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보건소 소관]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는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제명을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신설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강화하였고,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해당 민원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등에 있어서 회의 소집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이 2006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이 2006년 5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부개정하게 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도 이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목을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법 용어에 맞추었고, 안 제2조의 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능과 안 제3조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이고, 그 밖의 조문 수정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때 위원회 3인 이상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한 것은 회의 개회의 자유로움을 제한시키며, 회의소집을 현행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구에 유사기능과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각종 분쟁을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상정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현장의 접근성을 보다 더 강화시켜주고 또 민원의 해결요소를 더욱 더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상정에 대한 과정에는 큰 이의가 없는데요, 다만,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조의 기능에 부합되는 위원이 선정되려고 하면 민원관계 해소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1, 2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든가 현황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70여개의 위원회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중에 위원회를 98%, 100% 가까이 충분히 개최해서 시시각각 요청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가동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위원회는 10% 내외 정도 개최한 위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해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 분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바라보는 시각이 제대로 된 위원들로 위촉이 됐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안이 돼서, 이 기능 자체가 이미 거부됐던 민원인이 재차 다시 한 번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위원이 꼭 위촉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어떠어떠한 걸림돌로 인해서 재상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알릴 기회도 되고, 또 의회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는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5인 이내로 위촉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위촉이 안 된 사유가 아무래도 고질적인 민원들 때문에 서로들 불편한 관계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6년에는 6회나 해서 실제로 예산이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12월 6일날 2회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못한 이유는 크게 고질 민원이 상존하지 않았었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었기 때문에 횟수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과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민원심의위원회에 국한해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구 전체적인 위원회 감사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 가깝게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조금 미미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도 주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의거하여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이 바뀐 부분이 제일 크고, 다음에는 구청장이 위원장 업무를 했는데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직무를 다시 바꾸는 게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부구청장은 이런 제반 위원회 위원장직을 상당히 많이 맡고 있어서 업무상 과연, 물론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진행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 여쭙고 싶고, 또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을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르고 걸러서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은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회보다 민원심의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도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이제는 전부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의 다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었을 때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기존에 위촉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어지는 데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관계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타이틀명만 바뀌면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위촉기간은 언제 위촉해서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 10월 23일날 전원 재위촉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소집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무슨 안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때 안건이 당산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의견을 저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서명해서 결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기각시킨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 이외에는 한 게 없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해에는 같은 건을 가지고 몇 차례 중복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건 없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올해는 그런 건 없고요, 다음 회의일정은 영일시장 관련해서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수한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러한 심의내용을 다룰 때 10여명의 위원 중에서 참석률은 물론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지만 전 회기와 금 회기를 봤을 때 15명의 위촉자 중에서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거의 100%입니다.
심용진  위원  100% 거의 참석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혹시 민원심의위원, 지금 명칭이 조정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위원이 위촉되는데 민간인이 위촉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담당관  박정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남용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의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다행히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또 그대로 연임해서 남은 임기까지 연장이 돼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누구나 구민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하고, 제2조의 ‘제13조의 4’도 ‘제16조’로 개정하며, 같은 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도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제16조에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에서 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상정된 안건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창의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과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창의혁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정책사업 1개와 단위사업 4개, 그리고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1,516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2억 1,688만 7,000원 대비 172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구정의 내재화 부문에 2,260만원으로 금년 예산 1,890만원 대비 370만원이 증가되었고, 둘째 혁신과제의 체계적 관리 부문에 2007년도 예산과 같은 2,416만원이며, 셋째 창의혁신 역량 강화 부문에 금년 예산 4,395만 4,000원 대비 967만 9,000원이 증가된 5,363만 3,000원이며, 넷째 고객지향적 창의혁신 부문에 4,870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 7,980만 3,000원 대비 3,11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부문에 6,60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5,006만원에 대비 1,600만 3,000원이 증가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과제 발굴 실행을 위해서 1,960만원이며, 외부창의혁신활동에 2,24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고, 감소된 주요 부분은 CS 역량강화 운영프로그램에 852만 1,000원이며, 고객감동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1,300만원이고, 창의혁신 홍보 및 공유활동 추진에 2,220만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 구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도 창의혁신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4개에 2억 1,51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1,688만원 대비 172만원인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창의과제구정의 내재화 2,260만원, 창의혁신과제의 체계적 관리2,416만원, 창의혁신 역량 강화 5,363만원, 고객지향적 창의혁신 4,87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부분은 94쪽 고객감동 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801만원, 95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무관리비 277만원 및 포상금 450만원, 96쪽 창의혁신 책자 발간 2,17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부분은 91쪽 창의과제 발굴 사무관리비 1,360만원, 94쪽 외부 창의혁신 활동 2,240만원입니다. 94쪽에 부서 설치는 전문 제작업소에 의뢰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우수사례의 성과 홍보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은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91쪽에서 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창의구정의 내재화 해서 지금 2,2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맞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창의 아이디어 발굴 실행, 창의혁신 공무원 행동준칙 제정, 지방행정혁신수준 진단참여, 부서별 행정혁신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발굴 및 실행해서 1,960만원, 수준진단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0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건데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없었던 게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실행 부분은 일전에 시에서 1억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원이 와도 총 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예산으로······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원래 지침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추가편성된 것은 안 넣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에 들어가 있던 것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아니오. 올해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 시비 받은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머니가 하나지, 주머니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당초 예산······
윤동규  위원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야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막 바로 창의혁신담당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하다보니까 그게 빠졌던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결산처리 할 때는 다 들어갈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94쪽에 외부 창의혁신 활동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외부기관 창의혁신 평가참여 부분에 응모 및 공적서 인쇄 600만원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딱 구분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부기관 창의혁신평가에 참여하는 게 연간 2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가 주로 뭐냐 하면 한국행정대제전이라든가 벡스코(Bexco)에서 얘기했던 혁신한마당행사 해서 행사가 두 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응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회에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김기중  위원  응모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인쇄······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인쇄도 하고요 ······
김기중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쇄비인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인쇄도 하고, 공적서 같은 것을 인쇄해서 전부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쇄하고 공적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1회에 한 6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인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제일 마지막에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저희 거요?
윤동규  위원  예. 5,000원씩 15명이 240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특근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97쪽 마지막에 급량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근매식비가 240식 해서 15명인데요, 월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특근할 때 밥을 먹던 식대입니다. 5,000원씩 드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특근을 매일 합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아니, 보통 15일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이니까 10만원을 하면······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계산이 15명이죠? 총원이 15명입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총원이 15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총원 15명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특근을 해도 240일이 안 되거든요. 1년이 365일인데 1년이면 52주입니다. 52주를 2일씩 빼면 50주 이렇게 잡았을 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5,000원씩 20일 기준으로 했죠.
윤동규  위원  월 20일 기준했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근무 일수가 주 5일씩이면 5×4=20 4주 잡고 거의 매일 특근을 해야 됩니까? 한달에 20일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근무 일수가 약 21일에서 22일 정도 됩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은 22일 되고 중간에 국경일이 끼어있으면 2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간 근무 일수가 연차, 월차, 휴가, 연가 다 빼고 공휴일 빼면 240일이 안 되거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만약에 일수가 빠지면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급하지 않을 걸 예산을 왜 잡아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교육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 주고요.
