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6일(금)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도시정비국 소관
  다. 건설국 소관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14시 4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93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소는 볼 게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준탁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용주  정준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어제도 이것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 소관이니까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금액을 추경에서 1억 1,7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거지요?
○위원장  이용주  정준탁위원님, 지금은 보건소소관이고요 그것은 시민국 소관인데 어제 다 끝났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기왕에 보건소장이 나오셨으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그 동안에 각 위원님 댁에 소독일정표 라든지 이런 것을 다달이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여름철에는 방역소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공 방역소방 관계와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을 동사무소 쪽에다가 이관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주 몇 번씩 했나 각 동 단위로 확인 체크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한기태위원님과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하절기 동안에 대략적으로 5월부터 9월 말까지 전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종류는 한기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하천변이나 풀숲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초미립자 사포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연막, 분무, 초미립자 살포 등 세가지 종류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일정은 매번 매월 스케줄에 의해서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기태위원님께서 자 아시는 대로 연막소독은 일과성이고 분무소독은 특속성을 가지고 있는 잔류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미립자 살포기 소독은 거의 소독약원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풀 속에서 주택가로 나올 수 잇는 벌레들을 유해 곤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과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도로 성의를 다해서 저희 관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위원님께서 새마을자율방역소독 실시와 여기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대에 대한 소독은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술지원과 약품, 유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물품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편성된 대로 거기에 따라서 12개월 동안 동 자율방역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방역에 대한 지도 감독 혹은 확인사항은 작년에 구청에서 소독실시 결과를 국민운동지원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기술과 약품 유류를 지원하고 동 자율방역대 운영 및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체크를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랄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 동이 공히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시를 동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주 체크를 해야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좋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방역단조직이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으로는 보건소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도감시 권한이 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알고 전에 총무국장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이나 혹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율방역대를 편성해서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유지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을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서 쓰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 확인사항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명의로 간부회의시 지시가 나가고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시 권한은 없지만 최근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한기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의제가 달라서 죄송합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부언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소독일정표 같은 통지서를 보내주셔서 각 동에 나가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통 반별로 소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홍보한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한가지 아쉽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 노인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문인홍  예.
한기태  위원  각 동별 통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강진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한기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자세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구 구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염려가 없으시도록 정말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혹 일정이 안 맞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우천시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의 진료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매월 초에 도달하는 진료일정표에 보시면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과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정을 거점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으로서 거동불편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수발을 해 주거나 이동을 시켜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만성적인 병환으로 가정에 누워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매일같이 방문해서 진료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은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제한된 의료인력을 가지고 관내의 수많은 노인정을 순회하다 보면 한 노인정에서 한바퀴를 돌고 그 노인정까지 다시 오는데 시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대개 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노인분들이 질료를 못 받을 우려가 많고 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매주 오셔 가지고 필요하신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의원님들이 많은 애정으로 지원과 편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주 사기가 진작되고 보람을 느끼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정비국 소관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예산과목 주택행정과 107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란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 해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각종 민원이 많을 텐데 이 예산 200만원은 정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 예산삭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이 항목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지, 즉 말해서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예산이 없어도 충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이 되면 나름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바로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장  이용주  예.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방금 배기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문제조정심의가 당초에 월 50만원씩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예산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나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민원조정이나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300만원 썼습니다. 1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함 비용을 절약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민원 조정하는데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건축민원조정, 도시계획심의조정, 이런 면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했을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공무원들이 너무 빠듯한 속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즉 말해서 94년 본예산 배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하자 없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꼭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상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택 또는 건축 주민들과 대민관계에서 가장 주민들의 재산과 관계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다른 분야 보다도 민원처리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다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좀 절약해서 발런스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하고 대민관계에 소홀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물론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가 의원님들과 그러한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러한 민원대책비 같은 것을 내년 편성하는데 청구코자 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특히 민원인과의 문제에 쓰여져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딴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에서는 삭감이 아니라 잘못 되면 나중에 큰 민원만 증폭시키고 예산 삭감한 이 부분은 간 곳도 없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기히 금년에도 이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도 줄여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모든 일에 임해 준다면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고통한 만큼 내년에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도시정비국 수고하시는데 고맙습니다.
