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1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상정의 배경인 동기능전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읍·면·동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99년 2월「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의하면 다단계 행정계층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동사무소의 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현행의 지방행정계층을 '시→군→구'의 3단계에서 '시→구'의 2단계로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동사무소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실현하고 아울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99년 4월 시달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중 당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현행 동사무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무·인력을 축소,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정하여 시범실시한 후에 2000년 6월 전동에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동기능전환 관련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산1동과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동 내용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선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산1동은 직할 동이며 청사여건이 양호하다는 것과 대림1동은 교통편·인구수·민원처리건수·복지시설 등 제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99년 6월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사무와 지역 특성상 주민 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그리고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 170건의 사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규제·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전문성·통합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와 기타 구 본청수행이 바람직한 일반 행정사무 등 485건의 사무는 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인력은 동장 포함 9명이 동사무소에 남게 되고 나머지 인원은 구청으로 재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 현재 계속 진행되는 업무는 종료시까지 인원을 보충하여 배치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현재까지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추진사항 및 동기능전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기능전환 시행에 앞서 사무이관 등 사전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조례개정은 입법의 경제성과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을 제출받아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1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은 동장에게 위임된 인장업에 관한 사무외 7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인장의 위·변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장업 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역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신고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 50㎡에서 85㎡로, 연면적의 합계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장업을 제외한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7건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산1동과 대림1동에 한하여 해당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 제2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명예반장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은 당산1동 및 대림1동에 한하여 구청장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시 동장의 추천사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동장의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증명 발급사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시도로점용허가 등 사무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사무는 모두 이관사무로써 당산1동과 대림1동에 한하여 해당 사무를 구청장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 편달로 동기능 전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당산1동, 대림1동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치로 관련되는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중 수임기관이 동장에게 대한 내용에서 당산1동장, 대림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법령 개폐에 따른 일부 관련규정 정비로 건축신고의 수리내용 변경·확대 및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 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등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된 동장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당산1동장, 대림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과 통반설치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명예 반장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한 조례정비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산1동, 대림1동은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된 이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시범동으로 운영되는 동의 동민들이 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부 다 구청에 와서 하려고 하면 그 동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시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못을 박아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소 참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을 시범동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동민들이 얼마나 불편이 많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에도 내년 6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한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시정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려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동장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에 와서 얘기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일일이 어느 동 몇 번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동 직원이 9명으로 줄어들면 줄어든 그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구조조정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이렇게 되면 동장 회의할 때 당산1동장하고 대림1동장은 참석 못 하겠네?
동장의 업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동에서 계속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더 넓혀야 되는 거니까 …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민과 관계되는 사무가 한 655건 되는데, 그중 170건을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하고 4분의 3인 485건이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데 인력은 60%가 남는다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170대 485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에 이렇게 비중을 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는 170건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민원인들의 피부에 닿는 170건의 일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복지차원에서 동네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을 개발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직할 동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구청에 오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토목담당이 한 명씩 있는데, 지금 토목담당이 건축담당을 겸하고 있는 데가 있고, 행정직이 건축담당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이 건축담당을 겸하도록 하면 주민들한테 용어나 모든 것을 이해가 가게 해 주는데, 행정직은 주민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이왕이면 기술직이 건축담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동장이 자생단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 같은데, 동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 중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에게 바로 위촉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도 동장이 추천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말고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죠?
통반장회의를 못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장이 하는 경우는 통장·반장회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반상회에 대한 업무만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일반 복지센터라든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반 통반장회의는 가능한데 반상회 회보를 전달하고 반상회에 대한 건은 구에서 직접 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치다운 자치를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주재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지금은 일괄 상정돼 있지만 내년에 전면실시가 됐을 때에는 조례별로 건건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시범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안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나올 거니까요.
그 답변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지만 나중에 국회에서 알게 되면 문젯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기 바라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통반장조례를 누누이 개정을 하자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보낸 공문을 보면, 미지근하게 무슨 공문이 왔어요. 그렇게 의지가 없이, 그렇다고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구청장도 표를 의식해서인지 소신이 없습니다.