윤동규  위원  필요한 예산만 잡아야 되는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야근하는 비용은 휴일도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일요일날도 밥을 먹거든요. 꼭 근무일에만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 특근,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했을 때 밥값을 주거든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을 뺀 서울시에서는 복리수준이 수준이 좀 뒤처지고 있는 걸 알아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더 잘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급여성으로 일정하게 나가면 회계원리에 안 맞고 차라리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명분 있게 다른 복지정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특근매식비면 특근매식비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이건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365일 한다고 편성할 수 있지만······
윤동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식 지원비를 좀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차후에 지급을 잘못했다. 특근매식비로 해놓고 특근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급여성으로 다 일괄적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빌미가 되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예산편성을 한 위원들도 역시 그런 걸 계산도 안 해보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냥 그대로 다 해줘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꼭 써야 될 데에 써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1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고 또 너무 부족해도 잘못된 거고 그렇거든요.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너무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안 할 바에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윤동규  위원  부족합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5,000원짜리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하다보면 6,000원짜리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만 잘 하십시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부항목으로 기본 경비와 여비부분에서 1,6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게 증가된 이유가 고객만족팀 증설로 인해서 기본비 1,603만원이 증설됐습니다. 기존에 감사담당관에 있던 고객만족팀이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팀이 증설이 돼서?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쓰던 것을 혁신에다 새로 갖다 편성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편성이 됐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올 2월부터 혁신으로 왔죠.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걸 썼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걸 썼고 그러면 결국 TO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또한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팀 증가에 의해서 인원 증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오히려 줄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팀이 증가됐다고 해서 그렇게 기본사무비가 증가될 수가 있나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올해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혁신에서는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억 8,201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억 3,282만 2,000원 대비 1억 4,9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8,731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액 5,768만 1,000원 대비 1억 2,96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불편사항 점검 강화와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서 4,186만 6,000원을 편성 2007년도 예산액 1,749만원 대비 2,4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분야에서는 3,324만 3,000원으로 2007년도 3,759만 5,000원 대비 43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국내포럼 개최 등으로 2,805만 3,000원,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억 4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및 환경순찰 부문에서 2,4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민원처리 및 관리부문에서 435만 2,000원, 감사행정 및 운영경비 등 32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200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2008년도 예산 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창의혁신담당관께서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에 3억 8,201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3,282만원 대비 1억 4,919만원으로 64.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관급공사 품질관리향상 사업 2,905만원과 청렴도 제고 분위기 사업 1억 438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01쪽 투명한 감사행정관리 1억 8,731만원, 103쪽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4,186만원, 105쪽 민원처리 및 관리 3,324만원, 106쪽 행정운영경비 1억 1,95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부분은 101쪽 구․동 행정감사 303만원, 102쪽 구민감사관 보상금 1,400만원, 105쪽 고객감동 Happy call 운영 489만원이며, 증가된 주요부분은 101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2,805만원, 103쪽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 657만원입니다.
  그리고 103쪽 청렴향기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분석 후 집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 102쪽, 10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 지출 쪽에서 세출은 많이 늘어나고 세입은 어찌됐든 표면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약간 늘었습니다만 우리 순수 구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공동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입예산 부분에서 많이 감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감사담당관 부서는 사업을 그렇게 크게 많이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비율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 증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대충 계산으로 한 60%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다른 일반부분에서는 조금씩 전부 감 편성을 하고,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4,200만원이 넘어가지고 4,085만 3,000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쭉 훑어보니까 해외 세미나 참가 홍보지 등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얘기를 했는데, 더욱이 지금은 사업별 예산입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 품목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뭣, 뭣 등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저것 다 나눠 써 버립니다.
  가까운 예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봤지만 청사외벽관리 등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몇천, 2억 가까이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1,300만원 들여서 공사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써 버렸어요. 또 법이 이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항까지는 안 되지만 세항 이하로 내려가서 세세항이나 이런 것은 이용은 할 수 없지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우리 예산 총칙에서 그걸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등 해가지고 해외 세미나 홍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등자를 하나 붙여 가지고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이건 좀, 홍보지만 1,000만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으로 해서 실제로 내년에 유엔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상 투명도 부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국 행정학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오더(order)가 와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포럼(forum)도 각종 행정학회에서 포럼을 자기들을 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오더가 와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로 해서 한국 행정학회도 여러 군데에서 진짜 우리나라 살리는 방법을 학회에서 연구해서 주도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네팔에서도 기술자가 와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이메일로 주소가 와 가지고, 세계에서도 오고 있는 추세고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공공투명성 부분에서도 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라는 인증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전국 지자체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내는 건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관급공사가 부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체킹(checking)이 돼서 잘 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실화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가 돼서 성과물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공사는 벌여놓으면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1,000만원이라는 돈은 포괄적으로 물론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세부적으로 잘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안 되겠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뒷면에도 보면 그 행사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해서 504만원이 잡혀있고, 또 밑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개최 홍보물 제작 해서 또 500만원이 잡혀있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잡혀있거든요. 차량 임차비도 있고 행사장비 임차 및 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 또 잡혀있는 게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관급공사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데 특수차량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아반떼로 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아반떼를 임차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해서······
윤동규  위원  500만원이면 아반떼 중고차 두 대 값인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대신 이것은 기름만 넣으면 되고 수리비 같은 게 일절 안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렌트(rent)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합니다. 이게 렌트비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504만원씩 들여서 아반떼를 렌트를······
○감사담당관  박정희  1년을 쓰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40만원씩 지출합니다.
윤동규  위원  렌트카 회사 장사시켜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차가 없으니까 차를 빌려서 하면 그 렌트 비용이 훨씬 더 쌉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렌트하는 게 사는 비용보다는 싸고 감가가 없기 때문에 기름만 넣으면 저희들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렌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니까 운전수 비용 안 들지요. 저희 직원들이 운전수를 직접 합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감사관들 수시로 싣고 다니면서 현장을 하루에 두세 군데씩 다니니까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렌트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선 우리 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사담당관에서만.
윤동규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밑의 장비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어디 말씀입니까?
윤동규  위원  102쪽 행사운영비 해서 그 목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행사 장비가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외부장소에서 포럼을 하면 그에 따른 각종 장비 설치비입니다. 또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아주 하겠습니다.
  103쪽에 전산개발비해서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 증액된 주된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품질관리 향상에 대한 일반운영비 4,000만원하고 이 1억 하고 합해서 1억 4,900만원 정도가 증 편성이 되고 나머지 일부 증 편성된 부분은 다른 데서 감 편성 된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베이스로 맞춘 것 같은데요, 이 1억은  어떤 전산개발을 하는 겁니까?
  청렴향기시스템이라고 해서 비리 근절과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청렴향기시스템은 그동안 우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면 청렴도 향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만족을 즉시 A/S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속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투명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그 업무가 민원이든 뭐든 장기간 보존될 수 있고,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어느 민원이 어떤 형태로서 많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타구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해서 OK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도 한 5회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윤동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각종 민원업무가 246종인가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별로 민원이 전부 등재가 됩니다. 어느 민원인이, 내가 민원인이면 당신이 민원 냈던 것이 무슨 민원을 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일자별로 전부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사항 중에 자기가 불편했던 것이 뭐라고 기록을 남기고 설문조사도 받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기록한 걸 분석해서 ‘아, 우리가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면 즉시 개선팀을 가동해서 민원업무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청렴업무가 8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유기한 민원도 하고, 각종 질의·응답을 하는 민원관리업무인 각종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해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각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여기서 찾다, 저기서 찾다가 하니까 짜증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청렴시스템이 들어오면 관급공사만 딱 일원화하듯이 각종 민원을 일원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 고객관리 관계를 전부 한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구에 보건복지분야라든가 위생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각종 불만사항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사항 중에서 어떤 불만사항인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리도록······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부산에서 한 10억을 들여서 고객관리 관계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민원업무 이런 것과 접목이 안 되고 구민들이 수시로 올렸던 사항들을 분석해 내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해서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원위주로 하고, 비 정예화 된 민원까지 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도해서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진짜 영등포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윤동규  위원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면 그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못쓰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하던 것을 조금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까지 안 했던 새로운 것을······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한테 아직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지금 새로운 시스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모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별로 나은 게 없더라. 사실은 더 복잡하기만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 그러면 1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른 데는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쉽게 하도록 그 분야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의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기회가 되면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이 확실히 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임대를 처음 시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계속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우리가 업무용 관용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로고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렇게 안 하나요? 모든 행정차량은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인 로고와 관용이라는 것을 기재를 해서 어떤 구민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도 해당되는 차량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감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차하는 회사하고 차를 계약을 합니다. 어느 차든 갑자기 필요하면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렌트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답변에는 렌트를 1년 계약을 한다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니, 1년이 아니라 3개월씩 단위로 구분해서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나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안 씁니다.