  60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보면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해서···
○위원장  이용주  한기태위원님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사항 질문 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60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주택행정에서 기기 개정예산이 211928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경예산 여기에 나온 것은 2119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은 저기 하고 곱해 보면 그게 안 나와요. 그 예산만 맞춰져 있는데 그 계산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인쇄과정에서 그 내역이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형기  위원  잘못 되었지요. 아울러서 오늘 아침 우리가 또 구의회 일이고 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을 통해서 당산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도로가 굽어 나가서 특정인의 집을 피해가지고 나간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김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오늘 아침 KBS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KBS 1TV 7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각종 도시계획선은 물론 취지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지내용은 도시계획 도로 입안과정에서 주변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도 도면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기능의 어떤 저해가 된 것 아니야 또한 이러한 입안계획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이라고 보도에 나왔는데 경찰관을 얘기 했습니다만 특정인의 토지를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의혹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입안취지가 89년 7월 달에 입안이 되었었는데 위치가 영등포구 당산동 265-96번지에서 255-64호 구간에 있는 폭 8m짜리 도로이면서 길이가 약 85m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90년 5월 1일 날 서울시 고시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된 내용인데 그 당시 도로현황을 봤더니 바로 그 도로 뚫고자 하는 앞 도로 폭이 8m 도로의 지적선이 되어 있는데 지적선은 8m 도로인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10m 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8m 도로 뚫는데 인근 주민들이 자기 앞 땅을 2m를 내놔 가지고 10m의 도로를 뚫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그 도로계획선이 도로 한 가운데 건물을 지나는 것을 피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적상 8m 도로로 그으면 그 집이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당연히 그 도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약간은 가각 정리가 안된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지금 거기 사거리 8m 도로에는 삼면은 전부 가각이 되어 있어요. 약 1m내지 2m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인을 봐 주었다는 그 집에는 가각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가각정리만 되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이 도로계획선이 89년도에 입안 되었기 때문에 재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를 다른 지역으로 일부 옮기게 되면 현재 그 도로 둘레에 저촉되는 12세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1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편측이 된다든가 옮기게 된다면 주민의 민원이 한 36세대 3배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시계획을 별도 입안할 수는 없고 또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 법적으로도 입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가각정리를 일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 로터리를 실질적으로 어떤 간선도로 같으면 문제가 많습니다만 8m 소방도로라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 차량이 신속하게 빨리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내용의 적출이 당초에는 그 주민 민원자가 관악구 그 지역에 있는 김수복의원한테 제보를 주었는가 봐요. 그 김수복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KBS 기자와 같이 지난번 의회 여는 날 제가 중간에 먼저 나갔습니다만 그날 인사 드리고 나갔더니 이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지금까지 추진과정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도시정비국장님 좋습니다. 그 자세한 말씀은요 이따 정회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바람직스럽게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게끔 질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6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주택관련 책자 발간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년도 예산액 401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900만원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타펌프···
       (「건설국소관이지요」하는 이 있음)
  위에 주택관련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관련 책자 발간 내용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주택관련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주택을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 가지고 약 400권 정도의 책자를 발행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해 드리고 업무참고를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윤태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대책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삭감되게 된 이유와 배경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윤태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환경 대책비가 금년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처음에 답변 드린 군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과 같은 성격입니다. 내용은 어떤 사업비도 아니고 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이런 의미가 아닌 주거환경을 위해서 각종 주민대화, 주택환경 현장조사 그 다음에 거리 절서 하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각종 단속원들과 기능직들이 일하는 것 또는 주차 단속원들이 여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책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고통분담 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도 실질적으로 실상 사업비가 아니고 또는 봉급처럼 나가는 업무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서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원 책정된 데에서 1,200만원을 삭감 시켜 놓고 1,800만원만 특별판공비에서 사용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책정하면 맞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토를 다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봉급이 적어서 반납을 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현재 사회의 추세에 따라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책정을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21페이지 시설비와 기타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2,427만 1,000원, 주차장 건설 이것은 주차장을 어디에다 