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2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의 회복조짐이 보인다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IMF체제 하의 상태라서 예산안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긴축운용함으로써 저희 구에서도 IMF를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 행정관리국 예산 총액은 521억 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90억 7,000만원보다 약 31억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중 먼저 총무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 총액은 414억 6,900만원으로써 당초 기정예산액 401억 500만원보다 1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거 신길7동 구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비는 총 6,400만원으로 선거 준비 및 추진에 대한 기본경상비 등 2,400만원과 동법 제277조제2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는 '99년도 기정예산액 13억 5,200만원보다 2억 4,400만원이 증가된 15억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 2개 과를 축소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6,000만원, 구본청 구내식당 닥트 설치비 1,1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의자시트 및 바닥 교체 등으로 2,000만원 그리고 '93년 구민회관 내의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을 설치한 이래 금년 7월 현재까지 전면적인 교체 수리를 한 적이 없어서 회관 전기 등의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수리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대강당에서 행사가 약 470여 회 실시되었던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회관 건물 전면 그리고 측면에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민회관이라는 간판 설치비로 2,200만원과 한국통신에서 우리 구청까지 통신선로 이입시설이 구리실선에서 현대적인 광케이블로 전환됨에 따른 통신시설 설비비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45억 5,900만원보다 4억 5,800만원이 증가된 350억 1,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구·동 직원 등 의료보험료 1.4% 인상에 따른 인상분 1억 9,400만원, 22개 동 세무담당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원, 구·동 직원 등 연가보상비를 당초 예산 부족으로 50%를 반영했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80%를 지급코자 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임용직에서 선출직으로의 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100만원 등 도합 4억 5,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관리에서는 '99년도 기정예산액 31억 5,2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된 37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위한 주민등록 카드 구입비 등 2억 300만원, 동 행정장비 수리비 2,600만원, 화상입력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400만원과 휴일과 근무시간 외에도 현재 화상입력을 하기 위해 특근하는 동사무소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 1,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10개 통·반 조직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통장 수당 및 활동비 등으로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1,2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비 1억 9,5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장비 구입비 등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합계 동 행정비에서 5억 8,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진흥관리에서는 '99년도 기정예산액 2억 1,1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동 단위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99년도 상반기에 8개동 문고의 신규 개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홍보책자발간 소요액 800만원,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비 200만원 등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는 '99년도 기정예산액 59억 8,900만원보다 18억 3,700만원이 증가된 78억 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사유를 보고드리면 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등과 관련된 인쇄비 1,300만원, 민사·행정소송비 등 9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서는 구 전체 컴퓨터 1,000여 대 설치에 따른 토너 등 전산 소모품 구입비 7,300만원,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불법 소프드웨어의 강력한 단속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8,000만원, 당산1동에 설치 예정인 구민 정보화 교육장 설치비 등 5,500만원, 동 교육장 내에 인터넷 교육 등에 필요한 통신망 설치 및 전산장비 구입비 2억 700만원 등 도합 4억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99년도 예산 총액은 12억 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억 4,600만원보다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민원창구 근무 직원 근무복 2,100만원, 지하철 현장민원실 전기사용료 등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병사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99년도 예산 총액은 9억 5,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억 9,4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전기 공사비로 당초 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시비지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감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내역으로는 공보분야는 행정규제개혁,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구보발간 인쇄비 등 2,100만원, 구민의날 기념 행사로 구민노래자랑에 1,300만원과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비 800만원 등 도합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동 생활체육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분야에서는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 민속놀이인 두뇌 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청장배 동 대항 아마추어 민속장기대회를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는 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서적구입비 등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문화예술회관 전기 공사비는 시비보조로 2억 500만원을 경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권과에서는 '99년도 예산 총액은 6억 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억 3,700만원보다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권과 직원 의료보험료 1.4% 인상에 따른 인상분 400만원과 연가보상비를 당초 예산 부족으로 50% 반영하였으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80% 지급코자 400만원 등 도합 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총무과 사회진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7억 5,700만원으로써 '99년도 기정예산액 7억 1,200만원에 비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결산을 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정예산액 4억 2,500만원보다 '98년도 잉여금이 4,500만원이 증가되어 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무과 사회진흥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5,700만원으로써 '99년도 기정예산액 7억 1,200만원에 비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융자금에 대한 기정예산액을 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다음으로 '99년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9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 현황과 검토내용을 보고드린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10억 9,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120억 7,365만원과 특별회계 390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가 증가한 174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후 '99년도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간주 처리된 57억 5,900만원을 추가한 기정예산액 1,336억 4,100만원에서 증액된 174억 5,800만원을 경정한 일반회계 1,120억 7,365만원과 3개 특별회계 390억 2,600만원을 합하여 총 1,5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첨부된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별, 각국 소관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현황 및 각 국별 추경예산(안) 현황>