현재 각 동의 통장들 구성을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구 행정을 어떤 측면에서는 대신해 주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앞으로 시범 운영되는 동에 문제점이 도출되겠지만 여기 말대로 인원이 한 8∼9명 남아 있는다고 봤을 때 앞으로 통장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은 그저 그냥 2년이 지나면 다시 위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이 몇 명 있고, 60세 이상이 거의 200명 정도 되지요, 한 160명 정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낼까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표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올바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장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액 월급쟁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서도 돈 가치를 못하는 통장들을 왜 못 바꿔요?
지금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동의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 것이 한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위법건축물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개축 내지는 무단 증평하는 경우, 또 하나는 허가를 받고 위법건물을 짓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이 되는 경우는 도시관리과에서 조치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를 내고 위법하는 부분 그것도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하고 건축신고를 내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 신고를 내는 경우는 동장님이 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과에서 와서 하게 되는데요, 건축법 제69조 의해서 위법건물 조치 등 해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범동에서 위법건물이 많이 발생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위법건물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상위법으로 2개 동 시범 운영을 함에 본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들 얘기도 다 좋은데, 문제가 분명히 되는 줄 알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대림1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어떻든간에 관내 구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본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관내에 좋은 분을 발굴해서 어떻든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분을 발굴해서 동네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어떻든간에 자기는 구청장이 임명한 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눈치도 봐야되고, 시의원의 눈치도 봐야되고, 국회의원의 눈치도 봐야되기 때문에 자기는 현재 구의원이 얘기한 것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1동 사람이 가깝기나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일 동사무소에 예전처럼 민원을 가져오면 동사무소직원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몰라도, 셔틀버스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셔틀버스가 뭐 어떻게 한 사람 태우고 가고 또 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이에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제2조3항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유낭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7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규제정비 표본조사결과 통보내용과 제3차 영등포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보조금관리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9호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불명확한 내용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그 제한 범위가 법상 모호하여 삭제하고, 제7조제1항에서 보조금교부신청자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 조건부여 내용은 사실상 현실적 여건과 불부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금지 내용은 상위 규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1, 2항에 기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고, 제13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시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기를 막연한 '지체없이'에서 구체적인 '15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제16조에서 보조사업의 신고의무 사유 발생시 신고기한을 '지체없이'에서 구체적인 '15일 이내'로 완화하고, 16조의2에서 신고의무 사유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동 조례 12조에 의거 사전승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제17조제2호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유 중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집행부의 운영시 재량행위 일탈 가능성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제7호에서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보조금의 사용내용이 공공에 이바지 아니하는 때'로 좀더 쉽게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의 개정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불명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제5조의 제1항6호 및 제2항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자에 대하여 상당률의 자체부담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제7조1항 내용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어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며, 타용도 사용금지조항 제10조 삭제는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보조사업과 관련한 실적보고나 신고기한을 보다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15일 이내)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나 용어를 정비하여 보조금관리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바 없고 영등포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보조금이 아니고요. 일반공공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4분)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구 행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호적과태료의 효율적인 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적과태료 부과는 종전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최고 상한선만을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만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동 규칙에 직접 규정한 바 우리 구 조례의 부과대상 및 금액관련 조문과 중복되므로 우리 구 조례중 그 중복조항을 삭제를 하고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으로 운영하여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95. 6. 5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직접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 별표에 과태료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제3조 관련 과태료부과대상 내역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8분)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와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행정규제 대상을 삭제하고, 마약법 개정으로 마약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마약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례 제3조 별표 "라"목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부 등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4조를 삭제하며,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므로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 드리며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내역 삭제는 마약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폐지되어 상위법개정에 따른 정비이고, 제4조 공부 등의 열람제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중복조항이 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제7조제2항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주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사항이 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조수만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허영훈
건축관리담당서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