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3월 04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6일자로 저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내 노숙인대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6급으로 승진하면서 노숙인대책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지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숙인대책팀장  김지환  김지환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발전과 함께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사회 각층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로 복지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과 그 주변 가족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내 60개 병상 규모의 장기요양시설인 노인케어센터 건립사업을 2006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를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경로당어르신도우미사업, 어르신강사파견사업 등 일할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일상동작 장애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버홈시터사업을 우리 구 최초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수요에 기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경로당 현대화사업, 구립 납골당 확보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 환경의 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구립 해태어린이집, 영등포1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전년도에 확충한 데 이어 금년에는 양평동3가 어린이집 재건축, 도림1동 양평1동 대림1동 어린이집 등 노후시설을 개 보수하고 1동 1마을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복합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영 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복지 증진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사회복지사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저소득구민 지원과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철저한 홍보와 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지원함은 물론,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공동체 육성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구민의 생계 안정에도 노력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유통시장의 급속한 변화와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 구 관내 17개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영세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사러가, 신영사러가, 대림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영진시장 A B동과 대신시장 등 3개 시장은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재래시장이 점진적으로 현대화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을 벤처센터 건립비 국비 10억 9,000만원으로 벤처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인 문래동, 양평동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여 확대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인 인쇄 영상 금형 등을 전략 육성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 벤처기업 고정상담창구 등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금년 4월에 중남미 지역 3개 도시에 약 12개 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구 2005년 환경추진 슬로건인 맑고 깨끗해져가는 영등포로 이미지 변화 추진을 위한 과제로 체감 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정장애물질 배출 중점관리의 실천과제인 동시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양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천의 경우 산소요구량인 BOD가 2001년도에 17.9ppm에서 2004년도 현재에는 9.7ppm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물고기 등 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실천과제로 영등포구 환경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목표 달성의 체계적 관리와 영등포구 환경지킴이를 구성하여 민관합동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고자 2004년 7월 3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여왔으며, 금년 1월초부터 약 1개월 동안에 걸쳐 각 가정 및 음식업소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를 구청, 동사무소 직원과 민간인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혼합 배출하다 적발된 5,251건은 경고스티커 부착 후 4일간 미 수거하였고, 그 중 약 4,592건은 미 수거기간 중 자진 회수하여 분리수거하였으며, 파봉한 봉투 659건 중 약 12%인 80여 건은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민관 합동 혼합배출 파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점수거용기의 청결한 유지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분리수거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뒷골목 청소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 체제로 개선하고자 2004년 11월부터 2개 동을, 2005년 3월부터는 3개 동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여 대면수거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단계 축소로 비용절감과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 동 재활용품 선별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만들기 위하여 각 동별 10명 내지 14명 하루 248명의 골목청소할아버지봉사대와 클린봉사대의 활약으로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져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음과 관련 2005년에는 각 동별로 14명에서부터 18명 하루 314명 수준의 골목청소할아버지봉사대로 확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49대를 우리 구 CI에 맞추어 도안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호응도를 조사한 후 산뜻하게 도색하여 깨끗한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듯이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친환경적이며, 현대적 시설로 신축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대림동 유수지 주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장기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 주민 친화적인 공원화로 만들어 깨끗한 영등포구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해마다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는 자료로 디테일(detail)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각 과별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연례행사로 해 왔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4개 과의 세부적인 게 전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수치만 들어가 있는 거지. 매번 보고 똑같이 하니까 이것을 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길철  위원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볼 거예요?
고현순  위원  김동철 위원님은 사회만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처음 봤어요?
고현순  위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맞아요, 맞아. 행정위원회에서 새로 온 분들이 있지. 그럼 받으세요. 그 생각을 못 했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 좀 할게요.
  노인케어센터 60병상 한다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서울지역은 땅값도 비싸니까 이렇게 병상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경기도 서울 근교 지역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서 200병상, 300병상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던데 우리는 서울시  영등포 내에다 꼭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원칙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방향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액 국 시비를 지원해서 금년도에 3개 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단기요양시설이 지금 신길4동에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을 확충해서 장기요양시설을 한다면 실은 우리가 봤을 때 60개 병상 도 적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 근교 가까운 김포나 강화 이런 지역을 매입해서 설립하는 게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계획이 없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각 구에 다 지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부지까지 매입해 갖고.
  그런데 병상이 몇 개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각 구별로 한 60병상이면 우리 구는 조금 더 크게 지으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겠다 하는데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습니다. 민간경제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에서 계속 짓고 짓고. 지금 구립이 싸다 보니까 대기하는 곳은 대림2동도 아직 12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만. 이것 큰 문제라고.
  개인이 하는 사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쪽 확충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구립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요, 국장님.
  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그대로 올라 오신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으로 간략하나마 사회복지과 업무를 우선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어요.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나중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립은 더 이상 확충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않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존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이나 하고 확충을 하지 않고 민간부문을 구립 수준에 맞춰서 끌어올려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걸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잘못된 정책이지. 잘된 정책이라고 추진한다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는 더 이상      
배기한  위원  어떻게 하든지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돈을 적게 들이고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민간인이 그만큼 싸게 해 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앞으로 격차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꾸로 하지.
김동철  위원  지금 민간인한테 계속 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지원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능한 한 민간을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업무보고 순서니까 업무보고에 하고.
○위원장  고기판  업무보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1쪽 자활사업추진 이게 우리 신길2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2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무실에 가 보면 복잡하기만 하고 크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비인지 구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억 6,200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자활사업은 뭐냐 하면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을 시킴으로써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일을 모아서 자립체를 만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효과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효과가 있다는데 그 사업 내역 그리고 장소, 위치 다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그리고 노숙자 지원 이것 어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녀보면 광야교회나 임마뉴엘교회 근처에 가보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그 교회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해요. 못 살겠다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사후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려고 계속 지원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구비 지원사항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숙자를  위해서 쉼터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니까 정부에서      
배기한  위원  말로만 쉼터지 밥 주고 나면 끝 아닙니까?
  밥 주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빨리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술이 취해서 그 골목에 누워있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구청에서는 절대로 돈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사후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계속 밥만 먹여갖고 방치를 하면 전체 그 많은 노숙자를 양산시키는 뜻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영등포하고 또 중구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중구는      
배기한  위원  중구 따지지 말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자꾸 중구 중구 하던데 우리 계획이나 세워요, 우리 영등포구 계획이나.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 꽃동네 형식으로 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데려가서 재활을 시켜서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주민의 불편함 때문에 어렵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저번에 대책을 만들어서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고, 한나라당에도 가서도 법을 만들어달라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달라고 대책을 만들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나라당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 해. 하려면 집권당에다 해야지, 가까운 데. 집권당에다 해야지, 한나라당에 하면 뭐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박근혜 대표가 여기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박근혜 대표가 왔다가든지 누가 왔다가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 눈치 본다고 서울시가 옛날에 갱생보호소 같은 거, 있던 이런 시설도 없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있던 시설도 없애버렸는데 앞으로 또 만든다고. 만들어지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서울에만 안 만드는 거죠.
배기한  위원  인권 때문에 갱생보호소 같은 데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만들면 인권문제가 또 불거져 나올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서울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서울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을 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배기한  위원  서울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리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성애병원 영안실 시신 운반하는 데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침마다 인도를 다 막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인제를 지낼 때에 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안 하려고 해요. 담당 팀장은 법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문이 성애병원 영안실 뒤쪽으로 있어 가지고 영구차가 안에 들어가서 운반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막아 버리고 새로 앞으로 큰 길로만 나오게 만들어놓았는데 장지로 떠날 적에 그냥 떠납니까? 발인제 같은 하면 아침 일찍 가는 데는 새벽 4시, 5시에 출발하는데 곡소리가 온 동네를 뒤덮는데 그걸 왜 방치하고 있는 거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가서 지켜 설 수도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문을 한 번 보냈는데 거기에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답하라고는 공문 안 보냈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한 마디 할게요.
배기한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고현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요.
배기한  위원  잠깐 있어보라니까요.
고현순  위원  거기에 추가만 한 마디 한다니까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해요.
  관이 왜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관이 왜 있어? 구청이 왜 있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구청 아닙니까? 그냥 방치를 하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치를 하는 게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안 하도록 해야죠.
배기한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고현순  위원  거기에 대해 생활복지국장님한테 개선사항 알려드릴게요.
  요 근자에 본 위원이 어디에 갔더니 말이에요, 발인을 영안실에서 하고 나옵디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발인을 하더라도 영안실에서 하고 시신을 바로 영구차에 실어요.
배기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건지 주무과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이 하시든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일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발인제나 이런 의식절차는 그 시설 안에서 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교통장애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보니까 청소년팀이 다시 사회복지과로 간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여태껏 청소년팀이 사회복지과에 있을 적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교통장애인들이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 추궁을 하니까 다시 청소년 행정이 자치행정과로 가버리니까 그 관리권을 자치행정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박정희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할 적에 받니 안 받니 상당히 고민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사회복지과로 환원이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 좀 넣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고, 보니까 자기네들 골치 아픈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게 무슨 업무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아직 사회복지과로 올지 뭐      
배기한  위원  문서화돼 있던데 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업무가 사회복지과, 여성 무슨 과, 여성관리과인가로 청소년문제는 또 사회복지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유인물에는 다시 사회복지과로 간다고 써 있다니까요.
  금년 내에 여기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안 취해지면 영등포구청은 진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재산관리도 못 해 아무나, 밤에 어떤 사람이 구청 청사에도 들어가 자리 점유해서 데모나 몇 번 하면 못 쫓아낼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과에서는 문제라고 업무보고 할 적에 넣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라한다든지 등등이 있어야 업무보고지. 정작 우리 위원들이 알면 골치 아픈 것은 하나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 그게 무슨 업무보고요?
  하지도 못 하는 일,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하지도 못 하는 일 왜 끌어안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아까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면서요,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이런 거 지을 적에 이런 단체를 그쪽으로 흡수시켜 주라고. 그러면 교통장애인들이 충분한 공간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영등포지회는 또 빠져 나가고 지금 교통장애인 중앙회만 있다며?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을 새로 건립하면 모든 과장이나 국장이 계획을 짜서 여기 이렇게 써놓지 말고 이 분들은 이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여기 뭐 하러 와 있어요?
  이걸 짓는데 여기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만 한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할 거 아니오. 이것 지어서 누구 주려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복지관은 장애인들 이용시설입니다.
배기한  위원  복지관, 이용시설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라고 좀 주면 될 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에서 운영하는 이용시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라 말라      
배기한  위원  시에서 하는 거라 우리한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왜 넣어놓았어요?
  시 자랑해 주려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도 알려주는 거지. 저번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현재의 진도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설을 새로 설립하면 거기다가 같이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신길5동 지어놓은 것도 점심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식당도 운영하고 김금상 회장인가 그 양반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 어디 협조단체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교통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교부에서 700억이니 300억이니 준다고 하더니 나가려고 미동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떡해요, 계속 방치를 할 것이오?
  아직까지 그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더 따지지는 않고 다음에 업무가 넘어가면 새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2005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던지시겠지만 간략하게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체계가 좀 변경됐죠?
  월, 목요일 교통캠페인 했는데 일자가 좀 조정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매일 한다고 그러시던데.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매일 안 합니다.
박정자  위원  매일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잘못 알고 있구만요.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인데 자원봉사팀에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험 들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인회 지부에서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아주 추워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불편해 하시던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방학 때는 캠페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에 대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원들이 있고 시설관리공원에서 또 거주자 내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꼭 노인 양반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노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노인들이 지금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양반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못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0쪽, 11쪽, 12쪽, 18쪽, 19쪽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당면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관해서 또 그 외 복지예산도 올해 급작스러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8%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봤을 때는 구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넉넉하지도 않은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됐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9쪽에 있는 영등포노인케인센터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래동3가 76-2 이 자리가 현재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회원이      
신길철  위원  5,000명이 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5,000명이 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러한 노인복지관에다 올해 2개 층 증축계획을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2개 층 증축계획을 가져도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그 자리에 나가 보면 정말 거기에다 케어센터를 집어넣을 자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물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비는 만날 퍼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카드를 쓰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아주 비좁은 데에다가 케어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또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렇게 써버리는 것은 필요한 데 자연친화적인 데라든지 이런 요양시설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생각을 해야지요. 그 좁은 곳에다가 그걸 넣어버리면 이 노인복지관 본관 건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아무리 봐도 그러한 공간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국비 시비 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복지 문제에서 일반 구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이 케어센터 같이 중풍, 치매 환자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각 구별로 하나씩 지어주려고 전부 물색을 해서 했는데 다행이 우리 구는 노인복지관 옆의 터가 한 740평 정도 됩니다. 그 터에다가 짓는 걸로 저번에 결정이 돼서 시에서 국 시비 40억이 지원돼서 지금 현재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비로 1억을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셨고 나머지 9억 2,500만원 구비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올해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006년도 말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케어센터가 들어오는 게 적당하지 않다 하는데 이건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에 동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있으시고요.
