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 6,800만원과 세입증가분 41억 9,700만원,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경정재원 33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순증가 예산은 92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7억 2,500만원의 3.6% 수준인 7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예산과목 조정 및 절감으로 1억 9,369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순증가액은 5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억 4,856만 7,000원의 30.5%가 증가된 4,537만 6,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은 '96년 1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조정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440만원과 기획실 소속 직원 공통경비인 특근급식비, 관서당경비 등 기본경상비 2,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운영은 당초 예산액 201억 4,957만 5,000원의 4.5% 수준인 7억 7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억 9,369만 1,000원을 경정하여 순 증가액은 5억 1,34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운영의 주요세출 편성내용은 지도원 인건비의 세항 및 과목조정으로 6억 2,291만 7,000원, 당초 편성지침 착오해석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직원 대민활동비 3,420만원, 여권 업무 국비교부금, '96년도 인건비, 경상비 등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과목 조정 및 절감편성으로 1억 9,369만 1,000원을 감 경정 편성하였으며, 통계전산 운영은 당초 예산액 4억 5,181만 9,000원의 7.4% 수준인 3,361만 3,000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역은 주전산기용 프린터 유지비 및 일반 소모품 구입비 보전에 2,037만 8,000원과 구·동 53개 부서 개인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1,323만 5,000원입니다.
행정감사 분야의 감사관리는 당초 예산액 7,754만 4,000원의 5.8%인 447만 8,000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역은 각종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파견직원 3명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304만 8,000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음성자동응답전화시스템 정비에 1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인건비와 기획실 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사정변경에 의한 꼭 필요한 경상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구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획실 소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듣고 넘어 가야 되나 어떻게?
넘어 가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알아서 해요.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세입의 전반적인 것을.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마이너스 성장이 온다고 할 적에는 획기적인 우리 구의 무슨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없으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자립도 4위니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공무원 수는 줄지는 않고 부서는 도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영등포 살림, 구청장을 누가 맡든지간에 살림하기 어렵다.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이 새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획실장으로서 영등포구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나 전문적인 우리 구정 내년이나 금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사실상 못 한 상태에서 오늘 임시회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기획실을 맡아서 구정전반에 대한 어떤 계획과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 변모된 모습을 또 내년부터 달라지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을 금방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 명색이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해준다, 돈 생각은 하지도 안하고 그러면 참모진에서 청장님 이것은 돈이 없습니다. 금년에 못 합니다. 딱딱 못을 박아줘야 공수표를 안 던질 것 아닙니까? 정종태 위원님 안 들었어요?
본 예산에 노인정 설계 예산 주어 놓고 추경에 한2~3억만 하면 된다고 지어준다고 해놓고 안했다 동민들 다 모아놓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화살이 떨어지느냐 하면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부족해서 주려고 하는 것도 못 받아 왔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어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또 했다가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것은 제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3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이 1,200 이래서 83억 4,000만원인데 실지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다 세입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충 편성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재무국에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성인병 건강진단 수수료 수입이 1,212만 5,000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14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여의도공동구관리비 추가수입으로 17억 7,700만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조정보조금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비 특별교부금으로 3억 8,900만원 그 다음 마지막에 국고보조금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추가 지원은 9,700만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추가지원으로 317만 9,000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보조금으로 3억 8,900만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비 보조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추가지원 4,800만원 학비추가지원 159만원 그 다음에 영아보육 급식 프로그램 구입비 145만원 그래서 총 9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입총괄은 무슨 재무과에서 와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 살림살이니까. 어느 부분을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라고 그냥 어리어리하게 눈치봐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41페이지 열어 주세요. 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2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설립준비반 운영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승인을 해 줬나, 여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반 운영해서 300인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럼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못할 때 반납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사실상 돼서 내무부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구청이 언젠가는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반이 여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현재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 5급이 하나 있고 일반직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윤단장까지
준비단장으로 전 윤 실장이 가셨고 거기에 또 5급 TO가 하나 있고, 직원이 3명해서 총 5명입니다.
