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5일(목)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여 주시고 관계공우원께서는 간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분)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영등포구청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국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9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오늘 이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전 공직자들은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구정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계획된 주민숙제사업과 교통난완화, 청소행정, 환경개선, 수방을 비롯한 도시방화등 도시건설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개선과 법령정비는 물론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등 구정쇄신에 전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3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빠짐없이 이를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부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현 상황변화에 따른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의 예산절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은 경상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중소기업 지원기금 조성에 우선을 두고 제세공과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각종 경상적 지출예산중에서 행사비와 소모성경비등을 재정개혁 차원에서 지출의 최소화와 축소보행을 통해서 절약 경정한 재원이 8억 5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총 53억 2,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9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총 95억 2,000여만원중 당초 93년도 예산편성에 계상된 55억 7,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4,000여만원을 추경세입에 포함을 시켰고 구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 20건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5건에 5억 5,000만원이 추가 예상이 되어서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등록업무 과태료가 당초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3년 2월 1일부터 신규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과태료도 최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건수및 금액증가로 4억 5,000만원이 추가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하였으며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당초 2억 2,000만원을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부과 결과 250건에 43억원을 부과하게 되어서 징수가 예상되는 31억여원중에서 15%를 국고로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5,200만원이 예상되어서 추가경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도로사용료가 당초 체납액 4억 8,000만원중 15%를 징수목표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내부독촉 등 징수제고율을 39%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수정하다 보니까 1억 1,700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구민회관 식당 등 임대수입이 1,100여만원이 들어왔고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금이 2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규모는 기존예산 경정분 8억 500만원을 포함한 61억 3,000여만원입니다.
  세출은 지금까지 관행적 보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 하게 삭감조정하므로써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 편성하였습니다.
  경당경비는 불가피한 필수경비만을 추가확보하고 투자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20억원, 환경미화원을 위한 기금조성에 20억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과 쓰레기 김포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18억 3,000여만원, 구민회관 연료비와 하직위 사기진작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의 현실화,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실기수 공공요금의 부족분 보전 등 필수경비에 3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수도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 8,000여만원, 기타 정수물품구매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를 위한 취영사업비 등에 8억 4,000여만원을 계상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회계 추지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5,000여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6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없이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경비는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지요.

  (참조)
  1. 금번 영등포구청장이 승인요청한 93년도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 먼저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규모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의 재원은 ①92세계잉여금이 39억 4,000만원 ②고통분담차원의 인건비 인상분(3%) 동결 및 특별판공비 등 경비절감으로 인한 93년도 예산 경정액 8억원 ③업무이관 및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등록과태료수입 4억 5,000만원 ④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 1,000만원 ⑤재산매각대금 5억 5,000만원 ⑥구민회관 임대료 1,000만원 및 ⑦생활체육교부금 200만원 등 총 61억 3,04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①주차원반과태료수입 6억 4,000만원과 ②의료보호비 2억 5,000만원 등 8억 1,737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법정경비 18억 3,000만원 필수경비 23억 6,000만원, 기타 경비 8억 4,000만원 및 투자사업비 18억 8,0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①의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000만원과 ②주차장건설비 5억 2,000만원 주차단속원 등의 수당 등 경상비 1,300만원 ③경승용차 구입비 등 정수물품 구입비 1,900만원 등 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금번 추가책정된 관서당경비 1억 3,000만원은 국내 여비규정의 개정 등 관계 지침의 원달에 따른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며
  나.신길1동 등 4개동 증축 및 보수비 7억 3,000만원과 구청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 및 구민회관 유지관리비(연료비 포함) 6,000만원 등은 시설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경비이며,
  다.컴퓨터(2대)등 구입비 5,700만원과 하수도 준설기 등 정수물품구입비 등 3억 5,000만원은 재산세 전국 표준화계획 조기실현 등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며,
  라.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봉급인상 동결과 기타 경비절감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을 책정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마.주차장 특별회계예산 중 주차장 건설비 5억 2,000만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결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4. 이상 개괄적인 검토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정경비를 제외한 전반적인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주  예.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심의하기 전에 전무위원한테 한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무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얘기를 듣자면 지금 구청에서 올라왔다는 게 하나도 이상이 없이 타당하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나요?
○전무위원  강성희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하고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여유가  
배기한  위원  대충대충 문제가 돌출되는 것을 전문위원들이 보고해 줘야지 하나서부터 다 전무위원 보고 뭐 필요 있어요?
  구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예요?
  내가 죽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돌출하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돌출을 시켜 줘야 우리도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죽 올라온 것은 원고지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읽어버리고 마는 것은 전문위원 보고 필요 없어요.
○전무위원  강성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배기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철저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36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에 보면 책상, 의자해서 43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 책정된 책상, 의자 4조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용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의 요구와 운영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지금 절감차원에서 있는 것도 절감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심의를 하고 넘어 갑시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는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가장 검소해야 됩니다. 과연 상임위원장님은 며칠을 그 자리에 앉습니까?
  제가 아침에 죽 훑어 보니까 책상과 의자가 없을리 없는데, 이제 알았습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절감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윤태봉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책상이 하나에 88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의자가 19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되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시중에 있는 책상을 그냥 구입하지 않고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구입한 작년에 상임위원장실에 놓은 책상, 의자 구입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현재 상임원회실에 있는 의자나 책상을 작년에 산 가격을 기준해서 산출하게 된거다 이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간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고견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주  예.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비품구입하는 게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우리 사무국에서 구입하는 게 작년의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월등하게 아주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입하는 과정이 어떠냐 해서 전부 다 우리 구의회에서 직접 구입을하느냐 아니면 조달청에서 해주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직접 사무국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희 이해 안 간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책상을 구입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차원에서 이런 책상이 정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운영위 간사로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간사님들이 그렇다고 여기와서 일을 볼려고 하면 위원장 팻말이 붙은 책상에서 자기 소임을 할 적에 영 보기가 안 좋다 그리고 최소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앞으로 누가하든지 간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탁  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모 의회에서는 의사당이 너무 커서 임대해 가지고 변두리로 나가서 조그마한데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세를 하나도 안 씁니다.
  우리가 좀 검소하고 좀 더 우리가 주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러한 모범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동료위원이 다 아는 것을 제가 왈가왈부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책상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급할 댄 앉아서 일을 해야지요.
  그 자리라는 게 한달에 한 두번 앉습니다.
  그것을 악세사리로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다 똑같은 것을 죽 놓고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볼 적에 뭐라 그러겠어요.
  이 문제는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정부 방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너무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종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의회사무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기  위원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 목별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본 예산은 787억 9,865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788억 2,499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2,634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 증가된 금액의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형기  위원  네.