  다음은 5페이지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인 구민회관 임대료 2억 1,504만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2억 114만원, 이월금 29억 8,94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3억 4,248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67억 1,252만원으로 총 144억 6,05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8%가 증가된 1,120억 7,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개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4,521만원과 주차장건설 순세계잉여금 29억 6,260만원으로 30억 781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나 의료보호기금운영비에서 '98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68만 7,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추경 순수세입은 29억 9,812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 총 390억 2,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적 경비 490억 7,126만원, 경상비 330억 2,763만원, 투자사업비 208억 7,072만원, 예비비 등 91억 429만원, 총 1,120억 7,365만원으로 기정예산 976억 1,305만원의 14.8%인 144억 6,059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증가분 144억 6,059만원과 기정예산 중 문화회관 전기공사 2억 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2,000만원, 2단계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7억 3,300만원을 합한 14억 2,900만원을 경정재원으로 하여 금번 추경세출 재원은 15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적 경비는 6억 3,373만원 증가분 중 한강둔치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2,076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순세출 1억 1,29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비로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 주민등록 일제정비, 행정장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22억 1,6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투자사업비에 세출경정액을 포함 추경재원의 절반이 넘는 84억 6,990만원을 중점 편성한 것은 IMF 체제하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 '98년도에 유보했던 투자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처리하는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수준향상에 8건, 도로개설 및 정비에 14건, 하수도 준설 및 관 개량 10건, 공원조성 및 시설물 보수 7건, 기타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검토중인 가계안정비에 전액 삭감되었던 직원 체력단련비의 125%를 확보함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33억 5,693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5,676만원, 주차장건설 349억 1,256만원으로 총 390억 2,626만원이며, 기정예산 360억 2,813만원의 8.3%인 29억 9,8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증감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발생으로 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융자금 4,521만원이 증가되고 주차장 건설은 예비비의 증액으로 29억 6,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금번 추경예산안은 편성 기본방향에서 제시했듯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며, IMF 체제하에 유보된 지역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추진중인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중 증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은 선거관리에 6,400만원, 서무·인사관리에 7억 200만원, 동 행정운영에 5억 8,400만원, 사회진흥 1,300만원, 기획관리 및 법제운영 2,2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4억 1,500만원, 민원실운영 2,400만원, 문화공보 및 생활체육 4,800만원, 여권관리, 예비비 등 14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예술회관 1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31억 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6.3%가 증가한 추경예산액은 총 52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4,500만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구 재정여건상 축소 계상되었거나 유보되었던 비목과 그후 신규 수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증액편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은 신길7동 구의원 선거비 6,400만원,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6,000만원, 구민회관의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교체수리, 강당수리, 청동간판 설치 등 1억 6,400만원, 주민등록정비 및 청사보수 등 2억 7,900만원, 당산1동, 대림1동 주민자치센터 개설 준비 2억 3,800만원, 직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1억 9,200만원, 연가보상비 2억 4,200만원, 예비비에 가계안정비 1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은 사무실 재배치 문제와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시설 개수 및 물품구입은 불가피한 증액 요인이라고 보지만 사전에 철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특히 2000년에는 나머지 전 동 실시예정인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앞으로 약 3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할 때 내년에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계상 규모가 적어질 경우 타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범동에만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시범동 위주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회관의 강당 및 조명시설 교체 수리 등은 그렇게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일시에 추경예산에 집중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고려치 않은 증액으로 이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운영관련 공공요금 7,300만원, 프로그램 보급 등 전산개발비 7,9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장설치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 등으로, 이중 당산1동 사무소에 구민 정보화 교육장 설치사업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 그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인테리어 비용만 5,500만원으로 자칫 홍보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 적정한 규모로 교육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실 직원 동절기 피복비 등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은 구보발간비 부족분 등 2,000만원, 구민노래자랑 1,200만원, 민속장기대회 700만원 등이며, 이중 구민노래자랑 대회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은 현실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계획수립의 미비에서 온 증액요인으로 보아집니다.
  여권과 소관은 직원 의료보험료 인상분과 연가보상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식당이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계약조건이 3년간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원했을 경우에.
유낭열  위원  원했을 경우에, 가격은 이 가격으로?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현실적으로 재계약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어려울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65페이지 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길6동 구 동청사가 있어요. 약 60여 평 되는데, 그게 장기간 약 10여 년 이상이 방치되어서 그 지역이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고, 또 화재라든가 미관상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2층 일부분을 주부대학에서 한 30명 정도가 1주일에 한 번씩 서예를 하는데, 아래층이나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환경은 물론이고, 화재나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는 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재무과 행정재산으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잡종, 행정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유낭열  위원  아니지, 지금 이제 65페이지 물어보고 총무과 소관 예산을 끝내요?