심용진  위원  비수기에는 OK시스템에 대한 업무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심용진  위원  방학은 하절기도 있고 동절기에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러니까요. 동절기라든가 갑자기 춥거나 그런 때는 공사를 중단한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렌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을 하려면 우리 관용차량으로 해서 공무수행의 업무 목적으로 로고도 들어가야 업무의 효율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임대를 해서 씁니까? 예산이 없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도 차량구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T/O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차량을 줄이고 운전비용, 운전수도 한 사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비용절감 측면에서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도 지금 쓰는 사용 용도처럼 사용자가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차량을 구입하면 지정 운전수가 꼭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T/O를 받지 못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렌트를 하든 이런 각종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비 그런 것도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차량 활용하는데도 효율적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수행을 원만히 하려면 우리가 그 차를 구입해서 로고가 돼 있는 차로 업무를 봐야 되지. 만약에 렌트를 해서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실례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개인 업무용으로 아무 데나 출장도 막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그 일지도 기록하고 다 합니다. 현장 갔다오는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심용진  위원  일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어떤 용도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앞에다 공무수행차라고 확실하게 붙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로고도 스티커로 만들어서 옆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그것은 3개월 쓰면서 로고 붙이고 하면 차 훼손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또 비용도 들어가죠. 그 대신 앞에다 공무수행차량이라는 말은 확실히 붙이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지금 한 달에 얼마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40만원 들어갑니다.
심용진  위원  4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죠? 500만원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유류대도 들어가고요.
심용진  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 운영을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인데 1,300여 모범이 될 부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지적 잘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는 추세가 렌트라든가 각종 차량을 줄이고 관용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렌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통제 못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마크도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구 검토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에서 일반운영비가 338만 6,000원인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예산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OK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심용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청렴향기 OK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그에 따라서 표창장도 하고요.
심용진  위원  청렴향기 OK시스템! 글쎄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타 자치구보다 지금 앞장서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도 다섯 번 미팅을 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미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 진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해당 민원부서하고 전산팀이랑 각종 다른 개발업체랑 같이 해서······
심용진  위원  제가 내역을 자세히 모르는데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프로그램화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 하는데 별도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고, 또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부산에서는 CRM이란 고객관계관리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모두 망라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이 금액이 적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에서 하는 있는 프로그램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청렴향기 이런 것에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비교 설명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아무튼 아직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가 아직 다른 자치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과감히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지만, 예산도 들어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그동안에 다섯 번 미팅한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이런 사업을 해서 구정목표에 뒷받침이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10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1,580만원이 증가됐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기초질서 지키기는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조정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활용하는 건데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을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청소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하는 담배꽁초도 있고, 가로경관과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도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중복해서 이걸 하고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당 과에서 다 이걸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던 것을 우리가 통합·조정하면서, 각자 발행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우리가 각종 홍보라든가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과에서 조정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총괄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까지 같이 질의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롱이 순찰대로 각 동에 자전거를 보급해 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도감독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했더니 고가가 있는 신길4동이라든가 6동, 7동쪽 한 3개 동에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지금 104쪽까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이왕 질의하시던 것은 마저 해주시고요.
심용진  위원  104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깨끗하게 동사무소에 마냥 전시만 해 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인라인순찰대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인라인순찰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명, 5만원씩 잡혀 있고, 그 위에 강사료도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인라인순찰대에 순찰복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데 이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라인을 타고 안양천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직원들이 건강도 유지하면서 순찰해서 안양천을 깨끗이 하려고 조직해 놓은 인라인순찰대입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순찰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인라인 트랙 도로를 따라서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 있는 것을 줍기도 하지만 그것을 신고를 해서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순찰요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순찰하는 것을 순찰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는 충분히 차량으로 순찰할 수 있는 차도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밑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용진  위원  차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을 타고 근무복은 무얼 입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인라인 순찰복을 하나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막연한 거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근무를 하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민원인이 보더라도 또 주민이 보더라도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민원이라든가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닙니다.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태껏 시행이 잘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인라인 조직이 민간인들도 한 3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02쪽 일반보상금에 구민감사관 식비, 여비가 1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하고 두 분을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일반감사관은 2만원만 주고요······
윤준용  위원  2만원 주는 건 밑에 나와 있고, 그 수당은 2만원, 8만원이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식비, 여비는 전문감사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한 끼에 1만원씩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전문감사관이 하루 오면 두세 군데씩 다니다보면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을 때가 있거든요. 차량을 렌트해서 직원들하고 같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에 우리 공사현장에 수당을 몇 회 지급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공사장 점검을 203개소에 대해서 했고, 10월 말 현재까지 207건을 지적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수당 지급한 게 몇 회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수당은 전문감사관은 10월까지 59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590만원이면 몇 회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보통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두세 군데를 가는데 1일 수당으로 8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8만원씩 나간 회수가 몇 회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산출을 금액만 해놓고 횟수는 산출을 안 해놨습니다만 한 75회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에 75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한 140회를 지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만큼 활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이 가면 한 공사장에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요 공정별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뭐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계속 붙여서······
윤준용  위원  오늘이 11월말일인데 12월부터는 동절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좀 적게 지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군데 가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세 군데를 주다보니까 공사비 집행을 적게 했고, 공사장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사 현장이 많은데, 올해 지금까지 75회를 지급했고 내년에는 140회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라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에는 35개소입니다.
윤준용  위원  35개소에 4회씩 잡았으니까 총 지급 횟수는 140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의 배 수준으로.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는 5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55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5개 사업만 하도록 해서 실제로 적습니다. 감액이 되어 버렸었어요.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35개 사업 중에 한 현장에 4회씩 전문감사관을 투입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여개 현장에 75회밖에 안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40회를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75회인데요 거기다 3을 곱하든지 4를 곱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 간 것은 서너 군데를 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액수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사장 한 번 간 데마다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갑니다.
윤준용  위원  두 개든 세 개든 다섯 개든 하루 수당을 8만원씩 전문감사관한테 드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8만원씩 35개 사업에 한 사업당 4회씩을 계산해서 1년에 140회를 전문감사관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75회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공사장이 75개가 아니고 일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5에다가 4를 곱해야 되죠. 4×7 해서 280 몇 번이 되는 거죠. 구민감사관이 75일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1개 공사장당 3회씩 갔다면 3×7 해서 210개소를 간 겁니다.
윤준용  위원  75개 해 가지고 8만원씩 58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75에다가 3을 곱하면 3×7=21 아닙니까? 210 몇 개소를 간 거죠.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얼마 나갔어요? 올해 총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10월까지 590만원 나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총 75회밖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75회를 지급했는데 공사장은 그렇게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공사장 많이 간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120만원을 신청한 것은 작년보다 예산을 거의 배를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닙니다. 왕창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55개소 4회를 했던 것을 35개소 4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지금 1,400만원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윤준용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총 예산이 590만원 나갔다면서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구민감사관 수당으로. 전문감사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 감사관이 내년도 예산에 1,1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지출을 590만원 했으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에는 공사장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좀더 편성을 했던 거고······
윤준용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공사장이 더 줄어든다면서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사장이 예산편성 상 줄어든 거지 점검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실질적으로는 전문감사관을 거의 두 배 가까이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대신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전문감사관만 할 게 아니라 2008년도에는 일반감사관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차량·선박······
○위원장  김종태  잠시만요. 104쪽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02쪽하고 연관된 문제니까 102쪽을 물어보겠습니다. 101쪽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배가 된 예산2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엔에 출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내년에는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유엔에 출품해서 지금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유엔에 출품하는 과정하고 또 내년도에 출품하는 과정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는 기능고도화가 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출품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능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고도화 작업한 것을 홍보도 하면서 내년에 출품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각 자치구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모 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명칭만 조금 틀립니다. 명칭만 조금 틀린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 전국 최우수 행정대상을 받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위한 제도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다른 의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유엔에 출품하기 위해서 목표를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차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출품해 가지고 상을 받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 나머지는 거기에 곁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필수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국내포럼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동안 학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면서 진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좋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포럼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 포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꼭 해서 우리가 품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도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또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차원이라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포럼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고기판  위원  단순하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대한 과정만 포럼을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 자체를 포럼을 해서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체를 전부 진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은 정말 시스템 우리 영등포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시스템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본 위원 역시도 타 지역에서 이러한 영등포만의 브랜드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자칫 너무 과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느 선을 유지했을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더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나오는 거지, 어떤 제도화를 과하게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차량임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4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나와 있는데 이 선박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량임차비에 유류비하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104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계속 하시죠.
고기판  위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해 자기고 유류비, 유지비, 소모품 해 가지고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것은 우리 순찰차량입니다.
