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9일(수) 14시02분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태의원외6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종태위원이 간사에 김형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자세한 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걸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사를 함에 있어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 없는지 과다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지역간·계층간의 균형 발전과 소득의 균형배분에 기여 하고자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 되도록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회의에서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당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서 의회운영비중상임위원회 운영경비로 계상된 2,000만원에 대하여 현재 경제 및 사회전반의 불경기로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의회로부터 솔선참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운영경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내무행정비중 수용비수수료에서 물자절약을 위해 10%인 14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회관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2천9백3십2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구민회관 관리비 명목으로 수용비 수수료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비 추가분 9억4천7백만원중 물가 상승율분에서 10%인 5,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등포역에 설치 계획인 이동민원실 설치시 운영에 따른 보상금 및 대수선비 총액 1,036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복지사업비중 시설비 5억2천2백만원중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설치비로 사용하기로 증액 계상하여 총 삭감액은 4억9천7백6십6만3천원입니다.
  다음, 삭감된 세출예산액 처리에 있어 동사무소, 식당, 인건비로 2,550만원을 증액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4개동의 식당 건축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 설치비로 3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동단위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7천2백6십6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증액된 세출예산액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형기  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관계관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만 본의원으로서는 박사원 입주권 사기 사건 91가 41934 손해배상 사건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및 공공단체가 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91가41934 손해배상의 건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으나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어떤 비율로 배상할 것인가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서울시 주기30415-637 입주권 사기사건의 배상은 지급공문서에 일방적으로 구청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광고들의 주소가 서울시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등포구 사건에 한하여 배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울시 22개구 전역에서 일어난 아파트입주 사기사건을 영등포구만 변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서울시장의 일방적 중앙통치 행정으로 영등포구만이 배상하라는 책임을 지시한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배상책임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원인, 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은 없는 것인지 이것 역시도 의문점입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재판결과를 놓고 상고심까지 진행시키므로써 이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부분 또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과 책임한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들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일부 공직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배상금을 주민의 혈세인 귀중한 예산에서 변제하므로써 낭비적 예산집행의 사례로 이는 단호회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언제까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구민들한테 떠 넘기려는 공직자의 안이한 사고를 뜯어 고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이번 추경에 배상금을 책정하는 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등포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일개 부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책임져라 했을 적에 우리는 박사원 사건의 사건조서를 보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본의원으로서는 이 박사원 사건의 조서를 지금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라도 준비해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지요.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서흥선  의원  서흥선의원입니다.
  김형규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아마 이의가 있어서 지금 말씀 하신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통과시켜 주되 지적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그걸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유감을 표시하며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구상권 문제인데요. 그걸 발의 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얘기 안했다고 하는데 그건 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도 본의원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계유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것은 예측해서 배상을 한다 이런것도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측을 해서 반드시 10월달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구청에서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예산은 통과시켜 주되 그 책임만큼은 분명히 물어야 되겠다 그런것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패소할 것이다. 예상을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시장하고 구청장의 공동책임을 져서 보고를 해서 패소 했는데 왜 구태여 구청장이 단독으로 상고를 했느냐 얘기입니다. 그 상고이유는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건 단독으로 상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고해서 승소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구청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되고 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형규의원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모든 것을 통과하시되 이것만은 배상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일부 수정을 하시든 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여기 구청장 관계공무원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답변을 듣고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중에 김형규의원이 아니라 김형기의원입니다. 의장이 바로 잡습니다.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소관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이 가정에 급작한 일이 생겨서 못나오고 주택과장이 대신 나왔는데 괜찮겠지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의있게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기주  주택과장입니다.