○위원장  노동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선거비용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한 금액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조정할 부분이 없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이것 다 국민의 혈세죠. 큰 손실입니다.
유낭열  위원  재선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재선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왜 재선거를 하게 만드냐고.
강두석  위원  이것 신길7동 것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서부터 6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등 이게 무슨 말이에요? 6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등 해서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원래 22개 동 전체 잡혔던 건데 1개 동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이라든가 투·개표에 관계되는 종사원들 그런 측면에서 선거관리가 된 겁니다.
유낭열  위원  뭐라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동 선거관리위원들.
유낭열  위원  60만원인가, 6만원인가?
○총무과장  송요출  6만원.
유낭열  위원  6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규격이 짜여진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6만원 가지고 쓸 돈도 별로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냥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구민회관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교체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리가 안 되어서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향이 어느 만큼 좋아지는지?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구민회관 조명시설은 4,125만 8,000원이고, 음향기기는 7,982만원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컴퓨터와 영어로 된 용어이긴 한데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랬었습니다만, '93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보완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정홀까지 음향기기하고 조명시설까지 다 하겠다. 다만 지난번에 통일부에서 화재가 난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물론 추경에 이 문제가 꼭 필요하냐 하는 시각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완 보수시설을 해야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사무실 재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실은 두 개 과를 어차피 없애야 되는 실정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게 현실적으로 옮기고 쓰고 자시고 할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보면 휴게실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은 실정인데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옮긴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구청 청사도 76년도 건물인 만큼 아무래도 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식  위원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어느 것을 어떻게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24개 과 중에서 어느 과든 2개 과는 통폐합되야 하는데 그 안은 내부적인 경우만 검토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상의가 되고 그러니까…
이만식  위원  자세한 계획 없이 그냥 대강 이만큼 들 것이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리고 음향기기는 교체면 교체고 수리면 수리지, 교체수리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요출  전부 다 새로 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곽희관  위원  수리면 수리지 애매모호하게 교체수리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잡고 나중에 교체는 않고 수리만 하는 건 아닌지?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이 예산 문제는 금액이 이렇게 크므로 공개입찰을 해서 할 사안이고, 지금 전문가들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요,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자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애매하게 교체수리해서 그냥 쓰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교체할 것은 모두 교체하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음향시설이라는 게 2층 중정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강당까지 다 고칠 겁니다.
유낭열  위원  중정홀도 포함해서 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포함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70페이지 보면 동 세무담당직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세무직에 대한 수당이라고 하나, 그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본 예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게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직원들한테는 다 줬는데 동사무소 세무직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직원들 것 누락이 됐던 그 부분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예산에서 반영된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유낭열  위원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송요출  당초에 동사무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직종이 똑같은 세무직이어서 이 사람들한테 안 줄 수가 없다 해서 전부 다 추가로 해서 주는…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 지급해 왔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지급은 해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서 누락된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잘못됐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검토해 봐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잠깐…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되네.
  73페이지를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동청사 내부 수선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7월달부터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인가…
○총무과장  송요출  6월 1일부터.
유낭열  위원  어쨌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금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시범동을 보면 동청사에 대한 내부 구조변경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청사 내부수리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 기능이 전환됐을 때를 감안해서 그때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수리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로 내부 도색문제가 아마 많은 것 같은데 한 1년 동안 참은 후에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금년도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동 내부에 수리를 해야되는 건지…
○총무과장  송요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되면 사무실 재배치가 이뤄지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때 어차피 도색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옥상 방수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
유낭열  위원  지붕이 샌다든지, 창틀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내부도색이니, 도림1동 청사 출입시설 보수라든지, 다음에 영등포1동 현관 출입문 교체라든지, 지붕이 새지 않는 모든 부분은 내년도에 동 기능 전환할 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이것은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
○총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 방수나 이런 측면에는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런 걸 올립니까? 난 도대체 묻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도대체 1년이 아니라 한 달 앞을 못 내다보시는 것 같애.
  그래서 이런 돈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분야에 좀 씁시다.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검토해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통반장 수당은 통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락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난 해 예산편성 이후의 증가분입니다.
유낭열  위원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은 어떤 안내표지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안내표지판이 저희들 구청 앞에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각종 홍보판을 해 놓았을 때 각 동이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아크릴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나씩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에는 사무실 배치도니 다 들어가 있겠죠?
○총무과장  송요출  사무실 배치도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크기가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의 달' 하는 정도로 크기가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 무료법률상담소 하듯이 그렇게 내놓으려고요. 하여튼 각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내 표지판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표지판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동 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그린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그것 말고요.
유낭열  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 말고 동사무소 앞에다가…
유낭열  위원  게시판 아니에요? 게시판 비슷한 …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별개로…
○위원장  노동우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아직 남았어요?