고기판  위원  별도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별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 가운데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1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공직자 재산등록사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100만원, 또 그 밑에 가면 업무추진비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산정기준은 뭘로 잡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김기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관계관들을 불러서 했을 때 그에 따른 식사대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기중  위원  거의 대부분 식사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차, 음료. 포럼을 하면 자문료라든가 그런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인데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기초질서는 우리 과에서 산재되어 있는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이라든가 해당 과에서 못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다가, 바쁘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포괄해서 200만원을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으로 잡는 것보다 구분해서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포괄로 이렇게 넣어 버리면 이 사업비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사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는 실제로 20만원씩 10회를 잡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20만원씩 10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전산개발비 청렴향기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는 유사 시스템을 10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1억을 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큰데, 물론 그 내용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거기는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구민들이 보기 쉽고 편리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더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편성 상 1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미팅하면서 편성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능고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기능고도화 작업을 내년에 추진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만약에 빨라지면 추경에라도 같이 겸해서 해야죠.
○위원장  김종태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서 1억으로 다 추진이 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추경에서 이것 인정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시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한 2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104쪽, 105쪽,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05쪽 중간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민원심의위원회는 직전에 조례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5명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15명인데, 위원장이 포함······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15명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2명밖에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둘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소관 국장, 위원장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04쪽에 피복비, 인라인순찰대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라인 환경순찰대라는 과정이, 인라인순찰대가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제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여기에 보면 하복 8명, 동복 8명인데, 순찰대 순찰복은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하복, 동복까지 해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감사담당관에 조사순찰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라인은 순수하게 우리 순찰하고 타과 직원들로 해서 한 2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피복비 환경순찰 동복, 하복 8명, 8명은 우리 직원들 과정이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직원요. 인라인 순찰복은 순찰대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인라인순찰대 순찰복은 50명 따로 별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260명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주는 직원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타과 직원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직원이면 직원이라고, 계속 인라인 순찰대 해 놓고 헬멧 구입비부터 나오다보니까 특별한 인원만 선정해서 동·하복을 해 주지 않나 하는 과정이었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저도 몇 개 동을 돌아보고 있지만 최초에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을 할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의회에 얘기를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사전보고를······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 영롱이 자전거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별도의 시비지원책이 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직 계획이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좀 전에 과정하고도 비슷한데요, 예산이라는 과정이 한 번 딱 던져 놓으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액된 부분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처음에 투자 자체는······
○감사담당관  박정희  시비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시비로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는 구에서 떠맡는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이 순찰업무는 실제 우리 구 고유업무입니다.
고기판  위원  업무야 당연하죠. 당연한데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을 보면 자전거가 동주민센터 내에 방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특히 그 순찰대 자체가 각 동에 통장님들 위주로 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통장도 일부 있지만 민간인도 진짜 사명감을 가진 직원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일을 맡고 있는 통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지양하고, 진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순찰대로 거듭나도록 계속 변경하고 다듬어서 우리 구의 최고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순찰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당연히 만드는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원봉사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진흥, 평생학습, 과학육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수입 등 2,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출 사업은 정책사업 4건, 단위사업 7건, 세부사업 28건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4억 807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60억 7,321만 5,000원 대비 33억 3,48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 말씀드리면 선진교육 자치구 도약 분야 42억 4,295만원,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 1억 8,968만원,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조성 분야 47억 2,691만 6,000원,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 분야 1억 8,990만원, 행정운영 경비 5,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먼저 증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7억 529만 5,000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영등포아카데미 운영 3,372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5억 5,504만 4,000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5억 2,302만 8,000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3억 6,937만원, 과학문화거리 조성 3,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영어경진대회 개최 3,1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2,780만 1,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예산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233억 2,944만원인 8.1%가 증가하였습니다.
  1쪽 2008년도 예산 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4쪽 검토 의견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교육지원담당관이 기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감소된 주요 내용은 109쪽 다양한 영어학습 기회 제공 2,290만원, 초·중학생 영어경진대회 3,100만원, 116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2,78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부문은 10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7억 529만원, 112쪽 영등포아카데미 3,372만원, 114쪽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문고 운영 활성화 13억 544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12쪽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1,0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113쪽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1,500만원, 115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3억 6,93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0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은 35억원으로 작년 대비 94.9%가 증가했는데 서울시 25개 중 5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09쪽의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비 5억 5,000만원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사업 1,000만원이 선거법 관련으로 이월되고,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420만원이 부서 신설 및 구 홈페이지 구축 방안 모색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며,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공사비 5,961만원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을 2,320만원을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의해서 2,3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입예산 부문 총 2,32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강좌 운영수입으로 720만원, 지하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임대수입으로 1,000만원, 회원카드 발급이나 복사비, 인쇄비 해서 기타수입으로 600만원 잡아서 모두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지하에 대한 임대수입을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체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시는 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휴게실도 있고 또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게 매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매점 것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문화강좌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20만원에 문학창작이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생활영어라든가 자녀독서지도 등이 문화강좌 720만원이 2,32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임대수입으로는 지하1층 매점이 약 15평 되겠습니다. 여기서 월 83만원 계산해서 12달 연간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과 강좌에 대한 과정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8일 개관 예정으로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타 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임대수입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109쪽, 110쪽, 1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09쪽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비로 5억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 회계에도 우리 관내에 두 개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개 초등학교는 완공이 되고, 한 개 초등학교는 아직 시공이 안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장훈고등학교입니다.
심용진  위원  장훈고등학교. 당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었고 학교 선정이나 협의를 어떻게 했기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우선 장훈고등학교 부분을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훈고등학교가 당초 구비 1억 2,000, 국비 2억 8,000으로 해서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훈고등학교는 축구부 명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면 축구장을 더 좋게, 넓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재단 측에서 1억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해 가지고 곧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 모자라는 것은 일부 자기네가 추가로······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왜 4억이면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 가지고는 현재 각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사실 A급 수준이 못된다는 게 판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초등학교도 금년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돼서 5억 5,000만원에 공사가 된 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반 초등학교나 영등포초등학교는 정규 운동장 면적이 안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표준규격이 47×75m 그래서 3,515㎡인데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도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추가 예산을 투입했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장훈고등학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학교도 나름대로 더 좋은 양질의 잔디구장을 구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천상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춘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 육성을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이고, 또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초등학교 규모와는 달리 전문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렇지 못했던 걸 아쉽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다른 기관에서 일부 지원해서 통합으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올해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다시 잡혀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2008년도 예산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금 학교 선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금년 8월달에 관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신길1동에 소재한 영신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해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어린이들한테 또는 동네 주민들한테 개방과 함께 어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영신초등학교 하나만 접수가 됐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훈중학교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영신초등학교도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 동시에 저희 구청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원어민 어린이 영어학습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810만원 외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나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원어민 학습지도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원어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교사가 몇 분이 배정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도교사는 원어민 선생님 세 분하고 우리 보조강사 두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총 다섯 분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보조강사나 원어민 강사나 똑같은 과정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약 230만원, 국내 강사 선생님들이 약 160만원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차이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이왕 우리 구 영등포구에서 자랑스럽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원어민 영어체험을 실감나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시설도, 제가 한 번 방문해봤는데 일반 학교 분위기보다는 원어민에게 교육을 받고 시설도 마치 외국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다만, 강사가 강사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인 교사가 같은 계통의 교육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약간 예산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원어민 교사가 이런 지도를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참석하는 학생들이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증대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서 110페이지 하단에 각종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발전운영회 간담회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각각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이 협의회나 운영회 위원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페이지를 볼 적에 같이 통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 위원회가 벅찰 정도로 너무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3개 팀이 7월 19일부로 신설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어떤 말씀이신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 1월 5일날 제정된 교육경비심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2003년도에 제정된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비슷한 위원회나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이 있고, 끝 페이지까지는 안 갔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반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두 개입니다.
심용진  위원  두 개밖에 없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회는 두 개이고······
심용진  위원  협의회나 추진위원회나 비슷한 게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발전협의회가 하나 있고.