  조금전에 김형기의원님과 서흥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사원 사기사건 배상금 문제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김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어떤 비율로써 배상할 것인가 선결된 사항이며 입주권 사기사건 배상액 책임의 공문서가 일방적으로 구청예산에 반영토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당초 입회자인 원고들은 1차 책임자인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를 피고로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피고로 소송을 수행합니다만 기제시된 판결문 사본과 같이 91년 9월 27일 고등법판결로 저희 구 단독으로 상고를 해가지고 92년 2월 28일 피고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92년부터는 배상금을 구예산에 반영하라는 본청 지시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1년 5월 4일 지시가 있어 수차 본청예산으로 지급할것을 요청, 시에서는 이제는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자치구 예산을 편성·운영하리만큼 구예산으로써 지급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금년 다시 본청과 협의 추경에 반영코자 질의한 바 구에서 전액 지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기 제출한 질의사본 92년 5월 12일자 공문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이 배상금을 서울시에 주소가 없는 서울시에 전지역에 주소가 확산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영등포구 구민에게서만 배상을 지급하지 않고 서울시...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22개 구청 전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영등포구청만 배상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그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으로써 그 당시 오신지 얼마 안되는 구청장님이 사표를 내셨고 관계국장, 관계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으로서 980만원이상 소과금 980만원이상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980만원 미만자는 방 한칸 입주권 아니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위법·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위자인 영등포구청장 감독관청인 서울시를 피고로해서 원고들이 소송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일괄편성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만큼 엄격하게 구예산이다 시예산이다 이런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는 배상금을 구예산에 반영하라는 본청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절충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써 자치예산을 편성·운영하는만큼 소송도 구에서 수행을 하고 배상금도 구예산으로 지급하라는 그러한 지시였습니다.
  핵심은 손해의 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사용주인 지방자치단체고 서울시와는 별도의 인사조직과 처리할 관장업무를 갖고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며 박사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박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가 사용주로써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배상책임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적절한 것인가? 원인행위 제공자 및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사전에 재산을 조회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는가 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박사원의 소유재산은 없는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때 구에서는 박사원의 부동산이 있으면 즉시 가압류를 취하려고 했으나 소유재산이 없어 가지고 가압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사원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현재로써는 박사원의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데 구상권을 포기한 사항은 없는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재판결과를 놓고 상고심까지 진행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소송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손실로 책임한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고들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을 때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중대하니만큼 서울시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저희도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변호사를 각각 선임 했습니다.
  소송의 철저를 기하고 승소율을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승소를 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 185명중에 175명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서 82건이 종결이 되었고 그중에 22건은 저희가 완전 승소 했습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송종결사건에 대해서 입주권 36매를 발급을 했고 배상금으로서 총 1억 7,1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 52명 소과 5억 7,942만원 1심 41명 소과 5억 7,450만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저희가 1심, 2심에서 물론 승소를 하고 또 패소도 합니다만 지난해까지만해도 저희가 패소율이 70%였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저희가 패소율이 50%로 상당히 향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1심에서 판결한 배상금 지급액 결정사항과 고등법원, 대법원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또 고등법원에서 질 것이다. 이래서 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저희 판단에 틀림없이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패소할 것이다. 이런 확정만 있다면 소를 포기하지만 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전액, 저희가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로써 책임한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때 참 유능한 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그만 두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을 제때 행사하지 않고 일부 공직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배상금을 구민의 혈세인 귀중한 예산에서 변제함으로써 낭비된 예산집행의 사례로 이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언제까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구민한테 떠넘기려는 공직자의 안이한 사고를 뜯어 고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배상책임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박사원 사기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물의와 선량한 구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구민에게 사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개인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 물의와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인만큼 저희도 여기에 엄청난 행정의 낭비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이해와 협조 그리고 배려로써 이 사건이 하루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일단 들어가시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형기  의원  김형기의원입니다.
  지금 상세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관계로 제가 몇가지 의문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회의석상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영아파트의 입주민이라는 것은 시장명의로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건이 서울시 전역에서 무슨 브로커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을 영등포구청장이 책임을 안는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묻고 싶어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판결문에도 연대책임을 안고 시장, 구청장이 책임을 안고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만 의존해 가지고 영등포구청에서만 책임져야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우선 주무과장한테 책임을 넘기고 구청장 책임 안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은 박사원이한테 미루고 말지요.  뭘 이렇게 자꾸 따져요. 따지길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나가서 할까요?」)
  네, 나와서 하세요.
이중식  의원  이중식의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에서 판결문에 난 배상금에 대한 것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박사원사건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영등포구 공무원이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채용 임용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 6월정도에 가서 우리 자치구 공무원으로 임용·채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예산을 심의한다고 또 편성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완전한 독립된 법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독립된 법인이며는 서울시에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종속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에서 우리가 지불은 항상 서울특별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박사원사건은 영등포구에서 지불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지시만 하면 영등포구에서는 집행만 집행기관인가 어찌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시만 받고 집행하는 우리 영등포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립되었고 우리 스스로 또 우리구 공무원을 편성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하는가 그럴 자격이 어디 있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박사원사건은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으로 봐서 제가 작년 91년 12월달에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때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영근 구청장 당시 그때 사건을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신 후에 김진호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다시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이미 패소를 짐작하고 나서 배상금까지 이미 패소를 짐작하고 나서 배상금까지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박사원 그 당시의 공무원도 엄연히 서울특별시 공무원이었지 영등포구 자치구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고로 해서 저는 김형기의원과 똑같이 이런 예산편성은 마땅히 우리 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되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서흥선  의원  서흥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인 이중식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속기록에 게재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문제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합의 사항입니다.