신길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복지를 한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노인학대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 데에서 노인 중풍, 치매 케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에요.
  자, 서울시에서 해라. 그거 너무 급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 데에다가 비좁게 하고 민간인 아파트들 주변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또 현재 비좁고요. 카드 하나 멋지게 써서 말이지.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장이적지도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 부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으로 자연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쾌적한 데에다 해서 위치만 봐도 병이 치료가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에다 해야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데이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고 어르신들은 5,0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오시지도 못 하고 있는 데에다가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또 돌아가는데요. 이건 이미 작년도에 다 결정이 됐고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었는데 다시 여기다 왜 짓느냐 이런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길철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라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본 건물에 피해가 간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정도 이걸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지금 설계비 지출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됐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얘기를 꼭 그렇게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나가보고 또 나가봤지만 거기다 하면 민원과 쾌적성에 하자가 있다 느껴진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 이 부지에 2개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본관을 증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본관에다 2개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도 딱 맞아요. 거기다 해놓으면 턱 막혀 가지고 몇 층이지요, 5층이던가요. 5층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5층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번에 짓는 게 5층인데 5층을 그 앞에다 해놓으면 거기는 해놓고 보세요. 어떤 모양이 되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잔디마당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노인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실제 그런 땅을 영등포에서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초에 이 토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2개의 5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이질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러면 노인복지 전용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달리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구비로다 거기를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증케어센터입니다. 꼭 어르신들만 중풍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이건 노인들 전용시설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중풍이 들었는데 나이가 안 되면 거기 활용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못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민들의 반발은 아직      
신길철  위원  현대홈타운에서 지금 상당한 얘기들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이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보세요. 위치를 가서 한번 보세요. 봐서 너무 비좁다. 협소하다. 본 건물에 피해를 주겠다하고 느껴진다면 이걸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들이      . 이 케어센터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얘기 나오자마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사회노인센터를 지으려고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중장기계획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케어센터가 1년 만에 자리를 잡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1년 만에 한 게 아니고 이게 1999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 준공되기 이전에 이미 노인케어센터를 하려고 그때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자리에다 받은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신길철  위원  케어센터의 용어는 작년에 나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자리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 국장 그 전에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신길철  위원  이 위치에 케어센터 하려고 했다는 근거를 내놓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진행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은 중장기계획에 여기다가 어르신들 시설을 넣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건 따로 빼서 중풍,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치료까지도 한 번 더 감안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석 이거보다는 좀더 넓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 하나 써버리면 우리는 이제 시비, 국비로 그 카드는 못 씁니다.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 당시 단기보호센터가 신길4동에 지어지기 전에 이 자리에다가 단기보호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우리가 그 때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을 케어센터라는 명칭으로 작년에 다시 추진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고현순  위원  자료를 빨리 드려요.
신길철  위원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노인문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7군데 노인정이 불협화음에 시달리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쓰시던 비품이나 이런 모든 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소모성으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도난당하면 그냥 말아 버리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일이지만 예산만 막 줄게 아니라 관리감독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어르신들 앞으로 노령화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인정에 나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혜택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편함과 불협화음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겉으로는 몇 군데입니까, 여섯 페이지를 할애해 놓았지만 진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데에 돈이 안 들어가고  무형의 재산으로도 가능한 일들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돈만 주고 이런 세부적인 일들을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급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워 드리는 것을 어르신들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보호대상자가 3,700가구 5,750명인데 2004년도 수급대상자의 증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2쪽에 월동기 노숙인 보호 간부 야간특별순찰 및 상담실적을 2004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가 2005년 1월 1일 현재 3,424가구에 5,595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금년에 한 3,700가구의 5,750명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8억 2,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급자가 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3,700가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숙자 순찰은 간부직이 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끝냈습니다. 이건 주로 상담해서 쉼터로 보내는 역할보다도 순찰해서 혹시 동사나 하지 않을까, 위험한 곳에 추운 길거리나 공원에 누워있으면 동사할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선도해서 쉼터로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할 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봤을 경우에 아동보육료가 약 19% 인상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모든게 물가상승 등등으로 한 자리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현재 19% 인상된 것이 뚜렷한 자료에 의해서 정부에서 올려줬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복지상담소가 지난번 영등포역에 있다가 우리 구청 보건소 4층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는, 과거에는 밖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만 구청 보건소 4층이면 상당히 한쪽 구석입니다. 상담소란 자체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띠어서 많이 보고 해야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한쪽 구석에 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어서 그곳으로 했겠지만 거기로 옮긴 것에 대한 업무의 원활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림1동하고 대림1동하고 양평1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이 3가지가 금액이 얼마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서 488쪽에 보면 4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대림1동과 도림1동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4억인데 여기에 4억 3,000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00은 시에서 나온, 그 앞 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에 되어 있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시에서 나온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양평1동은 왜 툭 튀어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양평1동 방수한다고 우리가 시에다 올렸더니 시에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고현순  위원  그게 금액이 3,0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3,000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3,000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산서에는 예산이 4억인데 4억 3,0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분명히 하십시오.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도림1동하고 대림1동 두 군데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품목이 몇 개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거 제가 양천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요. 주로 쌀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물은 다음에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품목이 어느 품목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상한의 한계를 준 것 같더라고요. 무료로 주지만 그게 초과되었을 때에는 바꿔간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생활필수품에서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쌀을 1만원어치 가지고 가고 다른 걸 1만원어치 가지고 가서 2만원으로 가지고 가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무조건 다 주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1인당 품목별 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아직 우리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어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아직까지 계획도 안 하고 업무보고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가봤는데 한도 관계는 못 느꼈어요. 하루에 한 번, 안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컴퓨터에 등록을 한 회원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걸 매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져간 사람은 며칠 만에 가지고 갈 수 있다든가 그런 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고현순  위원  품목하고 금액이 한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원래 푸드마켓의 취지가 개인별, 품목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쌀이 한 달에 20㎏짜리 2개가 필요한데 공짜다 해서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양천하고 도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거기 한도 모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그때 시설면만 견학을 하고 운영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고현순  위원  바로 운영할 판인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물어본 거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보육료는 시에서 기준보육료 통보 온 것이 19%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육료 정부에서도 올리고 시에서도 올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올린 모양인데 제가 특별히 이걸 비싸니까 보육료에 이의를 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통보 온 보육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보육료 올려서 되겠느냐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육료를 올린데 대해서 영등포구청장이 특별히 비싸다 싸다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소는 작년에 옮겼는데 지금 여성상담소가 주로 영등포윤락가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윤락행위방지법이 생기고부터는 옛날하고 달리 현재는 전화도 오고 구청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거의 드물고 윤락여성이 윤락을 안 하니까 전화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 옮긴 것은 영등포역에서 역사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니까 비워달라고 해서 옮겼는데 사실은 앞으로 여성상담소가 아니고 성매매관련법과 관련해서 주로 여성긴급전화, 사이버상담 이런 시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락가 전부 문 닫고 해서 영등포역에 있거나 여기 있다고 해서 상담역할이 저번보다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별로 필요 없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무슨 간판으로 바꾼다고 했지?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바뀝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간판이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바뀝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인원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 없네요.
  이것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노숙인대책팀을 새로 만들었다니까 노숙인대책팀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12월에 진급하셔서 노숙인대책팀이 생겨가지고 오셨는데 팀장이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노숙인에 대하여 관리할 것이며, 그런 것 한 번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노숙인대책팀장  김지환  아직 제가 여기 담당팀장을 맡은 지 이제 한 2개월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뛰어본 결과로 사실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원봉사단체에서 1주일 내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고 영등포역의 지리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영등포역 주변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주변이나 영등포 관내에 노숙인들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하면 사실 자원봉사단체에서 급식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무료 급식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7개 단체에서 영등포역 주변에 나와 가지고 무료 급식을      
고현순  위원  됐어요, 됐어.
  6명이나 공무원 팀이 구성됐어요. 거기 팀장이에요. 두 달 됐다면서 급식 주는 것 안 줬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생각했어요?
○노숙인대책팀장  김지환  노숙인을 줄일 수 있는 사유로 그 한 가지를 예를 든 겁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물은 게 노숙인에 관해서 팀장을 맡았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등등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의 노숙인문제점이 뭐라는 걸 지금 한 2달 했으니까, 하나의 명제 가지고 2달 동안 했으니까 보고서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2달 동안 추진해 보니까 어떻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달라는 말이에요.
○노숙인대책팀장  김지환  저희들의 향후계획은 현재 전담유도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하여 자활의지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에 준해서 자활근로를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하여간 어차피 생겼으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시고요, 지난번 연말에 예산할 때도 보게 되면 영1동에 노숙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만든 것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이용하십시오.
○노숙인대책팀장  김지환  예.
고현순  위원  왜? 그걸 명칭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1달에 30만원이라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십시오.
○노숙인대책팀장  김지환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많이 달라진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든가 또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에서 노인들이 정말 알 수 있는 게 뭐뭐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노인정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그래도 관심 있는 노인들을 한 자리 모셔놓고 교육 좀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 노인에 해당되고 우리 영등포구 노인 인구가 2만 8,000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2만 8,000인데 정말 각 동의 노인정 운영실태를 보면 노인정에 몇 분이서, 정말 사당화가 되어 있어요. 동네 노인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운영하는 데 참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부 노인들만 자기들 노인정인양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구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노인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고 강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한 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 3월 23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날 각 동 경로당 회장님      
박승석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각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장소가 없으면 2개 동 광역으로 해서라도 그 동네 노인들을 모셔놓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노인정에서 어떤 권리를 찾고 여러분들이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걸 교육시켜서 노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회장하고 총무 몇 분만 교육시켜서 뭐 합니까? 그 분들의 경로당으로 사당화되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보를 좀 더 하라는      
박승석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인문제에 대해 예산 많이 세워놓고 신규사업도 많은데 정말 동네 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박정자  위원  반상회보도 내고 해요.
박승석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노인정에 모셔서 하든지 예식장을 빌려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노인들에 대해 하는 게 지금 몇 페이지에요? 여러 페이지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노인들 몇 분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몇 분 노인들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왕 여러분들 열심히 일 하면서 골고루 혜택도 보고 좋은 일을 하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않고 있어요.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승석  위원  분명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입소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용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기보호시설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접니다.
박승석  위원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예.
박승석  위원  10명, 15명 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대기명단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기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1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어려운데 경로당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단기보호시설로, 이왕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니까, 15명이 뭡니까? 그런 용의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의 위치를 보면 경로당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쪽으로는 노인들이 일체 안 갑니다. 경로당이 있으나마나예요. 그래서 장기계획이 아니고 당장 시행돼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 지을 구유지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경로당을 새로 짓고 거기에 단기보호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쟁점사항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모 부자 가정 지원대상이 630가구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모 부자가정이 우리 구에는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모 부자가정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몇 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파악은 다 됐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파악은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부자가정이라도 재산보유상태를 조사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모 부자가정은 전부 지원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만 지원을 하는 거고.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모 부자가정이 우리 구에 몇 가구나 있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모자가정이 이게 작년치인데 505세대에 1,317명, 부자가정이 74가구에 189명 그렇게 돼 있네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보유상태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구청에서 결정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외대상은 일반 수급자 책정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차상위, 소득인정액을 재산하고 따져서 120%까지는 저소득층이라 해서 생계비 지원은 안 되지만 몇 달치, 3개월치까지인가 맥시멈(maximum)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를 들어서 모 부자가정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학생이 있으면 학생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1-13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공공부문에 있어서 금년에 동사무소를 몇 군데나 하실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은 작년에, 각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 돼 있었는데 올해 1억이 편성됐습니다.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어디어디라는 게 이미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통계는 지금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올라놓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이 작년보다,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보면 노인 일거리 창출 부분에서 좋은 취지로 이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2005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몇 군데 실시했던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번 지적했습니다.