지금 공로연수라함은 금년 6월, 12월말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6개월간의 사회 적응기간을 두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통상 밖에 가서 다른 적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직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금 3명, 5명 우와좌왕 하시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검토를 하신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관리공단 기획단장 임명은 언제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장실에서 하는 겁니까, 준비단장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 실장이 업무 단장까지 포괄 다 맡아야지 공로 연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에 적응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관리공단에 있어가지고 단장 책임을 공로연수자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단장을 누구를 맡기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기획실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청장님이 그분을 공로연수로 들어가신 분을 사회적응기간으로 해도 되는데 단장으로 맡기셨나 하는 깊은 뜻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근 1년여 쭉 관장을 해서 준비를 해 오셨고 대내적인 사항이나 대외적인 사항이나 그런 어떤 업무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을 좀더 활용하시고 좀더 기여해 주시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가진 순수한 뜻이고 저는 연수 들어가신 자리에 다시 발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분이 가진 노하우를 좀더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또 손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이 업무가 연장이 돼서 한다면 저든지 또 누구든지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수뇌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살림이 잘못됐는가 그런 실패한 사람한테 다시 기획단장을 맡기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추진기획단장이 아니어도 그 밑에 과장이라든가 참모진이라든가 그 동안에 업무를 쭉 일괄하고 있던 계장이라든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 실장이 준비가 되는 동안은 일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중간쯤 대민활동비 추가 6급 이하 해서 3,420만원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편성지침 착오해석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직원 대민활동비 3,4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의 어떤 착오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으며, 추가가 6급 이하 95명이라고 했는데 6급 이하는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가 95명인지 그 명단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대민활동비로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공무원 해가지고 세무, 감사, 예산, 법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이렇게 해서 명기가 되어 왔었는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 착오해석해 가지고 지난 번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 구로구청에서 그걸 시청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 회신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7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요지 대민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세무, 감사, 예산, 법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은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 제외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본청 소속의 6급 이하 세무, 감사, 예산, 법무 담당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17명, 법무에 3명, 예산에 5명, 세무직 70명 해서 95명이 되겠습니다.
1월서부터 4월까지는 해 왔고 여기다 8개월을 저희들이 넣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4페이지 있으십니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페이지로 넘어 가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페이지로 넘어가서 49페이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여권과 인원은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28명이 되다 보니까 그 2명분 예산을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분에 해당 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충원될 계획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다가 편성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명분입니다.
돈이 남았다, 국비로 반환한다, 국비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활발하신 구정 및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466억 6,884만 6,000원의 10.6% 수준인 49억 7,8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으로 21억 1,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8억 6,561만 9,000원을 경정하여 전체적으로 7억 5,260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초 내무행정비에 계상되어 있던 지도원 총 154명중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지도원 62명을 제외한 구·동 지도원 9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로 12억 8,284만 1,000원이 기획관리 및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구민회관의 냉·온방 공급통로인 급·배기관을 일제히 청소하여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균과 각종 불순 먼지를 제거하여 동 회관을 이용하는 구민과 근무 직원에 대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자 급·배기관 청소비로 1,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당산1동 청사를 보수하여 치수과 기동반 대기실 및 창고, 자원봉사센터, 전기원 대기실, 재해구호품 비축창고로 사용코자 이에 따른 보수비로 1,632만 7,000원 등 모두 3,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현직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97년도에 대학별로 등록금의 인상과 또한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5,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동청사 관련 예산으로 도림2동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부족액 3억 8,700만원과 깨끗하고 안전한 동청사 관리를 위한 도색비, 보수비 등 환경정비 사업비로 7,053만원과 문래1동 청사보수 보전비로 2,673만원 등 모두 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요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방방범원이 지방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어 당초 총무과에 포괄 편성되었던 예산이 배치 부서별로 편성 집행하게 됨에 따라 22억 4,217만 7,000원을 경정하였으며, 또한 전자주민카드 경신과 관련하여 기 계상되었던 동 주민카드 제작비가 '97년 3월 13일자 내무부 지침에 의거 '98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억 8,503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97회계년도 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전년도 보다 4.22%가 상향조정되어 부족분 1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FAX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도원을 추가 배치하고 이에 따른 급식비와 생활환경과의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등 1,60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96년도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인 병무행정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권관리는 여권발급 신청안내 인쇄비와 회수여권 폐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3,2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지금 보다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어 보다 나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보고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년도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0억 8,41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중 24억 5,963만원이 삭감 경정되어 실질적으로는 '97년도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3억 7,545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서 세출예산 과목 구조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경상 예산이 4억 9,37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16억 8,701만원이 삭감 경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로 5억 5,952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시비보조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가 7억 7,261만원이 삭감 경정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반환금 3,0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이 추가경정 및 삭감 경정의 변동이 많은 주요 사유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4월 9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지방 방범원에서 지방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소속 지방 지도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 방범원 관련 예산이 모두 경정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전용차로 단속원 관련 예산이 과목을 변경하여 교통 및 운수 지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의 연기와 도림2동 청사신축부지 매입계획의 변경 및 기획실 설치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총무국에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변동과 사업 변경에 따라 경정되거나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1억 7,838만원으로 '97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기 예산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7년도 추경후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73.7%에 이른다는 것은 융자사업이 원활하지 못 한 것을 뜻하며 또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97년도 예산 승인요구 후 융자사업 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본 특별회계는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추진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융자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금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 등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교부금 그 부분이 나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 부분 예산안 5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중간 내무행정부터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누가 설명좀 해봐요.