○총무국장  신금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회승인을 할 때에는 지금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787억 9,86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비보조가 1,734만 2,000원이 나왔고 국비가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 7조를 보면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그래서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34만 2,000원을 간주처리해서 기정 예산으로 넣어서 그 금액이 증가요인이 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1,734만원 시비하고 900만원은 뭐라 그랬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국고에서 나왔는데 노인주간보호사업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93년 3월 17일 보조가 나왔고요. 또 시비는 노인주간보호사업운영으로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액수로 900만원이 같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체력단련 기구구입비가 834만 2,000원 이래서 합한 금액이 2,634만 2,000원 이렇게 보조금이 사업내용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그 목적대로 예산총칙 7조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시유및구유재산임대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구시적 세외개입에서 시유 및 구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과라는 게 성격이 닮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과가 이게 거꾸로 매각수입으로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김형기  위원  바뀐 거지요?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이용주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예,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서울시 교부금이 한푼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787억 9,800만원 그때 우리가 교부금을 124억 6,400만원을 시에서 내원을 받아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세입이 잡혀서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본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안에는 이게 편성이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렇죠, 본 예산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 돈말고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나올 게 한푼도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국장  신금주  현재는 나온 게 없고 또 어떤 언질 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물론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에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 금년도 국세도 작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납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세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 받아 들여지겠느냐 하는게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금년에 취로사업비를 1억 1,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지방자치비에서 1억을 하면 시비에서 보조가 50%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이게 안 나와서 이번에도 시민국 사화과에서 이 취로사업을 추경에 넣었을 때 우리가 자치구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청에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사실 경정에서 빼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자체검토에서.
  본청에서 돈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가져온 만큼 우리가 증액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산은 동이 나고 또 지난 구시회 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에 대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배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그러한 지시나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국세가 거두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 자치구 구세는 국세보다도 더 덜 걷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신금주  그래서 총무국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재무국이 되겠습니다마는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든가 또 세무행정의 전산화 문제나 이런데에 노력들을 하고 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차압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여 결산할 때에 적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또 한가지만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지금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는 명목아래 급식비가 100%가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고 또 국내여비도 작년에 4,000원이었던 게 5,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편성도 내무부지침 입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내무국지침 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무부치임인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치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치침대로 하자고 할 때에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하위직 급여인상을 해 주자는데에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동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이 모든 예산 계획이라든가 집행을 내무부의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100% 아니라 200%를 올려주더라도 구청 자체내에서 계획을 해서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 이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서를 올린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100%나 200%를 올려주더라도 의회에서 무엇인가 하는구나 하는 게 있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0%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렸다 하는 것은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월급도 금년에 3%씩 안 올려주고 있죠?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고통분담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 삭감해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월급도 안 주면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내무부에서는 직원들한테 얼마씩 줘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정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분담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걸 고통분담을 해야지 속된 말로 어린애들 과자 줘서 달래는 식으로 월급 3% 깍고 안 줘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우ㅟ직들 급식비를 100% 올려줘라 내무여비 작년에 4,000원 주던 것 5,000원 줘라 이런다고 지방자치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배위원님 말씀이 치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은 기관장도 민선기관장이돼서 완전 지방자치시대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시의 보조도 받지 않고 완전 자치시대가 되면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법 제30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내무부장관이 중앙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작성한 다음에 전년도 8월 30일까지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을 기하고 또 국가재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배려에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도 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재정법이 제30조 4항에 의거한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실정의 법 테두리에서 예산편성기준의 기조가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도 동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100%가 되는 자치구하고 형편없이 30%, 40% 되는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내무부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안주고 시행하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국장  신금주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조정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구청을 보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78.2%로써 4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초,중구 그 다음이 우리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천같은데에서는 우리와 비교해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지요.
  그런 조정을 시청 행정과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14페이지 상단에서 네번째줄 당초 기정예산은 24억 3,547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24억 6,181만 9,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산출이 전혀 안 맞아요. 증감한 금액하고 예산에 책정된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러니까 개정 전년도 예산이  
김형기  위원  24억 3,547만 7,000원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24억 6,181만 9,000원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총무국장  신금주  아니죠 개정예산안이  
김형기  위원  24억 3,547만 7,000원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요.
○총무국장  신금주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총괄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형기  위원  그런데 그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2,634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증가하는 것이 2,420만원으로 올라와 잇고 또 예산액의 금액도 종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총무국장  신금주  이번에 생활체육 국고보조가 242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들어와서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년도 개정액이 더 들어가 가지고 24억 6,423만 9,000원이 되는 거죠.
김형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증가된 금액이 2,634만 2,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신금주  예.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 900만원의 내역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신금주  예. 26억 3,200만원에서 242만원을 더해 줘야죠. 이번 추경에 이게 들어가니까.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산출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의 보조금 합계액은 관 기호로 보시면 400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410목하고 416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그게 다양하게 잇어 가지고 413 사회복지보조금 417 지역방위보조비 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실질적으로 보조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에 노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보시기에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이러시는데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이내용도 바로 그 밑에 산출도 맞아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여기서 틀리고 보니까 예산액도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지금 그대로 산출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간주처리한 부분까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손질하지 않은 부분 본예산에 확정된 부분까지 한장에 다 같이 인쇄를 했으면 이런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경정예산이나 추가로 해당되는 것만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본예산 책자같이 하려면 책이 이렇게 됩니다 변동없는 사항까지도 포함하면 이 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400의 사항이 사회복지비가 있고 지역방위보조비 일반행정보조비 등 변동이 없는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김형기  위원  별도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사항에 예산액을 보세요. 원칙이 그 계산대로 하면 24억 3,789만 7,000원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24억 6,423만 9,000원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형기  위원  14페이지 보조금 400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증감하는 금액하고 개정예산하고 당초에 증가된 금액하고 예산을 빼면 그 금액이 우선 예산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러면 제가 본예산에서부터 연결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24억 3,54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조자료로 드린 간주 처리분 2,634만 2,000원 이것을 더해서 넘어온 게 24억 6,18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본 추경예산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242만원을 했을 때 24억 6,423만 9,000원이 됩니다.
김형기  위원  24억 3,789만 7,000원이 되지 어떻게 24억 6,423만 9,000원이 됩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금이 24억 3,547만 7,000원이지요? 93년도 처임 예산편성할 때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주처리된 것이 2,634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줘야 되고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242만원을 합하면 이 총 금액이 24억 6,423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맞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보조금 24억 3,547만 7,000원에서 제가 먼저 질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간주처리 햇다는 것이 2,632만 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더하고 이번 추경에 또 242만원을 더해줘야 하니까 그것이 이번 예산액의 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억 6,423만 9,000원이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증가된 것이 2,42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242만원입니다.
김형기  위원  증가가 242만원이예요?
○총무국장  신금주  이번 추경에 들어간 증감이 242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자꾸 혼돈이 오는 사항이  
○위원장  이용주  충무국장님, 지금 다른 국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길게 끌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김형기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총무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또 다른 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36페이지 급여, 상여금, 인건비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여기에 전부 마이너스로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하나도 안줘 버리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저희들이 3% 인상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전 공무원에 동결 시켰습니다. 인상분이요 3% 인상분. 그래서 그걸 이번에 경정을 시켜서 전부 감액을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걸 돌리는 것입니다.
배기한  의원  그러면 지금 시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덜 받아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체수당까지 합해서 10만원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덜 받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작년보다 덜 받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 인상분만.