  무슨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이런 좋은 취지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역 편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영등포 22개 동이면 22개 동의 노인분들이 골고루 일거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돼야지. 어떠한 제도가 어느 1개 동에 편중된 인원을 참여시키게 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경로당어르신도우미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원 현황을 동별로 뽑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나눔푸드마켓 설치 운영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안까지는 마련하지 못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다고 예산 편성까지 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은 올해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안이나 복안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 세울만한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주무 과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지 어떨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까지 세운 사항을 제대로 사업추진의 배경, 과정, 계획단계를 명시하지 못 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최초의 사업 계획안을 제대로 짜 주시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도 공채, 상근직 2명 있고. 이건 유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유급에 대한 인건비를 밑에다 책정해 놓으신 건지, 실질적으로 판매 혜택자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상근직원 2명을 공채할 건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푸드마켓이 다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되면 한다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의 예산은 상근 직원, 유급이라고 하는데 유급 직원을 얼마로 편성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유급 직원을 시에서는 한 사람당 연봉으로 2,000만원. 시에서 한 사람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한 사람 2,000만원씩 해서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밑에 예산 나와 있는 데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8,000만원요?
○위원장  고기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포함된 겁니다. 두 사람 것 1년치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시비 속에도 한 사람이 포함돼 있고 구비에도 유급직원 인건비 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방침서를, 제가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고기판  아니, 아까 설명할 적에 제대로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거기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방침 받은 내용이 상세한 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과장님, 특수사업이라고 전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없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신규특수사업을 다룬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러이러한 경비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자료를 주셔야지요. 막연하게 한 페이지에 끼워놓아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추경편성 할 때 자세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할 계획으로 우선 개략적인 것만 적어놓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 이건 특수사업이라는 사업자체를 언제 어느 때 실시한다는 안도 없고 하면 더욱더 세세한 부분을 명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쿠폰제, 카드회원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입니다. 노인 분들이 과연 이 장소에 오기까지에는 어떤 식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나와야 돼요. 독거노인 80, 90세 되신 분들이 동네에서 거동도 불편한 분들을 어떤 식으로 오시게 만들 거예요? 차량 순회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고기판  지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제도 하나마나지요. 당산동 주변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지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22개 동에 산재해  있는 독거노인 분들이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책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차량제공도 못하고 그러면 당신들 오고 싶으면 오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 이용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홍보를 해서, 지금 양천구에 가 보니까      
○위원장  고기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도 80세 이상 되신 거동 불편하신 노인 분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면 이 제도가 그런 보완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큰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불편해서 독거노인들이 못 오시면 동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건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 것도 근본적인 대안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로의 특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 동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4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인데 지금 우리 사립어린이집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 인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연봉이 전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다 다르지요. 개인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게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 공립 시설장은 15만원이 인상이 되고 국 공립보육교사는 10만원이 인상이 되고 민간보육교사는 월 15만 5,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상된 게 아니고 계속 줬습니다. 여태까지 줬는데 3월 1일부터 국 공립은 전부 1만원씩 더 올랐어요.
배기한  위원  1만원씩 더 올랐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적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 공립에서 월 100만원을 준다 하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간어린이집도 채용할 적에 얼마 이상 줘야 된다고 못을 박아놔요. 이 사람들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인가를 해줄 적에 이만큼 주겠느냐, 교사 몇 명을 채용하면 얼마를 주겠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민간도 경력 호봉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채용할 적에요. 경력 호봉이야 오래되면 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게 기정사실이겠지요. 맨 처음 초임은 얼마 이상은 줘야 된다는 기준을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월 5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7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그 운영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민간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봉급 기준은 있는데 전부 초봉이 다 들쭉날쭉 해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춰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학교 나온 거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배기한  위원  아니,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학교는 다 최고학력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딱 정해놓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70만원 이상이면 70만원 이상이다, 80만원 이상이면 80만원 이상이다는 기준이 없이 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재량에 맡겨 놓으니까 대학 나와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도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으니 어린이 보육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자는 보육교사채용 시에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 줘야 된다. 그걸 안 지킬 시에는 이 인가를 폐지한다. 그런 걸 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취직을 못하다 보니까 60만원 받고 채용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얘들 보육하는데 질적으로 어떻겠어요, 돈 60만원 받고 무슨 정성을 들여서 남의 아이 키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것은 대상자가 동일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최저 임금 80만원 이상을 받아야 월 15만원 16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조사해 보고 줬어요? 지금 8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80만원 이하로 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하니. 민간어린이집은 실제로 80만원 받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주냐고요, 안 줘야지요. 그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서류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길1동 무슨 어린이집인가가 문제 생기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보육교사들이 규정대로 안 하면 태반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절대 시설장이 맘대로 못 합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교사자격증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80만원도 갈 데가 없고 60만원짜리도 없어서 못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조사시켜 보세요. 보육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급여가 얼마인가. 최저 인건비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5만 5,000원 주는 거 빼고 80만원 되는 데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참, 주무과장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박정자  위원  봉급명세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싹 해 보세요.
배기한  위원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 15만 5,000원 빼고 80만원 넘는 사람이 민간어린이집에 몇 사람 되는가 보세요.
고현순  위원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플러스 되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신청을 받을 때 각 시설마다 봉급명세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 봉급명세서를 시설장이 만든 거라니까 자꾸 그래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시설장이 개인통장으로 주는 것을 사본으로 해서 저희가 다 받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봉급명세서를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00여 만 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100여 만원이 아니라      
배기한  위원  허허, 여기서 최저임금이 80만원이라면서 80만원 플러스 15만 5,000원 하면 95만 5,000원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받지요. 민간      
배기한  위원  오후에 확실히 확인을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80만원 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니까 그 이하도 있겠지요. 70만원 받는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이런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80만원 이상 돼야지.
고현순  위원  박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교사들이 무슨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키우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구청이 인가를 해줄 적에 그 시설장들한테 각서를 받는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박양하  위원  원래 최저임금 이하를 줄 때는 고발되는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허가취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자마다 다 다르지요. 대학 나와서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처음 들어가면      
배기한  위원  그러면 빨리 인가 취소를 해 버려야지요.
○가정복지팀장  고병하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보육이 공교육이냐 아니냐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립학교처럼 정부지원도 되고 학교재단에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봉급을 책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교육으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임금에서부터 시설조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흡수를 다 못해요. 사경제부문으로 들어가는데 가령 임금을 우리가 1호봉은 얼마 주고 2호봉은 얼마 주고 다 줘라 이렇게 정해 버리면 사경제부문을 우리가 관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보육의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인가조건에 달수도 없을뿐더러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여건이 약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최소한 민간어린이집을 인가 해줄 적에 다른 각서는 안 받겠어요, 인가조건 서류에 분명히 첨부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인가조건이 있지요.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에 최저임금이 80만원 같으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80만원 이상 지출해야 된다는 거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계속 국비만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최저임금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돈을 하나도 안 주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국비지원을 해주면 분명히 그 근거마련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방치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 어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교사채용 시에 초봉으로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는 걸 삽입시키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별로 안 좋다 해서 모집이 안 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원장 혼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대라면 본 위원이 대줄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십시오. 그런 원장 혼자 하는 데는 우리 아이들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데 분명히 있으니까 실태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혼자 하는데 자기가 적자 봐서      
고현순  위원  원장 혼자 아니면 보육교사 하나 채용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육교사 아닌 사람들,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옆에 도우미처럼 다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현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데 분명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제 인가제가 되었으니까 무인가는 정리가 되겠지요.
고현순  위원  일제히 확인해 보세요. 민간도 간식비 금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김용수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 모 구청에서 원장 며느리가 함께 구속되는 사건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작년에 구로에서 부식관계 때문에 매스컴을 탔는데 서울시에서 지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각 구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렇다면 별 사례가 없겠지만 지도점검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신길동에 현장방문 나가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서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우리 4동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평을 지으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2, 30억 됩니다.
박승석  위원  2, 30억.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면 이거 몇 년간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년간입니다.
박승석  위원  20년간 사용하고 구청에다 기부채납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박승석  위원  민자유치 지난번에 공모해서 없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민자유치를 서울시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공고 냈을 때 못 봐서 참가를 못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관내에 돈이 있는 사람이 보육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무슨 교회지요, 공원.
박승석  위원  하진교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위탁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왔는데 이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겠다. 가서 상의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450평을 짓는데 30억이 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건축비가 35억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억에서 30억. 위에는 어린이정보센터를 짓고요.
박승석  위원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 바로 구비로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구비로 지어야지요.
박승석  위원  또 공모하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건 확실히 알고 계시라고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목표, 역점추진과제, 금년도 추진계획, 투자사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그 다음에 1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감사결과는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예.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맨 나중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원 융자지원계획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4일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자금을 배정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가 급등이라든가 환율 하락, 또는 내수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 어려운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보험 자금을 긴급 융자해서 고용 촉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약 47억을 배정 받아 가지고 업체당 지원액은 500에서  1,000만원까지이며, 업체의 희망금액에 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구의 지원업체 수는 약 470에서 940개 업체가 융자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4%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업체가 됩니다. 반면에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100평을 초과하는 음식점, 주점업 등 사치향락 업종과 부동산업은 제외가 됩니다.
  접수처는 저희 지역경제과와 각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 서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이런 융자를 받을 업체가 있으면 저희 과로 안내를 하시거나 동사무소로 안내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확대해서 준공업지역인 문래동 양평동 추가지정방안이 라고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국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의견 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양평2동이나 문래1 2동 지역에 촉진지구 외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신길철  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력을 한 번 정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벤처밸리 육성정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것을 같이 링크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에어리어(area)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신길철  위원  이번에 힘을 몽땅 실어서 그것 지정을 먼저 받도록 해야 돼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25개 구가 다 전쟁입니다. 이걸 다 올려놓고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낙후될만큼 낙후돼 버렸고 인근 구로, 금천에 완전히 뒤져 있어요.
  이건 국가정책에서도 빠져버리고 우리 내부적인 계획도 못 하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환경이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따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벤처기업 지원하는 것을 우선 중소기업청에다가,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시청하고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이번에 힘을, 4 5월달에 촉진지구가 지정될 겁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고용 촉진 따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작년 지정에도 놓쳤어요. 다른 구에 뺏기고 지정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올해는 꼭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벤처밸리를 조금 놓아두고 우선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더 서둘러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산 학 관 문제 말이죠, 산 학 관 문제가 이제 중앙대학교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 학 관이 아니라 민 산 학 관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산이면 민이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산업체, 업체입니다.
신길철  위원  산업체지만 또 일반 주민들이 같이 협력체제 구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잡은 기회니까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업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인쇄 영상 금형 이게 앞으로 벤처밸리가 설립됐을 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쇄나 금형을 전략육성지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못하면 도시형공장에서 이탈돼 버릴 수가 있어요. 도시형공장, 그러니까 첨단도시형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무공해 쪽의 공장들을 원하고 그게 이제 서울에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구로에다 그런 첨단기업을 많이 선점당하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에 내세워버리면 실질적으로 첨단적이고 도시형공장 유지하려는 것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고 금형은 용어를 바꾸든가 다듬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첨단이지도 않고 도시형공장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차라리 아예 이런 것은 업무에서 빼놓으시든가, 하려면 가급적이면 쾌적한 도시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순 아파트숲 속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공장이 들어선다면 거기는 반드시 도시형공장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결정이 됐는데 코트라(KOTRA)에서 의원들을 배제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데 의원님들이 가시면 외국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죽 조사해 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의원님들 안 갔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에도 의원님 두 분이 선정됐다가 나가기 직전에 캔슬(cancel)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코트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코트라(KOTRA)와 직접 서로 간에 전화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를 외유나 본연의 목적 외적인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의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가면 힘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상당히 동료 의원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해야지. 예산 편성 다 해놓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구를 위한 거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뭡니까? 원래 서남권 공업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신 의원들입니다. 대표들이라 이거에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지역 상품의 선전방법도 잘 알고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배제해 버리고, 해외 가니까 혹시 의원들 모시고 가니까 힘들고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따리 장사하러 가는 겁니다. 저희 제품을 가지고 외국 바이어(buyer)를 만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현재 시장개척업무를 대한무역진흥공사인 코트라(KOTRA-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배제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코트라(KOTRA)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거기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무 자르듯이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관한 업종이라든가 고부가가치산업 업종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전략업종이 인쇄하고 영상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있는 산업 조사를 쭉 해보면 인쇄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저희 관내에 방송국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형은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등포 같이 금형이 발달된 데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업종간의 크로스(cross)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우리 영등포의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의 이점을 살려서 이런 것을 우리 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 발전하면 지역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지역이 또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육성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형 공장들 이런 거 활성화라는 개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거보다 좀더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앞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어떤 벤처밸리를 구성할 때는 이런 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도 다 부도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어 자체를 차라리 빼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거 아주 정말 전례 없이 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 정말 내용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일 수 있도록 조금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사업 발굴 이거 신규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라 구청 전체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청 전체를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지침을 줘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한 25억을 들여서 1,600여명이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걸 수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네요. 청소, 교통, 질서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여기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단위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의 것을 다 수합을 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총체적이면 사회복지과의 노인, 교통, 질서도 여기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노인, 교통, 질서가 하루에 5,000원씩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루에 5,000원씩인데 거기 몇 시간 기준으로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 업무를 협의해서 중복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가 영등포 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림방직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매입평수를 몇 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1,167평입니다.