유낭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510㎝에 1,540㎝이면 상당히 큰 것 아닌가?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저희들 무료법률상담 하듯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동 앞에다가 우리가 홍보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면 중구난방으로 되기 때문에 모양새가 영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겠어요?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낭열 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각 지방자치센터가 되니까 동사무소의 내부 도색을 그때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가 되면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안내판에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또 해야 될 것 아니오?
○총무과장  송요출  아니,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글씨를 써 가지고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1회용 그 자체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마다 그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표지 틀만 만들어놓고 필요시마다 쓰는 거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시범동이 당산1동하고 대림1동인데 내년도에는 전 동이 실시될 예정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범동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시범동하고 똑같은 정도는 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전 동이 시행이 됐을 때 시범동보다는 더 투자될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 내지는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일반 물건을 사고 이런 측면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지만, 일반 시설비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전 동을 시범동하고 똑같이 해 줄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시범동 만큼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범동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치위원회라든가 동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merit)를 좀 줘야 동네 사람들도 아! 우리가 시범동이니까 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범동으로 할 예정인 2개 동이 타동에 비해서 여유공간도 좀 있고 시설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오히려 시범동이 아닌 동보다는 시범동으로 실시하는 동이 모든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내년도에 전 동에 실시됐을 때 전 동에 투자되는 돈이 시범동에 투자된 돈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건이 훨씬 낫죠?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1억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새 청사이기 때문에 4,570만원이고, 대림1동은 분명히 여건이나 이런 것은 낫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라서 1, 2층을 전체적으로 다 터야 되기 때문에 대림1동 것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데리고 가서 견적을 받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 여건이 좋은 데는 투자가 덜 되고,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투자가 더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2개 동은 시범동으로 실시하기에 여건이 좋은 동이죠?
○총무과장  송요출  예, 주변환경이나 여건은 좋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개 동은 이 2개 동보다는 여건이 나쁠 텐데 그러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유낭열  위원  시범동이 운영이 잘 안 되면 내년도에 전 동을 실시했을 때 예산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들이 다 안 하는 시범동을 하면 뭔가 좀 다른 맛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 한다는 여의도동은 뺐어요? 우리 여의도동은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하겠다고 했었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여의도동은 좀 부담이 생겼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관에서 부담을 느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요출  거기는 사실 영등포 민원보다는 영등포 민원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의도를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서를 추경하기 얼마 전에 의회에 갖다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의회가 7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 67억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정교부금 67억이 내려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예산서를 돌렸으면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좀더 타이트하게 짜여졌을 텐데. 동사무소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시에 해야 할 부분도 이번에 같이 졸속으로 같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설 문제가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범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 2개 동을 정할 때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림1동과 당산1동으로 정했습니다.
  유낭열 위원님처럼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뜻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2개 동 사무실 배치도 설계가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을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용계획은 별도로 각 동에서 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당산1동은 체력단련실 같은데, 대림1동은 무엇으로 이용을 합니까?
손영상  위원  지금 시범동 소요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요출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1층은 동장실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순수 민원실로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지하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를 문화창작실로 만들고, 2층을 다 털어서 인터넷 정보자료실과 다목적 회의실로 쓰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당산1동이 4,570만원, 대림1동이 1억 4,800만원,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산1동이 2,300만원, 대림1동이 3,100만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전체적인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2개 동으로 본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인데, 예산이 사무실 재배치는 74페이지에 나오고, 또 음향기기는 당산동만 하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음향기기 시설을 하게 되면 2개 동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유낭열  위원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음향기기가 필요한 것 같고…
곽희관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곽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동별 내역인데, 먼저 당산1동이 나오고 76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에서 대림1동이 나옵니다. 풀어놔서 그렇습니다.
곽희관  위원  동별로 풀어놔서 그렇다고요?
○총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지 않으니까…
곽희관  위원  74페이지 사무실 재배치에는 같이 표기를 해 놓고 음향기기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앞만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당산1동하고 대림1동하고 시설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총무과장  송요출  당산1동은 신축건물이라서 손을 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자원봉사센터 홍보책자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3,637명이고,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2,484명인데,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게 물론 제 불찰입니다만 자원봉사로 애쓰시는 분들하고 대면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300∼400명 정도 되는데, 간담회 한 번 정도도 초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어느 분야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송요출  총괄적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의집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링크(link)를 시켜 주고, 방학 때는 학생들을 사업장하고 연결시켜 주고, 미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불우시설 같은 데 가 가지고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지하에서 노인들 이발을 해 주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문제는 8개 동에 새마을 문고가 개관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 개관이 되면 월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6월 4일날 신길4동이 개관을 해서 6월 이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일반 수용비 문제는 영등포구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하는 내용을 넣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 또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고에 분기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월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분기에 20만원이에요.