심용진  위원  그 세 개밖에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도서관설치조례까지 하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협의회까지. 일단은 전문인을 위촉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운영수당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개가 넘어요.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한 번 지적해 볼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4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교육발전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4번 하게 되어 있고, 또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17명에 2번, 학교장 회의는 특정인이니까 빼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도 있고, 또 네트워트추진위원회가 10명이 4회가 있고, 평생학습위원회 9명이 2회, 또 평생학습협의회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12명으로 편성돼서 2회, 아카데미평가가 10명으로 12회, 문화기반시설전문가가 10명으로 2회, 구축자문위원회가 있고, 과학문화도시위원회가 10명으로 2회, 또 과학문화 간담회가 12명이 2회, 과학문화운동회 준비위원이 15명이 2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중복된 게 예산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과는 달리 무려 10개가 넘고 이러한 위원회를 비슷한 것은 업무를 통합해서 총괄로 운영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제 위원이 이렇게 수백 명이 되는데 정말 이러한 위원회가 어떤 특정업무를 위해서 또 대인관계에 의해서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중복돼서 운영되거나 하는 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앞으로 2008년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위원회가 중복되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생기면서 우리 교육지원조례가 바뀌어서 일반회계의 5%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자치구세의 5%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9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109쪽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에 책정한 교육경비가 35억입니다. 2008년도 저희 구세를 940억으로 예상한다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기준액 제한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47억 중 35억을 책정해서 구세의 3.72%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3.71%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올릴 때는 5%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삭감됐을 거고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히려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을 보면 다른 곳하고 조금 특이한 것이 민간이전이 많고, 물론 예산편성 기법에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15건에 2,000만원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의 0.2%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 기업에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기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굳이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 업무가 전부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또 때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절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대학입시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해 가지고 20만원씩 3회 잡혔거든요. 금액은 다른 데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세 번씩 20만원씩 경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면 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관련 위탁기관하고 미팅을 해서 3회 정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학입시설명회를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3회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학입시설명회를 수시 같은 것도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수시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올해 6월달에 수시를 한 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수시설명회를 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학교 측에서도 하고 각 학원들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대기업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도 한 17건에 16억 정도가, 교육지원담당관 전체 예산 94억 중에서 학교지원보조금을 뺀 나머지 예산이 60억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민간이전비용으로 16억이 빠져 있거든요. 거의 한 26% 정도가 민간이전 위탁으로 빠져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경비가 8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8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 다 민간위탁을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림정보하고 문래정보.
윤동규  위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은 시설비 차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동규  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대림정보하고 이번에 문래동 구 법원부지에 카튼빌이라는 그 안에······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9쪽에······
○위원장  김종태  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태  잠시 뉴타운사업 설명회를 청취코자 예산안 심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9쪽, 110쪽, 111쪽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영신초등학교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단위를 영신초등학교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등포초등학교가 이 예산서 상으로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억 5,000으로 금년 10월 10일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를 매년 2개씩 한다는 게 내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 학교를 하려고 11억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형편상 이렇게 1개 초등학교만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신초등학교라고 표기를 못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영등포초등학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갑구 쪽에 하나 돼 있으니까 이제 을구 쪽에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109쪽에 이것도 민간이전비인데 민간행사 여름방학 위탁운영과 겨울방학 위탁운영, 겨울 방학은 20만원씩 200명이고, 여름방학은 36만 4,000원씩 150명 해서 약 9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디 수련원 같은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 원어민어린이 영어학습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150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만 4,000원 잡았고요, 겨울철에는 초등학생만 세 파트로 나눠서, 3개조로 나눠서 2시간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인당 36만 4,000원인데 36만 4,000원이라는 돈이 교육비만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여름방학 5,400만원, 겨울방학 4,000만원이 해서 예산이 9,400만원 잡혀있는데, 초등학생 약 75명, 중학생 75명 해서 150명을 산출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6만 4,000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루 시키는데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2주 합니다.
윤동규  위원  2주 동안.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주 동안 총 운영하는데 우리가 1인당······
윤동규  위원  1인당 그 정도 들어간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요, 고위정책과정 운영비로 교육장소 임차료가 한 번에 64만원씩 960만원이 나가는데 한 번에 64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빌리기만 하는데 64만원을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7, 8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41만 주민이 다수의 인원이 이 혜택을 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최고로 넓은 장소가 공군회관이었습니다. 공공회관 1회 임대사용료가 64만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교육 인원이 1기에 몇 명입니까? 한 150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5년도부터 실시해 왔는데 2005년도에는 약 301명, 2006년도에는 304명,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1명이 현재 수료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 특별히 다른 것 없이 장소만 빌리는데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250에서 300명이라면 우리 구 자체시설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윤동규  위원  리모델링사업이 언제 끝나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내년 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 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우리 소회의실 정도의 규모가 갖춰지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윤동규  위원  지금 구민회관 말고는 우리 구 내에 다른 시설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그 쪽은 약 160, 170석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낙후되어서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두 강의씩 듣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루에 두 강의씩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90분 수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조금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의 사업내역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역은 똑같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5억에는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집행부 간부진에서 지금 타 구도 흐름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구도 명실공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또 교육지원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왕에 똑같이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교육경비를 묶어보자 해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선유초등학교도 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이 잡혀 있고, 양평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이 약 2억 5,000이 잡혀 있고, 학교지킴이 운영사업이 6,800만원, 당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으로 약 2억, 그 다음에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약 1억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상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신규사업으로 영등포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아카데미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영등포아카데미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아카데미 사업은 당초 올해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선거법 관계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2008년도에는 4,92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등포아카데미는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영등포아카데미를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면 다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연령대 구분이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연령대 구분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고위정책과정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 하는데요, 여기에 중복적인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 각도에서는 약간 중복성이 있지만 저희 평생학습차원에서는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평생학습팀의 당면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올해 민간위탁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나 전문지식인을 관리하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고위정책과정과 차별화해서 그런 강좌를 운영해 보라 하시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1회에 150만원씩 잡아서 월 2회 하겠다고 3,600만원을 해 놓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계산 산출법이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강사수당이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100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시간 예정인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강사료를 시간당 50에서 60만원을 책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강사를 선임하겠다는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 고위정책과정 강사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위정책과정에서는 평균 6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당 강사료가 60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1회당. 여기 아카데미에서 150은 2회이기 때문에 75만원꼴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표기법이 150×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회가 150이고, 아까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50에서 60이 된다고 해 가지고 120에서 130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1회당. 그러니까 90분을 할 수도 있고 120분을 할 수도 있고.
고기판  위원  도대체 강사를 어떤 강사를 쓰시기에 한 번 하는데 강사료를 120, 130만원의 돈을······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학습팀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아카데미는 당초에는 올해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선거나 교육지원담당관이 올 7월에 생겼기 때문에 시간상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미처 못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것은 민간위탁 아카데미 운영위탁은 150만원, 2회, 12월 연중으로 하는데 이것은 장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강사료하고 장소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임차료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 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400명에서 500명 대상으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4, 500명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예.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4, 500명이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 후생복지관 자리를 답사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평생학습 장소료는 우리가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1회에 64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00명에서 500명까지 들어가면서도 장소료가 아까 강사료 빼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금년도에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장소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현대해상 10층 교육장이나 또 양화중학교 강당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여의도중학교 강당이 약 500석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리적으로 너무 한 쪽에 몰려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했고, 최근에 병무청 메낙골 공원이 조성된다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마침 그 쪽에 400석 정도 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아니면 임차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과정이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병무청이나 공군회관은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공군회관은 64만원이고 병무청 자리는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도 30만원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임차료를 배로 주면서까지 굳이 공군회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위정책과정 장소를 우리가 꼭 공군회관에다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두 가지 과정을, 물론 고위정책과정은 매주 화요일로 해서 한 15주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요일이라든가 일정에 차등을 둔다면 우리가 충분히 장소료에 대한 절감책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병무청 병무회관은 저희가 아직 임차계약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고위정책과정은 매년 9월부터 공군회관에서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임차료가 차이가 생긴다면 저희가 요일을 달리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카데미 운영위탁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운용도 안 해보고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윤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00만원은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이 7월 19일부로 탄생돼서 저희가 9월달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9, 10, 11, 12 약 4, 5개월분이고요, 이 3,600만원은 1년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간 추진하다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임차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준용  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라면 저학력,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문맹에서 지금은 문해로 가는 사회적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문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문해프로그램은 여기에 신규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매년 국비와 매칭펀드(Matching-Fund)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할 경우에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 4,000만원으로 성인문해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도 1,860만원을 지원받아서 4개 성인문해기관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기관이 어디어디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4개 성인문해 기관이 신길3동 주민자치센터, 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로 한글교실이나 또 한글 초급에서 중급까지, 문해 기초에서 9급까지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1,8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부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2,302만 8,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별도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114쪽에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개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상자는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 담당자하고 또 우리 관내 7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 저희 구청의 일부 부서와 저희 과를 평생학습 관계자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6쪽, 1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17쪽 시책추진 업무에서도 과학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가 되어 있고 또 과학문화도시위원회 회의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학문화도시위원회 조례가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아직 조례가 형성되지 않은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고,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과정인 네트워크와 똑같이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원중학교 1개교입니다.
