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3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석의원외1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석의원외1인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18일 박승석 의원 외 한 분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년 12월 18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려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던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를 월 25만원으로 하는 것과 국내외 여비 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근무상한 연령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무기간을 명시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 및 비서요원의 근무상한 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이번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장과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를 "이사장만 상임으로"로 수정하고,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8조 "임기 3년, 연임 가능"을 "임기 3년,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 가능"으로 수정, 제24조 사업 및 제25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중 제24조1항4호 및 제25조1항에 의거 구청장이 공단에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의회보고규정을 제25조2항으로 신설, 제28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내용 중 제2항의 예산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보고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2조 결손금의 처리는 제31조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2조3항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31조 손익금처리 제3항에 신설하고 제32조를 삭제하며, 제6장에서는 제37조를 신설하며 내용은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단업무에 관한 자료 요구 시 응하도록 하여 의회의 관리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제42조1항의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함으로써 공단 설립 시 인수인계를 위해 많은 인원이 필요하나 그 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음을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5항 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으로, 제16조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되었으며,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5장과 제19조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대한 보상조항이 삭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판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능력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정책의 조기정착과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1997년 조정된 이후 임금, 유가, 소비가물가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 시책에 의거 동결됨으로써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노조 측에서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 확대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연대하고 있어 이에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정화조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용 신청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탁규정,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800㏄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2·3·4·5급지만 감면하던 것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하도록 개정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2·3·4·5급지 주차요금의 20% 할인과 주한 외교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고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은 지난 2일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의 5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우리 구 전체 정화조 중 약 60%에 해당되는 1㎘ 이하 정화조 대부분이 일반주택의 정화조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현행 기본요금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인상하려던 것을 1만 8,710원으로 감액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예.)
  고현순 의원.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고현순 의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0 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수정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100 당 초과요금에 대해서 160원씩 인상됐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습니다만 100 당 160원 인상했을 경우에 관내에 1년간 인상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연후에 의결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대답할 수 있어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자료를 봐야지요.)
  그러면 고현순 의원은 자료를 차후에 보내드려도 되는 문제입니까?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왜냐하면 본 의원이 봤을 경우는 이게 상당한 금액으로 봅니다. 지금 60%에 해당해서 기본요금이 75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40%가 인상된다는 것이 커다란 대형업체가 나옴으로써 다가구주택들이 대부분 75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160원이란 것을 인상해 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들으시려고 하면 잠깐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답변할 수 있어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답변을 여기서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담당 국장이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줄여갖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약 5분간 정회하죠.)
  그래요. 그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현순 의원이 이해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됐습니다.)
  이해하시면 됐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신다니까 회의 진행하는 겁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