박양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16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영등포벤처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을 하면 그걸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바로 그걸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걸 지으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건 없애고 그 안에 통합할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환경개선사업.
박양하  위원  개선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억이 예산상 총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 설명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신청이 아직, 우선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중앙시장은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7일날 다시 회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인들의 동의도 없는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작업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까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item)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기 은퇴 고급인력 일자리 적극 알선해서 한강케이블 등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5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5명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 나갈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조기에 정년퇴직을 하니까 전문성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5명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 목표가 한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고현순  위원  아니, 5명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당시에 한강케이블에 나가는 거 보면 완전히 우리 구청의 현역들이 명퇴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비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좋지만 잘 추천해서 잘 해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3군데 가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칠레에 가는데 지금 1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4개 업체씩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니, 12개 업체가.
고현순  위원  한꺼번에 다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3개국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 1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줄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됐고요.
  대신시장 재래시장 관계로 얼마 전에 조합장인가한테 타당성 검토비용 줬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연구용역비를 '93년도에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약하고 등등 해서 실태관계 그      
배기한  위원  '93년도에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2003년도,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줬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지금 계약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용역을 해서 성과품이 도달돼서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쭉 하다가 아마 아파트 측과 상가 측의 이견이 도출돼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 지불된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금지출은 2003년도 8월에 2,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출했는데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용역을 납품 성과받아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상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하지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줘놓고서 이걸 후에 한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 연구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대신시장을 재건축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나중에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도 전에 대금지불한 거하고 계약서하고 결과서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고현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는데 그 돈을 시장에다가 줘야 됩니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에다 줘야 됩니까?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조합 측에 줘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재건축조합 측에다 줘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재건축조합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해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줘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돈은 나가는 게 그 대신아파트 재건축 거기에 줘야 될 게 아니라 시장 쪽에다 줘야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돈이니까. 지금 그 돈을 줄 적에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 번영회 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재건축조합 이 모 씨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양호.
배기한  위원  이 모 씨하고 둘이서 도장 찍고 수령을 해 갔던데. 그러면 여기에는 대신시장 대표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아파트 지으라고 이 자금 준 거 아니잖아요? 대신 재래시장을 지원하라고 했지. 그리고 서울시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절대로 재건축조합에 주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  버려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대신시장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가 아파트 측하고 상인하고 같이 연합해서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재건축설립 인가 필증이 2001년 12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성에 보면 조합장은 아파트 측이고 거기 총무님은 상가출신입니다. 같이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상가출신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상가대표입니다.
배기한  위원  상가대표가 아니에요. 왜, 상가대표는 분명히 번영회 회장이 상가대표지. 무슨 그 사람이 개인 점포 하나 가지고 상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상가대표는 번영회 회장이 상가대표지 어떻게 점포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상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조합을 구성할 때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특히,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재래시장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 대표랑 시장대표가 이렇게 두 사람이 연대해서 서명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그 돈이 나가는 것이지. 정작 재래시장을 위한 지원금인데 재래시장 대표는 몰랐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봤어요. 이양호라는 사람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통장에는 연대해서 나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참. 번영회 쪽에서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번영회장 들어오라고 해요, 본 위원이.
  번영회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양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쌀가게 점포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대표라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대표가 아니에요. 재래시장 대표는 분명히 번영회 회장이 대표예요. 그런데 정작 조합은 구성되었을망정 이 돈은 재래시장하고는 무관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재건축조합에 나갔기 때문에. 자꾸 그게 타당하다고 우기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서울시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대신시장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구성이 아파트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된 조합입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있는 것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때 조합구성 할 적에야 조합이 구성됐지만 이 사업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간에 해산하고 말 것이냐,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서로 그게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나가는 지원금 같으면 재건축조합하고 시장번영회 대표하고 둘 다 오라고 해서 둘 다 서명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재래시장 측에서는 이렇게는 추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지, 재건축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조합은 해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준 2,5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 뜨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주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번영회라는 것은 임의단체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임의단체이고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는 조합입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든지 간에 그 번영회가 임의단체고 뭐고 그 사람들은 대신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부다 상인들을 한데 결속시킨 연합회 아닙니까? 일정한 회비도 받아서 경비 운영비 전부 쓰는 데 그게 임의단체라고는 하지만 재래시장 즉, 말해서 대신시장의 대표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건축조합에서 시장상인들한테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시장 운영권은 시장번영회에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임의단체든 사설단체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관에서 인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일이 지금 대신시장 번영회 측 임원들 얘기대로 우리는 재건축 안 한다, 우리는 리모델링 하겠다. 그렇게 나왔을 적에 이 기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마 지금 일부 갈등이      
배기한  위원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하고 이 문제도 돈 받은 주체도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도 증인 가야 될 것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중기청 서울시까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분들이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은 지불했는데 이 회수를, 만약에 재래시장에서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간다, 재건축 안 한다 했을 적에 이 돈은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시장에서 안 한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조금만 더      
배기한  위원  그 대표가 와 확실히 얘기했어요. 지분이 4대 6이라고 하든가 이렇게밖에 안 쳐주기 때문에 자기네 시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안 하기로 했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효 연기인가 유예를 2006년 12월까지 해 줬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냉각기를 가지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냉각기를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적에 이 돈은 회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잘 돼서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됐을 적에 지금처럼 시장 측에서 우리는 못 한다 하면 그 기금은 회수가 돼야 하지 않느냐, 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기한  위원  남 과장이 지출 안 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확실히 얘기해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왔으니까 그 분들한테 답변도 해 줘야 되니까 국장이라도 얘기해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이후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선 대신시장은 그것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아파트랑 같이 집합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추진하다가 결국은 재건축추진조합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 조합은 아파트 측, 시장 측 각각의 사람들이 합쳐서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시장이든 아파트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 조합에서 권리도 가지고 책무도 가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현대화사업으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당시는 모릅니다. 다만, 재건축을 할 것이냐,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또 다른 경영현대화사업을 할 것이냐? 이 3개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용역을 줄 때 누가 용역을 받을 주체냐?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그 조합에다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번영회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아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 단체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그 조합에게밖에 줄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용역 결과가 보니까 아파트 측에만 이익이 가고 시장 측에 별로 이익이 없는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장 측에서는 우리는 재건축사업을 안 하겠다, 우리는 환경개선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된 서울시비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지금 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결과나 그걸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시장 측의 마음에 안 든다고 용역비를 내놓아라 그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지금 조 국장 말씀하시는 데 모순이 있는 걸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할게요.
  번영회 이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임의단체라고 인정을 안 해 줍니까, 다른 재래시장.
  시장번영회가 임의단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관련된 법에 비추어 보면 임의단체라 이거죠.
배기한  위원  글쎄, 법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냐고.
  영등포중앙시장이고 전부 다 조합 설립해서 된 거요? 다 자기들끼리 중앙시장연합회하면 연합회 자기 임의단체지만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러가시장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대림중앙시장이고 재래시장 지원해 주는 것도 전부 임의단체인데 왜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해?
  임의단체는 안 해 준다며, 돈을 줄 수가 없다며? 지금 조 국장이 임의단체는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의단체인데 어떻게 해 주냐고.
  시장 가면 점포 하나하나 다 개인으로 등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도 다 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임의단체라고 말씀드린, 임의단체는 일체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지금 금방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 위원 혼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신시장, 그 아파트 건만 놓고 볼 때는 이미 법적으로 권리나 책임을 부여받은 조합이 있고 또 시장 상인들 스스로 조직한 번영회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것에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그 조합에밖에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러가시장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니까 또 단독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받아들이는 쪽에서 서로 이해가 달라 그런데 시장 측에서는 시장하고 대신아파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회비 내서 우리가 자체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공과금이고 뭐고 일괄 걷어서 지출하고 운영도 번영회에서 다 하는데 분명히 번영회 대표성을 띤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돈을, 그러면 거기 돈 지출할 적에 이양호한테는 왜 도장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자기들이 두 사람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공동대표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통장을 보니까 재건축과      
배기한  위원  이양호는 시장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공동대표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니까 재건축조합 대표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다 우리가 넣어준 거죠.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한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시장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표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그리고 3쪽에 소규모 창업에 대해 강좌도 한다는데 이것도 담보 없으면 그림의 떡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어디 말입니까? 3쪽요?
배기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강좌입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창업할 적에 자금 융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뒤에 50억인가 있는데 이 돈 주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4쪽에 있는 거. 우리가 50억을 시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이것도 담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것은 담보 있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담보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담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 밑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영등포출장소를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가면 담보 없이 신용조사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본인들의 신용을 조사해서.
배기한  위원  글쎄, 빚 크게 안 진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면 탁 튀어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신용보증에서는 뭐로 이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마 또 다른 기법이 있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하고 우리은행 그리고 몇 개 은행이 공동 출연을 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게 2개 구 내지 3개 구에 하나씩 출장소가 있는데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여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부 은행하고 금융권에 있다가 스카우트(scout)된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술력 등을 외주를 줘서 전부 평가를 받아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술력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줘도 리스크(risk)가 별로 안 걸리겠다 싶으면 그때 결정을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술력만 탄탄하면 보증을 다 서준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중앙시장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자체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동의가 확보 안 돼서 아마 3월 7일날 회의를 가져 가지고 다시 동의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자금 지원하려고 예산 달라고 할 적에 동의도 안 구한 상태에서 예산 달라고 했어요?
  남 과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어떡해?
  자기네들의 합의가 벌써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동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냥 사장되잖아요. 안 그래도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5억 4,000은 어차피 국비가 돼도 저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국비사업으로 한다면 추가 지원 확보 없이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비사업이고 구비고 간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개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네들이 갖출 거 다 갖춰놓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해서 정 바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하겠다라고 대답해 버리고 말아야지. 아직 자기네들끼리 서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개인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 안하고 승인한 우리 의회도 잘 못 했지만 의회를 갖고 논      
고현순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왜 살려줘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가지고 논 남 과장이나 조 국장도 문제가 커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죄송합니다. 예산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합리적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합리적이 아니야? 쓸 데가 분명해야 예산을 달라고 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비 투입이 더 이상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러가는 얼마나 진척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설계가 곧 올 겁니다. 그것 봐 가지고 설계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불황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 영등포의 경제는 우리 남 과장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되는 판인데 현재 시기로 봐서는 다른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어느 다른 과장님보다 추진력이 탁월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는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림시장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남 과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현순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파견국가는 코트라(KOTRA)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임의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코트라(KOTRA)에서 지정한 나라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저희 구에 있는 제품을 제시하면 그것이 어느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 심사를 합니다. 해외무역관에 전부 그걸 보내서 거기서 점수화해서 나오면 국가가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업체가 12개가 간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고기판  업체 선정은 누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1차 선정을 11월, 12월달에 업체를 방문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한 30개 업체가 와서 심사를 죽 해 가지고.
○위원장  고기판  지역경제과에서 심사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심사를 해서 1차 선발을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제품이 되는지 코트라(KOTRA)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보니까 수출이 안 되는 품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저촉되는 품목도 있고 그런 걸 빼니까 지금 12개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최초 30개 업체 올라온 명단하고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가 갔다 왔다고 자료를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고기판  구로구나 강서구, 관악구에서 갔다 온 실적이 있다면,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로구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나갔는데 수주를 몇 만 불 했다든가 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원들을 오지 말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의전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과 같이 우리 의회 의원이 가면 힘을 실어주는 거지, 배척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의전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의전 때문이 아닌 것 같으면  왜? 우리 지역에 우리 관할에 있는 기업가가 가는데 의회 의원이 따라가면 힘이 팍 실릴 것인데 즉 말해서 의회 의원이 왔다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의회 의원들까지도 힘을 실어주는 구나 이렇게 좋게 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배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그 다음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시행되는 업무로써 지금 현재 대부분의 관리대상건물들이 자가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까지는 완전히 보고가 마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 환경과에 보고토록 했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1회 이상 그 분들이 직접 측정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임의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해서 그 측정결과를  수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직접 합니다.
박양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측정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고.
○환경과장  가길현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교실 실내공기 측정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아닙니다. 현재 대상이 지하역사가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시설물들이 지금 129개소로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측정할 용의는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건 지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그런 데에도 포함시키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지하1, 2층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의 주차장은 현재 79개소가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민간      
○환경과장  가길현  민간, 공공 다 포함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공공까지 다 포함을 해서 확실하게 측정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비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VOC(휘발성유기화합물)로 관리하는 곳은 41개소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4십 몇 개요?