고기판  위원  중학교 1개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원중학교.
고기판  위원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중·고에 보면 자체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학교 개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설문이라든가 자료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본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지원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1개 학교를 선정해서 2007년도에도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 개방화시대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점진적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확산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장소 제공이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영등포구의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경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에 3,382만원이 증가된 부분과 과학문화거리 조성 또 그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비 이것도 조성이나 설계비나 같은 내역인데 어떤 내역인데 이렇게 구분해 놨으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참석수당은 제외된다고 하면 그 사업도 일부 제외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은 금년 대비해서 3,3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이 증액되고, 과학문화거리 조성에서 3,500이 증액되고, 또 감액된 부분도 생활과학교실이나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감액이 되어 있는데 3,382만원에 대한 증감부분의 세부적인 명세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학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문래동 로데오거리 약 500m가 금년 5월 12일부로 과학문화거리로 선포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학문화거리를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과학문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3,000만원의 설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 과학문화거리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연구비 또는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과학문화거리에 대한 설계비는 처음입니다.
심용진  위원  설계비는 처음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설계 없이 그동안에는, 지난해에도 일부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7년 5월 12일부로 영등포 문래동 로데오 거리를 과학문화거리로 지정을 했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일부 과학축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이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없었고 또 2008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설계부터 해보자 해 가지고 3,000만원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직 국비 받은 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또 상당부분 잡혀있거든요. 과학문화거리조성 건에 대해서 5,500만원 되어 있어서 증액부분이 무려 3,5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과학문화거리조성 5,500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비 3,000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2,480만원은 저희가 거기서 거리축제를 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가 3회까지 있어야 되고, 이 간담회에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려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또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간담회 비용을 저희가 120만원 했습니다. 이건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회 편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관계자들끼리 이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서관 기구장비 확충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1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검찰청, 법무부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2억 4,500만원이고, 도서관을 개설하다보면 내부에 각종 사무기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산기기, 사무기기, 도서가구부터 각종 기구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6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행사업비는 저희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내년에 2008년도 6월 1일부로 개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분부터 12월분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넘겨주는 게 3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2억 4,0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118,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과학골든벨 퀴즈대회로 2,500만원을 금년에도 예산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2,5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어디서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여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략 780명 정도 초등학생과 학부모간 팀수로는······
심용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습니까, 위탁으로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이화여대 거점센터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물론 이런 교육사업은 하면 할수록 좋은 현상이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 구 관내에 학생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그러한 규모로 계속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더 진전되거나 축소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산은 동일하고요. 올해 처음 실시했으니까 저희가 다소 잘못된 점, 더 보완해야 해야 될 점은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행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미흡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대개 이런 비슷한 행사는 지금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사업규모를 보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지면 좀더 알차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일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초·중·고 해서 43개 학교가 있고 44개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학교를 보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접 구와 경계가 묘연해서 학생들이 학군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범위가 넓혀지려면 한 없이 넓혀지기 때문에 구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많이 부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쪽에 강남중학교나 성남고등학교. 물론 그쪽에 학생 몇 명이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영등포쪽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쪽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영등포에 내는데 동작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영등포에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야 되느냐 이런 항의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보고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보고 지원한다고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부 우리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딱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미약하나마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육경비라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학교 지원이 곧 학생지원이고, 학생지원이 곧 학교지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래된 학교는 하드 부분에, 시설부분에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게 곧 학교, 학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교육경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조항이 명확치 않으면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조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상위법이나 법령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도 살피고 있는 중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본 위원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 사후에 무슨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답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행정구역과 학교와의 관계가 명확한 곳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동작구하고 인접한 부분은 바로 길을 사이에 두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에 대길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쪽에 보라매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거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대길초등학교에 다니고, 바로 학교 길 건너에 학교정문 20m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학생은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 정문을 쳐다보면서 한 3㎞ 정도를 걸어서 대방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학군의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2002년도에 처음 조례 제정이 돼서 그때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지만 지금은 지역의 마인드가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까지 생겼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다수의 학생이 인접지역에 길 하나 건너에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거기 가서 눈치 보면서 천대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엄마들이 학교에서 운영위원이나 학교 임원직을 맡아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동작구 의원이나 동작구 관내 시의원이나 와서 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쪽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 자리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다보면 이런 경비지원 문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 말씀에 더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명시이월사업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사업으로 과학문화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거기에다 연결을 해서 추진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2008년도에 전산정보과의 ASP기능에서 자바기능으로도 옮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보류를 하다보니까 선거기간이 겹쳐서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1도시 1특성화사업 3,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에 평생학습시스템구축 1도시 1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칭펀드로 2,000만원이 편성된 게 그 맥락입니다. 저희가 국비 3,42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으로 건립공사비 5,961만 2,000원은 여기에 보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교육지원담당관의 이경범입니다.
  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서 공사 추산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공단 대행사업비 8억 2,302만 8,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예산안 책자 16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맨 위에 기관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봤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성과금이라고 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은 해 보고 아니면 6개월이 지난다든가 해서 그 뒤에 성과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아직 시작도 안한 시점에서 성과금을 이렇게 220%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 주석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다급을 받았고 올해도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 다급 이상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건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이것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인데요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여기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 기 발생하는 파트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다급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것은 저희 경영지원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 자체는 큰 액수들은 아닌데 표기법이 혁신인센티브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있고요, 그 밑에 상여라든가 급식보조비 자체는 의당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6개월이라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정한 다음에 평가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사무직 직원 급료가 3급을 비롯해서 7급도 있고 각 페이지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직원 몇 분이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서관 운영인력이 총 12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급수별로 따져서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 해서 과연 12명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3급 팀장이 한 명 있고요.
심용진  위원  3급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따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무원 5급과 6급 사이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3급 1명.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다음에 행정7급 1명하고 사서직으로 사서관장 5급이 1명, 사서6급 1명, 사서7급 4명, 기능8급 2명, 그 다음에 상용직이 2명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급 1명은 공무원 5급 내지 6급 사이라고 했는데 입사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나요?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또 연령은 제한이 안 되는지. 물론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몇 살까지 제한을 받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3급 팀장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되고요, 사서급들은 경력이라든가 자격이 있어야만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서는 경력자로 하고 기능직은 2명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기능직은 도시관 시설을 관리하고요, 주야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수업을 받으러 오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온 구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기본적인 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운영은 사서하고 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직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용진  위원  사업운영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매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직영으로 할지 외부 위탁을 줄지 아직······
심용진  위원  아직 결정 안 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청소년독서실은 매점이 없고요 청소년독서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로 개관하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그러한 입지여건을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수익이 증대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방법은 아직 확실치 않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강좌라든가 복사비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밑에 매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아까 답변에 아직 직영으로 할지 입찰을 해서 위탁할 건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입찰로 해서 할 거라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직까지 밑에 매점에 대한 시설 같은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건물신축을 했을 때 운영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일부 있어서 지적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후에 입주하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을 파악하거나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은 없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9월부터 저희 인력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매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책임자는 관장이겠죠? 3급인데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기본급이 20호봉으로 해서 월 140만 8,4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겁니까? 550%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요.