손영상  위원  월 20만원이 아닐 걸.
○총무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분기에 20만원씩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시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9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원봉사과 피복비 7만 8,000원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피복비에 대해서 저희가 백화점하고 일반 시장하고 시장조사를 했고, 다른 구청에서 착용하고 있는 피복에 대한 예산을 조사해서 중간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돼서 저희가 조사한 가격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평화시장 같은 데 가면 대량으로 납품받는 것은 옷이 싸고 좋아요. 민원실에 있으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르지만 그냥 겨울을 날 수 있는 통일된 복장이라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평화시장에서도 통일되고 단정한 복장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저희가 시장조사한 가격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래시장인 영등포시장에서 바지 하나에 4만원, 4만 5,000원 하는 것을   평화시장에서는 1만 7,000원이면 똑같은 것을 사요. 점퍼도 마찬가지예요.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그런데 평화시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통일되게 다량을 구입하기가 힘들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거기가 더 용이하죠. 영등포시장은 안 돼도 거기는 샘플을 가져다주고 이런 것으로 며칟날까지 몇 벌을 해 주시오 하고 주문하면 개인적으로 잘 맞지는 않지만 싸이즈별로 하면 상당히 싸고 질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7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양복을 해 입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복도 백화점 세일할 때 가면 7만 8,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간혹 그렇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배기한  위원  간혹이 아니라 평화시장은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무슨 옷감, 무슨 색깔,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느냐고 하면 이거 반 가격이면 할 수가 있어.
유낭열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입찰 같은 걸 거쳐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기한  위원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유낭열  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량 생산하는 …
배기한  위원  아니, 나는 싸게 좋은 걸로 사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기성제품을 갖다 입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어디를 봐도 근무복을 그런 기성제품으로 일률적으로 구매하는 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맞춤인가?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예, 맞추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개인 개인?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맞추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달라고 안 하겠나.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어차피 근무복을 해 입는데 물론 싸야 되겠지만 질이 좀 좋은 걸로 민원인이 접했을 때 뭔가 품위 있는 걸로, 대표성을 띠는 이런 창구이고 친절봉사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아주 딱딱한 분위기로 하지 말고, 조금 좀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입는 것은 복장도 좀 남 보기에도 깔끔하고, 모양 있고, 섹시한 멋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255명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이것이 제1, 제2, 제3민원실과 동사무소 민원공무원 포함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 피복을 해준다고 하면, 전에 보면 돈으로 수령하고 안 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피복을 구민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심는다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람들 모든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들려고 근무복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업자가 선정이 되면 일괄 구청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옷을 맞춰야지, 돈으로 줘서 해 입어라, 무슨 색깔로 맞춰 입어라 했을 적에는 통일도 안 될뿐더러 해서 입지 않는 사람이 반이 넘을 테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일괄 맞추는 것으로 해야 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 창구의 직원들은 우리 40만 구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근무복을 안 입는 이유는 정말 싸구려 옷을 주니까 안 입는 거예요. 또 색상이나 디자인이라든가 개인의 취향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 옷만큼은 좀 괜찮은 걸로 해주는 것이 옷도 잘 입을 것이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부드럽고 또 가까이서 친절하고, 21세기에 대비해서 앞서가는 영등포를 아마 한 모습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자,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좋은 영화 무료 상영'을 청소년들에게만 계속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성인들에게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만 항시 편성해서 방영하는데 성인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참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구보 발간한 게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몇 부를 발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서 말하는 구보는 우리 관보 성격을 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1년에 써보니까 한 1,700만원 정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규제개혁을 해서 조례 같은 것을 많이 바꾸다보니까 조례를 한 번 바꾸려면 입법예고를 한 번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공포를 해야 되니까 두 번 나오는데 그 양이 엄    
청나서 벌써 올 1년치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  인데 지금 의회에, 운영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에 구보를 1부씩 줍니다.
  의원들한테 1부씩 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이게 총 60부거든요. 60부를 발간하는데 각 동에 주고 과에 주고 여기 주면 거의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에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의원들이 왜 구보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의원들 한 사람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줘봐야 뭘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한 사람이 기관인데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될 거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만약에 그러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부터 구의회 것도 편성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여기서부터.
배기한  위원  여기서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추경에서 만약에 하신다면요, 18부 정도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요.
배기한  위원  당연히 구의원한테 구보를 줘서 구가 돌아가는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구보가 지금까지 안 와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니, 22부를 추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회에 주는 것이나 기관에 주는 것이나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김동철  위원  요청을 해서 지금은 상임위원장까지 오고 있는데 전체 주는 것으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22부를 좀 추가해 주시는 것으로 나중에 계수 조정하실 때…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15페이지를 넘어가서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116페이지에…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어요.