○환경과장  가길현  41개소입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지금 정비공사에서 배출가스 정기점검 하는 데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군데나 되냐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소 수 말씀하십니까?
박승석  위원  예.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20개소 있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20개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 배출가스를 할 때는 매연을 측정하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측정하는 데 주위 아파트 단지 안쪽에 정비공장이 있어서 배출가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번 그 정비공장 점검이라도 해 봤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환경부랑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합동점검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직원들 기술력을 빌려서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라고 했는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저희 구청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아파트마다 순회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측정기를 가지고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문래측정소에 매주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그리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무료점검을 우리 구청에서 월 몇 회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 몇 회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1회씩 문래초소에서 하고 있고.
박승석  위원  문래초소는 문래초소인데      
○환경과장  가길현  그리고 우리 구 관내 5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그 실적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정밀검사 추진대상이 3만 5,000대라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3만 5,000대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 3만 5,000대입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20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정비공장에서 3만 5,000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영등포구 차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느 차든지 우리 영등포에 있는 20개 정비공장에 와서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3만 5,000대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3만 5,000대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 3만 5,000대는 저희 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서 금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의무대상 차량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석  위원  승용차는 몇 년에 한번 받는 거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7년 이상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차차 줄어서 앞으로는 4년 이상이 대상으로.
박승석  위원  4년 이상, 그러면 화물차는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도 정기검사랑 전부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완전히 일치됩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문래초소나 아파트 단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걸 거리에서 단속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거리에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만약 거리에서 단속을 하는데 차가 2005년인데 2004년식이 매연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옵니다. 경유차는 나와요. 나오면 이런 차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무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리토록 되어 있고 제작사에서 전부 무상수리 보증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단속을 해서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면 벌과금을 물리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쉽게 바꿉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면서 이게 없는 사람들 자동차는 시효 검사해야지요. 오래 탄 차들은 돈 다 물게 되어 있어요. 잡으면 다 물게 되어 있어요.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단속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몇 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안 부과하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많이 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에서는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없던 시효검사, 그러니까 매연검사를 실시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부터인가 그렇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정밀검사는 작년도부터입니다.
박승석  위원  정밀검사는 하는데 지금 시효검사를 작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없던 것을 실시해서 오래된 경유차들은 가면 대부분 불합격을 맞으면 돈 10 몇 만원씩 다 물어요. 이게 전부 서민들이 부담한 돈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면 검사는 교통부에서 하고 매연은 환경부에서 하고 검사제도를 이렇게 둬서 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그런데 또 구청까지 거기에 덩달아서 매연단속을 해서 당신 이거 불안하다. 손 봐서 매연 안 나오게 점검해서 점검소에서 점검 맡아오면 대부분 이 분들은 몇 십 만원이 들어요. 또 거기다 안 하면 벌과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없는 서민들의 차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매연검사에서 불량이 나오더라도 다시  고쳐서 가져오면 벌과금은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번 나가는 과태료가 얼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저희가 노상단속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선명령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아주 불량한 차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30만원 이상 안 물리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승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금 아파트 단지는 해주고 있다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용 행정처분은 어떤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아주 거창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장에 안양천 종합개발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단기목표는 5급수에서 4급수고 중장기목표는 4급수에서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2급수가 될 것인지 찾아볼 데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원의 가장 큰 부분이 역곡하수처리장입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담당자하고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13개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촉구해서 이 분들이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에 완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고현순  위원  역곡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정확이 어디이고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5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부천      
고현순  위원  지금 역곡역 있는 데 말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고현순  위원  거기하고 이쪽에 안양 저 밑에 쪽에 하고 있는데 실제 봤을 경우에 그쪽보다 안양 쪽에서 나오는 폐수가 더 많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안양시 하수처리장이 2003년도에 30만톤 규모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곡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3급수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수자원기술개발사업단하고 협동 노력을 하면 2급수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양화교 밑이 5급수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는 5급수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한강케이블에 가끔 나오면 급수가 낮아져서 철새가 날아오고 그렇게 나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 고기들이 5급수라고 해서 물고기가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도 살고 있고요. 철새는 많이 날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게 목표는 참 좋아요.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해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넣어주십시오.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체적인      
고현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하면 넣지 말아야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바로 며칠 전 2월 25일도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구로구청까지 가셔 가지고 거기서 환경부 관계자한테 촉구도 하셨습니다.
고현순  위원  구청장이 가서 환경부 직원한테 촉구하고 말고 간에 우리가 안양천 제일 끝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죠.
고현순  위원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영등포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촉구하고 등등 그런 얘기만 듣고 자꾸, 이게 제일 첫머리에 있어요. 언젠가 하겠다고 하는데 2급수 언제까지 할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중장기 목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5년에서 10년인데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5년, 10년,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합니까? 중장기로 한다면 뭔가 어떤 단계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언제 가면 그게 되고 하게 되면 2급수, 3급수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고현순  위원  됐어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계획을 할 적에는 막연하게 하기 보다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하는 데 맞게끔 수립해야지. 이게 당장 2005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면 뒷장에다 넣든지 해야지. 2005 업무계획 하면서 바로 앞 첫 장에다 넣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 관계 잘 살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업무하고 관계없는 질의부터 먼저 하나 할게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환경과가 있는 구가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이번에 직제 개편이 많이 돼 갖고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우선 5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합됐다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서초구가 분리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과장이 알고 있는 구는 한 5개로 환경직이 한 5명밖에 안 된다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 과가 5개.
배기한  위원  환경과가 있는 곳이 한 4개 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환경과라 하면 과장들이 다 특수직 아닙니까, 일반직도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더 중요한 사람이구만. 그러면 과장이 특수직종의 사람들인데 영등포가 모든 대기오염과 환경이 전문가가 하니까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될 텐데 더 나쁘잖아.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끝에서 2, 3등 하죠. 그렇죠?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중간은 갑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환경은 그렇지만 최소한 환경과장이 진짜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갖고 과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 1, 2등 해야 할 영등포구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그렇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상위 클래스(Class)에 들어가야지. 일반직이 하는 데나 환경직이 하는 데나 똑같으면 뭐 필요 있어요? 그리고 일반직들은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진급할 텐데 그 사람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걸 먼저 상기를 시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세차장이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세차장 개수 말씀입니까? 현재 87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87개나 되는데 점검은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환경을 좋게 해야 되는 거지, 법적은 무슨 법적. 나쁜 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옳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1년에 2번만 한다고 해서 2번만 점검하고 기름 물이 다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점검할 때 딱 고쳐놓으면 계속 괜찮은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요,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과다하게      
배기한  위원  기업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수질 보전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못 하게 하루 열 번이라도 가서 열어봐야지.
○환경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환경만 생각한다면 저희가 수시로 가고 상주해도 부족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면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요.
배기한  위원  무슨 면을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그 분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끼친다고.
배기한  위원  왜 불편을 줘요?
○환경과장  가길현  사람이 오니까.
배기한  위원  거기 정화조만 잘 지켜보면 되지. 차 못 씻게 하는 사람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래서 저희가 순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순찰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오. 지금 세차장을 보면 전부 다 물이 하수구로 바로 빠지게 하지. 제대로 빠지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문직 환경과장이 거기 뭐 하러 있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수시로 불시에 우리가 의심이 가는 데는 불시에 합니다.
배기한  위원  세차장마다 다 그래요. 본 위원이 죽 보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환경과가 뭐 하러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나 할 정도예요. 독극물보다도, 독극물 취급하는 데는 소수다 이거예요. 전에 보니까 양평1동에 몇 군데 공장은 소수다 이거야. 그런 데는 잘 가면서 진짜 가야 될 데는 안 가고 있어. 하여튼 전 직원이 나가서 세차장 점검해 봐요, 기름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데가 있는가. 할 거죠? 할 거요, 안 할 거요?
○환경과장  가길현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최대한 열심히?
  다음 회의 때까지 몇 번 왔는지 물어보려니까. 솔직히 세차장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청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할 정도가 돼야 제대로 규정대로 물이 빠지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밑에 양변기하고 샤워기 절수기 2,000대를 희망가옥에 한해서 무료 보급을 하고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홍보하겠다 했는데 솔직히 젊은 애들이나 인터넷 보지. 인터넷 보는 사람들 중에 물 많이 드니까 양변기 갈아 끼워야 되겠다, 샤워기 갈아 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몇 사람 없어요. 우리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면 집집마다 가구마다 다 들어갈 건데 왜 반상회보는 쏙 빼놓고 지역신문하고 인터넷 등 이런 데만 홍보를 한다고 그래?
○환경과장  가길현  반상회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환경과장  가길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하라고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잘못 들으면 지역경제과 것을 환경과에다 묻느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유사휘발유 파는 것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환경과에서는 단속한 사례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배기한  위원  그것도 환경과에 속하는데. 왜? 유사휘발유를 어디서 파느냐 하면 어디 밀폐된 데서 팔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판다 말이에요. 기름 붓다가 쏟으면 잔디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환경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환경과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말입니다. 조 국장, 얘기 잘 들어봐요.
  여기 강변도로, 소위 샛강 이 가에 그리고 이쪽 위에 88도로 말고 옛날 강변도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노들길.
배기한  위원  노들길인가 거기. 양평동까지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나서 팝니다. 용기에 부을 적에 제대로 잘 맞춰서 부으면 괜찮은데 철철철철 넘어갖고 솔직히 가다가 담배꽁초 확 던지면 다른 차에 불도 날 수 있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던데 영등포는 아직까지 그런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심심찮게 봐요, 심심찮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하여 홍보도 했고.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은 사실 신고 받고 가보면 없어요. 고정된 업소에서 파는 것은 저희들이 가끔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폐수에 대해서인데, 정화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건물에 정화조 제대로 작동되는 게 몇 군데나 되느냐고.
  우리가 정화조 수거하는 사람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행업체.
배기한  위원  대행업체에서 1년에 한 번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과태료 메기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괜히 형식적인 것, 그 사람들 돈 벌이 해 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려면 진짜 정화조가 제대로 다 설치가 돼 있고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 하는데 솔직히 1년에 한 번 퍼서 정화돼서 나오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용량을 사람 사용인원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면 그 정화조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좀 덜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설계가 됐다고 저희 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기한  위원  집 건축한 지가 20년 이상이 됐으면 정화조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단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이지만 신길2동 같은 데 또 신길1동 일부, 신길4동 일부, 도림1동 등 옛날에 지은 집들은 솔직히 정화조 없이 바로 나가는 것들도 많을 거요.
  그러면 바로 나가는 거 뻔히 보면서 안 푼다고 과태료 메기고, 팔 게 뭐가 있어? 그 자체가 다 막히고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화조 퍼는 데를 건물 안에 둬가지고 위에 꽉 막아놓았는데 어떻게 퍼? 어디다가 뭘 퍼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점검해야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더 좀 질의하겠어요.
  지금 세차장 말이죠, 적정기준대로 시설을 설치하면 그냥 환경과에 신고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과에 사전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부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봐요?
○환경과장  가길현  현장에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물 빠질 물길도 하나도 없이 물이 그냥 도로변으로 흘러 넘쳐 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세차를 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붙어가지고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아주 불편한데 이런 거 한 번도 지적 못 했죠?
○환경과장  가길현  앞으로 더      
박정자  위원  이런 데는 앞으로 더 돌아 가지고 지도 점검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가을에 들어온 문래2동에 현대홈타운아파트 단지 내 공장악취 제거 민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죠?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S레이저 건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옆에 계신 분 한 분은 가끔 전화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의 민원은 전부 사그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수차례 나가봤지만 현장에서 악취를 거의 느끼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기준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다 회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영등포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동별 7명 내외, 150명을 가지고 환경지킴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각 동에 7명씩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며칠간 시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7명을 가지고 1년 내내 시킵니까,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환경지킴이를 며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모니터링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자원봉사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 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에 7명씩?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7명 구성이 돼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다 보니까 현재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9명을 신청 받았는데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시민21실천단하고 여기 환경지킴이하고 기능이 다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시민실천단이 환경지킴이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직이 돼 있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인원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명칭은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명칭은 저희가 영등포환경지킴이로 개칭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전혀 봉사료가 없다, 교통비도 없고 모두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환경지킴이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문이 각 동으로 시달됐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각 동으로 시달돼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앞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활동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떡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있을 시에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박정자  위원  단체인데 단체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뭘 시킨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 녹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부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일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처음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활동비는 전혀 없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할 때 그 묘목비라든가 그런 실비 지원은 지금 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킬 때 저희가 관광버스를 렌트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의제21에서 2004년도에 활동사항이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동일지 받아봤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책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이 다 하셨고, 지금 소요예산 480만원이 발대식 때 쓰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여기는 발대식 때 쓸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일반인 중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나 봉사할 수 있겠구만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누구라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환경지킴이라면 무슨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래도 전문지식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직접 그 분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요령이라든가 이런 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단장으로 계시는 문종근 씨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단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물론 이 분들을 새로이 하게 되면 저희가 동별로 순회 간담회 하면서 이 분들에게 활동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환경지킴이가 세차장 지나다가 봐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럴 때는 바로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금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 신분증이라든가 뭐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명예환경감시원증이란 걸 발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 아주 일부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일체 신분증 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모자 같은 거라도 표시가 있어야 내가 환경지킴이인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이 가서 그냥 환경지킴이다 하면      
○환경과장  가길현  그 분들이 직접 지적을 한다든가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모니터링만 하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신다든가 하면 됩니다.