배기한  의원  인상분만 못 받습니까. 모든게 기본급 말고도 각 수당도 다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전체에서 3% 인상이 국무위에서 의결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7월부터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여기에 대한 동결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현재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40페이지에서 하나 묻겠는데요. 40페이지 방범원 상용피복비, 방호원복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1,400만원이 지급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것은 저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는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범활동하는 사람들 곤봉, 헬멧 이런 것을 사주는 사항인데 현재 있는 장구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인데 처음 이걸 금년부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들어 가지 않는 사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는 감액을 전부 시켜버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인데 들어갔다?
○총무국장  신금주  안 사도 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한 것이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전부 절감시킨 것입니다. 전액을.
배기한  의원  그 밑에 40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각종 행사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1,100만원, 300만원 나열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 이 행사는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이죠 금년에는?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40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4월말 현재까지 많은 것은 한 50%까지도 삭감한 게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한 20%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입니다 총액이. 그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구정보고회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연초에 보고 끝나고 나머지총액을 삭감한 것이고 또 구민의 날 행사지원이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를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 구민의날 행사를 검소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죽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준탁  위원  3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특근급식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특근을 하면 어떻게 밥도 안 먹고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이 특근급식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각 과에 통상적으로 급량비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들었는데 특별한 예를 들어서 CPX 을지훈련이라든가 화랑훈련이라든가 이런걸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야간에 근무하는, 구청에 야간근무하는 상황이 간혹 있지요. 그럴 대비해 가지고 별도 편성한 특근비입니다. 어느 과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을지훈련은 저번에 끝났고 그 중에서 일부 썼습니다. 앞으로 이걸 감안해 볼 때 이 액수 만큼 삭감을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윤태봉  위원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데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특근급식비가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2억 8,100만원.
○총무국장  신금주  특근급식비만, 그 중에서 8,1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2억 8,100만원인데 1억 9,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중소기업기금 만드는데.
정준탁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너무나 잘못 되었네요. 이런 많은 돈을 삭감을 해도 능히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세심하게 다루겠습니다만서도 어떻게 몇백만원도 아니고 무려 8,100만원씩 그냥 1억 9,6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해도 이것이 업무에 지장없이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래서 이번에 저도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1월 5일 부임을 해서 거의 6개월이 되었는데 시간상 우리 영등포구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월동안 집행을 했고 앞으로 남은 6개월들 감안해서 볼 때에 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전 국장님은 뭐가  
○총무국장  신금주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을지훈련이라든가 또 그전에 지하철이 파업이 많았었습니다. 지하철이요. 지하철 파업을 하면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현지 교통비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요인도 없고 또 금년에 노사협의도 다 되고 그래서 이것 깍아도 나머지 수방, 앞으로 우리가 밤새 일하는 사항은 수방문제인데 그것도 거의 지금 7월달은 다 가고 앞으로 8월만 남고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도 지하철 파업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전 열처럼 했는데 그러한 요인이 줄어든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그렇네요. 특근급식비하면 더구나 우리 영등포같은 특수한 지역은 국장님이 영등포 안 살아 보셔서 그래요. 진짜 장마철에는 물 담는데가 영등포가 아닙니다. 9월, 10월에 한강물이 위에서 댐에서 만수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슬슬 내려보내는데 그때 비가 와 버리면 온만큼 아래로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때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특근비 같은 것 지금 이정도로 잘라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적에 이거 진짜 큰일날 문제예요.
○총무국장  신금주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는 지하철강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일 지하철 파업이 있다면 이 돈 다 써야 합니다. 근무할 지역이 많고 그런 요인이 없고 그런 노사협의도 끝나고 이러고 앞으로 남은 것이 수방관계 이제 이런 등의 요인인데 그래서 이번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과감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20억원의 기금을 중소기업 기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판단해서 소모성인 이런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좋습니다.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 질의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38페이지에서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기본경상비에서 통 반장 일간지 구독 인상분 보  문제가 1,000원에 4,085부가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신문에만 구독료 인상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서울신문을 몇부를 보고 있는데 인상을 시키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인상을 안해도 좋은가 말씀을 주시고요.
  두번째는 38페이지 맨 아래 상산전 유특보수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미 1,071만 6,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여기서 1,00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71만 6,000원만 현재 쓰겠다 하는 그러한 예산을 여기다 내놓았는데 과연 71만 6,000원으로 상산전 유특보수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이번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세입과 세출의 예산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했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잇는 상태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일간지 인상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신문만 통 반장에게 4,085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문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전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몇개 신문씩 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4,085부는 숫자 변동없이 계속 금년 연말까지 배부가 되는 사항이고 각 과에서 보는 여타 신문 이것은 공보실에서 총괄조정하는데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은 신문 종류를 5개 보던 데는 예산 범위내에서 4개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보  을  하기 위해서 인상분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산전 유지보수비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지금 구청장께서도 표창을 줘라, 공보실장한테 이렇게 지시했는데 관리하는 분이 자기 사비로 전부 보수해서 도색까지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으로서는 너무 고마워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라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려다 나중에 어디라도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71만 6,000원은 그대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분에게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이중식위원
이중식  위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여타 신문은 인상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줄여서라도 그것을 보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타로 보는 신문도 회사에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미안합니다. 신문 인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상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서.
이중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 예산은 신문의 종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신문 5가지를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 신문을 임의대로 줄여서 가지고 4개만 보고 그냥 그걸 인상 폭을 잡아서 대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운영방법에서도 잘못 된 방향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문 5가지를 보면 5가지도 1,000원씩의 인상을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다 올려서 그걸 보는 것이 정상 아니냐 정상인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5가지 신문을 보는데 1가지를 줄여서 거기 나오는 예산을 쪼개 가지고 다른데 올려주겠다 하는 것은 사실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었는데 그 신문이 어느 과에 무슨무슨 신문이다 이런 내용 집행부의 재량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중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뜰한 살림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 과에 신문을 서로 교환을 해서 볼 수 잇는 사항이고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써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보실에서 모든 신문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카피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런 내적인 사항으로 1개과에서 다섯가지 종류를 보다가 한가지를 안봤다해서 업무에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며는.
