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3월 03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여성문제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영등포구여성위원회만 규정되어 있어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다한다 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 등 영등포구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며,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와 공직  등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성차별 개선 및 남녀평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보육, 모성보호, 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등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페이지, 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를 보면 200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여성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구성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에 그쳐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의지를 조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촉진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을 통한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8조에 "여성정책 수립 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고는 하나 운용 면에서 2개의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제27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을 위한 여성지위향상을 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국회에서 호주제폐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거 되기 전에 남자 여자의 성별차이 등등 이런 걸 논할 수 있지만 어제는 양성이 전부다 동등하다고 호주제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지위를 위한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할 적에 남자를 위한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양성이 평등한데요. 그런데 여성만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 조례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동등권을 갖고 있는데 굳이 여성만을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어제 모 국회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한 할아버지 밑에 손자가 성이 두 가지 세 가지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 공히 법안이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미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다 이렇게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전 같으면 그 얘기가 가능한데 어제 오후부로 호주제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이제 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성부도 없어져야 돼요. 여성부가 있으면 이제 남성부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호주제법이 폐지가 안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데 어제 오후부로 완전히 호주제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계속 보류를 해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이게 저번 속기록을 발췌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전임 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못한 내용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과를 보니까 2000년 9월 8일에 김동철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 미상정이 되어서 2002년 7월에 제3대 의회 종료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8월 19일에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정의뢰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거쳐서 안건을 2002년 9월 30일 임시회에서 여성발전기금 관련조항을 삭제 후에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 방침을 받을 때는 발전기금조항이 다 있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에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용을 하라는 지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모든 기금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통합한다 했는데 이게 일단은 기금을 통폐합 관리하는 것은 일단 개별조례에 의해서 기금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저번에 한 게 착오 같습니다. 왜냐면, 각 기금조례가 조례별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관리만 통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설정했을 때는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 순간만 모면해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의 얘기들이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 발견돼요. 여기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일반 회의장소가 아니에요. 전부 속기가 되고 기록으로 자료가 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미뤄야 될 명분이나 근거도 없고 실제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위원님들도 한시적인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어떤 안을 내놓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음과 끝이 같은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타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호주제가 2008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2008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97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본 위원이 2000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 때 본 위원은 기금조성을 첫째 하자, 그래야 모든 행사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금이 통합된다고 해서 아마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마포구의회 외의 다른 구는 현재 제정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이번 개정안 중에 신구대조표 보니까 여성정책, 기금조성 이 두 가지 안인데 기금 조성한다 하면 기금만 조성한다고 해놓고 말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예산에서 하자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구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성에서 보니까 영등포구의회 의원 해놓았는데 구청장이 구의회 의원을 임명합니까?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기금에 대한 사항을 타구나 시의 경우를 볼 때 서울시에서는 기금조성이 100억이 되어 있고 종로 4,000만원, 도봉 5,000만원, 양천은 10억이 되어 있고, 송파는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별로 목표액은 종로는 3억으로 해놓고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도봉은 5억하고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양천은 목표액 10억 해서 10억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0억이 조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 다음에 강서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금액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송파도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5,000만원만 되어 있고 중구는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현재 추경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조례만 만들고 앞으로 예산 형편이 돌아갈 때 그 때 기금은 조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개정만 해놓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위원회 문제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회 문제는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동철  위원  이원화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 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여성위원회는 각 여성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구성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데 추천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의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의회 의원님은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하니까요.
김동철  위원  명문화시키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여태까지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해 왔는데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해 왔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문구가 의장 필요 없이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기금조성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라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한 두세 군데 빠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까지 세 군데입니다.