  116페이지 제일 첫줄에 제7회 구민노래자랑대회 1,28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 승인할 적에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지역주민이 많이 모여서 행사할 적에는 더 크게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자 인간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아예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노래자랑다운 노래자랑을 해서 온 구민이 진짜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주최측이 그렇게 욕을 먹고 여태껏 쌓았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차라리 200∼300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진짜 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손영상  위원  그것을 동별로 하면 아주 내실 있고 알찬 노래자랑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구로 해 버리니까 인근 동에서만 오지, 먼 데 있는 동은 불편하고…
유낭열  위원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 해도 돼요.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OB공원 같은 데에서 지난번에 실패를 했으니까 구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해야지, 어떻게 구민회관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구민노래자랑을 넣은 배경을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이 6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구민의 날 노래자랑을 전체 주민이 모일 데가 없어서 구민회관에서 했지만, 이번에 OB공원부지에 마침 문화예술회관도 들어서고, 문화원도 들어서고 하니까 또, 계절도 여름이고, 필드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야외행사를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그런 좋은 무대가 있으니까 야외행사를 이왕 할 거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몇 군데 자문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예 야외에서 한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딴 구보다는 구민의 날 행사를 상당히 내실 있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겠습니다만, 딴 구에 비하면 우리는 구민의 날 행사를 거의 안 하는 것 하고 비슷하게 여태껏 해왔어요. 인근에 보면 구민의 날 있는 그 달에는 야외에서 연중 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자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아예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진짜 타이트(tight)하게 짜서 여러 사람이 애먹고 실패작으로 만들지 말고 이왕 예산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기백만 원이 더 들더라도,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문화체육과장, 동 별로 추진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동별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이 되면 각 동에 문화센터가 추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의 문화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자치센터가 되면 총무과보다도 문화체육과 업무가 아주 많아지고 다양해지네요.
김동철  위원  자치센터가 두 군데 동이 시범으로 되니까 우선 두 군데 동부터 시범으로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글쎄 그 프로그램 개발을 주민자치에서 개발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제는 행정을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생활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니까 주민의 문화와 복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체육까지를 해서 문화, 복지, 체육 이런 것들은 전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하다보면 우리 동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 우리 동에서는 저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독특한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합니다. 어느 동은 이만큼, 어느 동은 이만큼 이렇  게 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체육, 복지에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119페이지까지 검토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은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오후에 할까요?
유낭열  위원  끝내버립시다.
곽희관  위원  와서 기다리면 빨리 해줘야지.
배기한  위원  오전에 다 끝낼 수 있어?
강두석  위원  끝내버려.
배기한  위원  아니, 보건소 것도 있잖아.
곽희관  위원  지금 와서 계속 기다리는 것 아니야.
강두석  위원  그냥 끝내요, 끝내.
○위원장  노동우  계속 하자는 분이 많으니 계속 하시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책자 129페이지부터 13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출과목은 재무과 재무행정의 회계관리분야 자산취득비 추가편성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의 반환금과 지적과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분야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이 3억 6,501만 2,000원이며 1억 1,802만원이 증액한 4억 8,303만 2,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비디오 구입비로 4,472만원과 대형승합차 1대 7,330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인 예비비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은 2,000원이며, 2,534만 8,000원이 증액한 2,535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로 기정예산액 1억 623만 7,000원으로 4,075만 1,000원이 증액한 1억 4,698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이 7,634만 2,000원이며, 87만 2,000원이 증액한 7,721만 4,00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지적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시에 따른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바닥 타일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9만 3,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전산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이 18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256만 8,000원과 구비 2,321만 8,000원으로 총 3,578만 6,000원이 증액한 3,596만 6,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오며,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소관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세입부문 현황과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간주처리 53억 5,9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976억 1,300만원 대비 14.8%가 증가한 총 1,120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세가 509억 5,800만원, 세외수입이 315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174억 3,300만원, 보조금 12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이 2억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98 결산 순세계잉여금 32억 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8,9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추가분 67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2,500만원, 회계관리에 1억 1,800만원, 지적관리에 4,100만원 등 합계액 1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200만원보다 12.7%가 증액된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으로 대형승합차 구매 등 정수물품 취득비 1억 1,800만원, 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실 개선 1,600만원, 지적도면 전산시스템 구축비 2,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중 재무과의 정수물품 취득비 계상은 정수의 책정 및 배정 기준이 엄격히 적용·관리되어야 함에도 신규   수요발생 등 사정 변경만을 이유로 책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지적과 민원실의 시설개선문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세출예산안 1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129페이지에 대림1동 중형 냉·난방기 300만원 1대,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한 사무실 조정관계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냉·난방기는요?
