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0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
8.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10. 쓰레기줄이기운동에관한결의안
11. 휴회의건('7.21.∼7.28)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김대섭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김대섭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구청장제출)
9.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제출)
11. 쓰레기줄이기운동에관한결의안(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제출)
12. 휴회의건(의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여 심사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의 조례안과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및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이번 회기를 7월 29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선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종태의원과 조연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구정연설(구청장제출)

○의장  정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광우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영등포구의회 제1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인사와 아울러 구정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15일 온국민의 기대속에 역사적인 개원을 맞은 이래 의원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음을 뿐만아니라 불철주야 주민 의견 수렴과 의원활동을 통하여 예산안 및 결산 4건, 조례안 34건등 모두 63건의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 6월달에는 각동 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여러분의 신뢰감 조성과 구민의 요망을 듣고 해결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미국 L.A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민간외교활동에도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깊은 성원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난 5월 13일 제1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강화되는 새로운 의회활동의 시작으로 지방자치행정이 보다 빨리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5월 6일 부임인사를 통하여 의회와 구청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로서 무엇보다도 균형과 상호협조속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영등포구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모든 공직자가 신명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주민신뢰를 향상시키고 구와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본인을 비롯한 우리구 모든 직원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 689억 9,500만원 중 57.4%인 396억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38.4%인 264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건설사업은 도로 51건, 하수도 46건, 공원녹지 21건, 복지 및 영선 20건 등 본청 사업을 포함해서 총 149건에 484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그 중 74건을 완료하고 6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신길근린공원조성외 9건은 정상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확대보급하는 한편, 지역교통불편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과 지역 이면도로의 주차질서의 확립에도 노력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정건립, 취업알선전담반 운영, 소규모 가정형 탁아원 운영사업과 특히, 민원행정쇄신 및 친절봉사운동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로질서확립을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노상 음식물조리 행위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자율참여하는 구민여러분의 협조하에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하절기 종합대책을 보고드리면 우기대비 수방대책은 대림2동 지역 침수해소를 위한 대림빗물펌프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신길5동 417번지 주변 침수해소를 위하여 20마력 수중펌프 수리와 변압기 설치 정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는 현재 공정 70%로 8월 15일경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준설과 하수관설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금년 하절기에는 안전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한 방역활동도 적기에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자료와 같이 이번 예산은 법령, 지침등의 여건변동에 따른 경비와 금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에서 책정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전년도 이월금 35억 8,700만원과 구세 3억 5,500만원 등 총 41억 7,1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반적인 사회 긴축경제를 감안 재정팽창을 억제하면서 총 41억 1,7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규정이나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기타 경상사업비에 15억 300만원, 구의회 의사당과 구민회관건립비 추가분과 개관에 따른 이전경비등 11억 1,000만원과 복지사업비 6억 1,3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등의 환경녹지비 5억 7,700만원, 건설사업비 3억 6,700만원 등 세출규모는 71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1년도결산잉여금 1억 2,3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사업별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국장·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검토와 심의속에 합리적으로 의결해 주시면은 구청장이하 모든 직원은 우리가 계획했던 제반시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뜻깊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제12회 임시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바쁘신 일이 많으실텐데 나가셔서 일 보시지요.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당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순서없이 호명하겠습니다.
  서흥선의원, 양운섭의원,  이영규의원, 임창수의원, 김형수의원, 배기한의원, 정종태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김대섭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김대섭 제출)
(14시 2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대섭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규칙안 1건과 규정안 1건의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1992년 9월 18일 임병섭의원외 7인이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은 1992년 6월 24일 정종태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된 1992년 6월 26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칙안의 그 주된 내용은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종전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의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케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과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자치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청원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심사하였으나 자치구의회도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가능하여 소관상임이원회로부터 청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내무부 표준안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을 토대로하여 전문개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안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먼저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구청장제출)
9.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제출)
(14시 2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직의 사무보조원 조무를 사무보조원 필기직류로 개정함과 이에 따른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안건으로 지난 7월 2일 당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둘째로,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9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봉사사실에 창구개설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를 취득하는 승인안으로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 182만 9,000원은 본청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승인의 건도 7월 2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셋째, '92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은 취득 1건에 1필지 258㎡로 6억의 매입금과 매각은 총 7건에 9필지 499.6㎡로 매각대금이 6억 8,000여만원으로 7월 15일 제3차 당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 1필지 257㎡는 구청 원안대로 취득하기로 동의하고 매각대상 총 7건에 9필지 496.6㎡중 구민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대림3동 604-130번지외 3건을 매각하지 않기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영규  의원  의석에서  - 이영규의원입니다. 매각에 동의를 한 3필지하고, 매각동의를 부결한 4필지에 대해서 왜 매각동의를 하고 동의를 부결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답변하시는게 나을까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지요.
    (의석에서 「아니, 상임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소상히 모르는거는 우리가 답변을 잘 듣기 위한 것이니까 상임위원장이 잘 모르시면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는 것도 좋지요.
    (의석에서 「동의를 가결했던 부결했던 하셔야...」하는 이 있음.)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의석에서   -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재무국장 나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각안건이 7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7건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목록이 3평내지 5평 그리고 10명미만과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장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 3건은 매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또는 당장 우리 구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건은 통과를 시켰고 나머지 10평이상은 계속 보존시키자고 해서 일괄부결 시켰습니다.
    (○이영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네.
    (○이영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재무상임위원회에서 매각을 부결한,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림3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3동에 2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3동에 있는 2필지 603∼4번지 해당하는 번지인데 거기는 항상 수해때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대지에 대해서 만일 매각을 안해줄 경우에 두대지는 신축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거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에 거기가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대로 지역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속에 취해 있는 단지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만일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을 기간도 있기 때문에 대림3동 제가 소속된 대림3동 번지를 포함시켜서 매각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  그날 매각논의가 되었을 때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이영규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번지별로해서 매각에 대한 제한 평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수에 대해서 그날 논의되었는데 방금 이영규의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침수라든가 이러한 절실함이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안된 것 같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들어 가시지요.
  그 문제는 말이지요. 다음에 구청측과 협의해서 좋은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번 그 문제는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서 「의장,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또 구청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존중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좋은 방법을 구청측과 협의해서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자구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쓰레기줄이기운동에관한결의안(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제출)
(14시 3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  시민보사위원회위원장 이강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2차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쓰레기줄이기운동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사회단체, 조선일보사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구 의회가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의 철저한 실시 및 재활용리사이클[recycle]과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동참, 솔선수범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줄이기운동에관한결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출)
(14시 3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제12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 위해서 7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광우