  이것도 또 중간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주  네, 이중식위워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보는데도 사실은 그러한 신문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재량권이지 우리의회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신문을 본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부수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그렇다면 그 만큼 재량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통반장에 대한 4,085부의 재량권은 어째서 행사하지 않는가 본위원이 12월달에도 말했지만 그 신문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찌해서 4,085부에 대한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못한가, 또 한가지 상위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서울신문을 지금 더구나 본위원이 지난 12월에 총무국 예산을 집행한 국장과의 이야기에서까지 나와서 답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지 않게다. 100% 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대한 것을 그렇게 실행하지도 아니한 단계에서 지금 신문보는 것을 예산만 우리가 편성을 해주면 재량권은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임의대로 놔두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울신문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그러면 그러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해서 본위원이 지정했던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을 100%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70%, 80%만 구독하는가 이것도 재량권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질문의 요지가 전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아니, 그 신문도 재량권에 의해서 신문을 안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국장님의 집행기관의 재량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각 과에서 신문을 보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통반장들의, 어떻게 보면 우로격려 차원의 듯도 담겨 있고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이 신문 보는 사항을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인상분만큼 누구를 주리느냐 한다는 문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70%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누구를 보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지난 구시회의 때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원점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신문값을 할인해서 전 통반장에게 배부가 되도록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해서 총무국장이 그 때 아마 결속을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데 나와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공보실장이 당시 총무국장한테 그렇다는 내용을 지시를 받았고 그때 그 결속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속은 노력을 안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걸 실천하려고 서울신문과 여러번 접촉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특위에서의 최종계수 조종할 때의 결속을 이렇게 했다 이걸 지켜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신문을 할인해서 공급하는 제도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이게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5일날 오니까 공보실장이 그에 대한 그런저런 배경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신문은 계속 들어가고 돈은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으자해서 구청에는 그런 어려운 정책판단을 단순히 실무국  과장이 판단하기가 어려울때에는 여러 의견을 지혜를 모으자해서 정책회의라는게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이 위원이고, 해당과장이 참석해서 그 전후사정의 배경설명과 그 동안에 활동했던 사항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걸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얻은 것이 통장은 100% 공급을 하고 반장은 아파트, 조금 중형이라고 칠수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이런데는 모든 여건이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달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바뀔 때마다 그걸 한달씩 넣어 준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아파트 지역의 반장에게는 공급을 하지 말고 대신 일반 가정을 가지고 있는 또 일반서민이 많이 밀집된 이런 곳의 반장들에게 보급을 확대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실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을 저도 지금 후회하고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가 휴회중이었지만 의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그런 내용이라도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했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여의도 같은데는 반장에게 한 부도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70%가 평균입니다만 여의도의 전체 통반장에게 들어가는 비율은 12.3%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림1동 같은데는 82.2%, 대림2동은 87%, 도림2동은 89%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해가지고 현재 동별로 비율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래2동 같은데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55.2%가 됩니다.
  해당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현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반장들에게 효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신문값이 1월부터 4개월이 인상됐습니다.
  모든 신문이 다 인상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께서 언론도 몇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래가지고 2개 신문이 오른 것을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이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신문은 지금까지 인상된 6,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족예산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급하던 것을 돈이 없다 해서 중단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괴롭지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전임 총무국장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동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을 사전에 의장님이나 휴회중이라도 당시 예결위원장에게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총무국장님, 지금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를 몇번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중식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다시 들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서울신문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서의 잘잘못은 우리가 감사때 다시 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모든 것이 집행기관의 제량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디까지 재량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재량권이지 예산을 잘못 변동을 시키면서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도 12월달에 신문에 관해서 논한 것은 본위원이 논의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12월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자체가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세입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내눈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서 보는 신문의 예산을 추경도 올리지 않고 변칙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어떤 세입부문에서는 무려 160% 이상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세입 예상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예산도 세출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세입을 거기에 맞춰가는 그러한 형태의 예산편성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왈가왈부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이 구독함에 있어 배달과를 1,000원씩 받아간다는데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 사항도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한 실사조사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전 통반장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구독에 따른 안내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금주 중으로 완료시키라고 해서 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신문배달이 안되면 먼저도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보는 통장이 신문을 한달 봤다는 확인을 해야만 동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신문이 보급이 안될 때는 첫째가 확인서에 도장을 찍지 말아라 그리고 두번째 신문은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배달료라는 것은 별도로 없다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는 공급실에 신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돌은 것을 인쇄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전 통반장에게 주도록 지시해서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사에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37페이지요. 관서당경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은 5억 7,949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5억 7,64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50% 삭감되었네요.
  저는 삭감한 이번 추경에 별로 주시를 안하고 사실 본예산하고 계속속 며칠간 대조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또 금액이 달라요.
  산출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 이름을 바꾸면서 하시면.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김형기위원님,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 질의에서 말씀하신 개정예산액 5억 7,949만 6,000원이 5억 7,649만 6,000원으로 미스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2억 9,849만 6,000원인데 2억 9,549만 6,000원으로 미스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행히 추경이 조그마한 범위니까 이런걸 전부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만약에 이런 미스프린트가 많다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시간 낭비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미처 저희가.
김형기  위원  전에도 미스프린트 있었지요?
  그럼 이런게 또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는 별로 많은 범위를 다루지 않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인 걸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을 다룰 적에도 이런 미스프린트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미스프린트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전체계산이?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항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계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예산이 안틀려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틀리지 않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착오난 금액은 어디서 묻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계산 자체는 착오가 없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교정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본 겁니다.
김형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미스프린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예산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확실하지요?
  전체계산 틀리지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틀리지 않슷ㅂ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총무국장  신금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을 발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숫자를 고친 근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정을 잘못 본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준탁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준탁  위원  아까 국장님이 상산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영3동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제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장님도 잘 듣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틀리는 말씀을 하시는지 공보실장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수리해서 청장님이 표창장까지 주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1,000만원을 반환한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누차 작년예산에 금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수리하기 위해서 무척 저도 노력해서 노력 끝에 1,0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금년에 넘어 왔는데 상반기가 넘도록 수리를 안해요.
  왜 안하느냐고 공보실장한테 독촉을 수없이 했더니 지금 바빠서 그렇다 그러더니 자난달인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수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넘긴다는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거 용서할 수 없다 그랬더니 공보실장님이 규정을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상산전같은 데가 영등포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근본적으로 예산에 넣었다는 것도 물론 착오가 있습니다마만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수리하면 목이 달아난다 이거야 공보실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규정을 줘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이걸 금년도에 수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이것을 잘 모시면 우리 영3동에 불이 안난다 뭐 여러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은 당을 잘 모시는 분이 만습니ㅏㄷ.
  그래서 어떻게 수리 좀 해볼까 했더니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것은 도저히 수리가 안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만약에 공금을 써가지고 수리를 해서 우리 공보실장이 문제가 된다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인이 깨끗이 수리를 해서 청장님이 표창까지 주라고 했다는데 국장님, 내일 저하고 가봅시다.
  무얼 깨끗이 수리하고, 무당이 페인트칠 조금 했어요 하도 더러우니까.
  그걸 뭐 깨끗이 수리를 하고.
  어떤 법이 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가만 있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해서 열댓분을 모아놓고 공보실장님이 준 법규를 제가 복사를 해서 돌리면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당이 운이 없는 모양이라고 수리 할려고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서 수리를 못한다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주위 분들이 우리라도 돈을 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너무 깨끗이해서 표창까지 줘야 되겠다니  
○총무국장  신금주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제가 했는데요 현장에서  
정준탁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실장님이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수리를 안해서, 부구청장님 직속 소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본회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주어진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말이야 절감할데가 따로 있지  
○위원장  이용주  자 그러면 정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우리 공보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과에다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올려 봤습니다. 서울시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요.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로써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구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제가 그 법규를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소압니다.