건설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기타 수당에서는 초과단속실적 누적결산 시상금 여기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건설 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을 증액해서 25억을 주차장 시설관리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목적이 주차단속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자는데 특별회계의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주차수입으로 약 29억, 약 3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 옵니다. 30억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직원들이 쓰는 비용, 단속원들한테 각종 시상금 여러 가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한 25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차장 거설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5억을 앞으로 어떤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남은 적립금이 2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억 짜리를 어떤 공사를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 것인가 땅을 살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몇 개의 개선을 판단했습니다만 아직도 25억 가지고는 어느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건설할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적립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금액을 더해 가지고 주차장 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각종 공원이 있는데 공원부지의 지하에다가 공사투자비로만 25억~50억을 투자해서 역세권주차장으로 할 것인가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대답은 기금 조성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개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씩이나 추가로 징수될 예산을 금년 연초에 예상을 못해서 이정도로 추경에 새로 5억씩 해서 더 받았네 하는 생색내기 작전인 것 같은데 지금 7월입니다. 7월에 와서 보니까 금년에 5억은 더 걷히겠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타를 내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로 해서 얼마 적어놨다가 그때 더 많이 걷히면 추경에 더 많이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지적은 잘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교통질서확립차원 100일 작전이랄지 교통질서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지금으로 4월 10일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주차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개인 당 96건 정도가 더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것이지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갔을 때 이 정도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추정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을 안 하면 차를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서 명령이 없어도 단속해야 되는 게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게 많이 했다고 해서 기타 수당 해가지고 초과단속실적 누적결산 시상금으로 해서 1,320만원 더 지출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초과단속실적 누적심사는 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달간 300건까지는 20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됐고요.
  개인별로 사람에 따라 더 열심히 단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건 이상을 해가지고 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30만원까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100건 당 3만원씩 더 추가되도록 우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속을 많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너스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직원들이 공무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주차단속 하는데 도급 줘서 하는 것 같이 얼마 더하면 얼마 더 주고 난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이고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가 나와서 하는 일에 자기 소임을 다하면 되지 얼마 더하면 더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의 지침이 아니라도 우리가 진짜 주차 단속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것 같으면 시의 지침을 떠나서 우리 자치구에서 더 많은 시상금을 줘서라도 노상불법주차가 없도록 해야지 시에서 몇 건 하면 얼마 줘라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단속이 앞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건이 넘을 때에 20만원 주던 것을 건수 제한 없이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실적이 아주 하향추세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다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식수준 문제인데 위원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이라면 자기 월급 받으면 당연히 단속을 일정량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한제도를 폐지를 했더니 20만원 나가면서 단속은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충분히 참작해서 별도의 시상금제도의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간에, 이 공무원들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우리 서울시 전체가 평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그런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얘기를 듣자면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하고 적게 주니까 적게 하더라, 감시자의 능력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지금 단속원들이 사실 현장여건이 걸어다니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경차량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원들이 여자일 분만 아니라 그 분들이 또 매일 아침 출근 때에도 하고 야간 늦게도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단속원들, 물론 감시 그런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단속원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혼자서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자치구 영등포구 예산을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다 하는데 시에서 왜 자꾸 방침을 받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방침을 받아야지 우리 구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서울특별시에 가서 방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산을 쓰면서.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배기한위원님, 그런 내용은 물론 분명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직원을 운영할 때는 구간에 어느 정도 균형과 형편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초과단속실적 누적결산 시상금이 지역교통과 직원에 한합니까?
  실적보상금 말입니다.
  지역교통과 단속반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이중식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121페이지가 토탈(Total)로 1,320만원 잡혀 있고요. 122페이지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36명 단속원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직원은 추가로 2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고요.