박승석  위원  구청으로 모니터링만 해서 보내주고.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천이 많이 맑아졌지요. 17.9에서 19.77ppm으로요. 그러면 지금 몇 급수나 되지요? 3급수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5급수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직도 5급수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나아진 것도 아니네요. 물 떠보니까 맑던데.
○환경과장  가길현  과거에 10ppm 이상 되다가 지금 9ppm대니까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5급수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민원들, 지금 레이저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직도 민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신길철  위원  그거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거기가 문래2동에서 있다가 못 당해서 그리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민원입니다. 냄새가 나요. 그거 냄새나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남성아파트 뒤쪽에 버핑 파워 공장, 그 다음에 지금 현대3차  아파트에서 민원 계속 뜨고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신길철  위원  그게 다 똑같은 버핑입니다. 파워라고 해요. 막 갈아서 생 먼지 내면서 광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 때도 고 팀장이 현장까지 나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장 측하고 만나서 성의 있게 하고 갔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대3차 옆에는 바로 아파트 옆이라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를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 공해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25개 구에서 몇 위정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중간 정도 갑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 돼요?
○환경과장  가길현  매달      
신길철  위원  그 데이터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데이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원LPG가스충전소 같은 데는 환경과하고 전연 관계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LPG가스통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LPG가스통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역경제과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충전소 고압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게 현재 아파트 한 개 있던 데다가 4군데가 빙 둘러싸여 있어요. 국장님, 대단히 어려운데 환경에 대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어느 아파트지요?
신길철  위원  문래동에 이원LPG가스충전소.
박정자  위원  세지는?
신길철  위원  세지가 이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1년 반 전에 본 위원하고 5년 있다가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현대홈시티, 현대홈타운, 대림아파트, 그 뒤에 동양파라곤 이게 가스충전소를 중점으로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천보다도 배나 크기 때문에 폭발하면 이건 조그마한 사상이 아니라 아파트 붕괴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폭발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1년 반 전에 5년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금 와서 백지화시키는 것은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는 새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국장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음식물분리수거를 해 오고 있고 KT 전화요금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거수수료 징수율이 현재 몇 %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7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인 실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그 동안 징수 안 되는 동을 위주로 명단을 해서 다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도 거의 다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동별 징수제고율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음식물대행업체가 8개인데 지금 숫자적으로 5,850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당 114원?
○청소과장  박정희  예, 114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는 얼마다. 이 업체는 얼마다 대강 식당을 봐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음식점에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한테 5,820개 업체의 징수내역을 좀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음식점들의 불만이 경제가 어려운데 10만원씩 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현재 그 분들이 실제 버린 양대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너무 축소신고를 해서 덜 내려고만 합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적게 부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분식점 같은 데      
○청소과장  박정희  그 분들은 계약을 주로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50% 이상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배출업소가 5,820개.
○청소과장  박정희  실제 명단에는 그렇게   있는데 폐업되고 한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걸 보건위생과에서 받아서 실사를 해서 각 동에 내려주고 대행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장부상 숫자입니다.
김동철  위원  동별로 해서 얼마인가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골목청소할아버지 운영 종사자 수요를 동별로 조사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4-8쪽에 정화조청소 종사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이분들 아주 불친절해요. 전과 똑같아요. 이 분들 달라진 게 없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복도 입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극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앞에 질의한 거 답변도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은 각 동별로 인원수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정인원을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데하고 추가로 필요한 데하고 서로 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쪽인데 지역에 본 위원이 순찰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하나 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종량제봉투에다 일반생활쓰레기 외에 비닐봉투를 거기다 넣지 못 하도록 계도, 계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방향에 보면 거점용기, 지금 각 동별로 한달에 몇 번씩이나 돌아가면서 거점용기 청소가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는 한달에 한 번인데요. 4월부터는 2, 3일에 한 번씩은 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대가 세척하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4,327개 정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차량이?
○청소과장  박정희  차량은 원래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대로?
○청소과장  박정희  예, 내부세척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가 무슨 회사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제가 명칭은 자세히      
박정자  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씩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3,000원 정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1개당 세척하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예, 다른 데는 4,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입찰을      
박정자  위원  우리 박정희 과장께서 입찰 봐서 싸게 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돈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걸 왜 기계세척을 했느냐면요, 그 안에 락스라는 소독제가 들어갑니다. 여름에 구더기 생긴다니까 한번이라도 그 안에 약품처리해서 넣어놓고 세척을 하게 되면 구더기가 안 생긴다니까 한 번 해보고요. 외부세척은 동사무소에서 작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 내부적으로는 기계세척을 하고 외부는 작년과 같이 하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4월과 6월에는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악구에 가보니까 거점용기 서로자기 집 앞에는 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모르고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점용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몇 세대가 거점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데 관악구에는 자기 대문 앞에다가 용기가 적어서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나와서 세척해줄 일도 없고 예산낭비 또 외적인 용기를 청소도 안 시켜도 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어느 것이 좋은지 관악하고 저희 영등포구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없는지 봤는데 그래도 저희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구는 봉투에 버려서 조그마한 용기에 넣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그 용기 안에 비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처리비용이 우리 거점용기의 소독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비닐 수거를 해서 비닐소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용기를 사 준 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용기가 작으면 자기 대문 앞에 놓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비닐은 넣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거점용기를 몇 세대당 놓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고 서로 자기 대문 앞에 놓지 않고 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에 다 갖다 놓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수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나는 하면 꼭 꼬집는 소리만 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이 있는데 또 꼬집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잘못 제작이 돼서 창고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는 다 처분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2.5  외에 다른 용기는 거의 다 소화가 됐고 2.5 는 회수해 놓은 게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수량 파악은 안 했는데 별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추진하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나중에 처분하는데 비용이랄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확실히 해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과장은 구매할 당시에 판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혼자 치우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결정을 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실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고에 보관해 놓고 어떤 용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궁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월급에서 제해야 돼요.
고현순  위원  이제 까요.
박정자  위원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배기한  위원  월급에서 까야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묘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고에 갖다 놓고 어떤 분은 그것에 콩나물 재배하는 것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박정자  위원  22개동 창고에 다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수거를 다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수집을 다해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부피가 상당히 커서 창고를 사용해도 상당히 큰 창고를 사용해야 될 거고, 우리 구의 창고를 사용한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 다른 개인의 창고에 하면 보관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두 번째, 아파트단지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농장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다 잘 치우고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해 버리고 현재 음식물 수거해 가는 똑같은 업체에 맡겼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가 가서 맡긴 데는 없고요, 기존에 계약해서 하는 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절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장이든 대행업체든 서비스를 잘 해 주는 데가 있으면 그 쪽에 하라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난리인데 무슨 소리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 저희들한테 질의가 오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청소과장  박정희  대행업체에도 절대 강요하지 못 하게 합니다.
배기한  위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불만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전에 계약해서 농장 같은 데에서 가져갔던 사람들은 가져가면 용기도 깨끗하게 씻어서 해 놓는데 지금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휙 던져놓고 가고 청소도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는 아파트는 옛날로 환원시키라고 해요.
  구청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권한도 안 줬는데 무슨 권한으로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뒤처리라도 잘 해 주면 이런 불만이나 없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용기세척도 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바로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은 거예요. 전에 하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구나하면 잘 바꿨구나 할 텐데,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사후관리는 안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앞으로 아파트부녀회 같은 데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텐데 나오면 여자들 그 입에 감당도 못 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하여튼 저희들은 절대 그것을 강요한 적이 없고 잘 치는 데로 알아서 스스로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제인가 개인적으로 조 국장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조그마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가 우리 문래동에서 제작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알아보니까 지금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계열사인 것 같은데 백두산업이라고 여기에는 1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나머지 잔여 찌꺼기는 한 2, 3톤 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폐기물 처리하듯이 해도 된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많게는 120 130억 정도가 드나 봐요. 120 130억이 들면 환경부에서 설치비용 지원을 90%를 해 준대요.
  만만한 게 뭐라고 우리는 또 인공폭포 뒤를 생각합니다. 그 곳은 우리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냄새난다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데에 이것을 설치하면 획기적으로 예산 절감도 되고 민원해소도 되고 다 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조 국장이나 박 과장은 이런 데에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견학을 하고 와서 보고를 받아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 구가 먼저 해 봐야 되겠다, 130억씩 드는 시설이 그냥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충주시하고 의견교환도 해 보면 될 텐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이 줄여서 다른 복지사업으로 돌리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괜히 아무 표시도 안 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는 타 자치단체에 출장을 보내 봐요.
  보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고 있는데 계획된 게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직 획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게 최근 1, 2년 사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업체들도 많이 제품개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새롭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에 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업체들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찾아와서 제품홍보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능이 확실히 좋다고 인증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증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저희가 선발주자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뛰어들기는 힘들고, 최근에 강서구청에서 야외그린벨트도 있고 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음식물처리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군데에 열심히 다녀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목동소각장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진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된다고는 5년 전부터 잘 된다고 했어요. 매년 12월 되면 됩니다 라고만 하고 내가 5년 속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옆에 마포구 관내에 쓰레기처리장이 하나 새로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을 하는데 그 곳에는 종로, 중구, 용산구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중순에 첫 반입 시도를 했는데 서울시 청소과장도 현장에 나오고 제가 우리 팀장하고 직원을 보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는지 실제 견학을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 갔다 와서 보고가 경찰동원을 하니까 30분 만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울시 청소과에서도 자신을 얻어서 양천도 별 거 아니라는 자신감을 얻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양천구청과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마포하고 목동하고 다른 게 목동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마포 쪽은 경찰을 대니까 30분 만에 다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같이 안 쓰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쪽 주민들도 40% 이상 가동률만 높이면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더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것을 받든지 강서구 것을 받든지 40%로 늘려야 한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다만 인센티브를 얼마 받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느낌은 조만간에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구경만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도 해 보지 않았구먼.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몇 차례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네 차례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일반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한 30% 줄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30%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작년도에 408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40톤 정도 되니까 한 68톤 정도      
고현순  위원  한 100톤 정도 밖에 안 줄었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죠.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늘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 한 408톤 정도를 김포매립지에 넣던 것을 작년에는 340톤으로 했으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408톤이 들어가던 것이 340톤이면 한 60톤 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중간에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입니까? 171톤입니다. 그러면 줄지 않고 늘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로서는 늘었죠.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는지를 그걸로 환산하면 안 되죠.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로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가감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죠. 전반적으로는 늘었다고 봐야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쓰레기 양으로 봐서는 늘었다고 봐야죠.
고현순  위원  줄이려는 차원인데 늘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언밸런스된 거죠.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느니까 안 되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기존에 버리는 음식량이 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라면 봉지 같은 것에는 분명히 재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일반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차곡차곡 다 모아 두면 재활용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가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그런 봉투에 보면 전부 재활용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봉투에 넣어서 잘 넣어 내 놓고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비닐봉지는 쓰레기인줄 알고 안 가져가고 버려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서 최근에 환경미화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농장에서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 것은 다 폐기처리하는데 우리 같이 이런 것을 다루는 데 가서 폐기하지 않고 자기 농장에 가서 묻어 버립니다.
