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0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5.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사무국장 최창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정자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구정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제1, 2차 간주 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3억 998만 1,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써 문화체육과 직장운동부 운영비에 3억 9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로 223만원이, 의약과에 보건소 이용 노인환자 약제비로 685만 1,000원이 각각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제2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1억 1,422만 8,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써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에 972만원이,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 사후 관리비로 1억 450만 8,000원이 각각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신길철 의원과 오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1시16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양하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돌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들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 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2004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