신길철  위원  두 군데 빠지고 거의 다 되었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조례가 타구에 비해서 빈약합니까, 적극성이 떨어진 것입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일을 하려면 적극성을 띠고 해야지, 맨 뒤에 쳐져서. 기왕에 일을 할 거 같으면 다른 데가 한다고 우리가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고 타구에서 이미 입장정리가 다 되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는 것도 힘이 빠지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조례가 이렇게 빈약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타구도 보니까 작년에 거의 다 했어요. 그 전에 한 데를 보니까 강서는 2001년도에 했고 안 그러면 거의 다 2003년 아니면 2004년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데가 거의 다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조례개정 내용을 보더라도 타구와 비교를 하면 빈약하고 소극적이란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이 갑작스럽게 인상되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자꾸 미루는 것은 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가면서라도 해야죠. 이거 다 타구가 한 거 아닙니까? 답을 보고 우리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위원회 구성문제를 보면 여성위원회의 제19조2항4호가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제30조3항1호하고 동일하게 표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위원회의 위원과 또 여성발전기금의 위원하고 다르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안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을 다루는 위원회도 같이 가야만이 그 흐름을 알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영등포구의회 의원 앞장의 여성위원회는 몇 명이라고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발전기금은 구의회가 2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 영등포구의회 의원만 표기가 되었던 부분은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바꿔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철  위원  심의위원하고 똑같이 2명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제19조2항4호하고 발전기금 제30조3항1호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는 보류안을 말씀해 주셨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상정을 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철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과 보류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표결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9조2항4호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개별법규로 통일적인 관리기준이 미흡했던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화장실을 개선토록 하고자 하며, 여성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1:1 기준으로 하여 불편이 최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 기준 및 예산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금번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1페이지, 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 관리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구민 생활수준 내지 문화수준을 감안해 볼 때에 본 조례 제정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재의 낙후된 공중화장실 여건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제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내용 중 공중화장실의 관리부분에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거기 앉아서 들어봐요.
  꼭 구청 대변인 같아.
  뭐가 뭐 어떻다고 딱딱 찍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좋은 이야기만 다 해버리고. 위원이 심의 판단하라고 하는데, 뭘 판단해?
○전문위원  이남식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타구에도 이런 공중화장실 조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나와서 전체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작년에 나왔습니다.
박승석  위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조례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원래      
박승석  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 하면 되고 또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법 24개가 산재돼 있었던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서 규제되고 일률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배기한  위원  박승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덧붙여서 말하겠는데요. 지금 각 동 쌈지공원 같은 데 공중화장실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새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관리를 잘 하자는 얘기죠.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신길2동도 보니까 도로 가에다 놓으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못 놓게 했어요. 왜?
  민원이 얼마나 많을 건지 압니까? 여름 같은 데 제때 제때 수거 안 하고 하루 지나면 그 악취가 그 근방에 얼마나 나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서 청소를 3회 이상 하도록 조례로 지정을 합니다. 청소를 않게 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박승석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제정 완료했고요, 7개 구가 지금 하는데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진짜로 화장실이 있어야 할 데는 없고 구청 청소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주차장 관리하는 데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특히 신길1동인지 2동인지 신길역사 옆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는 전기시설도 없어요. 그런 데는 분명히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관리요원이 화장실을 가려면 역전까지 가야 한다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례가 없어서 못 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물론 조례가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각 과별로 화장실을, 안양천은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안양천은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공원에 설치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가 일괄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준수해서 하라는 얘기죠.
박양하  위원  아, 조례를 준수해서 거기에 맞게끔.
○청소과장  박정희  시설도 하고 관리를 하라.
박양하  위원  시설하고 관리하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각종 비품도      
○청소과장  박정희  비품도 지원할 건 하고.
박양하  위원  그 과에서 제대로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산재돼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되 청소과에서 이동화장실 설치를 할 때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행사부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여의도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꼭 있어야 할 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용객은 물론 관리인들도 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청소과에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는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도로법에 보면 24개 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규정된 사항 중에서 이 표준 조례로 우선 통일시켰고 그 통일된 법에 준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러한 도로나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데 새로 청사를 지으면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들어갈 데는 조례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시설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식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천에는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그걸 폐기처분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는 시에다 교체하는 걸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수세식으로 전부 바꾼다면서요?
