자씩 받아가지만 그래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32명을 고정 배치 시키십시오. 책임제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책임, 지금 조광시장이 어떻습니까, 진짜 과다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안 만든 것보다도 못한 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 대형 트럭이 와서 길이로 차를 대가지고 짐을 하차를 하면 한선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그마한 상회가 쭉 있기 때문에 차를 뒤로 대서 다른 집에다 짐을 풀어야 되니까 완전히 길을 막아 버려요. 그러면 한선은 완전히 차가 못 다녀요. 전 같으면 이렇게 도로따라 그 길로 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길을 막아 버리잖아요.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제 한시간 있다 왔는데 짐을 풀다가 차를 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32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 그 32명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하고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아무리 인원을 많이 배치해 봤자 통제가 안될 적에는 있으나 마나, 인건비 낭비 가로정비계에서 컨테이너 박스가지고 경비초소 만들어 놓은 거 진짜 무색해요. 그거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지만 차가 못 빠져나갈 정도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하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순찰 업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안가네, 지금 조광시장 얘기하는데 '97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을 하는데 투입 인원이 3,772명이나 투입했다는데 거기다 깔아놓고 통일행진 하듯이 그렇게 했어도 이거 투입이 안될텐데 이거 무슨 4일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들 구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전 직원이 4일간 계속 나온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도대체 4일간 그렇게 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4,000여명을 4일간 근무 안하고 여기다 투입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새벽에만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새벽에 공무원 다 깨워서 어디다, 하루에 1000명씩인데 1000명 줄 죽 서서 뭐 했어도...
○감사담당관  김성학  영일·조광시장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황호천  위원  영일·조광시장을 날마다 왔다갔다하는데 도대체 하루에 1000명씩을 데려다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50명만 데려다가 정리를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거기다 하루에 1000명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귀찮고 새벽 잠 못자게 하고 낮에 졸게하는 등 그짓만 했지. 누가 이거 발상해서 한거에요?
배기한  위원  거기에 예산낭비는 얼마나 했어요. 아침 일찍 나오면 식대비로 5,000원인가 1만원인가 주지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황호천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도대체 누가 발상해서 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루에 1,000명씩 되는 공무원들이 한 2 ∼ 3시간 단속하기 위해서 새벽 6시, 7시부터 잠못자고 나와서 낮에 졸고,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일찍 퇴근한다거나 사우나나 가고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해서 무슨 구청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이거 감사실담당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올라온 거지요? 이거 주무과에서 보고해 가지고 이 머리수가 나온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써졌나, 진짜 그 사람이 그만큼 나왔나,  어떤 사람이 나왔나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내역을 주시오.
황호천  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해가지고 주시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들으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칭찬은 커녕 야단만 듣네요.
  죄송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었을 때는 황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한테 칭찬 좀 많이 들으려고 넣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여의도 광장 청소하네, 환경 정리하네, 뭐하네 하면서 근무도 못하고 민원서류 때러가면 다 여의도 고수부지 가 있네 하면서 그것도 그전부터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성학  영일·조광시장은 저희들 주민들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5월달부터.
황호천  위원  문제가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야지 이게 뭐요?
정종태  위원  성과를 거향했으면 됐는데 4,000명을 투입했든 5,000명을 투입했든 좋은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나도 아침에 거기로 왔는데도 그렇고 갈 때도 거기로 갈 거니까 볼 것인데…
배기한  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 발상은 누가 했어요, 도대체.
○감사담당관  김성학  배 위원님 실제 그 장소에는 해도해도 안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길을 막는 예산은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누가 세웠냐고 거기 현장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김동기 전의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차를 차선따라 길게 세우면 상회가 작아가지고 몇 집은 자기 상품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놈의 차를 뒤로 대다보니까 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분리대를 하기전에는 이렇게 도로가 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길을 막아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부터 해야지.