그것은 내무 행정비 총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정과 국비와 시도비 이런 것은 이 앞에 있는 관을 가지고 총 합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삼각형은 감액되는 금액이고요, 그 외에 이쪽에 있는 것은 합계되는 금액입니다.
여권예산 플러스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시도비는 우리 구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자,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국장 것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직책업무추진비해서 또 국장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국장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안 올려져 있던 기획실장에 대한 보전예산입니다.
본청에 국장이 5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직책업무추진비라고해서 예를 들어서35만원을 한명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6월까지는 어느 항목에서 이것을 지불했습니까?
작년에 직제가 기획실장이 생기면서 금년도의 예산반영에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존 국장 예산에서 썼고요 이번에 한 사람분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1년치 기존 5명에 대한 1년치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그러면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볼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50%. 이렇게 해서 기관 특수활동비 기관업무추진비는 명목이 틀린데.
이 서류상으로는 7월 1일부터 6개월치만 가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50%로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씩이에요, 150만원씩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상 하나의 표현 방법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300만원인데 50%만 준다 그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연간 300만원인데 50%만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합해서 300만원을 준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4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4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께요.
의료보험금 해서 구소속 지도원 49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원은 당초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이 150명인데 이게 구 본청에 49명, 동에 43명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62명 이렇게 모두 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 본청에 소속된 49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구 소속이라면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것을 몰라서…
55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조 청소 안내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입니다.
정화조청소 안내촉구문을 종전에는 일반문 서로 근거로 남아 있는가 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추가로 등기촉구, 재촉구하고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안하면 등기로 촉구공문을 재발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이게 정화조 치워달라고 신청을 하면 1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정화조 청소하는 것까지도 독촉을 해달라고 구의원들한테 신청하거든 이런 판국이라고 지금, 치워달라고 하는 사람도 1주일만에 치우는 판국에다가 이게 등기우편까지 보내 가지고 안내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서 직접 시민과에서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나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등기우편까지 보내면서 빨리 치우라고 하는 판국인데 치워 달라고 하면 1주일씩 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촉구하도록 하라고요?
많은 우편료를 들여서 발송을 해가지고서 못 받은 사람이 다수가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각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정화조 치우라고 통고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이 우편료 낭비와 이걸 민원인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답해 봐요?
저희 시민과에서는 다만 공공요금을 관리할 뿐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보니까 직원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해외에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2년도 안되어서 해외를 두 번씩 갔다 온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원에 한해서 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 해외연수비를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이걸 좀 자제하고 해외연수를 꼭 보내야 할 분만 보내야지. 이것은 모두다 한차례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좀 자주 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부인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경비 절감에 따라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연수 인원이 몇명입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전 임시회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여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계획 세웠던 숫자보다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 세사람이 꼭 가야할 일이 있으면 그 예산 절감한 인원중에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걸 구태여 3명 600만원을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그 예산을 놔두고 먼저 임시회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겠다. 경제사정이나 모든 것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까지 3명을 꼭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권과의 해외여행은 해외 여권발행 업무 비교평가 시찰입니다. 그래서 외무부 주관으로 해외여행을, 서울시 여권발급업무를 취급하는 4개 구청 직원들 상·하반기 비교시찰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저희가 외무부 계획에 의해서 구별 2∼3명씩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지난 해까지는 이걸 구 전체 해외여행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난 해 국고지원은 있었는데 여행을 못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다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 여권과 전자복사기가 민원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자주 교체를 해도 복사가 잘 안되어서 하루 보통 800매 정도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원조회에 한 20% 해서 180건 내지 200건 서류를 복사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또 주민등록증복사 등 해서 민원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복사기가 1대 추가로 필요하고, 또 문서세단기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1대 구매를 하고, 에어컨은 저희가 45평이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5시 이후에는 중앙처리방식이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을 안합니다. 그리고 5층이다 보니까 5시 이후에는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추가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민원실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1대를 구매해 가지고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나와 있는 예산 가지고 플러스만 하면 되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소속이 구소속지도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구소속지도원 49명 연금 부담금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리고 당초에는 지도원들이 일반행정이 되었다가 교통지도, 운수지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안된 얘기지만 교통 및 운수지도 동으로 간 급여, 수당도 지금 시간이 안되니까 이걸 전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누가 인간적으로 예산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여기 지도원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지도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어떤 근무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에 배치된 43명의 근무복입니다.