  위에 30만원X36회는 이 분들이 월 100건 이상일 때 3만원씩 이니까 30만원 받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 얘기가 이니고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단속원들만 주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단속반들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 구청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121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면 단속활동비가 있습니다.
  단속활동비에 합동단속 등 시가외 야간단속 시 180명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과, 동 포함해서 식대로 5,000원씩 해서.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당이고 식비로 주는 것이고 실적위주로 해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이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역교통과만 지급하고 다른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실제로 기능직 업무준장이 있거든요. 각 구·동 직원들은 원래 주차단속이 주업무가 아니고 다른 자기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 월급으로 배려해서 주는 것이고 기능직이 되는 차량단속 업무는 차량단속 업무에다가 그러한 시상금 조로 그 분들한테···.
  사실 단속 직원들의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차원에서 월 20만원으로 그러한 대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시상금을 준다면 상당히 혼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중식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느냐 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또 나아가서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할텐데 현제 지역교통과 단속반으로만 집행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계획된 세외수입을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이 자기 담당 동에 가서 질서확립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 몇 건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춰야 마땅할 텐데, 그 분들이 자기업무 외의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본 위원이 각 동마다 볼 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건을 하면 시상금을 준 다던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는 그런 불평불만까지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다시 말하자면 질서확립을 위해 공무원들한테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 사기저하를 시키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이중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속활동비로 5,000원씩 만 지급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금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122페이지 중간쯤에 불법주차단속 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동 간의 실적을 검토해 가지고 이 비용을 방금 그러한 내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 2, 3등 시상금을 걸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으로 각 동으로 지급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비용 가지고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네.
이중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용주  보충질의하시게요?
  그럼 김형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형기  위원  이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상금 또 그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기사 야간휴일 단속활동 격려비 이런 것이 지역교통과에서는 보상 받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격려까지 받고 과에서 잘하면 특별한 우수기관 시상금까지 받고 그러면 우수지역으로써 완전히 시상까지 받기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으로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급으로써 시상금까지 전부 합해서.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김형기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설명했습니다만 연간 약 30억을 주차단속과태료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 36명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30억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구·동의 과외시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금액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것과 전체금액은 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6억 정도 수입으로 잡으면서 직원들의 지출비는 1억 정도 지출이 추가로 이번에 경차량을 산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해서 늘어 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건설비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운전기사가 보통 일반직원 같으면 퇴근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아침 일찍,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배려를 안 하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차량기사 야간 및 휴일단속활동 격려비를 월 5만원씩 한 명에 대해서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 시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 5,000원씩 인가, 단속직원에게 개인 당 추가 나가는 것은 5,000원이고 단속기능직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20만원하고 300건 이상 과외 단속할 때는 30만원 5개월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많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정당한 세수입을 가지고 주자장도 건설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벌과금이나 못된 돈 거두어 들여 가지고 구세를 올려서 지역발전 시키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구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두고 있는데 그런 돈을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돈도 더 거둘 텐데.
  그렇다면 이런 보상금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시상금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김형기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사실 여러 군데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버스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공무원들이 했더니 사실적으로 수입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민영화 시킨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주차단속 업무는 사실 경찰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도저히 주차단속이 안되고 해서 행정공무원까지 별도로 모집해서, 단속하는 취지는 단속수입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차 교통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지 수입을 올리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잘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을 이제 주차를 할 수 잇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옛날에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다른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은 주차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갈 공간을 만들어 주자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좋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 경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권으로 직원을 뽑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초창기여서 그런 부작용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을런지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하면 하는 대로 그 차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만약 쫓아내면 쫓아낸 장소도 전부 주차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시켜서 세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자 차 몰고 다니면서 계속 벌금으로 구세를 올린단 말 예요?