  현재 당을 관리하고 있는 무당이 있습니다. 원래 당은 윤달에 보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손을 잘 못댄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페인트칠도 하고 해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위원님 찾아뵙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할 때 그냥 놔두기 보다는 경정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영등포에 이런데가 4군데가 있는데 절대 보존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쓰러져서 비가 새고 못쓰게 되어도 수리를 못한다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현재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리는 절대로 안 된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산으로써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정준탁  위원  지금 지방자치에서 우리 의회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의결을 하는데도 안 됩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보존가치가 있는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줄 가치가 있는 그러한 당인데 일부 예산이라도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긱이 되는데 그래도 법에는 절대로 수리를 못해준다. 법이라는게 저희가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미안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현장을 나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공보실장은 소속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보고사항을 받았는데 이번 감액, 절감하는데 공보실에서 준 내용을 보면 소유주가 보수를 했다 이래서 예산차원에서 됐는데 도저히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예산자체를 올린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도저히 법으로 안되는 사항일 것 같으면 예산에 계상 자체를 안해야 되는데 요구한 것이 잘못됐고 일단 계상된 예산이 승인이 됐다 할때라도 규정이 없다든가 법이 없다든가 이런 어떤 재량사항일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은 준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관리인이 깨끗이 수리를 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그러시면 충무국장님 충무국에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준탁위원님께 서면보고라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92년도 정기회의때 93년도 추경예산결산심으리를 할 적에 그당시 삭감을 하자는 그러한 여라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삭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놨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했던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상산전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애당초 올리지 말아야지요.
  72만 6,000원도 삭감을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하고, 그건 그렇고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사실 고통분담차원에서 굉장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사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내놨는데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업무와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심의할 때 상당히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사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여도 그러한 업무와 행사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예,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월 13일날 행정재무 상임위원회때 이중식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신문 100% 구독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되는 것을 부구청장님이 본회의때 사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 약속은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직전까지 답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예,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4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해서 5,043만 2,4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저희 구내식당 주방기기가, 구내매점이 8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정당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구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불량한 시설을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35종이 됩니다.
  35종이 되는데 큰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취사기 같은 것을 가스 자동취사기로 바꾸고 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바꿉니다.
  그리고 잔반분쇄기라든가 또 많은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모든 것을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좀 사려는 것이고 또 전기식기소독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냉온수 공급기도 지금 안돼서 이런 시설도 하고 또 식수대통 이런 것을 다시하고 탈수장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야채절단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탈기 등 이래서 전부 35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구내식당 주방시설 수선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내식당이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있어서 현재 한 25%에서 30% 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식당 밑 지하에 하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지역 을지역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반을 쪼개서 위로 올려 보내고 그것을 뜯어 가지고 구내식당도 좀 늘리고 식사하는 장소를 전부 뜯어 고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구민회관 에어로빅교실 마루공사 이것을 꼭 지금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총무국장  신금주  그것이 현재 시멘트 바닥인데 이상하게 구민회관에 유일한 체육 인기 과목이 에어로빅입니다.
  이것이 면적에 비해서 너무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다리가 꺽어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마루를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요망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가면서 급하게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래서 이와에 구민회관에 초현대식으로 체력단련실을 해 가지고 많은 주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주면 상당한 주문들이 고마와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운동하는 강사도 넘어지면 위험하다 그래요. 부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해달라고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다 해 놓으면 우리 구유재산이고 좋긴한데 하루하루 밥벌어 먹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사치지 거기 넘어진다고 예산을 1,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마루바닥을 그렇게 시급히 깔아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식 건물 호화스러운 건물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호화스럽기는 뭐가 호화스럽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줄줄 새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예.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수기위원입니다.
  배기한위원이 식당문제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기에도 사실 식당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비가 나와 가지고 마침 주방시설을 늘린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실 직원들이 점심 때문 이용하기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밖에서 밥먹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마다 30만원씩 식당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각 과별로 30만원씩 밥값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많은 동에서 자체 취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 줬는데 우리 구청 식사값이 지금 1,100원입니다.
  식사값으로써는 완전 적자입니다.
  사실 구민회관의 자판기도 어느 특정업체에서 들여오려고 한 것을 전부 제가 거절을 하고 우리 직원들 식사비 모자란 것을 그런데서 보조해서 질을 높이자, 작년도 보다는 식사가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자 이래 가지고 자판기 수입으로 식사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식사의 질이 어떠냐 하고 직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때 질뭉르 해 보니까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자생적으로 지금현재 식사보조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좀 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비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다소라도 식당에 지급 함으로 말미암아 외부로 나가는 직원들의 경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한 94년도에 가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식당만큼은, 밥을 편안히 먹어야 오후근무까지 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의 개인생각입니다만 복지후생비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보조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식당을 보조하는 측면보다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기능직이라도 T/O를 확보해서 인건비가 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보다는 여의도에 가면 각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가 몇 %, 자기가 얼마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이중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직원후생복지비 이것을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전체 먹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하니까 모든 원가는 절감이 되니까 지금 여의도 각 언론사에 가보면 이런데서 5,000원짜리 보다도 그 안의 1,500원인가 받는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직원들은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런 곳은 외부사람들이 밀려와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싸니까 식권 사 가지고 지급을 해서 식권주고 밥을 먹으니까 질이라든지 이런게 이반식당의 5,000원짜리 보다도 훨씬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예산은 얼마 안 들어도 직원들이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충분하게 점심 한끼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신금주  염려해주신대로 하여튼 식사 질만큼은 아주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김형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47페이지 주요사업비 231024인데 이 세항의 금액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47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까?
김형기  위원  세항에 231024.
정준탁  위원  재무국 소관이예요.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금 말씀하신 계수는 맞습니다.
김형기  위원  항목이 맞아요?
  세항이 맞아요?
○총무국장  신금주  세항은 맞는데요, 소관은 재무국 행정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우선 세출예산관별조서 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별조서 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몇페이지입니까?
배기한  위원  113페이지요.
김형기  위원  지금 이 도표도 맞는 겁니까? 내가 이것이 틀려가지고 자치법규를 보니까 달라요.
○총무국장  신금주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김형기  위원  예. 관별조서 아무거나 봅시다.
  세입예산 목별조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도표 자체부터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교통관리  
○위원장  이용주  김형기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따가 담당국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기태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고 해서 총무국 소관은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사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 13페이지와 46페이지에서 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46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아까 기본급식비 인상분은 총무국 할 적에 물어본 것이고 기본활동여비 인상분 보전 1만 5,000원 곱하기 98명 7개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이것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2,500원에서 5,0000원으로 오른 것과 같이 이것도 여비가 월 3만 5,000원이었으나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1만 5,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국 직원 전체가 98면 분에 대해서 앞으로 7개월분을 보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내무부 지침으로 인한 사항입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구에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인상을 시켜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엄연히 지방자치구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모든 예산지침을 내무부 지침대로 할 바에는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예산을 전부 너 얼마써라 너 얼마써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앉아서 힘드려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일괄적인 지도감독은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예산편성의 집행과 예산편성 의결권을 완전히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분되어서 예산편성 의결권을 의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 실정상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각 시 군의 균일한 인건비적인 성격 소위 수당이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비다 급량비다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내무부에서 매년 적국적인 기준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기준에 전국 시 군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다치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95년도에 가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지여주민이 직선으로 뽑아서 운영이 될텐데 그 때는 각 자치구마다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다를텐데 그 때는 어떻게 될런지 예측을 해 봅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적 성격외에 의회자체에서 재정형편상 여유가 있으면 별도의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차원은 어느정도 가능한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내 관서당경지 항목에 들어가는데 일반우편료 택지초과소유분담금 부과안내 및 부과예정통지서발송 710원 곱하기 1,500건 해서 106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많은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택지초과소유분담금이라는 것은 6대 도시에 개인은 2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은 무조건 택지를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모두 택지초과소유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이 우편료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500건이나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수증대가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재무국장  양대웅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똑바로 보셨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을 지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중에 추경 재원에 택지초고소유분담금 부분이 한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윤태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여기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재무국장  양대웅  몇 페이지입니까?