  어떤 아파트는 청소상태가 안 돼서 과거보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잘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이원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과거에 농장들은 100% 자기들이 다 소화를 안 시킵니다. 나중에 환경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부터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소관 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점사업을 간략히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추진목표를 편리하고 쾌적한 푸른 첨단도시건설에 두고 첫째, 신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첨단도시기반조성, 둘째, 녹지 확충과 공원의 질적 향상으로 푸른 녹색도시 조성, 셋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성실시공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넷째, 지적민원시스템의 현대화로 서비스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실현계획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방안 등의 제시를 위해 수립중인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서울시 제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우리 구의 도심형 복합기능개발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영등포동 일대 도심형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2005년 2월 15일 승인되어 금년 중에 조합설립 및 사업구역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길동 일대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사업은 제3차 뉴타운사업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친 후, 2004년 12월 21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현장조사 요청을 하여 이르면 3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소득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은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진행 중에 있고, 금년 5월까지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래동 지역 등 공장 밀집지의 정비기반 마련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및 대형 공장 이적 예정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및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길7동, 영등포1동 청사 및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신축공사, 케어센터,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주요 인 허가 민원업무 처리 전에 해당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민원 주민의견수렴제를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정리함으로써 장기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토지이용현황의 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시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115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분야에서는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을 6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분야에서는 경부 제4녹지 조성사업, 교통섬 향토꽃밭 조성, 공공기관 담장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을 2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분야에서는 안양 도림천 둔치 내에 기 조성된 체육 및 조경시설 등의 정비와 인라인 스케이트장, 리틀 야구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차원의 녹지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안양 도림천 특화사업비로 28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1-23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의 한 일환으로 대림1, 2동 시흥대로변 구 경계지역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용도지정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접 구인 동작구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검토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작하고 저희 구하고 시흥대로 변을 경계로 약간 대비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작에서는 공장이적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시흥대로 변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사항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 시에,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라든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림2동은 구로디지털단지역 거기에 상업지구가 일부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흥대로변, 앞의 동작구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등포구는 그냥 주거지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대림1동 전부가 주거지 2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용도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입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10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역범위라든가 과연 여기를 어떤 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냐의 개발방향이 설정돼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입안은 구청장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번에 우리 영등포균형발전 용역 결과가 거의 다 확정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상임위원회 때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대림1 2동 시흥대로 변에 대한 용도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이 기회에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하고 대림시장 일대를 저희가 용도지정 검토를 현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지역의 일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용도지역 변경에 어렵기 때문에 한 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해서 대림2동 있는 데까지 1만 5,700여 평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대림1동은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대림1동도      
박양하  위원  시흥대로변이면서도 지금 본 위원이 대림1 2동을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대림1 2동 시흥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대림2동 경계지역까지 준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시흥대로 변의 대림1동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시흥대로 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시흥대로 변에 대한 검토니까 대림삼거리까지가 시흥대로변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다 포함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시흥대로 변까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림2동 지역만 답변을 하시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작 쪽은 떼버리니까 구로디지털단지역 쪽 대림3동은 백양메리야스공장의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이미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영등포 쪽에 돼 있고, 건너편에는 태평양화학인가요? 그 공장 이적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위쪽 대림삼거리 쪽 방향으로는 먼저 계획을 세울 적에 우리 영등포 쪽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글자 그대로 사업계획이 아니고 장래의 개발방향을 정해놓는 기본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림3동 BYC 그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림삼거리 조금 못 미치는 시흥로 변을 고개까지니까 한 5만 2,000평 됩니다. 그쪽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걸로 안을 마련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시에 상업지역을 한다, 상업지역을 하려고 해도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계기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 대림지역은 낙후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개발을 하고 10년 후에 뭐를 바라보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작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걸로 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박양하  위원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다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금 대림동 분들이 왜 소외감을 느끼는고 하니 옛날 구로공단 하면 낙후된 지역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 차 타고 가보면 완전 고층화 돼 가지고, 대림2동하고 딱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 의원들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실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태평양 앞에 성원건설에서 짓고 있는 거 봐라. 거기는 용적률이 몇 프로(%)라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대림동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서 영등포로터리 지하개발 있지요. 원래 계획에 2월말까지 완료되기로 했잖아요. 또 지연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3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측의 협상단하고 상대방 측의 협상단하고 계속 협상을 하게 되면 그걸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또 양쪽에 변호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고 또 민특법에 의한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 번 검토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5월까지 서면으로 되는 걸로 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죠. 그때 우리 자문 위원님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쪽 팀에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자문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5월까지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기는 5월까지 가는 것인데 기간을 구체화 명시화 시킨 그 차이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예산이 한 6,000만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 예산 가지고 예산 추가로도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정말 신길지역이 주거형 뉴타운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이번에 속으면 3번 속는 거예요. 작년 6월에 된다고 했다가 금년 3월에 된다고 했다가 3월에 안 되었죠.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6월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못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백배 사과하고 추진을 하지 말든지. 이게 되지도 않을 것을 몇 달 있으면 된다, 몇 달 있으면 된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인물이 자꾸 가면 포기했던 사람이 또 새로 희망을 가져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잘못 하면 내년 선거에 악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본 위원은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여기 도심형 뉴타운 진척되어 가는 것 봐가면서 지정을 한다니 참,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자꾸 희망만 줘서 거기 집값만 올라가면 나중에 개발 못 해요. 그래서 나는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한 번만, 6월달에 한다고 해서 그때 지정이 안 되었을 적에는 진짜 들고 일어설 거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자꾸 이용을 하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또 되지도 않을 거 괜히 종이만 없애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신길2, 4, 7동에 도시계획시설사업, 뉴타운사업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와 일치가 되도록 사업추진단계 배분, 정비예정구역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단계를 동일하게 조정을 하겠다. 지구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지구지정을 2-3, 2-4 그쪽만 지구지정을 해서 그쪽 두산아파트 짓는 데만 하면 재산가치도 없을뿐더러 동네에서 서로 위화감만 생기고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체 큰 면적을 가진 신길1동이나 이런 데 같은 데면 문제는 다르지만 신길2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이 전부다 큰 도신로, 시흥로, 노량진로 딱 싸여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동네면적도 작은데 어느 쪽 개발하고 어느 쪽은 그냥 해 놓으면 재산가치도 없고 주민들간 서로 위화감만 생기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 가능하면 같이 그 동네가 장훈하고 길 쪽으로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및 주택가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장훈고등학교 같은 데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1억 5,000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려왔더라고요. 구청에서 조금만 더 업(up)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분명히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네들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반납을 해버린 거 같아요. 장훈고등학교 담이 얼마나 노후되었습니까? 옛날에 큰 블록으로 쌓아놓은 경우인데 학교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환경도 좋아지고 동사무소 앞에서 보면 동네가 훤해진다고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맥 놓고 있다가 교육청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요.
  신길2-3, 2-4 여기에도, 우리 도시관리과장 얘기 잘 들으세요. 그 지역 의원한테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거기 지구지정해제공람공고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오늘부터 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본 위원이 미운털 박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 지역 의원한테 하는 예의가 그거냐고요? 그 지역 대표가 누구예요? 대답해 봐요.
  그게 주무과장이 그 지역 의원한테 하는 예의예요? 전화 한번 하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과장, 영등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하는 게 전부 당신 손에 있는 거 아니오, 당신 머리에.
  그렇게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면 영등포를 당신한테 맡겨놓아도 되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밑의 부하를 못 다뤄요?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오늘 저녁에라도 들어가서 말을 안 듣고 하면 인사하라고 할 테니까요.
  어떻게 환경개선지구를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해제하는 공람을 하는데 그 지역 의원한테 일언 말 한마디 없이 공람을 하겠다고 하니, 얘기가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관리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4개조를 편성해서 무허가건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이거 사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선 동에 점검이나 순찰하러 보낼 적에는 분명히 공무원증 패용을 하든지 명찰을 달고 상대가 분명히 이 사람이 영등포구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방 봐도 공무원이라는 게 표가 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 세 집 정도가 그랬어요.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다니면서 적발을 해서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얼마를 언제까지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거 이행강제금 물면 몇 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 얘기 본 위원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업무를 할 적에는 상대가 한 눈에 영등포구청 공무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출장을 보내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영등포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건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에.
박양하  위원  정지 중에 갑자기 작동되어서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승강기 공방을 영등포 롯데하고 철도청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강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해서 검사필증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일단 우리 구청에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건축주한테.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한 관리책임은 우리 구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점검만 저희들이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점검을 실시했는지의 여부만  확인작업만 한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하고 있는 게 330건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 330건에 대해서 거의 90%가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건축주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건물 몇 평 늘어난 것을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시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에는 보면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10년 주기적으로 이 이행강제금 물렸다가 합법화시킨 예가 몇 번 있었잖아요, 무허가건물도.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본 위원이 늘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길2동 같은 데 이런 건물은 맨 처음에 기초부터 잘못 올라가고 3층, 4층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맨 처음에 또 사용검사, 즉 말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준 것 같으면 문제는 또 달라요. 그 준공검사 다 해줬단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해주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데서 와서 체크하는 거.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검사원 상설점검 말씀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적발돼서 이거 확인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설점검에 걸리는 것은      
배기한  위원  준공이 났는데 그러면 준공이 나기 전에 이게 민원이 있어서 준공 나기 전에 적발이 됐어야지요. 준공이 다 나고 1년, 2년 살다가 이게 위법이라고 해서 적발이 된 건데. 그 사람들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 집 얘기만 나오면 그 부인들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것 말고 다른 건으로 전화만 와도 또 돈 부과하는 줄 알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치유도 안 되고 애매하게 설계, 감리한 사람도 작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탓을 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위법건축물이라고 적발이 되면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비 다 받고 감리한 사람한테 책임 묻는 게 기껏해야 훈계 아니면 한두 달 영업정지인데 한 달 동안 자기 이름으로만 접수를 안 할 따름이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더란 말이죠.
  결국 골병드는 것은 건축주만 골병들어요. 예를 들어 건축주가 더 늘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설계 도면대로 지어 달라고 해도 그 건축업자들이 추가요금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했던 감리는 죽고 없는데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도 누가 위법건축물을 사겠어요? 그때 준공 필증을 안 줬으면 공사대금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사용해도 좋다고 준공 필증까지 받아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건축사는 작고하고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인이 몇 번 찾아오셔서 안내를 해 드렸었는데 저희들도 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해결 방안이 딱      
배기한  위원  딱한 걸 알고 있으면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죠. 카드로 수백만 원씩 했을 텐데, 이행강제금을 자꾸 부과해서 나중에 집값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청에서 집을 뺏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의견을 몇 번이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건교부 입장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별법이 국회의원 발의로 2002년도하고 2000년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 지식도 없고 있는 돈 없는 돈 다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집을 지었는데 신세 망치려고 집지은 것 밖에 더 돼요?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만큼 골병들었으니까 부과하지 말아야지, 부과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집 한 번 잘못 지으면 신세 망친다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다 홍보도 할 테니까 이제는 그만 부과해요, 그렇게 합시다.
○건축과장  구본균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약속합시다. 그것 부과 안 했다고 죽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지금 이것은 평수를 조금 늘려서 이행강제금을 한 경우인데, 주차장 관계나 용도 변경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주차관리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6쪽에 중간에 보면 케어센터는 문래동 상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까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상당한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준비는 다 됐지만 설계 용역이 나가지는 않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관리를 함에 있어서 난개발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개 층인데 왜 1개 층으로 나왔죠? 2개 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2개 층 증축인데요.
신길철  위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2개 층 증축하기로 했는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인쇄물이 잘못      
신길철  위원  인쇄물이 잘못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 안 바꿔졌네요.
신길철  위원  2개 층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죄송합니다.
신길철  위원  앞에 스페이스(space)가 별로 없는데 케어센터를 여기에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개 층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인원이 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열악한 시설이 돼 버리고 맙니다.
  기존에 있던 노인종합복지관도 죽고 케어센터는 케어센터 대로 요양시설 비슷하게 해서 쾌적한 데에 했으면 좋을 것을 국 시비 예산 따는 것에 급급해서 조그맣게 60평 그것 하나 짓고 나면 우리 카드는 써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부지매입을 못하더라도 공장이적지 같은 데도 생각해 본다든지 김포 등지처럼 산이라도 있고 공기도 좋은 데에 만들어서 좀 더 넓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아서 지금 민원도 뜹니다.