  주차공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그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6m이하의 이면도로까지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체 주차장도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예식장 등 주차장이 많이 있는 공간을 토요일 일요일만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휴일 같은 때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인 재반 여건들이 조성돼야 될 것 아니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공간을, 사실 여의도 같은데는 업무빌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기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형기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그것을 결정할 일도 아니고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기회가 있으면 필히 건의를 해서 해주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형기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36명을 가지고 추정차 단속을 하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월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보상금 등등 해서 1년에 30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동 직원들까지 여가시간을 동원을 해서 그 고생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얼마의 수입을 올려주면 거기의 몇 %를 준다 이렇게 하면 이왕 강제집행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하나 민간인이 하나 액수만큼 예를 들어 그 액수가 1,000만원이면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주면 차가 낮에 어디로 갈 곳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은 몇 배로 더 올라 가지고 일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를 절대로 안가길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그걸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톨게이트(Toll-gate) 있잖습니까? 각종 차 티켓팅(Ticketing)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조리 같은 게 여러 가지 만연히 되어 있었어요.
  이런 문제도 민간회사한테 수익을 준다면은 수익정책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배기한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을 시에서 정책결정 할 때 우리 구청 의견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 건설국 소관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사이에 단 녹지부분과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준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건설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그게 수문수방 공사인데요, 사실 카메라 고발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주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청하면서 카메라 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에 서는 답변을 빨리 서둘렀지만은 약 한달 가량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 예산이 있는 건데 상당히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영등포가 두 군데가 나온 것 같아요.
○건설국장  홍순엽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래서 많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왜 그렇게 얘기 했습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그게 여의도 육관문 공사인데요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에 관급자재 철근이 좀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도 쪽에서 한강 쪽으로 드나드는 굴다리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기는 20년 이상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죽 한강이 혹시 홍수가 졌을 때 그 굴다리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문을 만들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0년도에 홍수가 많이 졌을 때도 그 쪽으로 물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 관급자재 들어오는 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한달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문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수문을 달고 있는 골재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성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받침대가 죽 그대로 있어요.
  콘크리트도 굳지 않았다 이겁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양생단계에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지금 홍수기를 앞두고 공사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콘크리트도 굳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몇 해전에 김진호 청장님이 계실 때, 예산 구구청 자리가 되겠지요.
  거기가 수방대책으로 굴을 완성이 완성이 안돼 가지고 역류를 해서 영등포2동, 3동이 물에 침수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하고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듣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영등포구청이 뭐 이러냐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60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 200만원과 그 밑에 현장근무직원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1,100만원해서 1,300만원 이것을 완전히 삭감한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인도에, 조광시장에 청장님이 다니면서 무척 자랑을 하십니다. 역대 청장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와서 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참 청장님이 다시 보이더라 세상에 지금 일도 부분적으로 조금 해놓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도 많은데 직접 지적을 하려다가 인 했다 그래요.
  그런데 청장님이 하여튼 조광시장을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되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예산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10% 절감을 잡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지금 특별판공비가 감액이 1,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비목이 어떤 것이 가능하냐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법정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삭감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각종 사업비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에산들이기 때문에 삭감하기 어렵고 해서 여기에서 삭감 대상이 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비가 저희들 직원들이 각종 단속을 나가는데 들어가는 경비로써 사실 상당히 아쉬운 경비입니다.
  아쉬운 경비지만 모든 정부차원에서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우리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 보탬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나와 있는 판공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은 상당히 아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먼저 심의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삭감을 했다가 다시 환원한 항목도 있어요.
  건설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노점단속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게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의 지시가 있었겠지요?
○건설국장  홍순엽  저희들 생각에는 위의 지시 보다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탁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주  한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01만 5,000원. 추경예산에 모타펌프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다 간 것 같은데 책정된 원인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62페이지로 넘어가서 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해배상 서재필외 4명이라고 되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관리에 어떤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펌프장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존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장이 8개소 있고 수문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장비 유지관리비가 이와 같은 수문이라든가 펌프장 관리를 위한 장비가 금년에 수방대비를 위해 가지고 전반기에 많이 썼습니다.