윤태봉  위원  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측량수수료 해가지고 6만 1,360원 곱하기 100필지해서 613만 6,000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100필지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100필지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가 드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구체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3월 26일자로 부임해서 4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우리관내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달 동안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국유든 시유든 구유든 모든 국공유재산의 일제정리 조사를 해본 결과 한 3,600필지가 전체적인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난종재산이 약 418필지가 있습니다.
  그 난종재산도 계속 점유만 해오고 있지 구체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거나 이런 것도 거의 드물고 또 그에 따라서 점유하면서도 변상금을 물리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지 측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차워에서 분명히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 사든지 아니면 사기 전이라도 변상금을 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물리던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했을 때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리라고 보고, 일부 구청에서 변상금을 물리는 구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택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말고 어느 정도 국유재산을 점유하면서 그것을 임대를 한다거나 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안 내고 있는 재산도 일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어떤 변상금 착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우선 몇평을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물량이 약 100필지에 이른다면 그 100필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측량수수료를 하반기에 당장 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겟다 해서 금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금번 추경에 100필지 값만 해서 100필지만 측량을 해 보겠다는 계산입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예, 그렇습니다. 원칙으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측량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현재 확인만 되어 있지 몇평인지 정확한 측량은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선 이 100필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이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아까 기본급식비와 기본 활동여비에 대해서 배기한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이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여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사실 급여 동결로 인해 심기불편한 공무원들을 무마하려고 인상해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부분을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구유지 15건에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부분에서 막연히 15건에 5억 5,000만원이라고 근거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어느 번지수가 몇 ㎡니까 이것은 얼마이고 어느 번지는 얼마니까 이것을 합하여 그 근거가 5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한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모아서 5억 5,00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산매각수입 5억 5,000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지난 6월 3일 구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각승인을 해준 것이 23건에 9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9억 6,000이지만 100%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을 대충 18건 정도 6억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을 재산매각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1억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글고 아까와도 연관된 말씀입니다마는 4월 이후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통지서를 보내고 또는 이에 대해서 매각을 권유를 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매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매각 신청 들어온 것이 17건에 공시지가를 따져서 약 4억 5,000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하반기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5억 5,000이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추가예산서란에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 여기 예산서에는 기본적인 숫자만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말이죠. 시 구유 재산매각사업에 1㎡당 금액이 얼마다 하는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보기가 편한데요 나와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과연 몇㎡가 되는가 ㎡당 얼마 씩에 팔았는지 이걸 좀 알아야만 예산과 또 그 지역에 알맞는 가격으로 그 예산을 잡았는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몇필지 몇평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파는 가격이나 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 행정을 수행하는 저희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자꾸 손을 들지 않고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본예산까지도 쭉 심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산출기초가 근사치로 정확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15건에 5억 5,000이라고 하면 아까 총무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세입과 세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나열한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서 5억 5,000을 계상했는데 토지세가 너무나 빈약해서 4억밖에 못 받았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또 6억을 받았노라 7억을 받았노라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을 설정할 때에는 오차가 근사치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에 대한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무려 162%까지 차이가 나는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다가 세입부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예산을 지금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예산의 자세는 버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막연히 이 산출근거는요 봅시다. 예산에 배정 계획서를 원칙은 말이지요. 계획서를 받습니다. 월별로 얼마얼마씩에 예산을 써라 하는 각 과별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해서 예산 세출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k와 있어요 세법에도. 세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91년도 예산상에 심의를 할 적에 그걸 제출하라 해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그러한 옛날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확실한 매각수입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이위원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좀더 정확하지 못했던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집행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우리들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건실한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평당 ㎡당 금액이 못 나옵니까 지금?
○재무국장  양대웅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중에 있는 것을 근사치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근사치 가격이 과연 무슨 동에 몇 ㎡인데 얼마를 잡아서 5억 5,000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나오지 않고 15평 5억 5,000이라면 전부 숫자를 나중에 세출 더해 놓고 이것이 15평이니까 얼마정도 하니까 세입, 세출이 맞더라, 사전에 금액 맞추기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그것은 말이지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5억 5,000을 여기에다 15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5억 5,000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5억을 편성할 때는 928㎡에 대한 것을 각 필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9억 6,000이 나왔습니다. 9억 6,000이 나왔는데 그것이 100% 우리가 매각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대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약 73%가 들어온다고 보고 6억 정도는 우리가 거의 상반기를 지나고 보니 6억은 세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1억하고 나머지 5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종래의 재산관리 형태에서 떠나서 금년 4월이후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전 국유지 점유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 적극적인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매각이 상당히 순조롭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현재까지 18건이 들어왔는데 그 18건에 대해서는 전체 공시지가를 따져보니 4억 5,000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억 5,00더하기 1억 해서 5억 5,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은 우리가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중식  위원  공시지가로 계약을 합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네.
이중식  위원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  양대웅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만 공시지가는 거의 감정가와 비슷하니 ㅇ리가 공시지가로.
이중식  위원  근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양대웅  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기  위원  47페이지요. 세항 231024 이 세항에 지금 현재 이런 금액을 예산편성해준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231024에 주요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지금 그 일련번호가 맞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세항의 부호가 231025입니ㅏ. 이부분도 착오가 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차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낭비가 된다는 것 의원들도 의원생활하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오차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기획예산과장님 오차가 너무 많은데 다음 번 예산 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의원님들 앞에 내놓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48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우리 기정예산액이 2,157만 7,752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160만 4,09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가금액이 2.634만 2,000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 2,634만 2,000원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5먹 7,77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16억 4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런 증감한 계산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밑에 복지사업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바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네,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는 증액분이나 감액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안 작성은 준예산안 작성은 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사회복지비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국 소관으로써 이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느정도는 시민국장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용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먼저 번에 저희 총무국할 때 저희가 보조금관계 간주처리 내역표 드린게 있습니다. 그 액수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게 jel까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관에서 사회복지비 항에 복지사업비 그리고 세항에 일반 사회복지까지 전부 2,634만 2,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드린 자료 그 자료와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선 한가지만 밝히면 사회복지비에 기정예산액은 215억 7,77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634만 2,000원을 합산하면 216억 409만 4,000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역이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묻게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여기서 틀린 부위를 나중에 결국은 찾고 보니까 그 49페이지 또 있지요. 가정복지사업에 거기에서 착오가 증가된 금액이 나오데요.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의 3시간동안 헤맨 사람이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시간낭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어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그런 악의는 없습니다.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고 간주 처리한 것을 추경에 일일이 항목 나열해서 반영을 했으면 얼른 알아 보실 텐데 그렇게 미쳐 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이것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보상금에서 사실은 834만 2,000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1,800만원하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2,63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거기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맞습니다.