총무과장 근무복 하나 입은 것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요?
입지도 않는 근무복을 뭐하러 추경까지 이렇게 합니까?
안 입는 근무복을 뭐하러 추경까지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은 1인당 1만 2,000원꼴로 했고 동복은 그보다 많게 해서 해주고 있는데 하복은 1만 2,000원꼴로 해주다 보니까 색깔은 물론 흰색 종류로 해줍니다만 하루 입으면 빨고 하루 입으면 빨고 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안해 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복에 하복비를 다 플러스 해서 동복으로 다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색있게 보면 위에 상의만 양복으로 지금 다들 동별로 통일되게 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지도원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어 가지고 올 동복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똑같이 제복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옷을 입으면 뭐 합니까, 명찰도 안 다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전부 경정이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지도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종류는 일단 방범원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9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하지 못하지, 지금
20 몇%? 이자까지 합해서 20 몇%가 추경에 계상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수입이…
원금회수하고 이자 수입하고 해서 원활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그냥 융자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마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보증인만 세우면 저희 구청에서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서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갚지 않고 쓰는 양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회수금이 100%에 미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저소득주민소득지원금 명칭을 주민소득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은행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금액도 올리고 옛날에는 전혀 이자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들이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연 5%씩 이자도 받고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해서 하게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결과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서 저희들은 그 시기가 도래되면 은행에서 융자해 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든 못 받든간에 저희들은 전부 은행으로부터 돈을 100% 다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융자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님들 말씀은 저조하다 그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는 융자금 회수를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각 동사무소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서로 맞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융자해 간 사람들이 지금 보면 약 1억 8,000 정도가 미회수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기는 했는데 지금도 못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고 저희들이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도 각 동에서 신청자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하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27억을 같다가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려고 각 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계몽을 해서 한 20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억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려고 선정을 해서 상업은행에 통보를 하고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9명뿐이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명은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11명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야 하기때문에 보증인 담보를 잡든 자기집 담보를 잡든 잡아야 되는데 근저당 담보를 설정을 못 해줘가지고 융자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서도 11분이 현재 못 받아 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주민소득지원금하면 지금도 영세민만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소득 주민이 아니라 주민소득 지원금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금도 모자라면 받을 수 있고 전세금도 모자라면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주민소득지원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받아 간 사람들은 아마 금년부터는 100% 전부다 돈을 상환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홍보가 않되서 이것을 예산은 되는데도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물 몇 명중에서 대출이 된 자가 몇 명입니까?
빚좋은 개살구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야지. 그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7급이상 공무원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서민이 7급이상 공무원을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1,000만원 대출받는 사람이 7급이상 공무원이면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9급이라든가 이렇게 완화를 해가지고 물론 채권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보장이 되는 전제에서 최소한도 완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홍보만 잔뜩해 놓고 돈 못 쓰면 뭐 합니까?
저희 구청에 융자대상자들이 각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 대상자를 개인과 은행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나중에 그 융자해 준 사람한테 돈을 회수를 하든 못하든 저희들은 은행에서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채권확보가 안되면 자기들이 이 다음에 융자금 회수에 따른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은행 내규에 따라 가지고 그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 내규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 통고를 해서 가니까 은행에서는 또 엉뚱한 서류를 2중, 3중으로 요구를 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또 7급 공무원이 연대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은행을 독점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은행도 지금은 경쟁 체제예요. 몇 개 은행에 이것은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은행은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에 지금 우리구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민소득 지원금도 상업은행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자기네들 공문 나간데로 인가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은행에 다 통보를 했는데 은행에서 이번에도 상반기에 11명이라는 숫자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증인만 세우면 저희들한테 와서 융자는 융자 심사에서 대상자로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 행정계장이나 저희 실무자들 회의를 할 적에 그 보증인 세우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즉 보증인도 근저당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증을 세우고 또 자기가 근저당을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보증인까지도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면 은행하고 제일 처음에 융자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이원화되지 않고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실무진한테도 왜 은행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보증인도 하나 받으려면 사실상 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서 가지고 와서까지 확정되지 못하는 인원이 11명이나 상반기에 해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5%일 것이고 은행에서는 공짜로 해주나?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미회수금 1억 8,000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전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연장입니까, 그 때 8,000만원인가가 미회수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8,000입니까, 500만원 주었을 때 연체 미회수금이 1억 8,000이에요?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2년 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유종상
총무과장조수만
사회진흥과장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계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동행정계장이의환
문서관리계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