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에 있어서 불균형한 부분에 대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하며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재정경제원) 및 공유재산관리지침(내무부)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일치하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기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그리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981년 4월 30일 기준시점으로하여 그 이전 주거용 건물로 점유된 토지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25/1000 그 이후 주거용 건물의 점유된 토지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50/1000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이후 구분 없이 토지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25/1000로 인하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 기타 지역에서는 400㎡ 이하를 특별시·직할시 지역은 그대로 두고 또 시지역도 그대로 두고 기타 지역에 있어서 400㎡ 이하를 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각 개별 해당 특별법에서 규정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고자 제21조 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구유재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25/1000를 적용하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범위가 기존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하여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고자 제22조 제6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제38조 제1호를 개정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기존의 400㎡ 이하에서 700㎡ 이하의 토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은 '96년 6월 30일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리제도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국·공유재산관리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내무부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시에서 전국 시·군·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바도 있으며 더구나 동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현재의 국가경제 침체기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능률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 6월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해서 여기 1.개정이유, 2. 주요골자 이 뒤에 보면 참고사항 또 현행은 이렇고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하고 유인물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이것만 보고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네들만 알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종태 위원님이 신·구문 대비하는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 두 번째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인하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고 하니 종전 현행법령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우리 영등포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 이외에 어떤 주거용 건물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만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25/1000 했는데 현재 개정된 것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다든가 그 이후에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하려는 것은...
좌우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만 있으면 대부료율을 25/1000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는 우리 국공유상에 건물 사용동의를 우리가 해줬거나 건축허가 동의를 했을 때만 건축이 가능하지 과거에는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4월 30일 이전부터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가끔 저희들한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개정사유에 이렇게 열거가 되면 자료를 검토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25에서 25를 그냥 이게 미스프린트냐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느냐, 궁금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50%에서 25%로 인하되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세입경정 예산안과 세출경정 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추가 경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공업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조정교부금수입 그리고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 수입중 경상적 세수입의 수수료 수입인 관공업 수입은 '97년도 본 예산에 3억 5,0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보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97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성인병 검진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1,212만 5,000원 증액된 3억 6,305만원으로 증액 경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둘째로, 임시적 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은 '94년 6월 1일 민영주택 건설사업유치시 사전 결정에 의한 잡종재산에 매각대금 삼환아파트건이 되겠습니다.
14억 8,239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억 3,139만 4,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본 예산에는 66억 4,85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50억 6,839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7억 1,695만 4,00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임시적 세수입중 기타 잡수입은 여의도 공동구 관리 위탁수입으로 서울특별시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한 관리비 추가 수입으로 17억 7,744만원이 증액되어 온 31억 4,538만 4,00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조정교부금 수입은 '97년도 본예산 10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비 특별교부금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3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 수입중 국고 보조금은 '97년도 본예산 10억 5,5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추가지원에 따른 1억 859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보조금 3억 8,95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15억 4,623만 3,00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교부금 수입은 '97년도 본예산이 16억 9,5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여권업무에 따른 결혼지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64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8,906만 5,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일곱째, 보조금 수입중 시도비 보조금은 '97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에 53억 7,13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추가지원에 따른 5,043만원 및 영아 급식 프로그램 구입비 145만원이 각각 증액된 54억 2,318만 2,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관리 분야를 설명드리면, '97년도 본 예산은 6억 8,118만 7,000원이었으나 8,70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818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사기, 소형 자동차, 경로당 에어콘 구입 등 자산취득비 8,70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0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은 3억 1,053만 1,000원이었으나 3,00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053만 6,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지방 지도원 1명에 대한 급식여비 등 관서당 경비 44만원, 작년도 국유재산 집행잔액 반환급 2,9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에 의거 영등포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금번 재무국에 계상된 추경예산은 기본적인 관서 운영비와 행정사무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에어컨 구입비 6,217만원 같은 예산은 추경후 집행 시기적으로 볼 때에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재무과나 부과과에 연관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등기부 등본상에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위에는 제3인의 개인이 점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점용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과한 적이 전혀 없는 번지가 있습니다. 뭐 다수는 아니더라도 소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확인이나 실사라든가 점검한 번 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재산관리분야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국유재산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특히 국가 토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로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사례가 발견되든지 하면 저희가 점용료…
그러면 확인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세원이 없다 세외수입 찾고, 있는 세수도 누락을 시키는 판에...
확인을 해보시고 몇 필지인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하시고 발언하실 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는 13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추가로 공사 시행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점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라든지 한전 이런 데로 추가로 공사비만큼 더 부담을 시켜 가지고 부담시키는 부분이 이번에 늘어난 17억 7,700만원이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초과된 금액만 갖지 왜 추경을…
공사비를 계상해 가지고 그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그 관리 주체가 우리 영등포구청이니까 돈을 받아서 시설 관리공단에 납부해달라 그래서 계상된 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6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 부분이 6,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경로당, 노인정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에어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때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거 수의계약이 안된다면 이거 어디다 의뢰하고 하면 한달 이상 걸릴거 아니에요?
이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봐요?
당초 본예산에 13대를 경로당에 설치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각 노인정에서 설치해 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 와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8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최소한도로 절대적으로 주관 부서의 발주팀이라든지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절차, 납품시기 이런 것을 다 맞춰 보면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30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 다 지나고서 달면 뭐 합니까, 30일 지난 다음에 공사하고 나면 올 여름 다 가요.
그것은 제가 다른 주관 부서의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만큼 노인복지 향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과장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3일전에 노인정 두군데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작은 것을 달아 주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까워서-애국자입니다 그 분들이-아직은 덥지 않기 때문에 안 틀고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노인정은 설치를 해주고 어느 노인정은 설치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이니까 참작을 하셔서 이게 오늘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 승인을 해주고 주무과장하고 합의가 안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계시면 70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맨밑에 반환금, 왜 맨날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을 다 안 쓰고 반환을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위임을 받으면 관리하는 구청의 양에 따라서 관리 소요경비를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만 집행을 해야지 다른 데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어저께 심의 과정에서 정화조 수거하라고 일반 안내로 해서 일반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 있고 2차에서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작년이지요? 시민보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이 돼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 그렇게 지적이 돼서 등기로 보내는 것 같은데 영등포 관내에는 정화조를 소지하고 있는 숫자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2만개가 넘지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해서 1주일 이상 신청을 하고 치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좋으나 시차를 두고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등기 우편을 몽땅 발송해 가지고 나도 치운다 너도 치운다 해 놓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우리가 지적을 안해도 잘 조정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등기 우편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재무국장 에어컨 40대 산다고 그랬지요?
노인들이 고생하시는데 분명히 사 드려야지요. 사 드려야 되는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 줄려고 하면 적기에 사줘서 활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사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대단히 급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주어서 그것을 한두 달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 약속하에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재무과장조유근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