심용진  위원  550%를 월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5개월로 나누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월로 나눠서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월로 나눠서? 급식보조 및 이런 제반 수당까지 합쳐서 전체 급여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예우를 해주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타 구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비슷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수치로 얼마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다 통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출이 안 나옵니다만 직원의 급료나 어떤 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자료를 나눠서 한 것보다 나눈 것을 토털(total)로 도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부터 쭉 해 가지고 봉급은 얼마, 수당은 얼마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하면 밑에 토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시면 20쪽에서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1쪽에 보면 제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3,784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급여로 봅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해야만 급여로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산출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제 수당부분은 저희 급여산출을 하는 경영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출표에 같이, 이것은 밑에 따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근무에 대가를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직급보조비를 보면 근로자의 날 격려품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생일은 9명, 건강진단 9명, 명절 격려품비는 2명, 특근은 9명, 그리고 그 뒤에 근무지내 출장비도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가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명절 격려품비 두 명은 상용직 두 명이고요 근로자의 날 격려품비는 상용직, 직원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생일 격려품비는 저희 정직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진단보조비도 정직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로자의 날 격려품은 상용직, 직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생일은 빠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생일은 2만원인데 뺀 이유가 있어요? 상용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공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용직은 제외하는 걸로?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3쪽에서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7쪽에서 3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7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구독이 16종으로 나와 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60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신문을 16종씩이나 구독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자료열람실하고 어린이 열람실하고 두 개의 큰 열람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신문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신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등 성인들이 보는 것 해서 16가지가 있고, 잡지는 출판 잡지라든가 컴퓨터 잡지, 전문서적, 과학동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 잡지까지 해서 60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도 이 정도는 구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 선유도서관도 개관하겠지만 내년도에 문래도서관 개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내년도 문래동 도서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문래하고 선유는 저희 공단에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오픈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림에서 사는 도서라든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비슷하게 같이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에서 지어서 공단에다 넘겨주는 사업이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기는 한데 대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00%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예산의 과정은 특별회계를 쓰고 일반회계를 쓰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구의 재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밑에 보일러 세관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보통은 기계에 대한 과정도 가동을 해 보고 유지비용이 드는지 산출이 되는 건데 1년 남짓 밖에 안 되는 과정에서 세관비도 있고 또 도서관 내·외부청소 200만원은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에도 청소에 대한 과정은 다 용역을 주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에 보면 수도배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로 공사하는 게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것은 제목을 보시면 카페테리아 수도배관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둘려보셨지만 지하1층에 아까 매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와 보시면 벽에 전기 스위치 외에는 하수구 공사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위탁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하수구라든가 수도 같은 것은 나오게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외부에 위탁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비를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가스시설이 안 돼 있으면 가스도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래서 가스하고 수도하고 하수구 세 가지를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정보문화도서관을 지을 때는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짰으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입니다.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그렇지만 당초에 카페테리아는 매점으로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음식을 팔고 하는데 필요한 하수도나 그런 것은 설계상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적이 돼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는 이번에 당초부터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추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은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예. 매점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하수도, 가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요.
고기판  위원  끓이고 또 뭐 한다고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조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리시설까지 한다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하는 것은 좋겠지만 특히나 지하니까 조리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화재라든가 안전에 각별한, 더군다나 도서관 건물이다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리하는 것은 좋겠지만 소방에 대한 과정도 안전을 꼭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7쪽에 정수기 임대료가 4만 7,000원, 6대, 12개월 돼 있습니다. 이게 순수 임대료만이죠? 예를 들어 정수기에 생수 갖다가 투입해서 쓰는 건지 수도하고 연결해서 수돗물을 다시 걸러서 생수로 먹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를 연결해서 정수하는 방식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 운영상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또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 걸로 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적정하고요 이게 아까 매점까지도 하나 계획을 삼은 숫자일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23쪽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회선 해서 월 133만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무슨 인터넷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인터넷 회선수는 저희가 2층에 전자정보열람실이라고 일반 이용자들이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대한······
심용진  위원  인터넷 사용자가 많더라도 인터넷 회선 하나만 가지면 무선으로 또는 내선공사를 해서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산안에 인터넷 외선이라고 3,192만원 돼 있는 것은 2회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밑에 ADSL도 똑같이 2회선이 들어와서 나눠 쓰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감을 좀 못 잡겠는데, 여기에서 활용하는 인터넷은 전문적인 사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출이 이렇게 비싸게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건데 그래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줘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서무 이동진입니다.
  저희 인터넷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인근에 PC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원급으로 해서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이 들어와야 지금 전자정보열람실에 PC가 24대가 들어오는데 내부에서 24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안정적으로 인터넷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인터넷이 들어와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을 활용하게 되면 한 선만 가지고도 관리·운영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왜 두 선을 합니까? 그건 회사가 다른 선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아닙니다. 최초에 저희가 2회선으로 공단본부와도, 지금 공단소속의 사업장이 체육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래청소년수련관도 있어서 회선을 2회선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도서관 내부에서는 1회선만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이 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1회선은 불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비로 추가로 한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심용진  위원  참고하면 되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과 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35억 4,045만원에서 6억 5,055만 3,000원이 감소한 28억 8,9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 감소분이 7억 799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6억 1,52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8,67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04억 6,169만 2,000원으로써 2007년도 세출예산 112억 2,189만 8,000원에서 7억 6,02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 증가 및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시도 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 56억 2,657만 5,000원에서 1억 4,625만원이 증가한 57억 7,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사업 330만원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사업 676만 3,000원 증가 등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구민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은 2007년도 예산 5,953만 1,000원에서 935만원이 감소한 5,0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식품 등 수거 검사사업 744만원 증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사업 1,679만원 감소 등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라고 표시된 오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54억 5,564만 8,000원에서 1억 4,553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 5,792만 3,000원 증가, 기본경비 1,238만 6,000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48억 1,900만 5,000원에서 8억 9,745만 6,000원이 감소한 39억 2,1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지원사업이 2007년도 예산 46억 9,036만 4,000원에서 9억 363만원이 감소한 37억 8,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2007년도 예산 9억 3,027만 2,000원에서 1억 46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2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1,048만 4,000원 감소,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856만 6,000원 감소,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5,592만 3,000원 감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23만 6,000원 증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373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8억 6,393만 2,000원에서 1,657만 6,000원이 증가된 18억 8,0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7,064만 2,000원 증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3,264만원 증가, 초기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 1,295만원 증가, 암 조기검진사업 2,285만 8,000원 증가, 암환자 치료비 지원 6,577만 4,000원 증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896만 8,000원 감소,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5,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3억 9,160만 2,000원에서 6,598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2,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775만원 감소, 금연클리닉 운영 6,823만 2,000원 감소, 건강도시기반 조성사업이 1,00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5억 3,155만 8,000원에서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7,78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 7억 4,388만 7,000원 감소, 전염병관리 373만 6,000원 증가, 방역소독사업 705만 9,000원 감소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1억 2,864만 1,000원에서 61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617만 4,000원 증가 등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7억 7,631만 8,000원에서 900만원이 감소한 7억 6,7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6억 5,389만 6,000원에서 2,3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40만원이 증가된 6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진료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8,22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6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시 보조사업으로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470만원 증가, 대림1동 청사 증축건과 관련하여 보건분소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비 3,260만 1,000원 증가 등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4,53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6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민간 확대 실시로 4,915만원이 증가,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사업 375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검진사업은 2007년 예산대비 1억 5,15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1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임상병리실 운영 1억 5,376만원 감소, 물리치료실 운영 360만원 증가, 건강검진사업비 131만 7,000원이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의약품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1,040만원이 증가한 1,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약물 및 인터넷 오남용 예방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94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대비 40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1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496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주요현황과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2007년도 수입예산 14억 5,236만 6,000원에서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2008년도 세외수입이 8,293만원 증가, 융자금 회수 1억 9,584만원 감소 등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2007년도 예산대비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식품진흥 운영사업은 2007년도 예산 4억 8,884만원에서 1억 9,575만원이 증가한 6억 8,4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단속 등 안전관리 155만원 증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2억원 증가, 음식문화개선 홍보 580만원 감소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007년 대비 3억 866만원이 감소한 6억 5,4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2008년도 예산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과 4쪽, 5쪽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반영된 건강증진과, 의약과는 일부 사업 중 국가사업이 취소되어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고, 법정 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경우 사업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분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경우  304쪽 국가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사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1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계획 104쪽의 학교건강지킴이 사업 2,520만원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쪽, 22쪽, 2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쪽, 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쪽 중간부분에 학생건강검진 청구비, 노인건강검진 청구비 해 가지고 1만 5,000원×300명, 밑에는 또 2만 5,000원 해서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 청구비라는 과정이 어떤 개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7년부터 시작한 학생건강검진사업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면 학생 1인당,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사항목에 따라서 검진비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1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교육청에 청구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학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검진을 받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학생건강검진비를 교육청에 청구하면 거기서 검진비를 저희한테 지급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300명은 2007년도에 우리 보건소를 다녀간 초·중·고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올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7명을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학생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올해는 중학교 1학년들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학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을 한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원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을 2007년도에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분류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식이이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소아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적절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해당 자체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고등학교 1학년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사업대상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검진경비가 국비라면서요? 교육청 경비로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가 4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는 중학교 1학년 하나만 선정하셔가지고 실시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외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4개 분류를 다 같이 실시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학생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별로 2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시작을 안했는데 교육청에서 공공의료기관도 이 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기존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수용해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액이 1만 5,000원인데 민간에서 실시하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같습니다. 민간의료기관도 학생 1명을 검진하면 1만 5,000원으로 지급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는요?