김동기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 같이 순수한 마음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상인들이 순번대로 해서 자기 가게 앞에 하차를 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상인들 수준이 감사담당관 수준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한 대응책을 만들어 놔야지 감사담당관 수준에 맞춰서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 수준에 못 따라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여기를 막으면 안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순번대로 해서 하차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저런 순수한 생각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이게.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두 위원님이 지금 당장 철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만들어 놨으니까 잘못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해서 그런 단속을 해야지.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총 10회 했는데 지적사항은 6명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배 위원님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열심히 안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성학  지금 현재 전화를 하니까 자리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가서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다릅니다. 사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잘해도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이 개판이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누차 부구청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참 민원쪽에는 더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된다 직원들이 전부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전보다 잘해도 그런 소리가 나올 거니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은 임자없는 나룻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진짜 내년 6월까지 어떻게 갑니까,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힘이 들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감사담당관  김성학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직원이 모자라면 더 보강을 해서라도 우선 파견을 받더라도 그걸해서 전체 공산주의식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직원 몇 명에 감독하는 사람 한 사람씩 붙지 않으면 아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이상 기강이 해이해지면. 본 위원도 부구청장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가진 사람들을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더 많이 파견을 해 줘라. 다른 업무하는 것 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기강 빨리 바로 잡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다부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순찰업무에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 사용허가나 공사장 같은 이러한 명단을 뽑아서 순찰을 하면 그거마저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 내근하는 사람은 허가를 해준 그 사항에 대해서 순찰한 사람은 순찰한 업무를 가지고 가야하고 내근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들고 확인을 해 보면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그래서 저희들 9월 4일 어제부터 9일까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방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을 꼭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결과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것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종합감사란에 보면 기간이나 조치 결과는 명시되어 있으나 공문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적사항이 뭔지 알아야 하다못해 조치사항의 경중을 가리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훈계가 적당한지 주의 촉구가 적당한지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죄송합니다.
  그 지적사항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했는데 다음 보고 드릴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경미한지 알 수 없고 서울시 25개구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 조치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토·수화물을 15톤이나 수거했다고 했는데 수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습지역에 우리 공익요원을 차출해가지고 잠복시켜서 재발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2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우리 김동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표기가 안돼 있다 따라서 과연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형평성에 맞느냐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등이 타구와도 형평에 맞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이 내용상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사실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동기  위원  아니, 그런데 훈계나 주의, 촉구 이런 게 사실 감사담당관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적된 사항에 이런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이것은 타당하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동기 전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훈계나 주의 조치 이것은 솔직히 경각심도 안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잘못이 거기에 타당하겠느냐, 그 벌이…
  이런 얘기 같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주의, 촉구, 훈계가 이렇게 지적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  아니, 주의, 촉구, 훈계 그 정도면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재발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면 하다 못해 중징계를 한다든지 해야 제대로 되지.
정종태  위원  글쎄, 서울시 양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과연 적절하게 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정종태  위원  나중에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늘보면 했다고 하면서도 안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여기서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으나 자료로라도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그렇게 하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훈계나 주의사항 이런 것이 근무평점에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근무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매번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정질문에서 문제됐던 것을 감사실에서 한 번이라도 조치를 해 본적이 있나?
배기한  위원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정종태  위원  바로 무슨 문제냐 하면 구정질문이란 바로 최소한 구민 2만을 대표한 구의원들이 지금 질의를 한 거라고, 추궁도 했고, 그러면 담당국장들이 적당히 맞추기 위한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갈음해 버리고 마느냐 이거야. 감사실에서는 그런 점을 일일이 기록했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감사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없지? 없으면 어리어리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것을 해야 되요. 그리고 51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했던 문제, 거기서도 몇 가지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얼른 알겠다고 신길2동 마을금고 문제도 그렇고 또 구유 재산으로 '93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구청장 명의로 만들어 놨다가 '95년도에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줬거든, 우리가 구유재산 0.5평을 팔아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파는데 아니, 그것은 어떻게 100평이나 되는 것을 어이, 잘못됐다 해서 그냥 돌려준거냐 뭐냐 이거야. 영등포 구민이 어렵게 얘기한 거거든. 42만 구민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차후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해 보려는 의욕도 없고 이것 뭐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다시 조사해서 임시회 끝나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제출을 해 보라고.