  후반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본 예산에는 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900만원씩 후반기에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압검전기 외 9종에 대한 공구의 구입비가 239만원이고 조합형정유장치외 10종 소모품 관리비가 62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경비가 56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펌프장이라든가 수문관리에 어떤 수방대비를 전반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수문관리를 위한 경비가 지출이 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이러한 경비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을 답변 드리고···
배기한  위원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서재필 손해배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4일자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앞차가 가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가지고 뒤차가 그 뚜껑을 피해서 가려다가 가로수에 부딪쳐 가지고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7월 14일 날 발생을 했는데 서부간선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작년 10월 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금년 4월 16일자로 일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심 판결에 보면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해서 60% 승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액이 5,119만 6,000원이 배상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항소방침 결정을 5월 10일 날 해서 항소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금을 7,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일시에서 판결되고 2심에 저희들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율이 25%가 있습니다.
  이자율과 소송경비를 합쳐 가지고 7,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한기태  위원  어쨌든 관리부 재 아닙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사실 맨홀뚜껑이 열려 가지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관리부족으로써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맨홀 뚜껑이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주의로 인정을 합니다.
한기태  위원  항소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예, 항소를 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질 것을 계산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일단은 1심에서 우리가 졌으나, 2심에서 가능성이 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1차에서 5,100만원이 나왔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빨리 주는 게 낫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건설국장  홍순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차 항소를 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제판결과를 청소과 같은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원고가 1심에서는 60% 되는 걸로 해서 승소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40대 60 그러니까 원고승소가 40% 수준에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항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40%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 60% 그대로 줘야 됩니다.
한기태  위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한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하려던 거니까, 한기태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건설국장  홍순엽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다가 이튿날 경찰서에서 그런 사고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불러서 알았지요?
  그리고 큰 비가 오고 나면 순찰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요.
  뚜껑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런 것을 확실히 보고 해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고문 변호사도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사무장만 알고 고문 변호사는 모르고 있더래요.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 구청에서 각종 소송에 대응을 하니까 지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을 해서 명색이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청 고문 변호사면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관계 과장이 다급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뛰어 가니까 고문 변호사는 모르고 있고 사무장이 알아서 일을 처리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각종 사고에 대응해서 소송에 응하다가 보니까 지는 것은 먼 산에 불 보듯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즉시 고문 변호사를 대체를 시켜야지요. 다름 사람하고.
  정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고문 변호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문 변호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고문 변호사 관계는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고문 변호사도 모르고 있더라 하는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문 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  잘되고 이런 것보다는 1심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이 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자기 먹고 사는 방편인데 앞으로 잘한다고 해야 누가 사건을 줘서 그 사람이 벌어 먹고 살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사건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건설국장이 알았다면 빨리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고문 변호사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해 본 일이 있어요?
○건설국장  홍순엽  고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배기한  위원  국장님 지금 변호사 편이요. 구청 편이요?
○건설국장  홍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 가지고 변호사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한 어른이네. 아니, 하나 아니라 반이라도 우리 구청에 이익이 안되면 빨리 교체를 시켜야죠.
  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요?
○건설국장  홍순엽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돌아가시거든 즉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 이러 해서 이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잇는 사람으로 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여의도 육관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관급자재 지급이 늦어져서 한달 이상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해서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에 자재공급을 늦게 해준 사람 책임입니까? 우리 구청 책임입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 책임입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우리 구청 책임이죠?
○건설국장  홍순엽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사의 순서를 따져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공사 같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계 공무원은 자재를 요청해서 그것을 기간 내에 빨리 해서 아무 사고가 없도록 방지해야 될 책임도 있죠? 그렇죠?
○건설국장  홍순엽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속담에 있는 말처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식으로 관급자재를 다라라고 요청해 놓고 몇 달이 가도 안 주니까 관급자재가 늦어서 안되었다.
  나중에 여의도 주민들은 분명히 인재라고 하겠지요. 천재가 아니라.
  공사가 늦어져서 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으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건설국장  홍순엽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전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문을 막을 수 있는 모래주머니를 전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쪽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준비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물이 들어올 때에는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을 전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강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전에 하고 지금하고 물 흐름이 확실히 달라져 있어요.