  보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잠깐 계세요.
  심정기의원 질의신청하셨는데 아마 추경과 관련된 질의같아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의원  심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한지 벌써 1년이 지나 12회 제2차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9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년여 동안 구의원 모두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우리 의원들의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구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또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주민의 편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수렴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구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기회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혐오시설 입지선정과정과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혐오시설입지에 주민들이 참여할 충분한 협의와 조정하는 대화의 행정으로 개선해 주민과 행정당국간에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관계기관에 몇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혐오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주를 반대하는 이기주의 즉 님비(NIMBY)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처에서 분뇨처리장 혹은 쓰레기매립장이 왜 하필이면 우리지역에 들어오느냐하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자기지역의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토지가격이 상대적 하락을 유념하는 경제적 심려도 컸었고 공해시설 입주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업무는 지방자치제 책임책무사항으로 운영되어 대부분의 경우 쓰레기 집하장의 형태가 악취발생 및 위해 해충의 번식 뿐만 아니라 쓰레기분해과정에서 오수등 처리없이 그대로 환경에 노출되어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문제가 발생되었고 또는 행정기관의 환경보호 의식을 불신하는 현실이며 또한 민주화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지 못한채 우리구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성찰해 보면 이러한 혐오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입안되어 강행되었으며 (청취불능) 입지결정과정의 부당성과 비공개성등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었어요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반대의사의 분석 및 그 처방전을 계획 당시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하여 환경시설의 완벽한 설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설내역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하면서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오염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켜 주어야 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행정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가 변혁을 거듭해도 행정의 과거 중앙집관적인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비현실적인 체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현실입니다.
  대림3동 611번지 유수지내의 쓰레기 중간 집하장 선정 및 확정과정과 현재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횡포가 어떻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로써 대림3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구민의 복지가 주민의 복지이며 주민의 여론 또한 신중히 생각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 이영규의원이 행정기관 및 의회에서 질의 및 관계공무원에게 잘못됨을 시정 요청하였으나 관계책임자는 마이동풍식으로 생각하는 행정이야말로 주민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행정의 질책을 아니할 수 없으며 아직도 그렇듯 관계를 벗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행정을 지적하면서 대림3동 611번지 도림유수지내의 쓰레기 중간집하장 선정과정및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과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림3동 611번지 도림 제2유수지내의 영등포구 쓰레기 중간집하장 선정과정입니다.
  1990년 10월 15일 영등포구청 청소업무개선대책위원회와 구정책회의에서 선정 및 결정하였다는데 그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어떠한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분이나 되며 그분 들의 고유업무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중간집하장 선정 당시 영등포구 전역으로해서 유수지 8개소 및 안양천 주변을 대상으로해서 선정치 아니하고 대림동 주변으로 축소해서 대림유수지 1,2,3으로 범위를 좁혀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중간집하장의 입지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의사 표명이 과격하여 사업포기를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을 지방화시대의 지역이기주의로 대림3동 주민을 매도할 것인지 행정실무 책임자의 선정과정과 추진과정에 있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생이 원인은 아닌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중간집하장 준공예정일 및 돔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준공예정일자를 1992년 금년 4월 30일자로 예정을 했는데 준공이라며는 덮개와 토크만 완공되면 준공이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집하장이니까 중요한 환경시설을 완전무결하게 설치를 하고 준공이라 하는지 답하여 주시고 1991년 3월 8일 본청에서 기술심사 요청을 하셨다는데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써의 돔 시설에 대한 기술심의까지 요청하셔야지 행정문제에 주민의 민원의 촛점이 되는 돔 시설에 대한 기술의뢰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돔 시설에 대한 재정조차 확보하지 않은 진위를 답하여 주시고 그 당시 돔 설계가 들어갔으면 도크시설대금 9억 5,300만원 환경방지시설 증액 약 3억 5,000은 역시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충분히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92년도 추경예산안 자체에서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전혀 쓰레기 집하장 입지의 환경방지시설을 하지 않이하고 그대로 작업을 11월부터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쥣고 특별교부금 9억 5,300만원과 돔 시설 약 3억 5,000만원 약 13억여원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장소선정을 