  처음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물을 더 짓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케어센터는 작년에 갑자기 대두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별로 썩 반기지 않고 있는데다가 또 그쪽에 만들어져도 효과를 많이 못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 시비도 세금이고 다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건데 국 시비라는 핑계로 밀고만 나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죽고 케어센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의문시 됩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두 번을 다시 쳐다봐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시더라도 생활복지국장하고 다시 한번 최종안을 검토를 하시고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신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생활복지국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도시관리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해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과정을 논의할 적에 일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남아 있는 공간이 작고 넓지도 않은데 그럴 바에야 노인종합복지관을 더 증축을 하고 이 공간에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 일단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케어센터시설은 앞으로 어딘가는 들어가야 될 추세이고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영등포에 들어갈 곳이 있느냐 했는데 기피시설이 돼서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해서 조금 토지이용 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시설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도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상당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발주부서가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활복지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걱정이 있으셨다는 사항은 전달을 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말꼬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피시설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아껴 왔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그런 겁니다. 피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를 문래동에 지어주면서 작품을 버리는 케이스가 돼요. 앞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 바로 뒤가 홈타운이에요. 70세대인가요? 지금 민원이,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좁은 데에 카드 하나를 써 버리느냐 이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지금 설계용역이 나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안 나갔죠? 안 나간 것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분명히 두고두고 후회함이 있을 것 같아요. 쾌적공간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구의 대표적인 시설에 난개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난개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업체에 대해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도 좋고 다 좋은데 소형업체보다 대형업체 쪽으로 많이 가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대형건축물 쪽으로 가면 수두룩합니다. 옛날에 롯데삼강 건 아시죠? 한 번 나가 보니까 한 공장 안에서 7건이 나왔어요. 이런 정도로 그 사람들은 무슨 특혜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보호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유사한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것을 샘플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것도 한 건, 위반의 정도가 큰 것도 한 건으로 건수 위주의 단속하지 마시고, 큰 데도 과감하게 하시고, 대형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소형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형이상 즉 2,000㎡ 이상만 매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딱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 외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단속을 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워낙 동수가 많습니다. 한 4, 5만 되는 동에 대해서 매년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건축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법천지가 돼 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타부서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워서 할 때 소형보다는 대형 위주로 많이 해서      
○건축과장  구본균  거의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2,000㎡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2,000㎡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건축과장  구본균  소형은 주차장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주차장 부분은 일부고 건축에 대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화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절충해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대림1동 신축청사 설계용역비 줬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해서 올릴 수 있는 층까지 올리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극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한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대림1동 청사에 대해서는 예산에 책정된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설계 의뢰가 온 게 없습니다.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관 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 3층 올려놓고 나중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비에서부터 보강비까지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아예 처음에 지을 때 토지이용을 극대화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할 때 케어센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을 보니까 한 6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이 총 몇 평이죠? 케어센터를 짓게 될 나머지 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상세한 내용은      
김동철  위원  전체가 한 700평 되는데 그쪽에 한 반 면적을 가지고 60억을 투자해서 병실 50개 정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전에 신길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서울 근교 가까운 데에 이것은 노인 분들 보호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명칭부터 케어센터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영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노인보호시설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60억이면 근교에 병실 한 100개도 더 만들어요. 이런 정책회의를 하세요.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지어주겠다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3-6쪽 부동산 거래행위 시 공인중개수수료 문제로 민원 야기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렸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였는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고, 처분내용을 홍보차원에서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해 주시면 민원 야기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 1건, 등록취소 24건, 업무정지 21건, 과태료부과 8건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사청문을 해 가지고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부과 등 영등포구중개업규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 처분내역을 자료로 주실래요?
○지적과장  박종구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고를 했다든지 영업정지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
○지적과장  박종구  인적사항 말씀입니까?
김용수  위원  인적사항은 아니고 어느 중개사 이런 식으로.
배기한  위원  어느 동, 어느 부동산 이런 식으로.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3-5쪽에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이 있는데 이 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 법이 권영세 의원 입법으로 2003년 12월 31일에 공포가 됐는데, 시행기간은 작년 4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지적과장  박종구  측량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등기촉탁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배기한  위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측량수수료 말입니까?
배기한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일반측량수수료는 쌉니다.
배기한  위원  옛날에도 분할을 하도록 해줬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해줬죠.
배기한  위원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당시에 몰라서 안 한 경우도 있고, 소유자간에 합의가 안 돼서 못 한 경우가 있고, 관계법에 의해서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배기한  위원  관계법이 뭡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각자 자기 지분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타법을 배제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게끔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이 기간 내에 하게끔 조치를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내년말까지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신길2동에 이런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가서 다 지었는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분할이 안 돼. 이게 그런 것 정리하는 법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설명을 드려서 처리가 가능하면      
배기한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반상회보 같은 데에 홍보를 해야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새주소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무는 모르는 걸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민 41만 중에서 거기가 무슨 길이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 있어요? 완전히 되지도 않는 걸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예산낭비 더 하려고 관리를 하고 그래요? 떨어져 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을 뭐 하러 해.
  그러면 우리 관공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 몇 번지 하지 말고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표기를 하라고. 무슨 로에 몇 번째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예산만 버리는 거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병기하게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전산자료를 일반인들도 열람을 하게끔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하고      
배기한  위원  지금 우체부부터 무슨 길이라고 하는 주소를 사용하면 어디인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 사람들부터라도 교육을 시켜서 무슨 동에 무슨 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하면 홍보가 될는지 몰라도 경찰서는 더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는 쓰지도 않는 걸 구청만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도부터는 좀      
배기한  위원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배 국장!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배 국장 집이 무슨  길이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나는 우리 집 앞이 무슨 길인지도 몰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 시점에서는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가면 갈수록 더 쇠퇴되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이 사업은 영등포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 이름이 익숙하지 못하고, 길을 나눈 구간이 제대로 정형화되지 못하고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1단계로 알아듣기 쉽고 친숙한 것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바꾸는 작업들을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작년 말부터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다고 해서 우리 구만 정비를 안 하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우리 구만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를 봐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담당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지금 동네 가운데에 무슨 길, 무슨 길이 있는데 아파트로 개발이 돼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지 무슨 길이 어디 있어?
○지적과장  박종구  그때 가서는 또 조정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영등포를 뉴타운을 하니 뭐를 하니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길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다른 길, 다른 번지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걸 하나 안 하나 바뀌는 건 마찬가지이고, 다만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먼 길을 두고 밟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일 안 된다는 염려는 지나친 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걸 믿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믿기는 뭘 믿어요? 행자부에서 하는데 앞으로 대통령만 바뀌면 없어져버려. 김정길 씨가 행자부장관할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서 잘된 게 하나도 없어. 다 실패작이지.
김동철  위원  자치센터부터 다 실패작이지.
배기한  위원  돈만 들이고 나중에 유야무야 없어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원녹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작년에도 설치했는데, 가로수 보호판이 넓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아요. 보호판을 좀 좁게 해서 보행로가 확보돼야지. 보행로를 막아 버리고 보행로에 걸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도 반 헐고 반 나누고 보니까 반사업밖에 안 돼요. 한 학교 하더라도 완전 개방해서 주민과 학교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보호해 주는 학교가 돼야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음침한 데도 있으니까 한 군데 하더라도 완전 개방화시키는 사업을 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대림2동의 대동초등학교,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구치소 같은 담을 쳐 놓았는데 지금은 답답해요, 옛날에는 필요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대동초등학교요?
김동철  위원  대동초등학교.
  철거를 하고 좀 투명하게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게 낫지를 않느냐?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안양천 도림천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안양천은 개발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한테 도림천특화사업 계획을 세워서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김동철  위원  아니, 됐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줘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설계되면 바로.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17쪽에 구청 담장 허는데 어떻게 하려고 5억씩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앞에 휴게소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면 새로 고치고.
배기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만남의 광장처럼 돼 있는 데, 바로 정문 옆에 휴게소도 새로 고치고.
배기한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좀 줄이고 녹지화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을 완전히 녹지화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당산공원에 지하 넣으면 그때 하면 되지. 그걸 지금 하고 또 돈 들이고 또 돈 들이고 그런다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또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안의 주차장을 줄이고 지금의 쉼터가 넓혀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각종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중에 공원하면 공원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관계는 구청사 주변은 별도로 보고 당산공원 쪽에는 주차장을 넣어야 되니까 주차장이 완공돼야 손을 대지 않습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가져왔는데 당산공원 쪽에다 3억을 보태놓았어요.
배기한  위원  그렇게 가져왔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것 5억씩, 그러면 5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표현이 담장개선사업 하니까 담장개선사업에 무슨 5억이냐? 저도 보니까 제목은 의문이 갈 수 있겠습니다.
  담장개선은 뒤에 영등포병원 쪽으로 담장 뜯으면서 녹지대를 만들고 또 정비를 하는 그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 들어가는 데 오른쪽으로 만남의 쉼터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도 보면 잘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앞에 전면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도 최소화시키고 거기도 전부 녹지를 만드는 데 그 녹지는 당산공원과 연계되는 시설로 하고 부족한 주차장은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마련해 놓고 구청 쪽의 공사를 이 돈 가지고 우선 시행하면서 다음에 당산공원의 지하공사가 끝나면 전체 구청과 당산공원이 연결되는 하나의 공원 내에 구청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담장 만드는 데 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공원 쪽에 손을 안 대는 것 같으면 구청 뒤가 몇 m인데 금나무를 심나, 5억이 들어가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청 뒤를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하냐 하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당신네들이 청소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을 정비를 하고.
배기한  위원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다 벤치를 만든다고 해도 5억은 안 들 거예요. 돈 5억이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시설비를 저희들이  그냥 1,000원짜리를 1만원으로 확대해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배기한  위원  지금 주먹구구예요, 주먹구구.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주먹구구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설계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보건소 쪽도 담장을 철거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공공시설은 담장 철거를 미루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담장 철거하는 거야 좋다 이거지. 거기 나무도 심고 정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5억이 드느냐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참고로 시청 앞 주차장 녹지 조성하는 데 돈 17억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시비라고 했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이봐요. 시청에는 진짜 비싼 우리나라 소나무 큰 것을 갖다가 옮기니까 그런 큰 돈이 들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도 그런 것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큰 나무를 심을 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마당에 아스팔트 걷어내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을 최소화시키면서      
배기한  위원  그것은 저쪽 공원 만들 때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번에 일부는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동철  위원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연계성 있게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하면 문제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구청의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100 한 60대 되는데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줄이고 민간인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줄이는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자,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법정 주차대수 문제는 전부 건축법이라든지 전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그 설계가 다 나오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배경설명을 하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나오기 전에 도면부터도 그림 그려놓은 걸로도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배기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4-20쪽에 학교담장 철거, 아까 생활복지국할 때도 했는데 장훈고등학교에 작년에 1억 5,000원인가 예산이 교육청에서 담장 허물기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못 하고 그 돈을 다시 반납해 버렸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 기억은 작년에 장훈고등학교 담장공사를 할 적에 저도 신길2동 나가면서 이걸 왜 이렇게 공사를 하나 하고 확인을 했었고 그 기억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방금 확인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9,000만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장훈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는 그 돈 필요 없이 우리끼리 담장 쌓겠다고 학교에서 안 들어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영남초등학교하고 당중초등학교 두 군데로 그 돈을 전용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요즘도 장훈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아쉬움을 느끼기는 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애들 관리 측면에서 탐탁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압력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거기보다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데가 없을 거요. 거기 담장을 허물면 신길2동 동사무소부터 동네가 완전히 훤해져버려요. 장훈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공원 속에 학교가 있는 것 같이 되고. 그렇게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먼 산 봐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학교 공원화사업 할 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에다 올리는데      
배기한  위원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하는 데도 나무를 심잖아요. 학교 담장을 다 철거하자고 하면 한쪽만 철거하자 이래 가지고 사업이 참, 나무를 심자 그러면 학교 보도블록이나 고치자고 해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저 사람이 교장을 하는가 할 정도로 꽉 막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전히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교조 선생 하나가 눈만 크게 부릅떠도 저 사람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교장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백년 해도 안 되지, 될 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라도 너희 말 안 들으면 내년에 예산 안 준다고 해서 되도록 해야지. 꿩 잡는 게 매라고 그런 걸 잘 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거요. 전부 다 하라고 주는 거 못 얻어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학교공원화사업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도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돈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는데, 교육청도 소극적이에요. 교육청도 소극적이고 학교장도 소극적이고. 이것 하는데 애를 참 많이 먹습니다.
김동철  위원  진짜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대림2동 한 군데 해 놓았잖아요, 영림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결과를 한 번 보라고.
  말하고 싶지를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게 해 주면 또 학교가 관리를 안 해요.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남의 학교에 가서 관리를 해 줄 수도 없고.
배기한  위원  지금은 동네 골목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동원해서 청소 깨끗하게 잘 하고, 관리할 사람인 골목할아버지 운영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있어 동네 뒷골목에 종이 하나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깨끗하다고요, 동네 청소담당직원이 우리 동네처럼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모든 환경이라든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장훈고등학교는 학교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맞도록 즉 말해서 건물은 자기네들이 짓고 조경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래?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작년에 아쉬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신주의니까.
박양하  위원  초등학교는 하려고 하는데 중 고등학교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
김동철  위원  학교 담만 전체 허물면 전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경도 중요하지만 첫째 목적이 담 허는 거요.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가정복지팀장고병하
  노인복지팀장이재강
  여성복지팀장이정희
  노숙인대책팀장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