  보상금에서 834만 2,000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800만원 합산한 금액이 2,634만 2,000원이 목항에서 증가해가지고 세항, 항, 관까지 묶어 올리니까 여러 부분이 연결되어서 보기가 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이런 유인물이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안해야 됩니다.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용주  기회예산과장님께서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다음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게 간주가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국가보조가 말입니다. 복지비로 내려면 대개 언제쯤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추경예산에 들어오기 전에 세출예산상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시기는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만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보조내시가 온다든가 이런 1차추경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주내로 보조내시가 나면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급부서에서 그러니까 시단위 또는 정부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이나 시기적으로 바쁘다 이런 여러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에 개정예산액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추경예산이 있기 전 92년도 본예산이 이미 통과된 후 1월부터 지금 6월 사이에 중간에 보조금이 한번 내려온 일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이중식  위원  그것이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여기서 보고 해결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부수가 모자라서 먼저 지적하셨을 때 위원장님하고 김형기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49페이지 경상사업비란에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 100만원, 주부 노인 등 사회교육지원해서 100만원인데 이 삭감내용이 주부 노인 등 사회교육지원하면 적극 장려할 사항인데 삭감된 주요원인을 말씀을 해주시고, 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설계경비 기타부대비 포함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노임취로사업비에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확보한 금액은 얼마가 되고 1억 1,700만원이 계상된 원인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용주  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한기태위원님께서 가정복지비에서 특별판공비의 삭감 사유를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해서 저희들이 당초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 노인 등 사회교육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이게 500뭔원이 예산니 서 있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공무원의 봉급동결과 그 다음에 각종 특별판공비, 정보비, 관서당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예산액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태  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도 절감한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주부 노인 등 사회교육지원하면 여기 500만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지금 각종 부녀단체, 우리 부녀회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사항들입니다. 부녀회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또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번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당산2동 노인정 증축분이 당초 건축비만 7,304만 6,000원이 예산편서 되었습니다.
  이걸 편성할 때 그 당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관할 구의원님께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비를 생각을 하지 않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해야 우리가 증축분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조안전진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건물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93년도 노임취로사업비 가 9억 4,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간 집행한 금액이 5억 2,92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억 2,929만 2,000원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1인당 1만 3,000원씩 그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올 때.
  그랬을 때 1일 취로인원이 약 27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 4억 1,270만 8,000원을 가지고 1만 3,000원으로 제해 봤더니 그게 211명분 밖에 취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71명에서 211명을 빼고 나니까 부족분이 60명 분이 하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60명 분에 대한 1일 1만 3,000원 씩 해서 150일 계산을 하니까 추가 소요되는 것이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1,7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준탁위원님께서 구시회의 때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동의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상반기정도 수준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다른 지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국장님 말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한기태위원이 여쭤봤습니다만 어느 동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시에 그 담당의원이 의뢰해서 그 금액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했다 모 의원이.
  의원이 편성을 합니까?
  그 말씀을 빼시고 정정하십시오.
  모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시민국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으로 인해서 부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적이지.
  또 한가지는 설령 의원이 부탁을 해서 편성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점검하고 조사하고 한ㄴ 것은 시민국 자체에서 해야지 무조건 올리라니까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부대비용이 빠졌네요"이거 시민국의 장난이지요.
○위원장  이용주  시민국장님, 증축을 몇평이나 하고 장소가 어디이며 증축비가 얼마인데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씩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닏.
  당초에 의원발의로 되었든, 구청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든 사실상 시민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노인정 증축이 당초 대지가 113㎡이고요 건물 1층이 55.76㎡이고 거기에다가 2층으로 55.76㎡ 약 17평을 증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비가 400만원인데 2층을 올릴 때는 기존건물의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올려도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런데 17평을 짓는데 어떻게 7,300만원씩 들어갑니까? 평당 얼마씩입니까? 나눠 보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더 얘기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  이용주  밝힐건 밝혀야지. 이야기를 중단하면.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게 되면 제가 자꾸 당산2동 의원님한테.
이중식  위원  이미 밝혀졌네요. 당산2동이라고 하니까.
배기한  위원  이 예산도 지금 생각하니까 작년에 예산 줄 때 우리가 준다고 하니까 본인은 안받는다고 한거야 이게.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뭐냐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국장님,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간에 모의원을 지칭하고 동을 지칭해서 다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의원이 부탁을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숫자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 전부가 시민국의 불찰이지요.
  의원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래서 아까 제가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지금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행 돼요 지금은.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그 사항을 정정할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용주  정정이 안됩니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 것 정정이 안되고요. 회의록이 배부가 된 다음에 자구정정이 되고요. 보존용 회의록에는 정정이 안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 내시면 정정이 안됩니까?
       (「안돼요」하는 이 있음)
  안돼요?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반환금 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잔액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90년도 분은 91면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직원들이 반환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분은 92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이유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돼서 반환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분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잔액을 국고에 반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90년도 의료비가 국고가 내려온 것이 421만 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의료비가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151만 2,9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48만 9,710원입니다.
  92년도에는 의료비가 12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41만 1,150원을 집행하고 78만 8,850원이 남았습니다.
  92년도에는 장애인들 보장구 사주라는 비용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63만 2,000원이 내려왔는데 그 집행을 한 것이 114만 2,460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48만 9,54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걸 합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총 600만원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는 의료비가 내려왔고 또 보장구비도 내려왔는데 왜 안썼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90년도, 9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때도 안갚아도 됐으니까 그냥 금년도 넘어가면 되잖아요?
  다음에 국장님 다른데로 전근가시면 또 다음 사람이 모른다고 계속 미루고 안주면 될 것 아녜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수년마다 한 번씩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내려옵니다.
  그때 반환이 안되고 있으면 나중에 무책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이 사항을 발견하고 반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91년에도 안했고 92년에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잘 넘어왔는데 지금도 그냥 넘어가면 되지 꼭 추경에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감사를 학 되면 1년치만 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 처음 시작 때부터 집행 내역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분명히 이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께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장애인단체가 두개 있지요?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더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것을 못받는 그런 이은 없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법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원할 때 두개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사이군경회 말고.
○시민국장  이창희  다른 구도 두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구도 공히 두개가 있어요? 없는 구도 있어요, 장애인협회라는게?
○시민국장  이창희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두개씩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체하고 신체하고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구는 통합해서 있는 구도 있던데.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절대 안그렇습니다.
  인가부처인 보사부에서 인가가 그렇게 났는데 한개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합하지를 않지요.
  각자 권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합해지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두개로 있을 것이다 이 얘기지요?
  위에서 예산도 따로 내려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단체별로는 안내려오고 전체 장애인 개인적으로 내려옵니다.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우리구에 만약 장애인이 1,000면이 있다면 1,000면에 대한 국고보조가 되는 것이고 500명이 있다면 500명에 따른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구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이 더 지원이 많이 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도 수를 헤아려서 줍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개인별로 나갑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배기한위원이 방금 물어봤던 반환금 말이지요.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걸릴 문제가 지금까지 넘어왔다는 게 이상하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까지 국고감사를  
이중식  위원  너무 이상하네요.