잘못하여 장소를 축소하였는지 동절기에 쓰레기 발생량이 1,600톤이라 하였으며 대행업소에서 6개동을 담당하여 56%인 896톤을 처리하고 직영은 16개 동을 수거하는데 44%인 704톤 이었으며 수용능력은 겨우 500톤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여도 지금 현재 수거되는 704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지 수용능력이 500톤이면 매일 200톤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일에 청소과에 대행업소의 쓰레기수거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만 대행업소에서 여의도, 영2동, 문래1,2동 양평1,2동 6개동에서 약 5%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번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72페이지에 보며는 대행업소에서 56% 직영 44% 이었으며 어떻게 영등포 22개 동에서 6개동의 쓰레기가 56%인 896톤이나 되며 그외에 16개동의 쓰레기는 44%인 704톤이 되었으며 이게 사실인지 답하여 주시고 시민보사위원인 동료의원께서 돔 시설비가 약 3억 5,000이 소요된다 하는데 돔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돔 시설내의 환경장비인 공기정화기 세정탑 즉 악취, 분진을 걸러서 좋은 공기로 밖으로 내보내는 악취와 분진을 걸르는 시설인데 그와 동일한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과 아울러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에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을 대행업소에 위탁할 의사는 없는지 의사가 있으면 몇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대림3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관계로 주민의 민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론을 집약해 보면 집하장 인근주민의 반대의사 표명이 과격하여 어떤 성실한 협상과 원만한 타결책이 없으면 본의원으로서는 대행업소에 위탁 및 이전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면서 9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기주  김형기의원님과 이중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주권은 시장이 발급하는데 배상금은 구청장이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엄청난 집단민원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시장방침으로 피해액 980만원 이상은 아파트 입주권 22평 내지 25평형을 주고 980만원 미만자는 방 1칸 입주권을 원하든가 손해액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갖는 두가지 방법중에 택일을 하는 것이 방법으로써 시장방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입주권은 시장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대로 배상금을 영등포구청장이 입주권은 시장이 발행하는데 구청장이 왜 배상금을 지급하느냐 그 사항은 본질문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공무원임용 그 다음에 소속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고문변호사 곽창욱 변호사의 자문내용에도 서울시와는 별도의 인사조직과 처리할 관장업무를 갖고 있는 독립된 법인체로써 지방자치단체로써 규정을 하고 법률적으로 1988년 4월 8일 법령 제4004호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 제9항입니다.
  그때 당시 박사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영등포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와서 이 책임한계를 따지기 이전에 저희로써도 과거의 사항이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로써 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문제만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거기에서 잠깐만...)
○의장  정진원  조금만 계세요.
  주택과장 답변 다됐어요?
○주택과장  김기주  네.
○의장  정진원  네. 들어가세요.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태  서흥선의원께서 예결위원회에서 박사원 사건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보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왜 위원장이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 제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에 보고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한테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며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서 본회의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의 의견입니다.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건설사업비중 박사원 사건의 배상금에 대하여 고등법원까지는 피고가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청장으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시에는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단독으로 상고를 제기 패소하여 영등포구에서 배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상식으로써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이미 가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신 의원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심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590톤(t)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45%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770톤(t)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 55%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820톤(t)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770톤(t)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구의 전체 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림3동의 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규모와 추진경위등을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대림3동 도림1유수지입니다. 도림1유수지상에 복개는 575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61평의 「도크(Dock)」를 만들었습니다. 도크(Dock)는 4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억 6,981만 6,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t)입니다.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금년 11월 1일자 김포 해안 매립지로 쓰레기를 버리게 됨에 따라서 각 구별로 중간집하장 한개씩 건설을 해라하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15일자 구 정책회의와 구청 청소업무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책위원은 구청장과 각 국장님 그리고 간사는 청소과장입니다.