○재무과장  박의선  자치센터에는 없습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재무과장  박의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거고요.
강두석  위원  동장실도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총괄적으로 민원실로 사용하면 거기는 냉·난방기가 다 있을 텐데,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새로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유낭열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지요.
강두석  위원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씩이나 드는데.
손영상  위원  꼭 필요한 건가?
○재무과장  박의선  1대는 문화창작실에서 쓰고, 2대는 다목적실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대림1동에 냉·난방기가 몇 대 있어요?
강두석  위원  대림1동에 층별로 대형, 소형 다 있어요. 그걸 활용해야지 너무 낭비성 있는 예산을 짜면 안 돼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다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윗층을 털어서 다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무실 배치도를 보면 현재 있는 에어컨의 대수와 앞으로 사무실을 좁히든 넓히든 사무실 구조에 따라서 에어컨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게 봐야죠?
○재무과장  박의선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중형 뿐만 아니라 소형도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마찬가지로 2대인데, 이것은 어쨌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에어컨이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한다면 모르지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대림1동에 에어컨이 중형 1대, 소형 2대 해서 결국 3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강두석 위원 말씀대로 문제가 좀 있어요. 현재 사무실 에어컨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재 건물 배치도하고 에어컨이 몇 대 필요하며,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어디어디에 에어컨이 놓이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온 후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재무과장  박의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130페이지에도 당산1동과 대림1동만 냉장고 80만원 2대를 해 놨는데, 지금 대림1동도 자체 취사를 하니까 냉장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해  위원  냉장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의선  주방에는 냉장고가 있지만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민원실에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음료수를 넣어놓고 사람들이 먹게 할 거예요, 뭐예요?
김동철  위원  주민자치센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 음료수 이런 것을 넣을 것 같으면 그런 냉장고는 물품을 팔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다 줘요.
유낭열  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3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9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 1,340만 9,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7,00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액 30억 8,341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본 예산편성 후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수 증가로 인건비 부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예산의 증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유로 인한 추경 편성안 요구액은 보건행정관리에서 4,732만 6,000원, 보건지도관리에서 2,2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분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879만 9,000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203만 4,000원, 업무추진비 425만원, 복리후생비 1,877만원, 의료보험 분담금 1,097만 3,000원,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매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도관리분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2,268만 2,000원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로 본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0억 1,3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31억 4,4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1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건행정관리에 1억 800만원, 보건지도관리에 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에 1,100만원, 직원 의료보험료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3,400만원, 지역주민 대여용 의료기기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 2,2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보조금 잔액 반환금 6,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에게 대여 및 장애인 재활 간호시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계상은 신규사업으로서 IMF 체제하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보되었던 사업을 금번 추경에 편성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특별히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신길5동에 있는 구 동사무소를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는 것 같은데, 구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길동, 대림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분소나 지소를 설치하자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2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분소 설치 제안을 여러 번 해 오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던 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2000년에 설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1999년 하반기에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금년 2월에 보건소 분소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던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 제가 부위원장, 그리고 10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에 한 세 번 정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타구의 분소도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2차 구조조정이 있고, 또 아직까지 IMF로 인해서 구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 6월말 경에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여건이 좋아지는 2000년 이후에 재검토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동철  위원  IMF로 예산이 없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쓴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아니오,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김동철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아마 타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지 구청에서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왜 보수를 해요? 보건소 분소 설치를 보류해 놨으면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길동, 대림동 지역을 위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기도 어렵죠? 그러면 업무협의를 해서 그대로 놔둬야죠. 타용도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건 아시죠?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대림1동과 신길5동을 건축담당과 영선계장과 위원 10명이 현지답사 후 위원회를 총 세 번을 열어서 일단 상반기에 잠정적으로 결론지은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신길5동을 타 용도로 쓰는 내용을 모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후로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1억 7,000을 배정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타 용도로 쓸 계획인 모양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간부회의는 무엇하러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의 경위를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분소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청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소설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3차에 걸쳐 분소설치 타당성 검토를 논의한 바, 분소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재정형편 등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1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99년 6월 25일자로 시장 방침 587호 자치구 보건소 기능정립방안에 의거 보건소 기능 확대를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구  조조정 등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현 실정에서 분소 근무 최소 예상 인원인 10명에 대한 증원이 곤란하다는 주관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2,000년 하반기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에 보건복지 업무가 중복 운영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6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IMF로 잠깐 중단이 됐거든요. 이러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2001년으로 예산이…
김동철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시설비로 1억 7,000이나 배정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아니,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분소설치만…
김동철  위원  그리고 2대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소는 필요하다고 누차 몇 번 강조했고, 아마 보건소장님도 3, 4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금까지 대단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타 용도로 쓰고,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다시 장소 물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제 2002년,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의료진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보건소 전체 인원은 75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75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정원이 75명이고, 현재 79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분소를 유치했다 하면 여기 영등포구청 밑의 보건소로 올 환자가 분리가 되니까 여기는 인원이 감소돼도 그쪽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인원 문제 탓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기본 인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과에 하루 1명의 환자가 오더라도 치과의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사가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별도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 6억씩 보조해 줄 테니 하라고 하라고 할 적에는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일 큰 요인이 서울시 의사회에서 자꾸 보건소가 늘어나니까 지금 개인병원들이 안 되니까 의사회 압력으로 서울시에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손영상  위원  모르겠다고 지금 하잖아.