【보고사항】
  o 의안제출 및 심사보고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7.13 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6.26임병섭의원외7인발의,운영위원회회부원안의결)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6.18 임병섭의원외7인 발의,6.19운영위원회회부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자구정정용 임시회의록을 종전에 회의종료후4일이내에 발간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회의종료후10일 이내로 개정)
4. 92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6.27영등포구충정제출,6.27행정재무위원회상정부결)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6.24정종태의원외6인발의,6.26운영위원회회부 원안의결)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6.5 영등포구청장제출,6.19 행정재무위원회회부 원안의결)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 및 정원조정>(6.5 영등포구청장제출,6.19 행정재무위원회회부 원안의결)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6.5 영등포구청장제출,6.19 행정재무위원회회부 원안의결)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3.12 영등포구청장 제출,7.2 행정재무위원회 상정부결)
10.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6.20 영등포구청장제출,6.25 행정재무위원회회부 원안의결)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6.24 한기태의원 발의,6.25 행정재무위원회 회부 원안의결)
12. 92년도영등포구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7.6 영등포구청장 제출,7.8 행정재무위원회회부 수정의결)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안(4.17 영등포구청장 제출,6.19 시민보사위원회회부 원안의결)
14. 쓰레기줄이기운동에관한결의안(7.9 시민보사위원회 의결제출)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정종태의원,서흥선의원,양운섭의원,김형수의원,임창수의원,배기한의원,이영규의원)
16. 휴회의건(의장제의 7.21∼7.28 8일간)

●서면질문서 제출
o 목화예식장,삼보예식장,한빛예식장의 허가당시 영업시설 구조도와 현행 영업시설의 일치에 대한 질문서(4월 28일 윤태봉의원 제출)
o 신미 A.P.T 관리처분 계획서(도면 포함) 일체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서와 지정,타원 기타 내용에 관한 질문서 (5월 7일 정종태의원 제출)
o 신길4동 재개발 2-3지구 사업시행이 조속히 되지 않는 이유와 사업계획에 관한 질문외 7건 질문 (5월 12일 이윤중의원 제출)
o 91년도 구청 세무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문서 (6월 3일 권혁필의원 제출)
o 영등포구 각동 도시 가스 보급 현황 및 보급계획 융자절차등에 관한 질문서 (6월 3일 양운섭의원 제출)
o 비리관련 공무원 적출관계에 대한 질문서 (6월 18일 김동기의원,김종구의원 제출)
o 90년 6월 이후 건축허가 및 준공,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관한 질문외 4건 (6월 16일 배한선의원 제출)
o 각동별 노상 주차장 허가사항 및 도로 점용관계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시설공사 발주내역에 관한 질문서(7월 3일 이용주의원 제출)
o 신길4동 283번지 노상주차장 입찰에 관한 질문서(7월 1일 최락희의원 제출)
● 서면답변서 제출
o 목화예식장,삼보예식장,한빛예식장 영업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5월 8일 구청 제출)
o 신미 A.P.T 재개발 사업시행 지연이유 외 7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5월 23일 구청제출)
o 신길4동 재개발 사업시행 지연이유 외 7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5월 23일 구청제출)
o 91년도 서울시 감사시 세무행정분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6월 13일 구청제출)
o 영등포구 각동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보급계획 융자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6월 13일 구청제출)
o 비리관련 공무원 적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6월 29일 구청제출)
o 90년 6월 이후 건축허가 및 준공,미준공 건축물현황에 관한 질문외 4건 및 각동별 노상 주차장 허가사항 및 도로점용에 관한 질문. 신길4동 238번지 노상주차장 입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7월 1일 구청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