○청소과장  박정희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수세식으로 하고요,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용수  위원  그래서 박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야기했던 거, 배드민턴장.
○청소과장  박정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운동하신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걸로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고, 설치하지 말라는 데가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구에 지금 유료 화장실이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앞으로 그런 것도 신고 받아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 관리 이거 참 문제입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 갈음하는 척도이기도 한데 과장님은 현 관리체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모범구로 선정됐습니다. 실제 청소를 세 번씩 하는데 야간은 좀 취약했는데 올해는 야간까지 넣었습니다. 9시부터 10시 사이에도 청소해 주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입찰을 부의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요즘 다 같이 느끼겠지만 지방을 나가 봐도 화장실이 우리 구처럼 불결한 데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는지 의아할 정도의 반문을 본 위원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건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열두 번 청소를 해도 시민들이 얼마나 깨끗이 사용하는지.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 쓰니까 불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이동화장실      
○청소과장  박정희  이동화장실은 행사 때나 쓰지,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 없애도록.
신길철  위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게 아직도 눈에 띄는데요, 그런 데는      
○청소과장  박정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선 조치를 하시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관리를 자칫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범케이스로 딱 3군데 나가보면 불결함을 느끼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화장실은 시골 갔을 때 느끼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까지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주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지구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는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지보다 상대적으로 도로, 수도, 가스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 2/3 이상, 당해 지역 안에서 도로율 20% 이상 확보 등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된 사항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비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노후건축물 66동을 철거하고 15층 아파트 4개동 244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지내 노외주차장 폐지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19㎡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7층에서 12층으로 변경하고 공단로와 기존 주택지 안에 공공공지를 새로이 조성하고, 북측 8m 도시계획도로를 폭 10m로 확보하여 교통장애를 최소화 하며, 사업지 동측 및 북남측의 기존 4m의 현황도로를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기존 주택지의 접긍성을 향상시켜 지역구민에게 양질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 제안설명인데 다른 동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동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지금 재건축사업인데 재건축사업은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재개발은 많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재개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일이 없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라는 것은 약도를 보니까 15층 이하로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밀집된 주거지역을 개선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설명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각 동네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 하고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지금 이 노후건축물 66동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길철  위원  20년 됐다고 집들 다 부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노후건축물의 기준은 우선 20년 이상이고 물론 그 중에서도 불량한 것인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생소한 사업인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 종전의 재건축은 저희들이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주로 했는데 그게 2003년도 7월 1일 법이 바뀌면서 일반 주거지역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주거지역의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뭐가 다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법에 도시환경개발사업으로써 5년마다 한번씩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지정요건은 개발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구청장이 종전의 재개발사업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본계획 포함시키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노후도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입안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재건 재개발보다는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것은 재개발은 재개발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해서 현재 이런 방법으로 조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이건 처음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15층인데 이 용적률이 몇 %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잠깐, 그건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구청장이 직권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최초의 일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길철  위원  최초에 이런 시행을 하는 것이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청에 의해서.
신길철  위원  주민들 신청은 100% 다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재개발과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2/3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의회에 의견청취가 처음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 구역을 정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이미 의견을 듣는데 이건 그거와 달리 어떻게 보면 별도로 하나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비슷하다는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걸 심의하기 전에 저 설명을 먼저 했어야 원래 맞는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필이면 왜, 대림1동이냐고요. 구청장 권한으로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왜 위치가 대림1동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쯤 짚어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선 건축개요에 대해서.
○건축과장  구본균  건립세대수는 244세대이고 기존에는 207세대입니다. 연면적은 3만 6,485㎡고 건축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77.46%라 해서 189세대 그 이상은 22.54%로 해서 55세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2.11%이고 용적률은 230%이하인 228.96%, 최고높이는 15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전부 지하에 넣는 바람에 조경면적이 44.68%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228.96%밖에 안 돼요. 그거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종 주거지역이에요.