배기한  위원  우리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잘 할 수 있는,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더 만들어줘라 해도 못하는데, 의사들이 그런다고 해서 같이 그러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잠정적으로 6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잘라먹고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정말 40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우리 40만 인구 중에서 철길 건너편 인구와 철길 북쪽 인구를 비교하면 어느 쪽 인구가 더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비슷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노약자라든가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신회  신길·대림 지역이 좀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분소가 안 된다면 이렇게 구청에 같이 있지 말고 보건소 이용자가 많은 그 쪽으로 보건소 자체를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 65회 임시회 구청장 구정연설에 대해서,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에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라는 반박을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면 지금 김신회 보건행정과장 말씀대로 보건소 이용객을 찾아 다가가서 한다면 서민과 노약자 이런 분이 많이 사는 철길 건너쪽으로 과감하게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의 구민건강을 위해서 특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신길·대림지역의 분소설치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설치타당성 검토를 2001년 이후로 잠정 유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재정 여건이 완화되고 또 2차 구조조정으로 모든 조직이 안정이 되면 하시라도 재검토하고, 저희도 보건소 분소가 대림·신길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좋으면 저희도 일하는 데 기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 6개 구 정도에서 분소를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거의 80% 이상인 서초 같은 경우는 전혀 단 1원도 시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의 여건도 좋아지면 물론 지원해 준다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한다 해도 시비 지원이 필요하니만큼 이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의료기획계 직원하고 최근에도 접촉을 해봤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도 있어 이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저는 하여튼 열심히…
손영상  위원  지방에 충청남도 보령시도 한 번 가보고 또 전라도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청이라든가 구청이 보건소와 같이 있는 경우가 서울에나 대부분 그렇게 있지. 지방의 보건소는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유치를 하지, 이렇게 구청에다 같이 하는 경우는 옛날 관선시대나 그렇지.
  주민 또 지방자치시대라면 다가가는 행정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보건소장님, 지금 김동철 위원님이나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 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차후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리고 계속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셨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종해 위원은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입니다.
  73페이지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영등포1동 청사 옥상방수시설 200만원 증액,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지원에 1,000만원 증액, 115페이지 문화공보관리 일반수용비 구보발간 부족분 450만원 증액, 예비비 1억 8,7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8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삭감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서무관리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에서 2,000만원 삭감, 서무관리 시설비 구민회관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교체수리 1억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 73페이지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여의동청사 내부도색 500만원 삭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도림1동청사 내부도색 250만원 삭감, 동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도림1동청사 출입시설 보수 50만원 삭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영등포1동청사 현관출입문 교체 220만원 삭감, 74페이지 동행정운영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및 주민자치센터 개설 당산1동, 대림1동 3,890만원 삭감, 75페이지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1,210만원 삭감, 130페이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당산1동, 대림1동 160만원 삭감하여 총 2억 38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국장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 드릴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한 번 더.
○위원장  노동우  간사님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이종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영등포1동 청사 옥상방수시설 200만원 증액, 서무관리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지원에 1,000만원 증액, 115페이지 문화공보관리 일반수용비 구보발간 부족분 450만원 증액, 예비비 1억 8,7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8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삭감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서무관리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에서 2,000만원 삭감, 서무관리 시설비 구민회관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교체수리 1억 2,100만원 전액 삭감, 73페이지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여의동청사 내부도색 500만원 삭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도림1동청사 내부도색 250만원 삭감, 도림1동청사 출입시설 보수 50만원 삭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영등포1동청사 현관출입문 교체 220만원 삭감, 동행정운영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및 주민자치센터 개설 당산1동, 대림1동 3,890만원 삭감, 75페이지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1,210만원 삭감, 130페이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당산1동, 대림1동 160만원 삭감하여 총 2억 38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종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아니 이게 구청측 동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동의하느냐고 물어야 하잖아요?
      (장내소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종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총무과장송요출
  기획예산과장고광독
  민원봉사과장허영훈
  문화체육과장유종상
  여권과장김경숙
  재무과장박의선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최창제
  지적과장박종구
  보건행정과장김신회
  보건지도과장엄의식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