  맨 처음에는 쭉 내려갔지만 지금은 지하철 때문에 가운데 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로 부딪히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지금 한강 지하철 때문에 파가지고 섬을 만들어 놓은 윗부분이 그 부분이라고요.
  전에는 물이 잘 빠져서 큰물이 흘러도 끄떡이 없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또 여의도 사람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관급자재를 요청해서 안 오면 독촉에 독촉을 해서라도 그 공사를 빨리 끝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만일에 오늘 밤이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할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준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판공비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대충 비슷하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휘하에 있는 관계과에서 자발적으로 이 정도는 없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총무국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홍순엽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서 물론 이 경비가 저희 국에서는 상당히 쓰임새 있고 아쉬운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가 있을 수록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삭감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몇 개국을 이렇게 놓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1,300만원을 삭감한 이 예산으로도 내년도에 업부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돈을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하나를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기정예산 승인할 적에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각 국장님들이 전부 다 이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업무수행 못합니다 해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그래도 삭감하는 게 태사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하는 차원에서 전부 승인을 해 주었던 것인데 자체에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던 거라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안 줘도 되죠?
○건설국장  홍순엽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건도 범위 내에서 꾸려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삭감함으로 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일을 망치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화약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동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복안이 떠오르지 않고 이와 같은 대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배기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아까 배위원이 얘기한 손해배상 문제인데 건설국장님이 분명히 맨홀 뚜껑이 쇗덩어리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설국장  홍순엽  예.
윤태봉  위원  그것이 왜 열려졌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대부분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있으니까···
윤태봉  위원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맨홀 뚜껑이.
○건설국장  홍순엽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일반적으로 600에서 800kg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추정입니다마는 맨홀이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는데다가 맨홀 뚜껑 측면을 치고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지 않겠느냐.
  소장 내용에도 "앞에 가던 번호 미상의 화물차가 지나가니까 즉각 뚜껑이 일어서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가로등을 받았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정해 볼 때에 화물차가 순간적으로 사이드(Side)를 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치기놀이 할 때 치는 식으로 치니까 뚜껑이 벌떡 일어났지 않겠느냐···
윤태봉  위원  그러면 뚜껑이 안 맞았다는 얘기 인데요?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뚜껑이 맞았다면, 맨홀 뚜껑이 정확하게 맞았더라면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기하는 식으로 삐뚤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런데 하수도 맨홀 뚜껑은 받침하고 뚜껑이 주물로 찍어져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기하는 식으로 뚜껑이 옆으로 이렇게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래서 추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됐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인데, 그런 식으로 측면을 치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맨홀이 7,700개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로 합니다마는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앞에 가는 화물차가 쳐서 열렸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관리상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62페이지 맨 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추경에서 넘어온 것이 3억 6,231만 3,000원인데 금년도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실적이 전부 추경까지 합해져서 16억 4,331만 3,000원이죠?
○하수과장  박길동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앞으로도 해야 할 공사가 이만큼 많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뒷골목의 하수도 공사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일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각 구나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씩 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2억 정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동에 소규모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수합해 가지고 추경에 특히 시설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하수도개량 공사를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 동에서 이런 하수도 같은 것이 한번 깨져서 신청을 해 놓으면 진짜 기름을 말리다가 한달이고 얼마고 걸려서 간신히 나오는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 1,010에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3억이 잡혀있는데···
배기한  위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윤태봉  위원  하수도 준설하는 대행사업이 민간인한테 위임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것은 다 대주고?