신길철  위원  그런데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김동철  위원  2종은 200% 이하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 이하인데 지금 공개공지라든가 또는 들어오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아 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보름 전엔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공공용지 같은 경우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용적률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하는 그런 안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이 보았는데 그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1팀장  유춘기  그런 안은 있었는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된다고 했을 때 건축의 상당한 문제점이 덜어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까지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문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상세한 세부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신빙성이 있으니까 신문에 발표되고 한 거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주민편의적이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먹고 나가줘야지 그게 코앞에 딱 닥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림1동재건축 했는데요. 본 위원 동네입니다만 지금 접수된 거 있지요. 재건축 관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거 같이 청취하지 이것만 합니까?
○건축1팀장  유춘기  재건축이 아니고요.
고현순  위원  재건축하고 유사한 거 아닙니까?
○건축1팀장  유춘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건축1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팀장이 답변을 해요. 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국장이 왜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님 관할 동네인 신길7동은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재개발사업의 성격인데 민영개발이라고 해서 그건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시행업체가 전체의 땅을 100% 매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이 시작될 적에는 노후도의 기준 같은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되다가 그 규정이 강화되면서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 사업은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업자로부터 우리는 노후도 기준이 안 맞아서 못 해주니까 우리가 기준을 반려한다든가 하면 법정다툼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고현순  위원  다르지만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 보게 되면 그게 법정다툼 가게 됐을 경우에 별로 좋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불장난도 하고 하는데 아니면 아예 빈집을 다 철거를 시키든가 뭔가를 해주셔야지. 지금 가 보시면 빈집이 많은 데 거기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해요. 그거  빨리 반려도 하지 않고 계신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안 해줬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간다 하시는데요. 옛날에 2/3, 20년 관계로 많이 딜레이(delay)되었다가 지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는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빈집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딱지가 처음에 500만원짜리가 4,0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못 합니다만 참,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그게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반주거2종이라도 고도제한을 해제한다 하는 게 보도가 되었고 용적률 또한 더 상향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건교부장관이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하반기에 할 것 같이 대답을 했어요. 원체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타 시 도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2종, 3종 구분이 다 있고 재개발하는 데서도 2종으로 해서 용적률 200%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건설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는데 누가 손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거환경은 취약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회사들이 그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붙으니까 그걸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아까 고현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례를 들어봅시다. 지금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아까 그것도 똑같이 2/3 이상 했을 적에 조합이 구성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길7동 같은 경우를 보면 신길4동이 얼핏 생각이 나요. 신길4동 삼성아파트 그 재개발이 한 20년 넘게 걸려서 완공이 되고 지금 전부다 입주를 해서 있는데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노량진경찰서에서 형사 2개 반이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빈집에 화재사건 때문에 계속 여기도 그렇게 됩니다. 신길7동이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집을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옆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지역집단민원이 발생할 게 뻔한데 그걸 방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20년이 안 넘었다고 해서 이미 그 사람은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집은 전부다 비워 있고 아까 청소년들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위험을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을 안고 과연 그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의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배기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험한 사항 또는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법적인 요건이 충족한가를 판단하고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사서 이주시켜 놓고 빈집에 대한 안전을 행정기관에다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는 주민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 스스로도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할 것이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그 정보를 인지를 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구청에서는 절대로 여기는 이런 이런 재개발은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하고 홍보를 한다든지 했으면 문제는 다른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그 주변 주택을 전부 매입을 할 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왜, 결국은 인명피해나 이런 게 났다고 하면 행정적인 책임을 구청은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정보가 미흡했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죠. 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 주변의 동장은 그걸 더 먼저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동장이 동향보고라도 구청에 했으면 거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든지 했어야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가 수십 가구가 전부다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가고 비워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배기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이해는 갑니다만      