○의약과장  최정화  노인건강검진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1인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영등포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선정기준이 있고, 또 그 사업 목표량을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72, 273쪽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협의회 간담회비에 예산이 잡혀있고 신설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6,160만원이 잡혀있죠? 맞습니까? 신설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서울시 주관으로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이렇게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감시요원에 대한 선출이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활용은 각 자치구에서 시에서 위촉한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구분하기는 그렇고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하는 명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어떻게 틀리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구에서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 위촉은 시에서 하고, 관리만 구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활용만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원화해서 그걸 그쪽에서 위촉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명이 24회를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즉 한 달에 2회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점검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의미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편성은 공무원을 같이 하고, 7명이서 그 조를 한 명씩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면 7명이니까 결국은 24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2×7=14, 14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조 활용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사업계획을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 검토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4쪽에서 27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8쪽에서 28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일부 질의했던 자동판매기 점검이 관내에서 1,002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약1,000여개의 자동판매기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점검을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한데 음식점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할 때 그 자동판매기도 같이 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음식점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지금은 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야간에 하는 단속하는 것과 자동판매기 점검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자동판매기 점검만실시하고, 또 제가 주문한 게 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필’이라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도 점검필’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평년과 똑같이 지금 그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실시할 거라든가 또한 방법을 야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동판매기는 낮에 환한 데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열어서 청결상태는 잘 돼 있는가, 또 음식점 같으면 일회용을 못 쓰게 돼 있는데 혹시 일회용을 쓰고 있는가, 연속으로 사용하는 컵을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청결성은 어떤가를 보려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야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이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또는 사업계획을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같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방금 말씀하신 스티커 문제, 점검필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동일사업으로 해서 함께 해야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검사필 스티커는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다른 데서 전용해서 해도 되니까, 본예산에 지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본예산에서 가능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다음은 건강지킴이가 2,121만 8,000원이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죠?○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심려를 해 주셨는데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학교 건강지킴이는 저희 관내 위탁급식학교가 18개교가 있습니다. 그 18개교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하절기에는 매주 2회, 4월부터 10월 사이 하절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 1회씩 위생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표에 보게 되면 영양사의 사인을 기재하게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현실성이 없는 영양사 운영이라든가 또는 학교 건강지킴이에 대한 운영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0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9명 해서 전년도보다도 약 6,00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맞춤형만 8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간호사만 방문보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꼭 필요한 인력들을 더 써서 9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강 인력을 선정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기간제, 그러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들하고 전부 같이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인건비가 162만원이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62만원에 본봉하고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91쪽에 보면 전문간호사 인건비 해 가지고 거기는 또 전년도보다 삭감이 돼 있고 또 표기법이 10개월로 돼 있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맞춤형은 12개월로 쓰도록 지침으로 내려왔고, 이것은 다릅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0개월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운용은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시행을 했었는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전 구가 시행하도록 해서 이것은 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5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96쪽에서 29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96쪽 중간부분에 정밀검사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밀검사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선별검사를 약 1,000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치매 거점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일단 1차로는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방법, 검사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은 1차에서 확실히 이 분은 더 정밀하게 검진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로 CT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처음에 선별검사 시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요, 이 예산은 치매 거점병원에 의뢰한 1차, 2차 정밀검진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1차 정밀검진은 1명당 5만 5,000원을 지급해 줍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작년 상반기에는 없다가 작년 하반기인 7월부터 새로 신규로 내려와서 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당초에는 없었죠.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내려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작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올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중간에 돈이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2007년도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3개월분이 됐든 얼마가 됐든 표기가 되어야 되고 2008년도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이 내려왔다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뭐가······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입니다. 여기는 추경이 포함이 안 된 산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표 자체가 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혀 표기가 안 됐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추경.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12월달에 2007년도 본예산으로 다룬 예산을 제외한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표기법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추경으로 내려올 때는 당초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면.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표기법 자체가 가령 2006년도 중간에 6개월을 사업을 했다고 하면 6개월분에 대한 예산 표기가 되어야 전년도와 내년도에,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실시연도지만 표기법에 의해서 2007, 2008년도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007년도 중간에 내려온 예산 자체도 여기에 제로라고 표기가 된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 대상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주로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을 하면서 거기서 많이 오시고요, 또 저희 홍보를 통해서도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고기판  위원  방문보건이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인력들하고 같이 매치(match)가 되는데요, 이 방문보건 대상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 분들은 의료보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인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지금까지 1,142명을 처음에 선별검사를 해서 현재 정밀검사 의뢰를 148명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1차가 아니고 2차 정밀검사에 아까 최초에 5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148명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 148명하고 2차로 그 중에서 확진자가 2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 148명에 대한 1차는 68명이고 2차로 추가로 한 분은 33명입니다.
  이게 7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됐는데, 검진비는 한 75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해서 다는 못 쓰고 불용이 조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내년도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이 1,295만원이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추경으로 내려온 보조금이거든요. 그것하고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1,295만원이 추경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이고, 내년도 1년 동안에 해야 될 것도 이 금액하고 같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로라는 과정이 표기만 안 되어 있지 돈은 지금 남아 있다는 결론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과정은 증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표기는 제로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결론이네요? 표기법이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건 보조사업이, 이런 추경은 표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라고 표현된 것은 2006년도 말에 의회에서 의결된 책자에 근거해서 이 예산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예산 보조자료가 있죠? 본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보조자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만 구분이 되는데 보조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다보니까 사업은 펼쳤다고 그러고 돈은 없고, 어디서 전용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국비 과정도 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본 예산서에는 안 하더라도 보조자료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0쪽에서 30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00쪽 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관리비를 비롯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1,000만원, 체력진단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 해서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참여 체력측정비 100만원하고, 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4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는 9,4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5,7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위에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현황별로 봐서는 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에 집행액 이 없었는데도 새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인바디(inbody)라고 서서 잡으면 체성분이 분석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게 이동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것을 이동하다보니까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내년에는 약 400만원짜리를 사서 이동할 때, 그러니까 건강 한마당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4쪽에서 30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308쪽에서 3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8쪽에서 3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18쪽 자산취득비에 휠체어, 번호 순번기, 고막 체온기 해서 1,659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잡혀있는 건데 어느 용도로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림1동 뒤에 동청사가 증축되면서 분소가 조금 확장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보건분소에 민원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용 의자도 구입하고 또 대기하는 환자들 혈압도 잴 수 있도록 혈압계랑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지금 저희 분소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간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올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대림동 분소 확장을 계획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보다 얼마나 더 증축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대림 분소의 면적이 170㎡인데, 확장되면 216㎡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한 규모로 확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산취득은 번호 순번기도 민원에 대한 것이고 고막 체온계도 당연히 서비스 차원인 것 같고 신장체중계도 서비스 차원인 것 같고 비디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장해서 그쪽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면 이보다는 의료 검진을 하거나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를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 분소에서는 진료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보건사업, 보건교육이라든지 무료 치과진료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진료영역이 더 늘어나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만 많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쪽 지역의 형평성을 봤을 때 보건소 본소를 찾기에는 다소불편해서 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쪽에도 좀 기여를 해 주시고, 또 건강증진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규모를 봤을 때 현재의 규모보다 한 70%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용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의료기기라든가 비품 같은 것은 이러한 예산 때 심의를 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2쪽에서 325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창의혁신담당관박정희
  감사담당관박정희
  교육지원담당관유영준
  보건위생과장조일연
  건강증진과장이광복
  의약과장최정화
  평생학습팀장이경범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이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