  그걸 묻고자 하는데 91년도에 내려온 금액중에서 전액이 남아있다든가 또는 92년도에는 일부를 쓰고 일부 잔액이 남았다든가, 지금 현재 증명서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국고잔액이  
이중식  위원  92년도에는 이만큼 남아있다는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서는 그것이 지금까지 감사에 안결려서 다행인데.
이중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반환금을 말입니다. 이게 잘하다가도 문제가 있는 게 반환금인데 반환금을 다른데 변동해서 쓰고나서 그 금액이 없다보면 나중에 채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게 많은데 지금 우리구청 담당직원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별말 다하는데 사실 반환금이 그 동안에 잔액이 증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감사 때라든가 다른 때 말하면 이핑계 저핑계 대고 시간만 벌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이걸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감사에서 피해나간 게 처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잔액있으면 증명서를 떼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과에서 수혜를 받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된 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중식위원니한테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준탁위원님, 질의해 쥐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먼저 번에 요청한 사항이, 1억 1,700만원이지요? 노임취로사업비. 그러면 이 돈으로 종전과 또 같은 인원을 취로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정준탁  위원  금년 초에 취로를 시킨 그 인원과 똑같이 또 할 수 있다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제가 민원을 몇번 받았는데 인원이 절반이 감원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3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홍보에서부터 그 밑에 분리수거 모범시민 격려 그 두군데를 보니까 4,4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러한 조그마한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반환시킬 정도로 모르시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국장님이 잘못 편성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판공비, 고통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홍보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시작한 데가 아파트 지역을 먼저 하다가 일반지역까지 포함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전체적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시민홍보비를 넣었는데 넣다 보니까 금년 시민정부가 새로 들어 서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판공비하고 보상금하고 5가지의 50%인가 몇 %인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을 하다 보면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당초 계획했던 것 만큼은 좀 효과가 안 나겠지요.
  이만큼 예산이 줄으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도 벌이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쓰레기 분리수거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또 환경봉사단도 만들고 각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만 말씀을 하신는데 우리 영등포3동의 경우 6가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옆을 국장님 한 번 가 보세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조광시장 철거를 하면서 깔판을 무척 많이 쌓아 놨어요.
  그래서 청소과장님한테 누차 부탁드려서 몇 번 치워간 적도 있는데 치워 갈려면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제가 볼 때 3차, 4차 치워야할 거예요.
  그런 곳이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관내에 어느 구민이 건설국장님하고 친하기에 좀 부탁을 했더니 국장님들 얘기 하나마나 하나같이 이행을 않더라도 그러니 구 의윈님한테 부탁을 하니 다시 한번 이것을 치우도록 해주시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서강대교 여의도 들어가는데 막 올라서는 거기입니다.
  조훈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밑에 가면 거기도 몇 차에 있어요. 이런 것을 좀 깨끗이, 우리가 사실 절감도 해야 되지만 일할 것은 하고 나머지 절감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한 번 실제 좀 돌아보시고 차질 업이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주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예산 삭감하는 것을 사실 고통분담 고통분담하는데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고통분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는 것도 고통분담이예요.
  예산만 깎는게 능태가 아닙니다.
  그저 급여만 깎아 가지고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고통분담 고통분담 그만 하시고 사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된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 예산이 시민국에 속하는 과나 국에서 삭감을 국에서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총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마지 못해 따라가는 것입니까?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통분담 고통분담 함부로 말하는게 아니예요. 공무원들 사기저하 시키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시 92년도만해도 총괄적으로 시민국이나 각 국의 관서당 경비라든가 특별판공비를 총무국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는 각 국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관서댱 경비처럼 그래도 절감하기가 쉽다고 하는 항목을 우리 자체기준에 맞춰서 절감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총무국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올려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전체적인  
이중식  위원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전체적인 항목별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시민국에서 특히 이 부분은 많이 삭감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하는게 있어서 그렇게 된거죠? 자체적으로 올린게 아니라.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이중식  위원  아니 마지 못서 올려놓은 거지.
○시민국장  이창희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예산절감을 해서 또 산업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산업과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또 20억을 우리 예산으로 준다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야지요.
이중식  위원  아니 시민국장님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예산편성했던 것이 사실은 빠듯하게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고통분담이라는 말 네 글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이 약해 가지고 눈물을 흐리면서 말도 못하고 아마 지금 현재 양보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살펴 보니까 시민국도 역시 예산을 편성했던 주무국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인상이 짙게 보였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자 다음은 한기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보육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설명을  
한기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가지고 왔는데 드리지요.
○위원장  이용주  자료로 충분하겠습니까?
한기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정준탁위원님하고 이중식위원님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질의가 중복될 것 같아서 그 밑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 홍보 감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서 피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해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시민국장님께서 재활용 수집이 지금 동별로 실시하는 상태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을 보면 22개 구청에서 우수한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초창기보다 나아진다고 생각 되십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지요.
한기태  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과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장려금 보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고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깎아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도 지금 초창기에는 정상적으로 각 통별로 수집박스도 놔주고 하는데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정 반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을 깎자고 삭감을 하자고 그래도 강하게 버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삭감된 원인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들 구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 우수한 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볼 때에 지금 우수동도 있고 부진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우수동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통별로 우수통을 육성해 가지고 그 우수통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파급시켜 가면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동 지역 같은데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경진대회도 내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림공원서 문래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문래공원에서 내일 오전에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수범사례 발표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장려금 같은 것은 삭감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장려금을 더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거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장려금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56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와 64페이지 예산과목으로는 산업경제비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 중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공원녹지비는 제외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중변소는 공원녹지과 예산입니까, 시민국 예산입니까?
○위원장  이용주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공원녹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를 해주세요.
배기한  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중변소 관리가 한테 붙어 있잖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것은 환경녹지비중에  
○위원장  이용주  건설국 소관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그게 우리 겁니다. 공변관리  
배기한  위원  공변관리인은 시민국 소속일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공원녹지는 시민정비국이고요. 쓰레기  
배기한  위원  공원녹지는 건설국 소관이고 거기에 공원 아네 있는 공중변소 관리인은 시민국 소관일 것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지금 그 앞에 54페이지에 보면 세항에 분뇨처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용잡급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변관리인 해 가지고 기본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근속가산금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야간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무수당 이것은 작년도 기본예산 편성시에 지침이 안내려와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지침이 93년도 기준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증액된 것을 이번에 증액요구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대여해준 금액이 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자료가 지금 예산상에 없어서  
배기한  위원  대략 아는데로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이월한 것까지 해서 한 50%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73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획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국 소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형기   배기한   윤태봉   이용주   이중식
  정준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이창희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감사실장이승호
  시문봉사실장장철수
  총무과장이정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민방위과장정대용
  재무과장장우형
  세무1과장김규식
  세무2과장박성진
  토지관리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이호연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문준호
  산업과장조수만
  환경과장윤순화
  청소과장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