배기한  위원  염려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계속 저희가 방치, 방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적인 거래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집을 샀는지 팔았는지를 표면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그 어려운 상황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부재 아니냐. 동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왜 있냐고요. 그 동사무소 동장은 최소한 그런 거 정도는 구청에 동향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동향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청 직원은 누가 땅 팔았는지 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동사무소는 다 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재개발 때문에 어떤 컨설팅회사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있다, 매입이 가능한가. 구청에서는 도면 내놓고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동장한테 지시를 하더라도 여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지. 팔고 간 사람은 땅 비싸게 팔고 갔으니까 가 버리면 끝이지. 그런데 옆에서 같이 살던 주민들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청에 그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아 있는 사람 보호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여튼 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관심을 많이 쏟겠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사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구나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이것은 개발 가능성이 없으니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것은 저도 좀 의문스럽고 어쨌든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행정은 주민들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노량진경찰서 정보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디다. 아마 구청에 공문이 가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요 며칠 전에도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하고 이런 청소년 비행문제도 문제고 지역 주민들이 제일 겁나는 게 화재랍니다. 예고 없이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사인 간에 땅 사고 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는 건축한지 얼마 안 돼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주는 것 같으면 동장들한테 통장을 통해서 얘기를 흘리라고 하든지 이런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 노량진경찰서 정보팀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상당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길5동도 그런 데가 또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알고 사고 날 것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그냥 묵살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때 분명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 강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고 하면 의회 와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진짜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관이 욕을 먹어야 되고 등등.
  본 위원이 어제 이상한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가 어디 지원금 줘 가지고 척사대회를 했는데 사람이 사망을 하니까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런 것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대림1동 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김형수 구청장 취임하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들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불량주택밀집지역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러한 방법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처음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에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1, 2, 3단계로 나눠져서 그런데 주로 신길동에 한 10여 개가 있고 특히 우리가 뉴타운으로 생각하는 곳은 9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큼 주거지역으로 노후도가 심한 곳은 재개발기본계획에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은 돼 있어요. 단계가 늦은 것뿐이지.
  그리고 문제는 문래동, 양평동 쪽에 준공업지역으로서 일부 불량주택 있는 곳은 규모가 이렇게 주택밀집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지정되는 것이 있고 또 양평1동도 재개발이 한 4군데 지정돼 있고 하여튼 많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 듣고 하니까 새로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대림1동 본 지역은 소방도로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지역의 인구 밀도는 높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민 2/3 이상의 동의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 22개 동 중에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약 230%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용적률을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200%인데 인센티브 포함해서 지금 230%까지 간 겁니다.
박정자  위원  30% 더 했네.
○건축과장  구본균  예, 30% 더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공공용지 확보 측면에서 준 것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해서 150%, 200%, 250%로 구분돼 있고요. 준공업지역은 400%로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파트는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파트는 지금 2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래요.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지역은 뉴타운에도 빠진 지역인데 땅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 잘 아는데 재건축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청취인데 해 줍시다.
박승석  위원  해 줘야지요.
박정자  위원  왜 이렇게 토의를      
김동철  위원  아니, 의견청취니까.
박양하  위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빨리빨리 넘어가지 여기서 시간 다 보내면 뭐 해요.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신길지역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오늘은 이것 하라니까요.
배기한  위원  가만있어 봐요.
  업무보고 때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신길지역을 3차 뉴타운으로 지정 안 한다 하던데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에게는 그런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3월달에 한다고 했으니 이 달에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업무 내용은 2차까지는 날짜를 정해서 일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하고 결정을 했는데 3차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을 먼저 하고 지정여부 결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2월 28일까지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3월 중에 현장 확인을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 확인을 위한 신길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정보를 시에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시 계획을 보면 늦어도 6월경까지는 3차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짜있고, 저희는 최후까지도 신길지역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 이렇게 접근을 해 봅시다.