배기한  위원  아니, 이 문제 쉽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이제 내가 또 새로 물을테니까 보십시요. 우리 구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구청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얼마를 팔더라도 의회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100여평이 되는 5억이 되는 땅을 돌려줌에 있어서 일단 우리구에 왔으면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돌려줬단 말입니다, 절차야 어떻게 됐든. 우리 재산으로 와가지고 2년 동안 계류가 됐던 것을 가지고 그냥 주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줬다고,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또 따질거요, 어제 우선 문제 제기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정종태  위원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것중에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유 재산을 팔음에 있어서 전체를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게 아니야, 5억미만인가?
  그것은 구청장 재량하에 처리하지.
○기획실장  공우홍  자체 공유심사위원회에 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돼 있는 문제는 100평 정도가 된다고
배기한  위원  100평 조금 넘어요.
정종태  위원  그러면 5억이 넘지, 그것은 당연히 구의회에서 돈을 받고 팔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이니까 재산가치로 볼적에는 5억이상이라고,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해서 소유권이전을 해 줘야되요.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도 그 답변 과정에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가져오는 것 봐가지고 내가 분명히 문제를 새로 제기 한다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줬으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아마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드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자꾸 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가 어제 대충 문제 제기만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줬다 이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때 실정법에 의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몇 년 지난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돌려줬다, 이것은 그 한건이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그때 시점으로 한 것을 따져서 그것을 확실히 해 줬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방금 구유재산 기부채납방지 두 부분은…
황호천  위원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단지 그 한건을 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 관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그때 법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법은 달라졌으니까 내놔라 하는 행정소송이 수 십건이 들어갈지 수 백건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러면 다 반납해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김성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  한가지 구유재산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문제에 참고할 사항은 다시 돌려 받아 갈 민원인도 1년 내지 2년 뒤에는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처리하는 우리 구청담당공무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2년 뒤에는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을 피차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머뭇대고 처리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께서 안양천하고 도림천 취약지역에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에는 지금 감시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감시초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무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또 각종 가전제품도 버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도림천도 각 동별로 분할을 해서 취로인부들이 그쪽에 가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실 전부 칸막이가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성학  과장실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요.
황호천  위원  아니, 그렇지만 칸막이는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학  지금 거의 안 돼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뭐가 안 돼 있어, 밖에서 보면 계장석같이 확 터져 보이지는 안잖아?
○감사담당관  김성학  훤히 다 보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와 보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과장실에 일부는 칸막이를 하고 커텐을 쳤잖아.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과장실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과장이 책상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국장실까지는 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과장실 한 쪽에 칸 막이가 돼 있고 한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철거해서 계장들하고 똑같이 훤히 밖에서 보면 다 볼 수 있게 만들든지 감시·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민원인들한테 보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학  잘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유인물에 앞에 나온 부분을 크게 좀 해줘야지, 뭐가 보여야 어떻게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주의해서 글자를 크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 등을 제고시켜서 관과 민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공보활동과 문화예술 업무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게 되면 1,700만원이 자매결연지 어린이들 교류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효과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가 두드려졌다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도·농간의 생활문화를 아이들이 체험함으로써 우선 우리 아이들이 농촌의 정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제일 좋은 사업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세수도 어렵고 여러모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으니까 앞으로 문화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돈으로 문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로써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양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고 문화사업을 억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물론 기초적인 소요경비는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지난해 같이 구청 행사로만 하지 말고 놀이와 순수하게 견학 이런 것은 돈 안들이고 최소의 경비로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금년도 문화사업계획을 한 것 중에서 금년 연말에 치뤄질 대선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행사는 몇 가지며,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이것은 저희가 문화교실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배기한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전체에서 대선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에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대충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금년 몇 월달부터 무엇을 못 한다 그러면 몇 가지인데 그 소요예산은 얼마다 하는 것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무슨 유인물로 줄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로 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문화공보담당관이 처음 담당관으로 앉아 있어서 조금 당황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