○하수과장  박길동  말하자면 준설기는 대여를 해주고 민간업체가 가지고 가는 장비는 흡입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 1대에 2억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하수도 준설을 했을 때 하수도 밑에서 나오는 흙이라든가 찌꺼기 부산물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환산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 준설비는 인력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신 딸딸이 양수기로 하는 바겥(Bucket)준설이라고 합니다. 바가지로 꺼낸다고 해서 바켙준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의회 사무실 앞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로 깨 가지고 기계가 하는 기계준설 이러한 준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준설내용에 따라서 준설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인력준설로 할 때에는 ㎥당 약 5만 3,000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바켙준설은 상당히 비싸게 먹힙니다. 이것은 ㎥당 19만원 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기계준설은 약 5만 5,000~5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준설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플러스(+) 될 게 준설한 것을 작년까지는 난지도에 버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이 버리는 비용이 ㎥당 약 9,600원 그리고 운반비가 추가로 1만원,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윤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내가 오늘 김형기위원하고 웃지 못할 일을 보고 이것을 꼭 질문을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시멘콘크리트 비빌 때 포크레인 삽으로 비비는 것 봤어요?
○건설국장  홍순엽  포크레인으로 비비는 것은 못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도 생후에 처음 봐서 물어봅니다.
  우리 의회 앞에 도로를 따서 준설공사를 하는데 있잖아요?
  시멘트를 비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을 비비는데 포크레인으로 흙 파는 것으로 비비는 것을 보고 한참 동안 웃었는데 시멘콘크리트를 비비는데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비비면 어떻고 삽으로 비비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잘 섞어지기만 하면 되겠지만 남이 볼 때에 성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나 시공하는 회사측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구청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웃고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시멘 비비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하면서 남이 볼적에 1m를 하다 말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관급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회사는 아예 일체 입찰에 참가 시키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 단위로 하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몇m, 몇m 기록이 잘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재봅니까? 재가지고 공사 발주합니까? 그냥 대충하죠?
○건설국장  홍순엽  아닙니다. 정확히 재가지고 해 야죠.
배기한  위원  나는 재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설계할 때 도면이 있습니다.
  항측 도로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배기한  위원  몇분의 몇 이렇게 나오는 거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그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참고해 가지고 그 도면을 본떠서 합니다.
  일단 그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하니까 오차가 없겠습니까마는,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놓고 다음에 계획물량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그 물량에 의해서 정산을 하니까 다소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최고 나는 편차가 몇m까지 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게 있을 수가 없지요.
배기한  위원  몇m까지도 안 난다고요?
○하수과장  박길동  있을 수 없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한 번 재봐야 되겠어요. 우리 동네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500m 이렇게 나오는데 500m 될 데가 없는데 500m라고 나오거든요?
○하수과장  박길동  배위원님 말씀하신 신길2동 저도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번 재보세요. 500 몇m가 안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공사 끝나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감액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500m를 하겠다고 했지만 상황변화에서 덜함이 있다든지 더한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하니까 물량변화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하수과장한테 하도 서로 답답하니까 의논한 얘기가 있는데 100년을 준설해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비 한번 오고 나면 준설해 놓은 만큼 다시 준설해야하는 소지가 어디 있느냐 신축건물 현장에 보면 모래라든지 모든 걸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비 한번 오면 그 밑에 금년에 몇 루베가 나올지는 몰라도 수 없는 루베수가 나와도 준설을 하고 나면 그 위에 신축건물 현장이 두서너 군데 있어 버리면 거기 준설하나마나 한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건물신축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하는 그런 비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물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배위원님 생각하신 게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일 고민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모래 같은 것들이 비가 오면 빗물에 들어 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다시 솟아 나오는 것이 비가 왔을 때 발견이 됩니다. 바로 그 건축현장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준설하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분담을 주어서 준설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했습니다. 특히 요즘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지하철 공사장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에서 파 나온 흙들이 우리 하수도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막혀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서너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그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준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고 잇는데 문제는 옛날에 공사를 하고 도망갔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찾아서 그 사람들의 분담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기한위원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서 답변에 응해 주식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용주   김형기   배기한   윤태봉   이중식
  정준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인홍
  도시정비국장박혜수
  건설국장홍순엽
  주임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정정건수
  건축과장진혜선
  지적과장고한기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
  보건행정과장김병회
  보건지도과장김규태
  의약과장성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