  지난번에 12월까지 서류 접수가 서울시에 되면 3월 중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이 딱 되니까 또 6월로 연기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영등포구는 영등포2 3동을 1차 뉴타운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미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진행하는 것을 봐서 지정하겠다. 그러면 영등포 이것은 보니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닙디다. 뒤에 아파트 쪽에는 될지 몰라도 시장 쪽에는 "나 늙고 나거든 해라. 나는 이대로 갖고 있다가 죽겠다." 건축주나 지주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이 이걸 뉴타운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벌써 선거 3번을 썼어요. 그러면 6월달에 가서 그때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에 지방선거 때 이 내용을 또 쓰라고요.
고현순  위원  또 써야죠.
박정자  위원  한다고 하잖아요.
배기한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요. 3월달에 한다고 했으면 3월이 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그때는 안 되겠다고 미리 작년에 얘기를 해 줬어야지. 그리고 모 시의원은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서울시장이 사기 쳤다. 사기 친 것 절대로 안 된다."
  그 지역의 시의원은 또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은 지금도 6월에 될 것이다.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 허탈감은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이미 신길지역 많은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잡고 주민들한테 미련을 준다는 거야.
  나중에 되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1차 지정된 곳 진행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안 돼 버리면 그 허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책임감 안 느껴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 때 또 쓰라고요? 그건 안 돼요.
김동철  위원  답변은 업무보고 때 정확히 해 줘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잠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등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실시할 적에 사업인가 시에 담장을 없애고 조경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청 내에서도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담장을 없애고 조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끝냅시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의 주민의견에 보니까 대림1동 934-31호 건축물은 최근 증축하여 구조 등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지역개발사업을 할 경우 재개발 또는 뉴타운사업으로 지정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요청한다고.
박양하  위원  어디예요?
김동철  위원  주민의견사항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할 적에 반대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내신 의견 중 하나인데요, 신길지역을 뉴타운 한다고 하니까 재개발 하지 말고 뉴타운사업으로 가자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우리 대림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아직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근처에 사는 주민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이 뉴타운지역으로 해 주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견청취를 하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나온 의견 중 하나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대림2동도 앞으로 뉴타운지역으로 합시다.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업무보고 때.
배기한  위원  확실히 해 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아까 하신 말씀도 왜 오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때 해요. 끝냅시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 접도율이 몇 %예요?
  아니, 자료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의 접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기판  현재 이 지구를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개발 요건하고 재건축 요건이 비슷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요건을 보면 도로 접도율도 있고 건축노후도, 또 인구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의 도로 접도율이 몇 %냐고요?
박양하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될걸.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5.75%로.
○위원장  고기판  25.75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고기판  다음에 인구밀도는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인구밀도는      
○위원장  고기판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주거의 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고요. 그것 조사 안 했어요?
박양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  고기판  그런 요건이 구비되지도 않은 가운데서 무슨 재건축을 한다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요건은 구비됐는데 정확하게 얼마다는 숫자를 안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요.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노외주차장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고기판  605㎡라고 하는데 지금 몇 대가 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노외주차장은 현재 24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4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것은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요.
  24면이면 예정시기를 2005년도 6월에서 2007년도 11월로 잡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노외주차장 활용을 못 하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고기판  활용을 안 했을 때 주변 주차난에 문제가 없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24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사업지구 내에 사는 사람들이 10면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외에 한 20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지구 내는 철거하면 떠나니까 10면은 사용을 안 해도 되고.
      (도면 설명)
  지금 주차장이 이쪽이 되는데 10면이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니까, 어차피 철거를 하면 도로선은 만들어지거든요. 4m가 6m로 되니까.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강구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보니까 토지소유권이 서울시도 있고 건교부도 있고 재경부도 있고 우리 영등포 구유재산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저희가 사업승인이 나가면 그 용도는 사업주체에다 매각을 하도록 돼 있고,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매각이 되면 용도폐지 같은 것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하기 때문에 이건 사업승인이 나간 후에 매각이 될 거고,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현재 진행은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전부 지정이 되면 그때는 사업자한테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고기판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림1동제1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청소과장박정희
  건축과장구본균
  건축1팀장유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