  그리고 90년 10월 21일 도림1 유수지 복개중간집하장 활용방안을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90년 12월 20일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26일 본청 기술심의위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90년 5월 1일 착공을 해서 92년 4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집하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예비실시에 따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준비과정에서 민원도 있었지마는 분진 및 악취에 따른 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돔(Dome)」을 설치하기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빠른 시일안에 이걸 착공을 해 가지고 50만 구민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심의시 「돔(Dome)」설치 문제를 왜 예기치 못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당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먼저 구청측의 동의를 받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중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의장  정진원  구청측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태의원외6인발의)
(15시 0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과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정원이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지난 7월 2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둘째,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 일환으로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타자) 1명과 지방방호원(방호) 1명을 기능직9등급으로 조정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난 7월 2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셋째,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기태의원외 6인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현행조례상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중 영등포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한기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한기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보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시민보사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삼복더위가 지속되는데도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영등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은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오수·분뇨 관련사항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규정하여 왔으나 91년 9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어 지난 7월 8일 제2차 당 위원회에 구청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질의신청이 한분있습니다.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언뜻 보아 오늘의 의제를 약간 벗어난듯한 본의원의 표현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향후 쓰레기 등의 환경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상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는 아닐지라도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각국의 모든 공무원들께도 지금부터 구민의 한사람인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집행에 있어서 일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한 본론을 피력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아울러 우리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공해문제는 이제 극에 달하여 이대로 방치할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를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합니다.
  인간삶의 필수요건인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식품, 오존층을 투과한 순한 햇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이 잡다한 경로를 통해서 이들은 시시각각 오염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농약공해, 공장폐수, 라돈가스, 축산폐수, 생활오수, 그리고 내가 버린 생활쓰레기 등의 수많은 종류의 공해, 또는 공해유발 물질들로 부터 환경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산하관계부처, 해당업체,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국민이 다같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임도 압니다.
  관민합동으로 연일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분리수거 운동과 함께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맞춰 우리 의회에서도 쓰레기줄이기운동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고 결의문을 채택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쓰레기도 버려지던 상당한 분량이 분리수거에 힘입어 재생되고 재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라도 이와 병행해서 필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구조적 모순점 하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는 재건대라 불리는 단체를 주축으로 한 넝마주이라는 일단의 직업군이 있었으며 파지, 공병등 폐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장으로 보내는 고물상들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이들 고물상들의 수입이 짭잘했었던 적도 있었으며 파지등 폐품이 상당량 배출되는 업소에는 수거를 위한 출입경쟁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데다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과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작업인력 구득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외국에서 수입해 들이는 막대한 물량의 파지에 밀려 국내수집 피지값마져 인상은 커녕 재미가 없고 근거조차 댈수 없는 자료를 상당한 수수료까지 물어 가면서 세무사를 통해 적당히 끼워맞춰 부가세에 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판국이니 파지수집상, 고물상은 줄어들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몇몇 업자들마저 이제는 이짓도 다해 먹었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악어가 악어새로 하여금 이빨청소를 시키는 대신 악어는 악어새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공생관계의 단순한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막대한 물량이 쓰레기로 나가는 피지 이것을 줍는 사람, 수집하는 업자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가게 해 준다면 이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제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업자들이 보다 의욕을 갖고 공해퇴치사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이 업을 수익성에 이끌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가능한한 제반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줄 압니다.
  악어가 악어새를 잡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지 공해유발 업체와는 반대로 공해 삭감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한 배려를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예산상 뒷받침을 고려해 보시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소리친다고 당장되는 일도 아니고 구청장께서 보장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마는 우리모두가 우리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목청을 높임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입을 통해 상급기관에 파급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국회에도 전달해서 바람직한 방향에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법상, 절차상 당장에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할 때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해 달라고 종용하는 한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우리구 자치행정으로 공해의 심각성을 감안한다할 때 필요한 만큼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동안 사장되었던 지방세의 세원을 좀더 발굴해서라도 이것으로 관내 폐품수집 업자들에게 부가세에 버금가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할 때 쓰레기 운반비, 매립지 진입비 또한 크게 절감될 것이고 업자는 업자대로 의욕적인 사업을 벌일 것이며 쓰레기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 또한 자못 클 것인즉 주무관청 공무원은 진정한 자치행정의 선구자로 추앙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상식적인 답변만 하지마시고 관리가 아닌 진정한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쓰레기 수집상에 대한 제도 및 세제 대책에 대한 질문인 것같습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분리수거 문제를 저희들이 조속히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연구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할 일들은 우리 구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긴 회기동안에 우리에게 부의된 모든 안건을 매우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 입장에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을 다루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또 이번에 상임위를 설치한 후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부의된 안건을 예비심사해 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비심의를 위해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시민국장이창희
  주택과장김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